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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53회 제3본회의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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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977년에 근린공원으로 용산주민들의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땅을 아무런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 무상으로 미군에게 임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 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부터 빼앗겨 온 거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에! 지금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 왜 주민들의 땅을 이렇게 무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한, 그동안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던, 본인들이 고시를 해 놓고선 이렇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원이 해제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는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

이 공원 일몰제의 대상기관이자 이 한남근린공원을, 주민들의 공원을 빼앗아간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부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