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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53회 제3본회의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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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주가 아니라 저희들도 가서 미사를 드리고, 제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활동 같은 것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십자가 기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회 꼭대기 탑에 십자가를 그어놓고, 들어가는 현판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물 인가를 받고 이용을 하고 있지요. 유형무형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조합 측과의 협의도가 하나도 된 게 없고, 어떠한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쪽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합 측과의 상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되고, 계획 수립을 했었을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계획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