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6차에 14억 3,090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6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 주요정책사업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전담인력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상위 직급 책정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5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각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자치구 타 보훈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되어 서울시 보훈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6호,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2020년도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기금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 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