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977년에 근린공원으로 용산주민들의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땅을 아무런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 무상으로 미군에게 임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 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부터 빼앗겨 온 거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에! 지금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 왜 주민들의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한, 그동안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던, 본인들이 고시를 해 놓고선 이렇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원이 해제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는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
이 공원 일몰제의 대상기관이자 이 한남근린공원을, 주민들의 공원을 빼앗아간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