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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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52회 제7본회의2019-12-13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194쪽 좀 봐주시겠어요? 194페이지.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것이 보통 13억씩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요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많이, 건축법 위반을 많이 하나요, 지금?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작년에 13억보다 2억이 늘었는데요.

오천진위원

네, 맞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위반 행위가 다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적발을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천진위원

제가 전년도에 보면 보통 13억씩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2억을 더 잡아갖고, 그만큼 건축법 위반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저희가 적발도 많이 하고 위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태료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과태료예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한 두세 가지 나눠지는데요.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4년에서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소라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 과태료를 1,000만원씩 저희가 물리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시행이 몇 년 됐는데요. 그동안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다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없어갖고.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편성을 금년부터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부터 세입 따로 잡힌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번에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주택과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54페이지요. 이번에 아파트 ‘사무관리비’가 한 5,2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사무관리비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5,291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옛날에는 이것 안 했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안 하시다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오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시작은 일단은 안전에 관한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지난 행감이나 예결위 때, 2018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위기가 환기되어서 서울시나 국가 시책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안전센터가 내년 1일부터 해갖고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몇 억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업무가 다르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건축안전센터는 일종의 헤드타워, 총괄을 하는 곳이고요. 각 분야별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안전센터하고 총괄 집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쪽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원도 받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2,000만원이 내년부터 해갖고 안전센터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는 소규모하고 이쪽과 같이 협업을 잘 하셔갖고 정말 우리 용산역 앞이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용산구에 불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공동주택 실태조사 중에서 안전점검 부분 말씀하시나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안전점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안전점검 부분은 작년에도 이현미 위원님께서 직접 상임위 때, 예결위 때도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맞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이런 차에 저희가 금년 2019년도에 최초로 4개 단지 7개 동에 대해서, 4개 단지라고 그러면 상아맨션이나 동자아파트, 삼각아파트 이런 아주 오래된,

이현미위원

네, 노후주택.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효과는 좋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현미위원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불이 나는 빈도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용산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서 그런 데는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55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지원’에 보면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무료상담실 운영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분쟁도 많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6번을 주택관리사 두 분께서 1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이 무료상담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에 봉착한 아파트 대표들이나 주민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6회면 6개월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두 달에 한 번.

황금선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6회만 하면?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6개월마다 한 번 하게 되면 간혹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이 초과되니까 저희 현장에 가가지고 상담을 해 드리는, 찾아가는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주로 어떤 분쟁 같은 게 많이 들어오나요, 상담에?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로 분쟁 중에서 입주자대표 선거 관련해서 잘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를 테면 주차 차단기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갈등들이 많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혼자만 이렇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협치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세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 공동주택에 입주했을 때 관리를 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게 본인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선정한 사람을 그냥 같이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있어요. 제가 와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지원화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아파트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골고루 혜택이 가실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는 것 아는데, 커뮤니티는 요새 어떤가요? 이 활동하시는 것들이?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활동하시는 한 분이 일종에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공개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시다시피 한 달에 16일 동안 근로를 해서 11개월을 일을 하시는데, 주로 아파트 현장에 가셔 가지고 활성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랄지, 요가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발표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아파트에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정말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단절된 사회가 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554쪽 좀 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10만원에 1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윤리교육 끝나고 다과를 하는 비용이고요. 그 앞장에 553페이지 보시면 교육을 하는 하단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책자 제작”하는데요. 금년에도 7월 달에 저희가 약 250여 명의 입주자대표랄지 관리소장을 모시고 교육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강사님들이 교육하시고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했는데요. 그 뒤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끝나고 또는 중간에 입구에 소강당에 소극장에 과일이랄지 사탕 같은 걸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목에 대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교육을 하고 도대체 10만원을, 이것은 다른 말로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만원에 1회니까 이것도 교육에다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은 그냥 다르게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교육을 하고 1회에 10만원을 썼나, 이건 대체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위원님, 보통은 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항목이 그게 있어서, 그 하단에 있어가지고.

이현미위원

아니, 글쎄 그렇긴 하지만 ‘교육을 10만원 갖고 했나?’ 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어요. 저희 9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구정에 대한 ‘일반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주택의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9만 2,110호의 현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분류되어 있어서 단독·다가구 3만 9,828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현황은 있는데, 제가 뒤에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주택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현황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담기가 어려운 건지, 그 사유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아파트의 추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용산구에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주거의 문제지요. 그리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떠나고 계시는 이유가 주거의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저희가 주거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구의 특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주민들이 많은 구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 사시면 계속 살고자 하시는데, 이분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거비의 부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구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확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담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거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작은 걸음마 단계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팀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LH나 SH공사 통해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주거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건설사업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H나 SH공사와 협조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구청에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지금 청년임대주택이 두 군데 건설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5분의 1을 용산에서 지금 청년임대주택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을 하고 있고요. LH 관련해서는 저쪽에 유엔사 부지, 지금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유엔사 부지는 좀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주택건설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이 된 사항들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고,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이 굉장히 적다, 용산구가.” 그 얘길 하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임대주택 사업도 굉장히 특화되어서,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저희가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도 SH공사나 LH공사랑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두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참고로 말씀 중간에요, SH공사 관련해서 서계 지구단위계획 재생지역에 빈집 관련 이런 사업들이랄지 그런 주택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팀, 그리고 주택과, 그리고 SH공사나 LH공사와 같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좋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195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1억 6,900만원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이것 학교용지부담금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고요. 그 부담금을 징수하고 나면 저희들 구에 3%가 교부됩니다. 그래서 국제빌딩4구역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약 62억을 납부했고요. 거기의 약 3%인 1억 8,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결정되면서 금액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560쪽 보면 “용산 도시정보 통합 열람서비스 구축”이 있어요.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떤 도시정보 통합 서비스입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필지를 하게 되면 어느 과가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어느 한 필지만 치게 되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뉴타운이라든지, 주택과에 가서 관리하는 이런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이 한 필지 치면 그런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다 열람이 통합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편하게 되는,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자체 개발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최초 시도를 했고요.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자치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천진위원

엊그저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카이브 구축 S/W 개발”이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1억씩 올라와 갖고 이것이 어떤 도시정보망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 DB를 갖다 놓고 아카이브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건지, 이것을 갖다 도시정보 통합서비스 자체 지도를 갖다 놓고 보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 과장님 하실 때, 물론 마포가 서울 25개구에서 유일하게 시작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지역경제과 “아카이브 구축 S/W 개발”도 내가 우리 전산과하고 같이 프로젝트 할 때 회의를 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쪽 팀이 전산 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전산 그쪽하고 협의해 갖고 하여튼 최소비용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과는, 지금 우리 용산구가 70% 이상이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한남뉴타운도 지금 시끄럽고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과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봤는데, 업무추진비가, 특히 스텝부서는 업무추진비 기본으로 쓰면 되는데, 특히 이쪽 도시계획과하고 정비과는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돈 100만원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돈 10만원 쓴다는 건데, 주민들과 갈등해소를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특히 두 과는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더 업을 시켜갖고 주민들 한 번 만날 것 5번 만나갖고 모든 갈등을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예산서에 잡힌 업무추진비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 신사업 추진하는 것 “도시학교운영 업무추진”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이건 큰 저기는 없는데, 특히 이쪽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를 더 받으셔갖고 주민들 한 번 만날 것 5번 만나서 소통을 해서 갈등해소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재정비사업과장님은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해 갖고 우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주민들과 더 소통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 예산을 주로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용산지구단위라든지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 그게 보류되면서 그동안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류되면서 약간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내년까지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고 발표되면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 활발했을 때 그때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하고 “용산 도시정보 통합 열람서비스 구축” 하는 데에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지금 용산 도시정보 통합 열람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다시 주민들이 찾아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렇게 여러 부서를 전전하게 되는 것을 이 번지 하나만 치게 되면 ‘이게 무슨 개발사업에 해당되고, 무슨 제재가 있고’ 이런 내용을 한 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포구에서 시행해서 주민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현미위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재정비에 용역을 주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용역을 주신 겁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특별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를 한 번 했었고요. 이게 5년 뒤 내년이 되면 그때 했던 내용들이 실효가 됩니다. 그때 했던 내용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평균 12층까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최고 18층까지 하는데, 이게 그쪽에 5층으로 환원이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획지 4구역 같은 경우 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8월 달에, 그때 개발되고 나면 주변 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향후지 관련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발이 되는 구가 안 되는 곳에 조화를 위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현 상태로 묶여있는 것을 유지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현미위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용산구에 어디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 결과치가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상의 한번 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지구단위로 했다가 특별계획구역으로 2015년도인가 이렇게 지구지정을 했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지구단위에서 특별계획으로 바뀌고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특별계획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했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일단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사업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 그걸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자고 해 가지고 해 놓고 이제 와서 “4구역은 혼자서 단독으로 가면 안 된다. 3획지, 4획지, 5획지를 통합 개발해라.” 이렇게 다시 재지시를 하는 이게 맞나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5획지 같은 경우는 이 사업대상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전환이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환원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쪽에 통합개발을 하는 게 불필요하고,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맞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서 가장,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입장이 작년부터 “3, 4, 5획지의 통합 개발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4획지 한 군데만, 기존에 했던 지역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이, 만약에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이 되나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그렇지는 않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에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5년 동안 서울시나 용산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무런 사업적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허탈감이 지금 크잖아요. 이 부분들을 저하고도 수차례 따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들이 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후암동 일대, 동자동 일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이게 특별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발전을 쭉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 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부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놔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1월 달 도시계획에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정말 우리들의 입장을 잘 대변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 사업예산안 141페이지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외수입’에 도시계획과 세입이 있네요. “학교용지부담금” 1억 8,536만 7,000원, 그리고 “도시개발징수교부금” 83만 4,000원. 이게 맞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디에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국제빌딩 4구역이, 법에는 100세대 이상이 증가를 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고요. 국제빌딩 4구역이 당초 세대수보다 480세대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징수금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국제빌딩 4구역에 세대수 증가했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을 세대수가 증가하는 데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학교를 구하게 되면 ‘학교 땅을 예를 들어서 사야 된다. 100억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50억, 서울시에서 50억 해서 100억을 마련해서 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데 그런 돈을 징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돈으로 학교용지를 구입하게 되고 이러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게 되면 이것은 세입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모아서 학교를 짓기 위한, 모아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받아서 시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은 고지서만 발부를 하는 거고요.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50대 50으로 해서 학교용지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상 세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국제빌딩 4구역 주변 한강로 일대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네요, 그쪽 지역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알았고요, 과장님. 지난 저희 상임위 심사 때 아세아아파트 개발부지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그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되었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예산안하고 별개로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거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를 20일을 하고 있고, 항상 저희 출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계속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저나 저희 의원님들이 바쁜지, 안 바쁜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과장님은 일단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건 저희가 그 노력이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 지금은 예산심사에 집중할 시기이니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노력이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개인적으로 바쁘실 거라고, 계속 의회가 진행 중이고, 다른 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보고를 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노력들은 바로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도시관리계획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이게 저희가 변경이 됐네요, 특별회계구역? 변경이 된 거지요, 올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달라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변경 전에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일단 지정을 해 놓은 땅이 있었고요, 변경 후는 그게 공공청사로 바뀐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변경내용의 핵심이 그거네요? 학교용지가 공공청사로 변경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이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대지를 바꾸자. 현 한강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와 그리고 아세아아파트 부지 내에 지정된 학교 부지를 바꾸자.” 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되기 전에는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게 몇 년이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2017년 하반기에, 2018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2018년 하반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1년 만에, 그 계획을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우리가 학교용지를 지어서 바꾸자고 하고 1년 만에 그게 변경이 되게 된 거네요. 먼저 제안을 했는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한강초등학교와 적극적인 협의가 됐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 가서 다 담당자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지금 세부적인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설혜영위원

아니,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1년 만에 우리가 먼저 교육청에 제안을 하고, 이것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쉽게 변경이 돼도 되는 것인지,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아니고, ‘학교용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해서 만들었던 땅이고요. 그게 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딱 결정이 되어 있으면 법적인 사항이지만, 지구단위에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법적인 사항, 제도적은 측면에서의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그 안에는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학교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서윤기 의원이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한강초등학교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운동장이 서울에서 가장 작은 학교 운동장이다.’ 라는 게 서윤기 의원의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최하로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 운동장을 보유한 부지를 저희가 거기에다 짓기로 1년 전에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한 부분을 이렇게 번복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꾸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꼭 아세아아파트 부지여야 된다’ 라는 것은 저희가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제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용산구청에서 교육청에서 보내고, 교육청에서 수신한 것, 그리고 또 다시 용산구청에서 답신한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오천진위원

국장님 소관 과를 제가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5,29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번 도시계획과는 또 뭐가 있냐 하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건축구조기술사 점검수당” 해 갖고 한 440만원 올라왔고,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게. 이것이 3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안전에 대한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센터 인건비가 지금 1억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기술사 그분은 아마 채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이 3개 과가 안전점검을 따로따로 지금 하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살려갖고 우리 건축안전센터, 건축과에서 통합 안전점검 하는 게 어떠냐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통합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건축안전센터에서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다 관할하고 있는 분야가 달라서, 주택과 같으면 공동주택,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역,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 같으면 뉴타운지역, 도심재생지역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에서, 그 외의 지역은 또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안전센터에서는 그걸 총괄해서 종합적인 현황관리나 이런 건 하는데, 기초적인 것은 다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다 넘겨버리면 그쪽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현장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재난안전 쪽에 총괄부서가,

오천진위원

거기에도 있지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거기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몇 번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했습니다. 협의도 하고 그래서 업무를 딱 분장을 해서 정리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도 안전에 대해서 건축안전도 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하고 건축안전과하고,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다 협업해서 하는 걸로.

오천진위원

협업하고 뭐 할 때 항상 하실 때 협업을 잘해 갖고 태스크포스식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러지 않아도 제 방에서 몇 차례 업무조정 협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다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협업을 잘하셔 갖고 아마 그게 되면 시너지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원효초등학교 도시계획 건축범위 알고 계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원효초등학교요?

오천진위원

네. 알다시피 학교 도시계획시설 건축범위가 서울시에서 고시한 게 있잖아요. 건폐율이 30%이고, 용적률이 120%이고, 층수는 5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학교 도시계획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효초등학교 보니까 32.09% 건폐율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올해에 학교 경비 서는 아저씨들 방이 작아갖고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건폐율이 늘어나니까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것에 위법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부교육청에도 한번 문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도시계획을 35%로 늘려갖고 확장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저는 알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공문접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안관 아저씨들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그것 조금 넓히는데 그것 때문에 걸리니까, 아마 중부교육청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문서가 올 거예요. 이것을 빨리 처리하셔 갖고 학교 현재 시설 그것 건폐율을 늘려갖고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 협조 좀 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내용을 확인해 보고,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불용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 역할해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나중에 공문 접수되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도시계획과 예산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업무가 이쪽이 일이, 보통 재정비사업과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사실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재정비사업과 우리 직원들이 갈등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재정비과보다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재정비과는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추진보다 적게 잡혔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쭉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던 게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화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 잡은 것 보니까 1년에 100만원, 150만원, 140만원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한 달에 10만원 꼴인데, 지금 알다시피 한남뉴타운 2지역부터 5지역이 용산도 시끄럽지만 대한민국이 시끄럽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식사도 같이 하시고 소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과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많이 드려갖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주민들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 자주 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는 그래도 한 300씩 잡혔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0, 120 잡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쪽이, 한남뉴타운이나 이쪽이 시끄러운 지역이라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지속해 갖고 대여섯 번 만나갖고 갈등해소를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먼젓번에 옛날 청계천 이전사업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민과 4,000분을 만났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해결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더 드릴 테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자주 해갖고 갈등해소를 최소화 해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내년부터 효창공원이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다시피 그게 우리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우리 현재 이동인구보다 마포, 용산 인구보다 10배 이상을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시작을 내년도에 하는데,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전혀 여기 사업서에 없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11월 25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11월 25일 날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25일 날 선정이 됐고, 그 비용은 서울시 비용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7억 정도 잡혀 있고요,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200억이 예산이 계획 잡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00억이 내려오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년까지.

오천진위원

그것 내려오면 그것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건 예산편성 이후에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11월 25일 날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 그렇지. 이게 10월 달에 하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설계 및 시설계획을 주민과 협의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보니까 11월 25일 날 왔으니까 예산을 못 잡았으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효창공원 여기 일대도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시끄러우니까 이것도 업무추진비, 지금 못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못 잡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예산 그것 해갖고 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업무추진비 가지시고 그쪽도 정말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서 정말 최소화로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564쪽 ‘빈집 정비계획 용역’ 이것 혹시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그것 국토부 2019년 1월 9일 특별법 그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것이 2017년도 2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오천진위원

’19년 1월 9일 날 서울시도시계획,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17년도 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17년 2월 달에 제정이 됐고, ’18년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저희도 법 시행에 따라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 빈집이 몇 가구나 돼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총 저희 빈집이 348동이 있습니다. 348동이 있는데,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이 164동이 있고, 나머지 184동이 재개발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조사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가 지원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매칭으로 예산을 현재 편성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9년 1월 9일 날 이게 시행이 떨어졌잖아요. ’17년에 국토부에서 나왔지만 시행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게, 이 예산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벌써 내려왔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서울시는 현재까지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방안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내년도에 주면? 그러면 이것 불용처리 해야 되잖아. 우리 것 3,000만원. 아직 확정 안 됐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서울시 지원방안이 결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5, 6월 추경 때, 제가 보니까 서울시 올해는 지나갈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직 거기 없으니까 내년도 한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2월에나 보통 3~4월에 올 것 같아. 오면 5월, 6월에 우리 추경할 때 그때 예산 드릴 테니까 이건 전액 3,000만원 삭감합시다. 아직 결정 안 됐다면서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서울시비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 예산을 해도,

오천진위원

해도 되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아직까지 결정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요, 우리 예산이. 그렇지요? 뭔지 아시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 그 효창공원 그것은 늦게 왔으니까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새로 잡아줘야 되고 당연히 드려야 되고, 이것은 전액 3,000만원 삭감했다가 내년 2월, 3월에 서울시에서 매칭이 내려오면 5월, 6월에 우리가 추경 때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564쪽에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요, 보조 사업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후암동 골목길 쪽에 용역을 발주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하고 있고요, 내년 초쯤에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단기사업으로 2020년도에 다 종료가 된단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태원2동의 소월로 일대가 골목길 재생사업이 서울시의 공모사업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이 규모로는 내년 한 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2021년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4억 6,000만원만, 4억을 보조받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2억이 내려와 있고, 2억이 작년 10월 30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을 발주를 못했지만 일단 내년에 그 비용을 설계를 하고, 내년 나오는 것 파악하고 내후년 다시 나오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공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골목길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도 완만히 하고, 또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 안전장치, 또는 가로등의 조도를 조정해서 주민들이 편히 다니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하고, CCTV 설치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년차 사업으로 11억이에요, 보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년차 사업이 11억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골목길 재생사업 했던,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하는 사업도 있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특성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골목길 재생한다, 그래서 골목길을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이나 해서 개량을 해 주고, 또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아트도로 형식으로도 만들어준다든지,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일부 구간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장진호 거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부 구간이. 그러면 장진호 거리에는 일부 이렇게 보안등도 개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기본적인 플랜이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다시 용역을 하실 거란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들은 도로 골목길 조성사업 구간이 선정이 되면 그 구간 내에 국유지 또는 빈집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공공지로 확보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 쉼터를 한번 조성하겠다, 해서 그건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시설을 정말 예쁘게 잘 해놔도 또 다른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총괄적인 11억의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면 내년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 좀 특색 있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리단길을 또 다른 기반시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거기하고 연대해서 잘 상생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골목길 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만전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564쪽 좀 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해당사업은 용산공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토목전문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직자 4명을 기업체 3개에 취업을 시키면 이게 구비가 30%대 주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구비 30%, 시비 30%, 국비 30% 이렇게,

이현미위원

기업 자부담 10%.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구비는 40%, 시비 30%, 국비 30%입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지원 조건이 국비 30, 시비 30, 구비 30, 기업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칭에서.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맞고요.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40% 정도,

이현미위원

네, 교육비는 30, 30, 40 이렇지요. 그런데 이게 본래 모집을 몇 명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6명 모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참여 기업이 부족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도 현재 4명이, 3개 업체가 지원해서 그중에 4명이 취업이 됐는데 그중에 3명이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 2명이 지금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어떤?

이현미위원

지금 6명을 하셔야 되는데 4명밖에 안 돼 가지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작년 8월 달에 또 추가공고를 두 번이나 했었는데 참여기업이 없어가지고 추가 채용은 좀 어려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내년에는 현재 이 학생들이 1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요,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지원방안을 수립해야지만 다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년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현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별도로 홍보 하지는 않고 공고를 해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6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명밖에 되지 않고 학생들이었다고 하니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려면 홍보를 좀 해서 인원수를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고만 하는 걸로만 해서는 인원이 다 채워지지, 올해 보니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안 된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좀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6명인데 2명을 못 채워서 그게 다시 채우는 게 아니고요. 1차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걸 3년 동안 집행을 해 주는 거고,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고. 2차 사업은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는데 올해 미달된 것을 교훈 삼아 내년에는 공고만 하실 게 아니라 홍보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인원을 다 채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인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 용산에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용문시장이에요? 용문시장?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용문시장은 빈집하고, 아, 그 법에 의해서,

오천진위원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그 지역구 우리 이상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이고, 또 이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용산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갔다 와갖고 정말 상상 외로 놀라고 가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특별법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수조사 6,000만원하고 관련 없는 것, 이건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청장님이나 저나 거기 전부 다 숙원사업이에요, 이거요. 누구나 수없는,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 개발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못한 것이 3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법에 따라서 하여튼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현재 검증된 동의서를 저희들이 교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80~90% 하고 토지면적이 3분의 2가 되면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조합설립인가도 서울시 심의 받지요, 이것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

오천진위원

할 때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상순 위원님하고 먼젓번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 모시고 다 구경시켰어요, 제가 그걸. 투어했어요, 거기. 그분들도 “세상에 용산에 이런 게 있냐?”고 놀래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 몇 분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갖고 “이것 올라가면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여간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태원동 벽화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일벽화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일벽화하고 그림 그리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도시디자인 하면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장점과 단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그림을 그렸을 때랑 타일 했을 때랑?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림벽화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힘든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일벽화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유지관리상 유리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다만 디자인에 대한 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작과정이 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구에 그러면 그림하고 타일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이태원에 벽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림벽화가 아니고 타일벽화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타일벽화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되어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새남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원거리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경리단길 진입로에도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이것 하면서 재능기부로 많은 분들이 도움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림 같은 것 그릴 때. 그런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도시 미관에 또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용산의 역사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꾸몄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거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점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작년보다 우리가 좀 감했어요, 벽화사업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는 6,000만원 편성했고,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내년에 2,5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 빠진 돈들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이 보충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벽화, 그러니까 유화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일벽화까지도 다 경험을 해봤던, 지역에서, 지금도 제 지역 안에는 타일벽화 얼마 전에 후암동 새마을교회 옆에도 준공을 했지요. 굉장히 타일벽화가 손도 덜 가고 때도 덜 타고, 그다음에 그러한 모습으로 2년, 3년간을 잘 견뎌내 주기 때문에 타일벽화에 대한 장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지요? 일반페인트로 하는 것보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페인트로 하면 10군데 할 수 있는 것 타일벽화로 하면 서너 군데밖에 못하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지역적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우리 건축과 직원들한테도 전에 유화로 또 수성으로 페인트 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1년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라고 하는 비용이 우리가 작년에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유화로 그려놨던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유지보수 비용들이 없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벽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각이나 골목 환경을 봤을 때 벽화를 그려놓으면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벽화를 그려놨는데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됐다, 또 지역에 맞지 않는 그림들이 있다, 그러면 벽화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쁘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동네가 무슨 동네인데 이렇게 벽화를 설치하나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단 얘기지요. 지금 재능기부까지 포함해서 벽화가 용산에 굉장히 많이 골목골목마다 있어요. 일반 그냥 사회단체에서 재능기부까지 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일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되겠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면밀히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보수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행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게 답변해 주시는데, 과장님, 우리가 벽화는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림을 유지보수 해 갖고 다시 그것 보충해 가지고 옆에다가 더 그릴 수 없잖아요. 어차피 지워내고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고 사실 신규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50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거의 어떤 한 군데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비용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일벽화를 했어요. 타일벽화를 해가지고 일부 부분이 만약에 훼손이 됐다. 그런데 그 부분만 다시 복구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500만원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타일벽화의 관리를 잘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예산을 이것밖에 못 잡은 이유가 있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타일벽화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타일벽화라고 하면 비용은 엄청 비싸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림벽화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서 추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2,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니까. 신규로 하는 것 2,500만원에다가 벽화 유지보수 500만원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는 유지보수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그 많은 벽화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유지보수 차원에는 타일벽화 사업이 있는데 타일이 하나씩 탈락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유지보수가 되게끔 하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새로운 그림벽화에 대한 유지보수는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용산에 타일벽화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3년도 채 안 됐으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그냥 유화벽화라든지 이런 벽화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은 것들 전수조사 좀 한번 해 보시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새롭게, 벽화를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야 될 그런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운 어떤,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한 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벽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편성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좀 본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예산편성 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벽화는 작은 돈 들여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셔 가지고 전수조사 하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벽화들, 지금 2,500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예산편성을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올해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벽화에 대한 내용들이 타일벽화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일단 그 바탕에서 한 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야 되는가’, 그다음에 ‘정말 조금만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하시고, 본위원도 지역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일이 그런 것 가지고 과장님한테 연락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작은 건데, 작은 것에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는 우리 건축과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민원에 선도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70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하고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사무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도 실적이랑 있나요, 혹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4명 정도가 지금 취업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늦어져서 5월 달부터 시행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건축사사무소나 또는 건축현장에서 인턴, 이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건 어때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만족도는 구두 적으로는 좋게 반응이 되어 있고, 일단 실질적으로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좋은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관에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지요. 현장에 두세 번씩, 이게 한 5월 달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또 분위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요. 효과도 좋고, 건축 현장이나 사무소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이건 참 잘한 사업인데, 용산구에 기왕이면 조금 더 인원 증원이라든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또?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추후 그 내용들은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이렇게 효과적이고 반응 좋다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방향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생활안정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571쪽을 보겠습니다. 571쪽 상단부에 ‘건축물 안전점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대상지가 우리 용산구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시설물로 말하면 우리 주택하고 건축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분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지요. 용산구 전체 일반,

김정준위원

용산구 전체에서 지금 현재 대상건물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C등급이 61개소, D등급 3개소예요. 그러면 3개소 정도 되면 벌써 이 장소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의관리대상 시설이 있고요, 3종시설, 지금 말씀했던 3종시설이 있습니다. 3종시설에 우리가 D급은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21개에서 전체적으로 24개가 3종시설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혹시 올해 2019년도 실적이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24개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D급의 관계에 대해서는 1년에 3번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내년도 혹시 계획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3종시설에 대한 현재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5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내용에 3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시설물들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완료를 했고, 정리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예상으로는 20개 정도가 3종시설로 들어가서 관리대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3개 정도가 3종시설로 해서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우리 용산구의 안전이니까 주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셔갖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요. 우리 이촌2동 어린이집, 저는 업무프로세스를 잘 몰라갖고 여성가족과장님하고 통화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계속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리모델링비 8억인가 예산 잡혀갖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제가 3번을 직접 가서 사진 찍어서 과장님도 보내드리고 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가서 아니면 내가 딱 자르거든요. 아무리 원장님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거든. 그런데 과장님한테 해 갖고 물건은 해결했어요, 제가요. 안 하는 걸로. 장판이 계단 이렇게 해 갖고 지저분한데, 그걸 또 얘기했더니 제가 보니까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에 8억씩 줘갖고 깨끗이 해 놨는데 그 계단을 장판을 깔아놓고,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설계변경이 나면 또 여성가족부하고 과장님하고 협의사인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마침 12월 달이고, 내년에 또 1월 달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장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설계변경을 해서 목재로 그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지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그다음에 누수가 안 되게 그런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혹시나 이게 예산이 없으면 올해 12월 말이나 준공이 완공이 되니까 그 예산 갖고 안 되면, 또 예산이 필요하면, 그게 그렇게 큰돈이 필요 안 하다고,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더군다나 8억씩 투자해 갖고 다 깨끗한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조금 설계변경 하시더라도 하여튼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576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 증액이 8억 5,80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서상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금년도까지 저희가 근린어린이공원 내 21개소 화장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500만원을 별도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화장실만 관리하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불합리하다” 그분들이 화장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 관리를 하면서 같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화장실 관리 한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에 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지금 유지관리가 저는 증액을 말씀드렸는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증액, 죄송합니다. 그 비용을 공중화장실 별도 세목을 빼가지고 유지관리비로 2억 2,500만원을 플러스했고요, 나머지 한 1,3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인건비 증액분! 인건비가 내년도에 금년대비 해서 3.7%, 3,04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증액분 1,300만원 포함해서 2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2억이요? 인건비만 2억이 올라간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올라간 거는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이제 기타 소소한 것인데,

김정준위원

나머지 6억 2,000만원 올라간 것은? 지금 현재 8억 5,80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2억 3,000만원이 올라간 거고, 그러면 거기에 6억 2,800만원은 어디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되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6억,

김정준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다 포함 증액된 것 그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 6억 2,800만원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준위원

왜냐 하면 인건비만 하면 2억 3,000만원인데, 그러면 8억 5,8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을 빼면 6억 2,800만원인데, 6억 2,800만원은 그러면 시설비와 부대비.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3,000만원 중에서 5억은 원효로에 위치한 늘푸른어린이공원 2,300㎡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효어린이집 있는 공원인데, 거기가 정비한 지가 약 2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합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추가 편성했고요. 또 우리 한강로에 위치한 한마음어린이공원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귀속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예산 8,00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1년 사시사철, 1년 12달, 공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연간단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억에서 내년도에 좀 증액을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그게 다 공원관리 소모품 1,000만원을 증액해서 토털 6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공원 관리, 우리 어린아이들 놀잖아요. 애기들이라 위험을 금방금방 느끼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다음은 581쪽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노후시설”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김정준위원

네, 581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노후시설 정비”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1식으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김정준위원

천천히 하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나름대로 내용파악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김정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1,000만원은 우리 소월길 가로쉼터, 그다음에 이촌동 가로쉼터. 기존의 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김정준위원

완전 교체 들어가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재정비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쉼터, 이런 것도 우리 주민 분들이 다 쓰시는 거니까 그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2쪽 상단부에 보면 “한남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 있어요. 이것은 1억 5,000만원이네요, 이것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남어린이공원은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시설된 현대에 맞지 않는 어린이 욕구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합놀이대를 비롯해서 공원 전체가 좀 음침합니다. 등도 보니까 과거에 해 놓은 설치 보니까 조도도 밝지 않고 그래서 공원등을 비롯해서, 수목이 또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전지도 하고, 기존에 있는 주 조합놀이대, 그것을 교체를 하면서 바닥에 탄성포장을 재포장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주민참여로 들어왔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 정비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이 여기까지 들어오네, 이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남어린이놀이터 재정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저도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많아서 많이 민원 부탁드릴 때마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 잘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부서에 기간제보수들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금년에는 70명을 선발·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디어디 나가서 일하고 계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70명은 아시다시피 우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쉼터, 마을마당을 각각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가로수, 녹지대 또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은 그렇습니다. 공원, 가로수, 녹지대도 관내 전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인력, 그래서 토털 해서 70명이 각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일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주말에도 일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하루 인건비 1.5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1인당 약 2일 정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처우나 개선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처우개선을 당연히 계속 발전시켜야 할 텐데, 처우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형, 생계형,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면 거의 우리 용산구 중장년층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소일거리로 하는 분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계형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인건비가 계속 상향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근무를 함에 있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샤워나 또 난방이 잘되는 그런 근무여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먼저 제가 작년에 와서 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나름 현대식 건물에서 냉난방시설과 샤워시설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유독 한남동 응봉공원에 위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30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한 7동 되는 컨테이너박스, 한 30년 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를 해서 그것을 관리사무실 겸 창고, 휴게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을 면담해서 이걸 “경관도 안 좋고, 이분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개선을 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그것 건축을 해야 되겠다. 관리사무소 없애버리고, 컨테이너박스 없애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4억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을 시에서 달라.”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4억 500만원을 일시에 줄 수는 없다. 단계별로 하자.” 해서 금년에는 1단계, 내년 2단계, 내후년에는 3단계로 해서 하되, 그러면 금년에 우선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안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열람공모를 통해서 2021년 13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연면적 500㎡ 2층으로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소식을 기간제근로자들이 듣고서 “마르고 닳도록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또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 사실은 효창공원 화장실 엄청 많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신경 많이 쓰고 계신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과에서 아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여건은 그렇게 개선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지금 중요한 인건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7만 2,560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11.79%에 해당하는 8,560원을 증액해서 금년에는 8만 1,1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또 금년보다는 좀 소폭이지만 3.74%에 해당하는 3,040원을 증액해서 내년에 8만 4,120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내년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8,590원입니다. 이것을 하루 8시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6만 8,720원인데, 그것을 내년도 8만 4,160원하고 대비하면 1만 5,440원이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월로 계산하면 20일 근무했을 때 약 185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정부 최저임금에 비하면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또 처우개선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정확하게 수치까지 다 외우고 계신 것 보니까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 분들한테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셨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하여튼 계속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우리 용산구민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이 구민들한테 쾌적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576페이지 보면 “놀이터활동가” 있어요. 놀이터활동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놀이터활동가는 저희가 금년에 3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놀이터활동의 의미는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이 놀 때 자기네끼리 그네 타고, 시소 타고, 싸움박질 하고, 모래 던지고 그렇게 단순하게 노는데, 이렇게 놔두지 말고 아동심리,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거기 보면 전통놀이 투호던지기, 비석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놀이라든가, 또 비눗방울 해서 날리든가 또 굴렁쇠 굴리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요, 놀이시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놀이를, ‘이런 놀이가 있다.’ 애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흥미로워합니다. 올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연인원 집계를 해 보니까 3,130명이 이용을 했어요. 엄청난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적습니다, 5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운영하려고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추가를 해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통놀이 다 중요하고요. 사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아교육이 놀이중심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놀이중심으로 바뀌는데, 놀이하는 것도 규칙이라든가 질서를 사실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전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586쪽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봉산에 우리가 유아숲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놀이활동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놀이위주로 한다면 이것은 숲! 재료가 숲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무슨 열매인지, 무슨 풀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숲 해설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 그룹 당 20명 정도 모아서 “이건 무슨 나무다. 또 이건 약초다. 독초다.” 이렇게, 이때는 엄마도 같이 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놀이활동가나 또 유아숲이나 이 대상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내년에도 강화할 텐데, 유아숲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연인원을 집계를 해 보니까 인원이 1만 5,330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이용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15개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이 7,273명이에요. 굉장히 많지요? 유치원은 13개소에 1,458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119개소에 4,649명이, 그래서 토털 하면 1만 3,380명이 우리 놀이활동, 유아숲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1만 3,380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 강화해서 어린이들 정서발달과 또 우리 미래도시 용산을 이끌어갈 차세대 꿈나무들의 정서함양과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산림서비스’ 이래 가지고, 이게 ‘숲체험 활동’ 이랬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텐데, 사유지 개인주택 내 위험수목 제거 요청, 이런 게 구청에도 많이 오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지만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월 달 해빙기 때 86주를 제거했고, 6월 달에 태풍을 대비해서 41주 해서 총 146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의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질의를 주셨으니까.

황금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사실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세요,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1항을 보면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국가나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조물은 어떤 것이냐 봤을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수목시설물이지요? 그러면 「도로법」 제2조2호에서 보면 도로부속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목. 그다음에 「도시공원법」 2조4호에 보면 공원시설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가로수녹지대는 「도로법」에 의해서, 또 산림은 「산림자원법」 제2조2호에서 산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 영조물이니까 「도로법」, 「도시공원법」, 「산림자원법」에서 정한 수목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자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고 1사고 당 저희가 자부담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나무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보험이 가입이 안 됐지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력이 가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보상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예산을 못 주지요. 그러면 저나 작업자가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우리 과가 공공시설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에 가입된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이 나무 수목은 전기톱을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바스켓 차단기나 카고 크레인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장비도 없을뿐더러, 우리도 위험수목이나 녹지대 대형수목 가지치기를 할 때는 외부 업체에, 보험 가입된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로수 녹지대 공원에 있는 수목 중에서, 저번에 김철식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표지판 가린 것 이 정도 바스켓 차 타고 올라가서 가지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저희가 대형수목 위험수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책임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주택 내에 있는 위험수목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런 사유를 제가 이번 기회에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으로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들이 좀 많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좀 많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정비에 대한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쭉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78개소이고, 또 가로수만 해도 7,854주를 관리하고 있고, 또 큰 도로변에 띠녹지라고 그래서 이게 14개 노선에 39개소에 걸쳐서 1만 4,950㎡에 이르는 14.9km에 이르는 띠녹지를 관리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계속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또 놀이시설물도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비가 당연히 매년 저는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시설비는 증액이 되어서 좀 업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가로수에 물 주는 사업도 이 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여름에 폭염대비 할 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하지만, 임차를 해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 작업을 제가 올 여름에 봤는데 너무 뜨거운 여름에 나무들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생들 많지요.

이현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몇 회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한 200회 했는데요.

이현미위원

200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는 한 40회 늘려서 240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나무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여름에 더우면 물을 먹듯이 나무도 물을 먹어야 하고 그런 작업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87쪽에 보면 ‘숲해설’이 있어요. 국·시비, 구 같이 하는데, 588쪽에 보면 “자연생태교실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2,000만원인데요.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재해예방’으로 잡혀 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유아숲체험과 거의 비슷한데,

이현미위원

똑같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차이는 뭐냐 라고 한다면 아까 유아숲체험은 어떤 정적인 공간에서 한다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매봉산하고 효창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현미위원

매봉산하고 효창하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그 전문가들이 포진해 가지고 한 20명 그룹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에서 한다 그러면 정문에서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쭉 한 바퀴 돌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게 무슨 나무다” 이렇게, 그런데 다만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내용은 유아숲체험과 거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용산은 안전재해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산림녹지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하지요.

이현미위원

그런 곳에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대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반갑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이 총 81억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81억 5,619만 1,000원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97억이 감소한 예산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가 많이 줄어서 이 정도 감액이 된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과정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산편성 방향이 지난번에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핵심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지금 전 사회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히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대한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데, 맞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지난 회의에서 받았는데, 지금 이 중에서 저희가 메인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공원이 한 곳이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남근린공원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이 한남근린공원은 2만 8,197㎡, 약 7,500평 부지이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 8,500평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나요? 8,500평. 굉장히 큰 부지이고, 서울시 시청광장의 2배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청광장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의 역사를 보니까 1940년에 조선총독부 시절에 지정된, 지정한 지 80년이 된 공원이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우리 용산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보니까 공원의 역사가 굉장히, 1940년에 지정한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좀 특이하게 그런 역사적인 공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구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4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중에 하나인 공원인데, 이 공원부지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다’ 그래서 우선보상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 공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 공원의 매입비가 내년에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이 공원에 대한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장

주로 팩트만 말씀하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날 총독부령으로 공원 개통된 후에 올해로 딱 79년째, 80년 다 되어 가는데, 전체면적 2만 8,197㎡ 중에서 사유지가 2만 8,068㎡로 해서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공원법」 17조1항의 규정에 보면 공원으로 결정 이후 10년간 공원조성계획을,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야겠다’라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된다는 법조항이 「도시공원법」 제17조1항에 있는데 그게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효시기를 기산일을 2005년 10월 1일로 기산일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일을 계산하면 10년 후면 2015년 10월 1일이 되겠지요. 2015년 10월 1일 실효가 될 상황 즈음해서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 8월 20일 날 “용산구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줄 테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라는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용산구에 하달이 되어서 저희가 8월 21일 날 바로 방침을 수립해서 “공원으로 추진하겠다.”

설혜영위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왜? 그 당시 검토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예상액이 약 1,950억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50대 50 매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으나 서울시에서 마침 “100% 다 주겠다, 국비나 시비 확보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해서 바로 방침을 수립해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해 달라고 시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15년 9월 24일 날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실효 불과 7일 앞두고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설혜영위원

소송을 걸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일몰을 막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부당하다. 사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라는 사유로 바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요. 그리고 결국 작년 10월 8일 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났는데, 1심은 원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승소를 했으나 2심에서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물론 날짜를 정해 놓은 건 사유가 있다. 9월 말까지만 하면 된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오히려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고가 상고를 했지요, 대법원에.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맞다”라고 해서 공원유지가 된 거지요, 해제가 안 되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로 후속조치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서울시에 보상비 1,950억을 달라고 바로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듬해 1월 16일 날 투자심사 회의를 열어서 ‘이 금액을 용산구에 주자’라고 이렇게 안건을 했는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 확보방안을 좀 더 연구·노력해 보자”라고 결론이 난 이후로 계속 유야무야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100%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라”라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자체방침에 따라서 “50%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가 봤을 때 현재는 3,600억이지만 조만간 거의 4,0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니까요. 4,0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용산구에서 2,000억을 확보해서 8,500평의 한남공원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우리 용산구가 이것을 재정상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난관에 봉착돼 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에서는 “일부라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일몰을 막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나,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구비를 10원이라도 잡는 순간 이 나머지, 100억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900억은 용산구에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지요. 앞으로 저희가 2,0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남동 쪽 지역주민 분들은 많이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과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방채도 발행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한남공원 8,5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억을 빚을 낸다.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느냐? 용산구민이 갚아야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남동 한남공원 일대 주민들은 좋아하겠으나 그 외의 지역 분들은 주민들은 다 같은 우리 30만 용산구민인데 그분들은 과연 찬성할 것인가? 그것도 참 미지수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구청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30만 용산구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지, 일부분 의견을 들어서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전주시, 그리고 충주시에서는 이 두 도시 말고도 전국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1,800억을 투입하겠다.”,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서울시가 전액을 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계속 서울시와 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난항이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결국 그 과정에서 공원에 대한 공원 해제시점은 다가오고 있고, 이제 200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공원은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모아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산의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분당선 지하철 노선 문제 때문에 전 구민 서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이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우리가 제안 드려 본 적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이 공원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고, 이제서야 지난 9월 정도 이후부터 한남동 주민들이 한남근린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와 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공원은 그냥 해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둘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 저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근린공원 부지인데, 이것을 1977년에 국토부가 무상임대를 해 준 거예요, 미군들에게.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했어야 되는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원해제 시점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시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만의 힘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시간이 다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 와중에서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주민분이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공원을 지켜달라고 어르신들이 요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은 혹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한테요?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민 분들은 저한테 직접 오신 분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공원은 누구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게 확보되면 좋은 거고, 확보되지 않으면 아쉬운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서 공원 지키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의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주민 분들의 여론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추운 날씨에 출근길에 서명을 받았는데, 젊은 어떤 분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버스 도착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서명을 하고 싶은데 버스를 놓칠까 봐 서명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오셔가지고 서명을 하고 가신 분이 계셨고, 또 그 지역의 목사님이 한 3일 만에 60명의 서명을 받아주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또 어떤 주민 분은 “나는 나설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한 100분의 서명을 모아주신 주민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주민 분들의 공원을 지켜달라는 의견이 뜨거운데,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 시간이 6월 30일 이후에도 실시계획인가가 난 공원에 대해서는 5년간 이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공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게 관련 조항이 「국토계획법」 91조, 시행령 97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냅니다. 이때 기간이 과거에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없었으나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이 「국토계획법」 88조제7항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면 이건 자동 실효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종료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를 50% 대자. 2,000억을 대자. 예산이든 지방채든 뭐든 간에 기금이든 간에.” 했을 때 5년 내에 2,00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년 내에 2,0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여건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는 다,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 위원님들, 주민 다 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5년 이내에 2,0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구 재정으로는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인 제공을 한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이 21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1조 4,000억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예산에서 4,000억 빼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한 거지요, 저희들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공원을 버리지 않았으면,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했겠습니까, 이 용산구에서? 안 했겠지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나 몰라라” 그건 아니다. 서울시 시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약속을 이행하라” 그런 얘기지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2015년에 공원이 해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저는 서울시가 굉장히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때 공원을 잃어버렸다면 저는 두고두고 주민들의 비판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용산구가 대응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서울시가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주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000억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주민 분들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가면 1조가 있어도 못 사는 땅이 된다, 그 땅은. 그리고 2,000억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왜 방법이 없겠냐? 우리가 정부를 찾아간 적도 없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 주민 서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 노력,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주민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계획인가를 내게 되면 저희가 5년 안에 보상을 끝내야 된다. 이것은 5년 동안 이 공원을 유지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5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1년!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할까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의원도 공인이고 공무원도 공인인데 그 당시에 그 대표기관장 직인이 찍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했다.” 그건 맞는 말씀이지요. 그랬으면 말만 해놓고 후속조치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못 주겠다고 하니까,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서울시가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는지 저도 답답한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게 답답해서 죽겠어요. 이게 한계야, 한계. 공무원의 한계야.

설혜영위원

그런데 결론은 과장님, 서울시가 그 정책결정을 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정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거지요. 재정계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셔서,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예산 왜 우리 돈을, “단 돈 10원이라도 들이면 안 된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왜 저희가 예산을 굳이 들이냐 말이지요. 시에서 시 예산을 다 받아와야지. 그런 부분에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받아오기 위한 시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비를 잡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다 인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침에 저희가 자료로 다 받았거든요. 더 이상 제가 보니까 과거 얘기는 또 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잠깐 물 좀 드시고.) 네, 천천히 드세요. 잠깐 물드시고 하세요.

윤성국위원

과장님, 물드세요. 과장님 물드시고 아주 편안하게 질의합시다. 지금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맞지요?

이상순위원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본위원도 한남동이 지역구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오셨네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용산구의회 생긴 이후로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찾아오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자기 지역구에 공원이 생긴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원 생겨야지요. 그런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울시가 저지른 일이니까 서울시가 책임지고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서 이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의 정치화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겁니다. 설혜영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싸워보자. 그래요, 서울시가 다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설혜영 위원과 같이 동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어떻게 우리 용산 구민에게 2,000억원의 빚을 지게 만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한남동이 지역구입니다. 한남동 몇몇 분을 제외한, 여기 오신 분들! 한남동 전체라고 합시다. 저기 후암동, 용문동에 계신 분들이 2,000억원 빛내서 한남공원을 살리자는 데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대응합시다. 이것은 우리끼리 ‘감 놔라, 콩 놔라’ 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게 무조건 우리가 “다 내놔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돈 100억 우습게 생각하네요. 100억이요, 엄청난 돈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 계수조정 들어갑니다만, 몇 천원, 몇 만원, 몇 십만원 갖고 우리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억,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서울시 전액 부담! 한남공원을 살리는 길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 매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요? 공시지가 금액이 얼마예요?

이상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 어디 공원 말씀이십니까?

김정준위원

한남근린공원이 우리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요? 필지가 33필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 공시지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김정준위원

토털 그냥 얼마! 묶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464만, 3,600억 중에서,

김정준위원

3,400억이면 우리가 1,700억이지요? 50대 50으로 하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금액이라면 조성도 가능하지 않냐 봐요, 그 금액이라 할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1,700억이면 우리 용산구의 살림에, 특히 공무원을 기준으로 둘게요. 인원수 제일 숫자 나오는. 그 분들 1년 연봉이지요? 거의 그 정도 되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만한 봉급을, 저도 설혜영 위원이나 윤성국 위원처럼 우리 한남동에 공원이 생기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만한 공원이 있다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주민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신중해야 될 필요는 1,700억! 1,700억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만 하면 2,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공원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몇 년 동안 했던 것 뭡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길 막히는 것 뚫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남동 뒤쪽의 주민들, 주차난 전부 다 해결합니다. 한남, 북한남동 싹 다 주차장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지하 정도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지하를 예를 들어서 2층, 3층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1층에는 공유공간을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주차장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을 예를 들어서 준비자금 했다. 그 100억 했을 때 나머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부담하라 했을 때 그걸 누가 끌어안겠습니까?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이 책임져야지요.

김정준위원

지역주민들의 책임이 아니지요. 냉정히 말씀하세요. 그걸 시작과 동시에 발언한 사람과 책임지겠다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것은. 그냥 대충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책임이라는 것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돈이 용산구 들어오는 세비로만 가능합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렵습니다.

김정준위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50% 준다 하면 그건 서울시 주민들도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왜 우리가 이걸 조성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이 자치 제도가 주민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것은 해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아까 설혜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주민들 원하는 것 해 봤냐?” 물어봤어요. 설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때에 따라서 우리 용산 구민에 대해서 전부 다 서명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당장 4~5개월 남았지요. 5개월 남았나요? 내년 6월 30일이지요? 6월 30일까지 과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같이 있는 의원님들도 그냥 선심성 발언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현재 여기에 여당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계신 의원님도 조심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것 쉽게 쉽게 뱉어낸다? 이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와서 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다 그건 해요.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도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지역주민과 또는 의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 어떤 방법을 찾아 봐야지’ 논의를 했어야지요. 논의도 않고 있다가 지금 툭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발등에 불 떨어진 꼴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서 공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용산 구민한테 가서 반대하는 사람 있나 찾아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가? 기본 1차 2,000억! 이러면 경기하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주차장 만들면 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잡으려면 돈이 땅값이 또 치솟아요. 그것 감당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1조원을 줘도 못 산다는 땅! 맞습니다, 그것. 분명히 공무원 되신 분들도 아셔야 돼요. 의논하세요. 노력을 하세요. 이제는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것 돈 얼마 낸다? 냄과 동시에 우리는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 다 물어내야 돼요. 기금에서 빼갖고 집어넣는다? 기금 빼갖고 오면 그냥입니까? 묶어놓은 돈 이자를 내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자를 내잖아요. 그냥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무 쉽게 쉽게 생각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단지, 과에서도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13명 의원들과 같이 의논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봐요.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때 6월 30날 가서 얘기하고, 그 전에 노력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그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뛰셔야 돼요.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정회하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장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회해요.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아니, 의견을 듣고 하세요.

이상순위원장

설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한 번만 더 해요. 지금 한다고?

설혜영위원

하나만 할게요.

이상순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세요.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몇 개, 몇 억의 예산을 편성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요?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총 용산구에 35억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준다는,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걸 쓰는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저는 그런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또 주민들에게 ‘이 공원을 만들 것인지, 해제시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보시면 “한마음공원화장실 설치공사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금 성촌공원도 있는데, 성촌공원에 가 보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간이화장실 설치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용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 민원 없었고, 다만 노인 분들 올라갈 때 미끄럽다 해서 계단에다 난간을 해 달라, 해서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 드렸고, 그 외에 이용과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옆 지역구이기도 했는데, 가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셔서, 아마 설치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한마음공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공사비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하실 때라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또 잠깐, 이것 질의 나왔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촌공원은 명칭만 공원이지 그게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한마음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이고, 성촌공원은 이름만 공원이지 실제로 중앙분리녹지대입니다. 토지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건 우리 구의 입장이긴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원조성도 이미 1억 정도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 공원으로 이미 조성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설치해 주실 걸 요청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 예산에 잡혀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 중에서 199억 7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촌꿈나무소공원 3,149.5㎡에 대한 토지 부분하고, 137.47㎡인 이촌파출소 건물 부지, 동자동에 위치한 새꿈어린이공원 107.2㎡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내년에 감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공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고, 예산에 따른 집행부분, 그리고 다 합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하셨던 부분, 저는 발언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한 상태에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고받은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하라고 했고, 용산구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년 9월 24일 날 서울시장이 공원결정계획 고시를 서울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18년 7월에 서울시투자심사를 승인했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승인이 안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승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보류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당시에 보류가 됐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전의 자료들을 다 보니까 계속 서울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갖고 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용산 구비는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용산 구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공원이라고요, 지금. 국가공원으로서는 면적이 작은 것 압니다. 아는데, 그동안 계속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국비, 시비를 하겠다고 저희 용산구에 공문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구비를 책정하라는 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자기들이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국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시비하고 합쳐서 줘야지, 왜 갑자기 구비를 내라고 하는지.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 시비였습니다. 시비, 구비가 아니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고진숙위원

국비, 시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요청했습니다. 또 하고 있고.

고진숙위원

네. 자료 확인하시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용산구청에서 올린 공문, 본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돈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팩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00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오천진위원

자, 100억을 계약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돈을 4,000 못 줬어요. 100억, 부영에 뜯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냥 집행 못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서울시 100억 와야지 도시계획 이쪽으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00억 넣으면 서울시 매칭이라며, 예를 들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이후 5년이잖아. 그러면 우리 예산통장에 100억 안 해도 50억 통장에 넣고, 실시계획을 갖다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7월 1일 날 일몰이 해제되지 않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없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법적으로.

오천진위원

우리 손해나는 것 없지요? 그래서 없으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밖에 나와 계시네,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왜 이것을 갖다 하냐면 우리가 6개월에 돈을 갖다 4,000억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잖아. 왜냐 하면 아까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돈을 대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다못해 10억, 20억 해 놓고 아까 미집행으로 해놓으면 이게 해제가 안 되니까 해 놓고 시간을 벌고 나서 저 주민들과 같이 가서 서울시장 만나든지 해 갖고 우리가 풀자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빠지면 되는 거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또 반복하게 되는데, 저희가 단 돈 10원도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 하면 왜 저희가 100억이고, 10억이고 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지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 부담 당연히,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노력하자는 얘기지요.

오천진위원

이 돈을 갖다 미집행을 걸어놓으면 이게 해제가 안 된다면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 5년 내에 용산구가 2,000억을 확보하겠다고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낼 테니까 너네 2,000억 달라.’ 하면, 시에서 ‘오케이’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반대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계획을 5년 내에 2,000억 집행하겠다고 세워놓고 인가를 내놓고 나서 ‘2,000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을 거는 순간 우리는 2,000억을 떠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억원도 잡으면 안 된다. 사실상 모두가 서울시에서 줘야 된다.” 그렇게 아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얘기하지만요, 일단 딜레이 해서 시간을 벌어갖고 서울시와 다시 시간을 갖고 우리가 돈을 갖다 해 갖고 얘기하려고 거론을 하는 거고, 저는 됐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용산구 1인당 녹지율 있지요? 법적 녹지율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율은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했어요? 우리 용산구면 어느 정도 되나요, 녹지율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용산구 지금 공원현황 총량은 행정구역을 봤을 때 179만 4,140㎡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우리 현재 등록된 인구수 22만 8,594명을 대입하면 1인당 면적은 7.84㎡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1항에 보면 “도시지역 내 1인당 공원면적은 6㎡를 상회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법적 면적이 6㎡ 이상이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7.84니까 법적면적은 충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 전체 평균 면적을 보면 16.63㎡입니다, 1인당 서울시 전체.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이랄까 희망이랄까 할 수 있는 것이 엊그저께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서도 발표했지만, 용산기지가 조속히 반환하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내에 지금 공원계획부지로 확정된 게 249만 4,140㎡가 지금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공원조성이 되면 1인당 공원면적은 우리가 18.45㎡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면적을 상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재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기여 받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14개 공원에 5만 5,760㎡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내에 다 우리한테 무상 귀속됩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떠나서 지금 과장님, 에코스쿨 조성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중경고등학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학교 녹화사업을 끝냈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방침 상 에코스쿨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대신에 학교 통학로변 녹화사업을 새로 개발을 해서 올해 용산고등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4개에 시범사업 해서 저희가 통학로녹화사업을 용산고 앞에 했고, 내년에는 용산공업고등학교 앞에 통학로녹화사업을 또 저희가 시비 받아서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에코스쿨 하는 게 전액 시비에서 한 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전액시비. 저희는 웬만하면 시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혹시나 과장님, 인재개발팀에서 원효초등학교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1억을 갖다 해 놨는데, 밖에 자연과 함께 책을 읽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 이 1억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 좀 해 달라고 얘기하신 적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처음 들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오천진위원

학교 옆에 산에다 공원을 꾸민대요, 애들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에다가요?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해 갖고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오천진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처음 들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심의에 마지막 과, 공원녹지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을 한 시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가 아픕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았으면 먼저 이 과가 속해져있는 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하고, 그전에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위원회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예산심의 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혜영 위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거쳤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에 저촉은 없는 건지 알아봤느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저희가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앉아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문근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치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거쳤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거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치신 내용을 정확히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이현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법적인 검토!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으신 건지?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알아보신 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변호사 어떤 점을?

이현미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 100억이라는 얘기를 아까 잠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6개월 후에 연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0억에 대한 것을 먼저 시행을 하면 시에서 말한 50%를, 2,000억을 우리가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은 심의입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먼저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말할 때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준다한 적이 없는데 너네가 먼저 50%를 하려고 잡아놓은 돈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냐’는 말씀을 제가 문근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확보 문제는 법적 검토성은 아니고, 2,000억이든 20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비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가능하지요. 우리 이촌꿈나무소공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는 건 법적 검토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잡을 수가 있지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몰을 막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는데 이때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10원이든, 100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일단 잡아놔서, 그러면 시에서 반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가를 낸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 자 일몰에서 제외되니까 공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20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예산은?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이현미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 6월 말까지라니까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지요. 공원을 찬성할 분들과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하셔가지고 탄원서를 하시든, 저희가 시청을 방문하든, 국회를 방문하든, 청와대를 방문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에 앉아서 자꾸 “돈을 하니, 내일 모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면 무슨 해결방법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미위원

앞으로 지금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귀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도 마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시하고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다 방문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원하시는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하시지요. 어차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탄원서! 원하시는 분들 탄원서 쓰세요. 탄원서 받으셔서, 온 용산구민이 다 받아서 “이것은 너네들이 먼저 용산공원을 해 준다 하지 않았느냐?” 시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하면 다시 또 만나서 얘기를 하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만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이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이에요. 법적인 검토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 그것이 서울시에서 “너네가 너네 예산으로 다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법적인 검토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과 질의·응답 중에 “우려사항이다. 그것이 우리가 재정 부담을 2,000억을 해야 된다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려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우리의 재정여건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 되고, ‘우리가 2,000억을 댈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못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럴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공원부지는 민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부영건설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를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가 댈 거냐? 정부가 댈 거냐? 시가 댈 거냐? 구가 댈 거냐?’ 그 핑퐁싸움 중에 시간은 흘러서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주민들의 청원을 내고, 우리가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습니다, 내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도 공원 한 평도 잃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원을 막기 위한, 민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부서와 검토를 해서 그때 ‘부담스럽다. 못한다.’ 그러면 저희는 1년 동안 열심히 검토해서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주민 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못하게 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근린공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10월 22일 날 우리가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을 우리 의원들 13명의 이름으로 서울시에다 촉구 결의문을 냈습니다. 우리의 의원들의 입장이나 뜻은 다 그걸로 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필요한 테크닉들은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시면 그 뜻이 우리 용산구민의 뜻과 부합한다면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좀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응답을 하기가 너무, 얘기하기가, 치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76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이렇게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로, 물론 전년도에는 6,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금 2,200만원 상향편성을 한 것 같고, 또 “근린역사공원 전기보수정비 공사” 6,500만원, 전년도보다 조금 더 상향으로 편성을 했어요. 또 “부군당역사공원 정비공사”도 1,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시설비를 계속 이렇게, 물론 똑같은 장소는 아니겠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물론 우리 서빙고공원에 보면 기존 메탈등이 33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어둡다.”, 또 부점등. 오래된, 한 10여 년 됐다고 합니다. 그게 등 설치한 지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LED로, 33개 등을 LED로 교체하려고 추가로 6,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부군당역사공원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부군당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소나무, 수형조절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주변에 수목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사업을 거의 다 완료했고, 바닥도 잔디로 다 교체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소모될 것 같지 않아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부군당에다 계속적으로 연속사업비로 계속 편성할 수는 없지요. 단일사업으로 종료를 해야지요. 계속적으로 부군당에다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연속적인 시설비가 계속 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의 공원유지관리가 보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보조 사업에는 여기에는 보조로 했는데 매칭비율이 안 나왔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구비와 시비 50% 합쳐서 240억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추가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꿈나무숲,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가내시가 내려왔든, 아니면 매칭예산이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25억을 잡고 우리가 구비 25억을 잡아서 여기에 총괄사업비가 기재가 되어야 총사업비가 51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왜 이게 예산서상에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사유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곤란한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본위원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5억 8,400만원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구비만. 이 25억 8,400만원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서 상에는 보조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한 시 보조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5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세목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해야지 맞는데, 지금 여기는 25억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의아점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 정말 용산의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라든지, 또 공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민원의 해결하는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잘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전체 직원을 제가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데, 또 이 사업도 81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큰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상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다 1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정확한 내용 없이 세부내역이 없이 전부 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뭐겠어요? 백데이터가 뭐겠습니까? 15억을 편성했으면 15억을 최소한 인건비와 재료비와 그 안에 들어가는 제경비라든지 이런 퍼센티지들이 들어가야지요. 그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 줘야지요. 그런데 세세하게 전혀 안 들어가. 다 1식이야, 1식, 그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끝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실 정도니까 답변이 되겠지만, 이 예산 심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아점이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은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 기초적 설계를 앞으로는 예산서에 꼭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 여러 개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 중에서 시설비가 다 들어가요. 부대비가 다 들어가고, 재료비가 다 들어가고. 또 재료비 중에서도 시설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백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 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견적서까지 저희들이 다 보고 예산 심의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제가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과장님, 꼭 백데이터에다 이렇게 다 넣어서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음번 예산 때는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한강대교 북단에 공원조성을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이제는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간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내년에도 관리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벌써 와 계세요. 물론 그분들도 오셔서 거기 쉬어야 되지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와서 의자에 드러누워 계십니다, 지금 벌써. 해서 보니까 의자 보면 중간에 방지하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팔걸이?

김철식위원

네, 팔걸이, 그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게 없다 보니까 누워서 계십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2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내일 오전 1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