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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2본회의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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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용산구의 장기미집행공원(한남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재원 확보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후 주한미군이 사용하였으며, ’79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변경) 된 곳입니다.

이곳이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 위기에 놓여 서울시는 이 공원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부지는 2014년 민간기업에 기 매각되었고, 소유주는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와 승소, 패소를 반복하였으나,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용산구와 서울시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토 공문만을 서로 주고받으며 책임을 전가하였고, 그러는 사이 토지 보상가는 2015년 1,450억에서 3,800억이라는 거액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내년 6월 30일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를 포함한 4명의 용산구의원들이 공원이 해제될지도 모를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를 방문하여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구비 확보 후 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는 것만으로도 최대 5년간 공원부지 확보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서울시와 50대 50 매칭으로 확보한 예산만큼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추후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변경하여 기부채납 등을 받을 경우 용산구는 공원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시 계획안에 공원부지와 주차장부지를 동시에 넣는다면 지하공간을 주차장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시비도 50%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용산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시에서 예산을 받고 나머지 부지는 민간기업이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구도 국·시·구비가 지원된 예산만큼만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서울시의 공원부지 매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 담당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입니다.

용산구는 이미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시작하면 열람공고, 부서보완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0년도 용산구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예상액은 약 25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에 한남근린공원 보상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공원부지해제로 인한 민간개발로만 이어진다면 용산구는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최근 잦은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 미세먼지를 걸러 우리의 숨쉬기를 편하게 해줄 녹지공간의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이미 2018년 10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지자체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이러한 도시공원지키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본의원은 예결위에서 ( ○의장 김정재 -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보상 금액의 증액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장님, 용산구청장님! 서울시민과 용산 구민을 위해 한남근린공원 보상을 위한 재원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이 예산 꼭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