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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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52회 제5본회의2019-12-11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413쪽 하단부 좀 보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운영.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하고 “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재단 기본재산은요, 저희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10억원 편성했고요. 보통재산은 보통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김정준위원

보통은 그러면 운영비?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서 거기 들어가는, 원래 출연금에 들어가는 그게 다 따로따로 지금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재산 그것하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기본재산은 저희 재산으로 적립이 되는 금액이고요, 보통재산은 운영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다 보통재산에 들어간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있나요? 사업내용?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사업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이 있고요, 소요예산을 11억 1,8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4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신규사업 3개하고 계속사업은 11개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신규가 몇 개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3개요.

김정준위원

지원방식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시는 분들의 지원방식?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419쪽 좀 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있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비가 5억원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등 관련된 그런 예산이고요. 올해 7월부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예정금액으로 지급이 됐는데 7월부터 5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이 됐거든요. 내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12개월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김정준위원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5만원씩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2,050명에 9회인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세 달을 뺀 나머지.

김정준위원

그것 합쳐서 12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도 설, 추석, 보훈의 달 이것 한 게 3회가 지난해에는 2,850명이었는데 지금 2,700명으로 잡혀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라 그래서 그게 중복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난번에 조례에서 저희도 폐지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폐지를 했고 해서 중복되는 인원 900명 정도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줄은 거예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늘었지요. 참전명예수당,

김정준위원

작년에는 2,850명인데 이번에 2,700명이거든요, 설 명절. 그리고 보훈예우대상자,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그때그때마다 명단을 저희가 통보를 받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때그때 명단이 어떻게 다르게 돼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점점 감소 추세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1년에 100명 정도 발생하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훈예우수당은 지난해에는 1,150명인데 지금은 2,050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전명예수당 지급하던 9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전명예수당을 중복지급 제한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오히려 그게 늘어난 상태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위에는 줄어든 상태고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문금은 자연감소분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산정이 된 거거든요. 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이라 그래서 별도로 1인당 33만원씩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서 같이,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는 “사망위로금”이 있어요. 지난해에 40명에서 50명, 그게 연세들 드셔서 좀 올리신 건가요, 이것?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꾸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50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끝나고 따로 보훈대상자 위문금하고 보훈예우수당하고 저하고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그분 가족들, 유족 분들한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414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잡혀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추진운영위원회 회의수당에 5명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위촉직으로 해 가지고 외부위원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분야는 주민자치 전문인, 그다음에 마을분야는 마을자치센터장, 복지분야는 노인종합복지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5분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각 전문가가 섭외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회의가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회의했던 내용 하나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는 저희 ‘찾동’ 2년 성과공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상반기 사업 및 모니터링을 공유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성과보고회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전과 후, 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을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황금선위원

‘찾동’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나온 내용들이 없었나요, 혹시?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찾동’을 3단계로 저희구가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요즘에 복지사각지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사안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복지플래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서 잘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제가 여러 동을 다 다니지 않고 지역구 다니다 보면 ‘찾동’ 하시면서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소통이 잘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많이 격려해 주셔서 ‘찾동’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괄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부사업서 보면 “연석회의”라든가 “간담회 운영”, “모니터링 추진”이 있는데, 돌봄SOS센터를 준비하는 벤치마킹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봄SOS가 동의 생활복지팀에 간호직 1명하고 사회직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돌봄SOS 8대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할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사업을 했다 하면, 돌봄SOS는 모든 일반인도 다 저희가 케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이 자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은 무료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무슨, “병원을 내가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같이 가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해 드려야지 돼요, 돌봄SOS 사업이. 예를 들면 여기 8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로 잡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보편적 복지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든가 어려운 분만이 아니라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 점에는 되게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이게 어디에서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정말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먼저 할까요?

이상순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예요. ‘서울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범죄피해자들이, 이게 ‘서울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청이랑 협력한 기관이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검찰청 내에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과 관련된 범죄피해자 지원은 잘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경찰서 그쪽과 관련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서부범피’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용산경찰서와 관계된 우리 관내의 범죄피해자분들이 긴급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사업을 한번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찾동’에 여러 가지로 부서가 많이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찾동’ 사업에 간호사분들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중에 한 분이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찾동’ 사업이 저희 부서 단독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그 간호사 관련해서는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지금 한 분이 퇴직하시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관내에서 같이 ‘찾동’ 사업에 헌신하셨던 분인데, 퇴직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찾동’ 사업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구에서 헌신하신 것만큼 보답을 작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저희 부서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총괄부서이니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빨리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제출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2020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별 지출계획 현황’ 자료하고, ‘찾동에 대한 성과보고 자료, 그리고 운영위원 명단’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끝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사례집이나 홍보물을 발간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같은 쪽에서 편성을, 한 곳에서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고요.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찾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이나 홍보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우수사례집 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다 보니 사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관련단체나 기관에 배부를 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례발간집이 필요합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충무계획 책자발간”, 또,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이현미위원

찾동 홍보물, 또 뭐냐, 이것? 복지자원 홍보물,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물, 통합사례 홍보물, 희망복지 홍보물, 홍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 충무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무과라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건.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각 동사무소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각 동에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각 자치구 전체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충무계획 책자 이것은 뭡니까? 충무계획입니까, 총무입니까, 이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충무계획이라서,

이현미위원

아, 충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그런 상황을, 이것은 거의 수십 년 된 그런 업무고요. 충무계획 책자는 매년 저희가 발간을 해서 보관도 하고 또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전시에 어떻게 행정이 운영되어야지 되는 종합적인 그런 책자입니다. 전 부서에 충무계획 책자 발간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이것 인쇄는 어떻게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인쇄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현미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데 한 군데에서 하는 걸 모른단 말인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충무계획 책자를 계획을 하고,

이현미위원

충무계획 책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인쇄물이 7~8가지가 되는데,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인쇄물이요? 그것은 그때그때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럴까요? 아니, 같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충무계획 책자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홍보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쇄업체 같은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현미위원

글쎄, 그게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수십 년 된 이 간행물을 발간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찾동’에 대한 것, 그다음 홍보물, 책자의 홍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여기 인쇄업체 받을 때,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인쇄업체를 한 군데에다 시키면 또 “왜 한 군데에다만 줬냐?”고. 전에 제가 다른 부서 과장할 때 심하게 질책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현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비교단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비교단가 받은 것 내역 다 있겠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지금 이 홍보물이 한 7~8개 되네요. 그 비교단가 계약서랑 해 가지고 견적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제가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부과액이 1,500만원 해 가지고 1,500만원 100% 다 입금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이 두 군데가 들어오더라고요. “구)한남2동청사 사용료”하고 “보훈회관 지하 사무실 사용료”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더 업을 시켰어요. 이게 특별하게 세외수입이 더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산출을 하다 보면 저희 건물 공시지가표준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가 변동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사용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여기에서 1,000만원 잡았다가 이게 1,500만원 들어와서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거네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보훈회관 지하 사무실을 저희가 최재형 독립운동가 연구소로 저희가 임대를 줬거든요.

오천진위원

임대를 주면서 500이 더 들어온 거야?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더 들어온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임대수입이 갑자기 500을 더 세외수입을 잡았기에 어떤 큰돈이 들어오나 나는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계획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거의 우리가 집행액이, 추경도 거의 100% 다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쭉 봐온 바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상 외로 복지 쪽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부녀회에서 그걸 조사를 한다든가, 우리는 알다시피 복지가 그물망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다 되어 있고, 독거노인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복지사들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관에서 관리 다 하고 있다고.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예산 삭감하려다 안 했는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특히 그게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 자제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는 더 이상 이렇게 일을 안 벌였으면 좋겠어.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그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게 들어오면 복지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필터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면 주무부서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도 내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복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바로바로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여예산 딱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이것 통과 안 시키기 그래요. 왜? 주민들이 이것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들한테 이것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계속하고 있는데, 또 이걸 준다는 건 그렇다.” 해서,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도시락 배달! 저희 도시락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 또 올라와서 제가 커트 시키려다 결국은 내가 작년에 통과시켰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 쪽에서 커트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성숙

홍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2쪽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예산서는 476쪽이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거기 보면 하단 부분에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이게 2020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저축계좌는 일단 기존에 청년희망통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상이 생계급여의 대상 되시는 분인데,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 받는 분이 얼마나 돼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발췌를 해서 안내를 했고요. 용산구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안내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세부 설명서 보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거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일반 노동시장은 어떤 노동시장으로 할 건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9시에서 6시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친구들이 없게끔 그렇게 과에서 신경 써주세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복지상담실 비상벨 운영비”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복지상담실 비상벨 운영비”는 복지상담 공무원이 상담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비상벨이 지금 과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긴급출동이 가능한 그런 비상벨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혹시 울린 적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현재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위기상황인 것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게 매스컴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사전에 폭행이나 폭언이 되기 전에 상담을 친절히 잘해서 가능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7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금년대비 24억이 올라갔어요. 증액됐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증액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활사업지침이 변경이 됐고요, 대상자가 옛날에는 조건수급자에 한해서만 자활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대폭적으로 늘려서 차상위계층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김정준위원

조건부수급자에서 차상위, 그러면 일반수급자도 하네요, 참여희망자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일반수급자가 일단 조건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통 이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돼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대상자 자체가 18세에서 64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신청이 아니라 이분들은 18세에서 64세가 되면 조건수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조건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소속을 해서 자활근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남녀비율은 어때요, 그러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거의 남자분이 대부분이시고요, 여자 분들보다는 거의 남자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할 저기가 넓거든, 남성들보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요, 좋은 취지인 제도인 만큼 이것을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스스로 참여해 갖고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근로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475쪽, 위쪽 상단 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있어요. 이것도 보조 사업이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이것도 자활센터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로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인건비와, 운영비도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통합 지원 있지요, 477쪽. ‘통합조사 관리’ 지원 있습니다. 여기 책정된 사업보장 신청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맞춰서 저희 과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 같으면 어르신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 대상자 그 부서로 통보를 해서 지급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신청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수급하시는 분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5,4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5,400가구.

김정준위원

5,400가구가 대상이라고?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이것 부족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실질적으로 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생계급여라든가 대상 되는 수당은 관할, 그러니까 직속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과별로 일단 편성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저희는 조사 관련 비용만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정수급자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473쪽 좀 보겠습니다. 이 “자활교육 재능기부공연단 지원 등”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시간씩.

이현미위원

의무예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다른 구는 2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호응도보다는 힐링도 하기 위해서 1시간은 공연을 하고 1시간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 참여해 주는 재능기부 공연단인데요. 그분들의 식사비나 교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참석은 250명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여기 공연단 자체가 한 30명이 넘습니다, 인원이.

이현미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활은 예방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단에 30명 정도의 식사,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식사와 교통비인데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일단,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증액하는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능을, 와서 기부하는 것도 아주 정말 훌륭하신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산구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증액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477쪽 좀 보겠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복지달력 제작”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000원씩 4,000가구라고 하셨는데, 4,000가구는 어떤 가구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5,400가구에서 기관도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을 제외한 4,500가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왜 500가구 빠졌어요? 4,000가구라고,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올해 저희가 배부를 해 보니까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4,500부를 제작했는데 올해는 4,000부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현미위원

병원에 계신 분들도 달력은 볼 것 같은데, 복지달력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을 해 보지만 누구나 같은 혜택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런 사소한 것에 아낀다고 500부 뺄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수요자는 똑같아야 된다.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누구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상태대로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퇴원하시면,

이현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이즈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탁상형 달력입니다.

이현미위원

탁상형. 이 비교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세 군데 받아봤습니다.

이현미위원

3,000원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 올해부터 제작을 했는데요. 벽걸이형으로 올해는 했었습니다.

이현미위원

벽걸이형으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나서 받으신 분들의 의견도 물어봐서 그러다 보니까 ‘탁상형 달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맞춰서 단가를 뽑아보니까 탁상형 달력이 단가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이것 다시 한 번 더 받아보시고 어차피 2020년도에 하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구 수는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것에 너무 할 필요는 없고 누구나 다 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473쪽, 예산서. 이번에 우리가 ‘자활지원’이 거의 28억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거의 다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국비가 60%입니다.

오천진위원

60%, 그렇지요. 60, 30, 10 되겠네요, 매칭이?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60, 28, 12.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감액했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물론 지역자활센터 이쪽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돈 자체는 일단 그 사업과 민간위탁이 같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나누는 부분인데요. 일단 근로유지형은 동주민센터에서 좀 어렵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활 중에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하게끔 배려하는 부분이고요. 민간위탁은 사업단에 소속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활근로가 근로유지형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용해서 쓰겠다 이거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자활 쪽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근로 이걸 갖다가 일을 시키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계속 뭐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은 그게 우리 근로하는 게 돈 버는 것이 그분 생계수당하고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돌려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소득층은 계속 일을 시켜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서울시 조례가 있다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관련은 없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활 생계급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활사업단에 들어가서 12개월 계속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분들 12개월 계속하고, 쉬고 그런 것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28억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참여인원도 확대해서 많이 모집을 하겠네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차상위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차상위까지 되고 있고요. 일단 차상위 분들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이 갔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 안내를 했습니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저소득 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아까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무조건 두 번 하고 한 번은 쉬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게 조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분들까지 해 갖고 이것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일단 대상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활근로 자체는 나이가 64세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라든가 대상자가 되면 충분히 안내해서,

오천진위원

64세로 조례가 딱 정해져 있구나.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이것 자활근로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조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로 그분들, 특히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조사과가 유일하게 세외수입이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없는데, 제가 먼젓번에 세외수입을 한번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우리 복지조사과가 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 4,700만원 돈이 부과돼 갖고 전액 징수를 했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세외수입 4,700만원이면,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세외수입이라고는 저희가 편명하지는 않지만,

오천진위원

그런데 돈 들어올 게 있나,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어떤 거냐 하면요, 일단 사업단에서 매 1년에 한 번씩 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라 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단에서 얼마큼의 매출액을 내야 됩니다. 그 매출액을 못 내면 그 사업단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단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사업단을 정리한 정리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 돈이구나.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세외수입이 없는데 갑자기 4,700 돈이 입금이 되어 갖고, 환수되어 갖고, 수입이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그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 2017년에서 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의 최종결과를 봤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최우수기관이 서울에서는 동작하고 은평, 그리고 우수기관이 서울에서 구로하고 노원, 양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자활이라는 게 사업단 개념으로 해서 매출액을 또 발생해야 되고, 매출액에 따라 평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노숙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부분에서는 여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활센터에서 충분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활사례관리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계속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믿고 맡기시지만 마시고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잘 챙기셔서, 저희가 1인당 연평균 수익금이 점수를 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좀 해 주시고, 2019년도도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공석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

지난 저희 상임위 심사 때 제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예결특위 전까지 예산심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또 확인해 보니까 제출, 드렸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해서 한 번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출을 했다고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

제 사무실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글쎄요, 어제도 가서 말씀드리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혜영위원

생활복지팀? 생활복지팀 팀장님은 두 차례 오셨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고, 나머지 팀에서는 예결특위 전까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미제출한 게 있으면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잘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설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지금 회의 진행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다 드려야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담당직원들께서라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주거급여’ 좀 할게요. 427쪽.

이상순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정흡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요, 주무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돼요. ‘주거급여’가 11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427쪽, 하단부에 1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그 사업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이게 주거복지 ’19년 대비해서 14.2%가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기준중위소득 변경 44%에서 45%, 1%가 상승되어 갖고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정준위원

임차급여 그게 14.2%?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임차 말씀이십니까?

김정준위원

네, 이쪽으로 들어가지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임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설명서 있는 대로요, 주거급여 지원액이 1인 가구에서 23만 3,000원짜리가 26만 6,000원으로, 그러니까 3만 3,000원씩 증가가 되었어요. 그것하고, 기준소득액을 변경해서 상승시킨 요인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431쪽 좀 볼게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장애인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이명숙입니다.

김정준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4,200여 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지금 4,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저희 센터 지원비, 법정운영비인데요. 기존에 3,500을 지원했었는데, 2개 단체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정준위원

2개소가 어디예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독립생활연대’라고 한 군데 있고요, ‘용산행복’이라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용산행복. 지금 현재 이 체험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체험홈은 지금 원효로1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2개소가 다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그것은 체험홈 사업이고요. 센터지원금은 4,200만원 이번에 증액된 거고, 체험홈은 2개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원효로?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지금 체험홈 1개소는 원효로에 하고 있고요, 또 1개소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장애인자립하고 지금 현재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하고 각각 7,0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것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각각 7,0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그러니까 ‘자립생활지원’ 해 갖고 체험홈 운영하게 되는데,

김정준위원

같이 하기 위해서?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그게 체험홈이,

김정준위원

그것하고 홈하고 같이 한 거지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인들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시 한 번 이것도 간단히 프로그램 좀 하나 여쭤볼게요. 435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지금 발달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그런 참여를 통해서 기능향상도 하고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예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성인반하고 아동반 2개 반을 운영할 거고요. 강사 두 분이 오셔서 10명에서 20명가량 발달장애인들한테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639명이에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김정준위원

발달장애인?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발달장애인은 641명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명숙

이명숙장애인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행복플러스가게 담당하시는 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황금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행복플러스가게 커피머신기 등 물품구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것은 우리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꿈앤카페’라고 구청 3층에 있는 카페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금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 2,500만원은 커피머신기가, 이게 2013년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지나서, 지금 시대에도 좀 뒤떨어져 있고, 또 고장 비율이 높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아울러서 제빙기, 얼음 만드는 그런 기기가 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3,0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전년도 대비 매출은 어때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매출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연 한 1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 정도 하면 600~700만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거기에서 몇 분 정도가 일하고 계세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매니저 한 분하고 장애인 두 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매출이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들어와서 3층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직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셔서 그래도 매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네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직원들이 특별히 좀 이용을 해 주셔서 꾸준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자립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더 잘되어서 직원이 더 증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립용산장애인 담당하시는 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황금선위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보면 431페이지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비” 잡혀있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2,000만원.

황금선위원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을 하거나 어떤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런 자체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산하고자 복지관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사업을 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른데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황금선위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시설 보수비”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핸드레일”하고 “점자촉지판 교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 “시설 보수비”는 복지관에서 자체 보강사업의 일원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그런 사업인데요. 복지관이 2009년 9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딱 10주년 정도 됐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단에 보시면 시각장애인들 핸드레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단에서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또 손으로 촉지 할 수 있는 점자촉지,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1,3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관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서버실이 있습니다. 그 서버실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어서 그게 한 2,200만원 해서 3,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복지관 생긴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공사했잖아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공사하고 이런 데가 나올 건데, 예산 좀 잡아놓으신 것 있나요, 이것 말고도?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물론 이것은 복지관 보강사업 일환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희가 구립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로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보수사업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투입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많이 노후 되어서,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가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주민들한테, 바깥에 약간 텃밭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원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살펴서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모르겠네요. ‘교육급여’입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정흡입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이현미위원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예산서 페이지 428쪽입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찾았습니다.

이현미위원

찾으셨어요? 이게 지금 교육급여는 늘어도 좀 저기인데, 왜 줄었을까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요,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으로서 구비가 12%인데, 지금 학생수가 감소를 하고요.

이현미위원

몇 명이나 감소했어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사실 모르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가내시액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상당히 공무원적인 발언이신데요. 용산구의 장애인시설 여기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교육급여를 해 주시고 있는 팀장으로서 최소한 ‘용산구에 몇 명이 줄어서 이렇게 됐는가’라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고요.” 이 말 제가 듣고 너무나 깜짝 당황스럽습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아니요, 제가 지금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고’ 이것은 모르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그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보니까 3월에 이체를 하셔 가지고 정산은 10월에 반납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10월에 반납을 하다니요?

이현미위원

여기에 쓰여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납”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전년도 것을 얘기하는, 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시스템으로,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저희가 10월 말 현재 현황은 85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초등학교는 312명이고요, 중학교는 220명, 고등학교는 319명, 합이 851명 10월 말 현재 누계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지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명절위문품 지급”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입소시설자’라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 두 군데 거주시설이 있고요. ‘영락애니아의 집’이라고 후암동에 하나 있고, 후암동의 후암시장 쪽에 ‘가브리엘의 집’이라고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인원은 영락애니아가 한 30명 있고요, 그다음에 가브리엘이 29명, 그래서 총 59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개인별 계좌에 직접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2만원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런 혹시 사후에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후에 한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 구에서 그분들의 명절위로 차원에서 2만원 정도 계좌로 직접 당사자들한테 입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2만원씩 지원을 해 줬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건 단기간에 해 준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이전부터 아마 방법은 달랐지만 계속 집행해 왔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2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예산이,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적은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최소 밥을 한 끼 먹어도, 그리고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도 3만원까지인데, 이게 소소한 것에 비교를 해 봐도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해 봐서. 그래서 아까 “만족도 조사라든가 얘기를 한번 해 봤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물어본 건데,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좀 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보기 때문에 증액을 일단 요청을 드리며, 일단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어떤 금액적으로 크게 고려해서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그분들이 명절의 외로움 같은 걸 달래주기 위해서 위로조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1만원 정도 해서 4회 정도 추가로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 또 명절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만원씩 1년에 4번, 4만원을 준다, 이 말씀인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1년에 4만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리고 타구도 저희가 몇 군데 조사, 25개구를 조사해 봤는데요. 저희 구 빼고 24개구지요. 그런데 7개구 정도는 저희와 형태는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도 저희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타구 조사해 놓으신 것 그 서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좀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예산, 우리 팀장님이 하시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 휠체어 부착용 야광반사판 지급”을 하네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00만원.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2020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야간에 이동하실 때나 아니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반사표지판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개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장애인휠체어 수리 신청자가 총 73명이 신청을 했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수리 지원비를 받은 분이 73명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73명인데, 그러면 이 야광반사판을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73명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휠체어를 지금 타고 다니신 모든 분들한테 다 부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일단은 저희 수리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50명 정도 계상을 했고요. 물론, 부착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수리센터에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부착해 드리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야광판이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전체적인 다른 구나 비슷하게 다 나와 있는 샘플을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그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면 도안을 다시 할 거예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물론 기성품이 있습니다.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성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을 때는 등록되어 있는 게 209대 정도 되는데요. 아까 휠체어를 수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한 70~80 사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고, 기왕이면 209명이면 209명한테 다 우리가 부착해 드리고, 특히나 이게 어떤 법적인 조항이 따르지 않는 그런 반사판 같으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용산구가 들어가 있는 로고를 넣어서 야광반사판을 설치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특히 장애인들한테, 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더 심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0명한테 주려고 100만원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400만원을 편성하면 209명한테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기왕 하는 거.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기왕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용산구 실정에 맞는 야광반사판, 그리고 우리 ‘용산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 209명한테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지요? 장애인기금이?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기금이 지금 우리가 수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출돼 있는 것은 없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초창기에 조정될 때 5억 6,000 정도가 아마 일반 재원에서 온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전출을 시켰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이게 2017년에 조정이 되어서 2018년에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액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기금하고 통합이 됐지요? 통합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기금 활용도의 지출계획을 보면 너무 경직적인 부분에만 예산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금이 일반 전출이 안 돼서 가지고 있으면서 한계가 있어서 1억 정도만 이렇게 편성을 해서 경직적인 그런 행사 부분에서만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 조성액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커뮤니티센터도 생겼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도 생겼는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제한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도 얼마 전에 준공, 입주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관리기금은 7억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금년도 2020년도에 기금의 출연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끝까지 요청을 못 드렸지만,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업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할애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기금 자체가 공공 이자수입이나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 과태료나 이런 수입만 가지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는 기금이 좀 적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지금 금액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기금에 대한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출계획 자체도 만약에 기금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기금의 지출계획도 새롭게 한 번 더, 경직적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하고 연결되어서, 아까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요, 시설운영 부분에서는 복지재단협의회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아니, 시설 어떤 승강기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내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협의회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하여튼 장애인들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서로가 갈등이나 반목이 생기지 않고, ‘우리 용산에 사는 장애인들은 그래도 우리 용산의 행정의 지원으로 참 행복하게 그래도 그나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 여기 성인지 예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 성인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예산이 증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저희 장애인 분야는 올해,

이현미위원

제가 따로 팀장님께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나학균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장애인팀장님! 장애인팀장님!

이상순위원장

장애인팀장님 호명하셨어요.

설혜영위원

정책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기금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장애인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장애인정책팀장님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 대한 전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장애인기금의 지원기준이 장애인들에 대한 역량강화,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시설”이잖아요. 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특히나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센터가 좀 튼튼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센터가 운영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시비 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센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물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지금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에 따른 어떤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증액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예산, 기금에서 지원하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 크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다만, 편성 차원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인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에서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원칙이나 기준을 살려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금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민간단체 지원 금액이 넘쳐가지고 지금 편성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 증액이 어렵다는 것은,

설혜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금에서의 활용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세요. “우리 장애인단체에 민간보조 예산 쿼터를 만들어 달라.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걸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편성할 때 요구를 하시고, 일단 2020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없으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제 판단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가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재정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바람직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원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에서 다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 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단체가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 그런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팀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사업의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누가 챙기겠습니까? 기획예산과가 챙기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챙기겠어요? 장애인팀장님이 챙겨야지 장애인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렇게 복지가 향상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 기금도 더 활성화되는 거고. 저희가 기금 예치금이 7억 7,000만원이잖아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잠자고 있어요, 7억 7,000만원이. 돈이 돌 수 있도록, 예산이 돌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좀 더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편성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3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지금 특별회계랑 같이,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제 부분이 아니라서,

설혜영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소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정흡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가, 인력운영비 668만 5,000원이 일반회계에 있잖아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도 같이 연계되어서 있지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을 같이 한 데에 몰아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한 곳에 편성하는 것이 한눈에 보기 좋지 않을까요, 팀장님? 특별히 이렇게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는지?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편성할 때 저희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서울시 지침 통보가 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나 이 기준액에 대한 지침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한 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편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또 장애인정책팀장님이 하셨는데, 일관성 있는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42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저희 상임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이 부분을 저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훈대상자분들에게도 5만원으로 저희가 상향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저소득주민들도 명절답게 보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구 구비 지급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10개구가 3만원, 2만원씩 해 갖고 우리보다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구비가 1만원씩 지급하는 데는 6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5, 6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힘드신 분들한테 더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검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팀장님, 이렇게 저소득주민 분들을 챙기는 팀장님으로서 적극적인 사업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생활보장팀장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

장애인정책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배종훈입니다.

설혜영위원

43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4억 3,6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430쪽인가요?

설혜영위원

430쪽에서 시작하네요. 14억 3,600만원 맞지요, 팀장님?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장애인복지관.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꽤 큰 예산을 지급을 할 예정인데, 저는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상임위 심사 때 예결특위 전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셨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아직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성이 있는 문제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기초적인 부분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기는, 복지관 입장도 있고요. 저희 구청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구청의 입장과 부서의 입장과 장애인복지관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복지관 입장,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통이에요. 의회와 소통!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사전에 오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이유,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큰 예산을 제가 구청이나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구청의 편성권은 존중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팀장님 나오셨으니까. 431쪽에 “센터시설 소규모 유지보수”가 있어요, 2,000만원이.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는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센터에 소규모 유지보수가 왜 필요할까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했지만, 올해. 아무래도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다른 우리가 보건소가 됐든,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커뮤니티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 동선이나 그다음에 사무실의 층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또 일어날 걸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우리가 정확한 설계나 계획이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시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딱 정해놓고 “그때 당시에 무슨 시설을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궁색하지만 답변이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것도 포괄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비비식으로.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저희 단체하고 시설들이 입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전에 거기가 입주업체들이 장애인단체들이 다 어느 정도 공동적인 그런 회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 하에서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따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더라도 거슬리잖아요. 아예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 시설을 딱 이렇게 해야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에,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도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지원대상’이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한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기금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의 한계에 걸린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을 높여놓고 나면 그 기금 안에서는 충분히 가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435쪽에 한번 봐보실래요? 하단에 보면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쬐금만 높이면 장벽이 낮아지는 용산만들기”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약국이나 병원이나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에 그 부분들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걸 낮춰주는 사업을 하는가 보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도 참 좋고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왜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아예 목적사업비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든, 아니면 지금 말하는 이 기금에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목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장애인 이 기금 자체가 장애인들 전용주차장 불법주차라든지 건물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벌칙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로 약국이나 병원이나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 지원해 준다 했으면 당연히 기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약간 내용을 바꿔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의 증액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구 주민참여)’ 예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올린 액이지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기금에서 이렇게 해서 일련의 어느 섹터별로 봐서 지역 용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정말 장애인들, 제가 장애인휠체어를 타가지고 해 봤다니까요. 1cm만 높아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기금의 증액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기금 부분에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단체가 몇 개이고,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곳은 몇 개 있습니까? 입주단체!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지금 입주 계획하고 있는 데가 7개 단체고요, 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단체들은 기존에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5개, 6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5개 단체만 사업 참여 신청이 있어서 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5개 단체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사업 신청.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시각장애인단체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나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지원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나요? 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기금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올해는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4,000만원.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단체, 구에서 1~2년 정도 사업을 해야 나중에 서울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저희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걸 보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페이지가 210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여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률”, 그리고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실적”이 있는데, 이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를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률”부터 해서 과거 5년 치의 실적을 토대로 했다고 이렇게 실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굉장히 목표치도 낮아요. 2.17에서 2.65가 실적. 그다음, 그러니까 올해 치는 2.68이 목표치이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작년에도 2.68로 되어 있는데 2.70이 실적이에요. 이게 100%가 목표치이고 100%가 실적이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목표가 저희가 법정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1%예요. 용산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액의 1%인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은 그걸 상회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이 정도 적정선으로 잡고 저희가 그 목표치를 최대한 이루겠다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고진숙위원

100%가 아니고?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고진숙위원

목표치는 1%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자료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430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명절위문품 지급” 하는 곳 있지요? 2곳?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고진숙위원

‘영락애니아의 집’하고 ‘가브리엘의 집’ 거기에 이것을 그동안 계속 지원하셨지요, 59명에게?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매년 2번씩.

고진숙위원

네, 매년 하셨다면 그 장애인단체에 지원했던 명단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그 장애인의 입소일과 퇴소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해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했던 그때 명단,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그건 단체가 아니고요, 거주 시설하는 장애인 당사자한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장애인 당사자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그것은 명단을 제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는 저희가 좀 하고,

고진숙위원

그것 빼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까지는 하셔도 되는 것이 거기에 입소하는 장애인 중에 때로는 잘못되기도 하고 퇴소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서 그 명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네,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훈

배종훈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히 할게요. 448쪽, ‘아동친화도시’ 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그것 좀. 6,1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김정준위원

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이?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준위원

448쪽이에요. 증액편성 되어 있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이상순위원장

비교증감에 보면 6,1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김정준위원

네, 6,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내용,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가장 큰 증액은 국제빌딩 4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아동관련 단체 및 우리 아동들이 미세먼지나 비 올 때나 이럴 때 야외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 조성하기 위한, 그래서 쓰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실내용으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권리 행사 운영”이 있어요. 아동권리 행사하고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운영”, 이것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권리 행사는 우리가 지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제 선포식을 내년에 한 8월 정도에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교육? 교육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은 미리 생각한 것 없나요? 교육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교육 말씀하신지?

김정준위원

우리 여기 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있잖아요. 그것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교육입니다, 거의. 아동의 놀 권리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동들에게 맞춰서 하는 놀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000만원.

김정준위원

네. 이것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화도시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방향? 그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을 책정해서 우리 구 아동친화적인 환경분석이나 조성, 변화요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의 여건에 맞춰서 특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특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아동이 살기 좋고, 또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용산구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비” 있어요. 5개월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실내놀이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황금선위원

네. 어디, 위치가?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국제빌딩 4구역 내 거기에 들어갑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는데, 거기 4구역 내의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들이 밖에서 못 놀고, 비가 오면 밖에 못 놀지 않습니까, 요즘엔? 미세먼지도 많고. 그 부분을 우리가 국제빌딩 4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는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황금선위원

거기에 그냥 우리 용산구 아이들이면 우르르 들어가서 놀 수 있다는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5개월 정도 내년에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8월에 4구역 내에 준공이거든요. 그때 같이 운영할,

황금선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평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평수는 85평 정도 됩니다. 85평에서 90평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실내놀이터 운영하다 보면, 물론 실내놀이터 안전점검도 받고 다 하시겠지만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구석구석.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어린아이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차를 타도 차를 연필로 구멍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험한 노출 부분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를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449쪽이요?

황금선위원

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하단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소년들의 정서나 행동, 심리적 문제행동 그런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균형발전특화 특별회계로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 지자체 자체 내에서 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우리 과 지역 사회 특화서비스는 총 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동 3세 미만 애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애들 그런 것을 의사들하고 해서 하는 사업하고요. 아동·청소년 비전사업은 영·유아 발달사업! 6살 어린애들 그런 애들 심리를 하는 사업이고, 또 그런 아동들 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황금선위원

혹시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건 따로 하는 겁니다, 저희.

황금선위원

점검부분이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데 아무데서나 가서 이런 것 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불하는 돈입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시는 건 감사 드립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상임위 활동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고,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국·시비 보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매칭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는 그 과들이 여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만 아니고 그런 과들이 전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산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매칭사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매칭사업은 그냥 매칭이니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매칭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열정이 있어야 그 사업을 전부 다 완수하고 비용을 다 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정이 있어야, 금액이 반납금이 조금이면 저희 용산구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반납을 안 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용산구의 주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앞으로 매칭하시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다 쓸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데 일조를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시나 국가에서는 우리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또 인원은 고려하지 않고 더 과다하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부분을 1대 4.5대 4.5 이런 부분도 있고, 5대 2.5대 2.5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이 매칭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 부분에서 매칭 부분을 좀 줄이고 시나 국의 매칭 부분을 좀 올리고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직원들이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게 해야지만 구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현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국장님도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현미위원

국장님도 이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 시에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후임 국장님께 꼭 좀 전달하고 가십시오, 국장님. 일단은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현황을 파악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 파악하신 결과가 어떤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다 전화로는 못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20몇 개 되는데, 과거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도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설혜영위원

어떤 부분을 물어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8,000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아닌가요?

설혜영위원

5,000원이지요. 아동급식비 지원비 5,000원. 8,000원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나 깜짝 놀랐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8,000원은 우리 아동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바우처카드로 할 때 8,000원짜리 먹으면, 저희가 아동이 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을 결제를 하면 8,000원 상당의 그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숨기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사장님들이. 그리고 아동급식 단가는 서울시에서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언제부터 인상이 될 걸로?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2020년에는 인상단가가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20년에 증액이 되어서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2020년이요, 아니면 2021년이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2020년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연구를 하면 2021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지요. 모르지요. 그것은 논의 중에 있으니까, 추경으로 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2020년 예산을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지금 예산편성은 다 끝났을 거고, 서울시에서요.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예산편성 내역에는? 증액된 내용이?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논의 중에, 서울시에서도 1,000원 인상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예산은 지금쯤이면 결정이 났을 것 같고요. 편성이 됐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고, 빠르면,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과장님도 파악해 보셨지만, 거의 그렇게 할인해서 주는 가게들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여건이 되기가 어렵지요. 경제적인 장사도 잘 안 되시는데, 꿈나무카드 가맹점 점주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꿈나무 가맹점이 26곳 있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중에 몇 곳을 제가 좀 메뉴를 확인을 해 봤어요. 5,000원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은 수잖아요. 220명? 220명 대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예전에는 결식아동, 저소득가정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시의 내년 예산에 대한 방침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끼에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물론 지원이야 되면 좋겠지만, 저희 구만 이렇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단가를 올린 구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5,000원씩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그런 부분에서 올리고 그러면, 매칭사업 부분이 저희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칭사업 부분을 좀 다운시켜 갖고 우리 구비를 절약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너 네들은 돈 많은데 왜 이런 걸 깎느냐, 매칭 부문을?”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25개 구청 중에 타 구에서 다 5,000원 하고 있는데 우리만 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설혜영위원

과장님! 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볼 때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5,000원 이렇게 자기네들이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1,000원 더 인상해 주겠다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매칭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급식비나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비용은 저희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의 증액은 우리 구가 가장 여건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인원도 적고, 예산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도 성북이나 구로 이런 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증액해 준다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 꿈나무 가맹점이 26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26곳, 네.

설혜영위원

굉장히 너무 적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16개 동이지요, 과장님?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는 편의점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동에 한 곳 내지 두 곳, 제가 동별로 다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70% 이상이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먹을 데가 없는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편의점에서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밥을.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식당에 가도 하루에 본인이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돈이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할 수 있어요. 8,000원이라고 보면 바우처카드로 8,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렇지. 청소년들도 보면 일일이 식당 안 가고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는 아동들도 있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편의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70%가 편의점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인 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조

권오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도 편의점에서 3,500원짜리 밥, 4,000원짜리 밥, 김밥이나,

설혜영위원

그것은 가끔 먹는 거지요. 가끔 먹는 거지, 이것을 매끼를 먹는 급식비를 70%를 편의점에서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과장님 식사의 70%를 편의점에서 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업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5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 이게 편성됐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465쪽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보조금입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

김정준위원

네, 사업이 편성됐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안심이’ 앱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귀가에 도움을 주는 ‘안심이’ 앱과 야간 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지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중에 책자에 보니까 “클래식 음악방송 지하보도 조성”도 있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클래식 음악방송 지하보도 조성” 사업은 좀 음침한, 아니면 지하보도로가 원래는 참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가의 지하보도가 음침하거나 어둡거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항상 틀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지하보도를 조성한,

김정준위원

심신 안정, 범죄 일어난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 통행 보도인들도 그렇고.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클래식 방송 지하보도가 네 군데가 있네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올해 사전에 조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곳을 일단 몇 군데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준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정준위원

확정 안 됐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예를 들면 신용산지하보·차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데인가요, 거기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사람 왕래 별로 없는 데는 그러면 이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쪽에는 방범용 CCTV 같은 것을 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또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방범 하시는 게 여기도 똑같은 방송, 이것 어차피 치안 쪽으로, 범죄예방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난 이건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은? 음악 따로 하고 CCTV는 또 따로, 그러면 여기 안심귀갓길 노면표시는 어디예요, 이것 한 군데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심귀갓길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노후화 되잖아요? 그런 걸 보수화하기 위한 거고요. CCTV는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이’ 앱 같은 게 우리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클래식 음악방송 지하보도는 4개소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곳을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행자뿐만 아니라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액은 적지만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안심귀갓길’이 유지보수라고 그랬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귀갓길.

김정준위원

유지보수는 300만원인데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800만원이요.

김정준위원

지금 800만원 얘기하는 것은 노면표시 관리하는 것.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그런 거지요.

김정준위원

전체 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전체 다가 아니고 노후화됐다거나 점차적으로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 선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선정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선정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선정됐어요? 이것은 어디예요, 그러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거기 구간은 17개 구간이 있고요, 110개 노선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다시 한 번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17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101개가 지금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800만원이 이것 101개 중에서 골라서 한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요.

김정준위원

1식이라면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디를 많이 보수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1식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한 게 아니고 예가 한 800 정도 들어가겠다는 추정치 금액이네요, 이게 그러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나는 이게 1식에 800만원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이 나와서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게. 그래서 나는 책정돼 갖고 한 건 줄 알았더니 임시적인 거구만, 이것은 변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없는 용산구를 만드는 데 과장님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457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45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인데요, 여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금년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억 7,156만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 증액은 일단 영아들 급·간식비가 증액됐습니다. 원래는 민간어린이집만 영아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정부지원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 신규 사업으로 안전띠 장착하는 현장학습 차량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1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게 좀 그러네요. 제가 말씀 듣는데 조금은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지금 보육교사 처우는 금년 대비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 따로 있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처우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뭐하시면 소관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떠세요?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그러시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볼 때도요. 그러면 김정준 위원님! 소관 팀장님 호명 후 답변을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관 팀장님! 직책과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박금려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의한 1억 7,0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그다음 질의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구비입니다. 구비에 대한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린이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냉·난방비로 해서 추가된 돈이 한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게 2,000만원 됐고, 그다음 안전띠, 어린이집 운행차량에 대한 안전띠에 대한 증액이 되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넘어갈게요. 금방 말씀드린 보육교사 처우 금년도 대비 얼마나 좋아졌어요?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교직원 처우개선 말씀이세요?

김정준위원

네.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2020년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개편이 되었어요.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맞춤형하고 종일반이 되었던 어린이집 운영이 시간 연장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에 따른 연장사업이 증액이 되면서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이상순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금액 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금액이 똑같다든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질의하는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보육교사님들 이런 말씀 그렇지만, 현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 혹시 그것 아시나요?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보육교사 평균인건비,

이상순위원장

호봉에 따라 다르니까.

김정준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이상순위원장

자료 얼른 갖다 주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3개 분과로 나뉘어 있어요. 정부지원하고 민간, 가정이 있는데, 정부지원은 단일호봉제로 해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봉급 더하기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영아반 교사는 232만 5,310원, 그다음에 유아반 교사는 240만 5,310원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그다음에 정부지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 해 가지고 더하기 수당 44만 5,000원에서 55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잘, 사실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보내서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관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책임감이나 어떤 사명감을 더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드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네.

김정준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책자가 46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이 있습니다.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민간행사사업보조?

김정준위원

이것은 그만할게요.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네, 보육교사 연찬회 이런 것 말씀하세요?

김정준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려

박금려보육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 세분화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비롯해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457쪽 하단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하단 부분에서 두 번째 줄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 지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39개소인데, 정부지원이 지금 국·공립, 법인·단체, 사회복지단체, 구청직장, 영아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부미지원 시설, 여기에는 민간, 가정, 또 서울형 어린이집들이 빠져있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이제 여성가족과에 오셔가지고 각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많이 미팅도 하시고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랑 가정이 미지원 시설은 월급급여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제가 지금 또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후암동의 ‘사랑나무어린이집’이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20명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으로 11월 달에 전환을 했고요. 또 용산2가동에 있는 ‘남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월 말로 폐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월세 같은 거나 이런 걸 전혀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가정어린이집이 후암동의 ‘별똥별어린이집’도 폐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월급을 못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월급을 못 가져간다고 해서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을 때는 오죽했으면 문을 닫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이 20개에서 18개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가정도 47개에서 46개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지원 시설에도 원장 직책수당을 좀 줘서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구비로 정부지원어린이집에만 원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예산 최초 검토할 때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도 검토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폐원하든가 월급을 못 가져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민간이든 가정이든 지원시설, 미지원 시설이든 간에 용산구 아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신경 써주는 것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왜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내년에는 더 어떤 곳이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도 없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것 개소 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은 64개소 해서 한 3,840만원 정도 됐는데,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2쪽 봐주시겠어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사업예산서안을 안 갖고 계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니, 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게 그거예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런데 찾으시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462쪽 봐주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네 번째 보면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 있어요. 찾으셨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 민간이나 가정, 국·공립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주체가 다르게 되어서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애초에는 용산구 관내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시작을 해서 정말 난치병 환자들 어린이들을 많이 돕고 있는 그런 좋은 행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행사할 때 본위원이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부스 대여비라든가 운영물품이라든가 동전모금함 제작이라든가 진행요원 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각 원에서 각출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것 전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행사비도 100만원 증액했으면 합니다. 과에서도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각 어린이집에서 각출하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여성가족과 행감 때 참여를 못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원장님들 만나서 미팅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멍이 들어 와도 부모님께서 CCTV를 보자고 하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어린이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다른 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가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엄마가 그 아이가 A반에 있다가 B반으로 갔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지요?” 했을 때 “속상했을 것 같다”고 고개만 끄덕거려도 그게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등짝을 때리면서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것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린이집 원장님도 하시는 분은 진짜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원장님들도 계셨는데, 요새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멍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 같은 것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위로의 말도 건네주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봐준 공은 있는데 애 봐준 공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셔야 되나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것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현미위원

아주 좋은 자세이십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난감 구매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원래 저희가 공단 전출금 줄 때 ‘장난감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따로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사업만 따로 뺐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어디에서 주민참여가 들어온 겁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공모했을 때,

이현미위원

아니, 기획예산과는 아는데요. 이 동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동?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원효1동에서,

이현미위원

원효1동에서 했다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원효1동에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매하는 데 주민참여를 했다, 상당히 언밸런스한 얘기네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원효1동이 그 근처, 장난감나라가 있는 근처 동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이것은 좀 아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이걸 끼워 넣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리고 466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이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사회복지과 심의를 할 때 해산장려금이 있어요. ‘해산장제급여(국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함께 예산을 해 놓지 않고 따로 따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건지,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산지원금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역 자치단체마다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 차원에서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해 드렸잖아요. 이것 조례 심의해 가지고.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아까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

이현미위원

별개인지 아는데 예산심의 하기 편하게 같이 합쳐놨으면, 한 과에 같은 과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예산서가 사업예산서라서 사업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기획예산과 직원이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겠지요. 이것은 같이 좀 묶어서 해야 심의하기도 좋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기 쉽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제안. 아셨지요,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사업! 이 과에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사업이 좀 남지 않게끔 10% 미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을 맡고 계신 청소년 우리 센터에 계시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그것을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안녕하십니까?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방금 이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저도 궁금해요, 그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저희 장난감나라가 내년도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장난감 택배서비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유량이 상당량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이 들어오기 전까지 장난감 대출률이나 이용률하고 지금 거의 200% 사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도 원하는 장난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장난감 구매 예산을 상당 폭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원효1동 주민들 혹은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많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면 원하는 장난감은 다른 사람이 빌려가고 없고, 그랬더니 아마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예산 확보가 좀 더 수월하다.’ 방법을 안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