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준비가 된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이에 구분 없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요즘 사회 추세에 맞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 한번 보시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에 “매년……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항은 “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참고로 주신 관계법령에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는 제4조에 있습니다.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1항에 있고, 2항에는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끝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제2항에 있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산구 조례 제3항에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용산구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혹시 집어넣으면 좀 더 조례가 추진계획 수립, 내용,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