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1972년이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도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공원은 지정이 됐는데, 1972년도, 돌아가신 분인데 정O영이라는 분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수, 교환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1972년에 공원부지로 지정되기 전이었네요.
그러니까 1972년도에 민간에게 이 공원부지가 넘어가게 된 거지요. 1940년에 조선총독부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1951년부터는 주한미군 부지로 이용이 되고 있었던 땅을 1972년도에 민간인에게 교환하는 토지로 넘겨주게 되어서 그때 민간에게 처음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1977년도에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 정부가 근린공원부지로 지정한 땅입니다. 그랬던 땅이 소유권이 돌고 돌고 돌다가 2014년 부영건설이 이 공원부지인 것을 알면서도 이 공원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소유권이 부영건설에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남근린공원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긴 이력을 갖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이것을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자꾸 의회에서 제지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