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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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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어제 저희가 어르신청소년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이번에 발견이 됐고, 그게 수탁법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18년에는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항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내 시설이.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를 3년간 살펴보니까 많은 지적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또 회계문제에 있어서도 법인에 전출을 하거나, 이게 금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과외로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점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외로 갔을 때, 특히나 양주 이렇게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은 사회서비스원에 맡기게 되고, 또 지도점검은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양주시가 관할해서 책임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양주시에?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