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표 내용 일부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명칭 및 조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