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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1본회의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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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4월 7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 적용 대상이 만60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폐지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고립된 1인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여 본 조례가 그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