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4월 7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조례 적용 대상이 만60세 이상의 노인과 장년층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폐지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고립된 1인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여 본 조례가 그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