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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51회 제1본회의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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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양의무자가 잘 살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대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고독사 예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진다,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어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죽음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네,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