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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53회 제3본회의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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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공사 측에서 직접 접촉하겠다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제대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 여기에서부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구에서 인정을 해 버리고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가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탑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꼭대기에, 집 지붕에 걸려있어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예수상이 지붕, 건물 옥상 꼭대기에. 그게 교회 시설물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일반 성당에서도 그 성심상을 올려놓고 있는 데들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미사를 집전하고 있고 그런데, 오고가는 공문서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데, 여기에서 직접 거론하는 문제지만 여기에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구에서 인정을 해 주고 알고는 가야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