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네, 설명회 자료하고 가족대표단, 간담회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치매안심마을을 시행하는 근거가 「노인복지법」하고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인가요?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이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구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의 돈으로 많이 짓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또 서울시 특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시비도 예상해서 8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값은 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8억에 팔려다 못 팔았던 그 금액 플러스 이번에 14억 정도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2억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 182억도 있고 192억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소요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