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4차부터 제5차까지 6억 2,63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4차~제5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3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산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통합 정보화시스템 및 책이음서비스 시행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서자료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13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 및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용산구민이 바라는 온전한 국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9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 같은 날 12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간으로, 2020년 4월 18일에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4월 18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연장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 주도의 용산공원 개발이 아닌 용산구가 참여하고 용산구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의원입니다. “열 번, 아니 백 번을 생각해도 결론이 같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을 위해 할 만큼 했다.” “구의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니 포기하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살릴 수 있을까? 해야 할까?’를 자문하고 자문했습니다. 고민 끝에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후 얻게 될 결과는 평생 저에게 후회와 안타까움을 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이후 본의원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위대한 공원 없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샌트럴파크를 품고 있는 최고의 공원도시 뉴욕은 어디에 살든 96%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은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의 12배나 적은 1.3㎡ 밖에 안 되는 매우 척박은 동입니다. “흙 좀 밟으며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망! “한남동에는 한남동 공원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한남동 주민들의 척박한 생활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 2만 8,197㎡의 공원부지가 있었음에도 명목상 공원으로만 남아 주민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공원의 생명이 이제 1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필요한 3개월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산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권고안」은 바로 지금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 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결국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다루는 것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산구의회의 의사결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안건을 보류시킬 때에도 재상정에 대한 토론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지방의회운영의 회의공개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 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법률자문 의견에 의존하여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자문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실시계획인가를 내지 못하는 알리바이를 위한 자료에 다름 아닙니다. 공원이 실효되지 않기 위해 방법이 무엇인지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간에 공원 확보에 최후의 수단인 실시계획인가로 인한 모든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한,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는 격입니다. 2018년 6월 소유주 ‘부영’이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취소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한남근린공원은 다양한 수요계층이 있음에도 공원 용지가 부족하고, 주한미군시설로 이용하고 있던 자연친화적 녹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조성해야 할 용산구는 공원실효로 인한 주민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과 피해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이 왜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었을까 생각하다 지난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8월 31일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있었던 용산구 청소년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 성장현 구청장과 용산서당을 라운딩하고 ‘최재형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사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용산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성장현 구청장께서 “조만간 박원순 시장과의 미팅이 있는데 용산구 사업으로 무엇을 제안하면 좋겠냐?”는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남근린공원사업을 얘기하며 공원조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비 예산 지원을 협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성장현 청장님께서는 ‘부영’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아아파트 개발부지 사업에서 사업자가 기부채납도로를 확장하고 공공시설을 짓게 되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영’은 「공원녹지법」에 의한 실효시점 1년을 앞둔 2014년 공원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200억을 주고 매입한 토지가 현재 3,467억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2,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액이 예상됩니다. 공원조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장이 공원소유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의아하고, 도시계획이 에누리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서 손해 본 것을 다른 사업에서 보태줄 수 있다는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 8월 서울시 의원의 요구에 서울시 공무원이 공원보상대상지를 임의로 뒤바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건, 광주시 민간특례사업의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혹을 비롯하여 도시공원보상사업은 (의장, “설혜영 의원님! 지정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혜시비와 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산구청은 1월 17일에 이어 2월 10일 서울시가 재차 시달한 보상심의 자료제출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촉구 공문에 따라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의장! ) (의장, “설혜영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면적이 부담스럽다면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의 하나인 어린이공원면적기준 1,500㎡의 규모라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원을 살릴 마지막기회마저 놓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용산구의회의 결의를 통해 권고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의원 - 발언 저지해 주세요! 5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장, “네, 설혜영 의원님! 시간 초과되었어요.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들과 최선을 다해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주민들께 공원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