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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53회 제4본회의2020-02-19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가 아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가 아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의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물품의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원계획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교육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중 위생용품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시비를 이용한 그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구비 예산 확보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른신청소년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검토를 다 해 봤잖아요.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이지만 ‘정의’를 따로 논할 필요도 있고 연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 수정가결 할 것을 부탁드리고, 시행규칙도 손을 좀 봐가지고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용어 정의나 시행규칙 정도를 다시 한 번 손 볼 필요가 있어서 논의 끝에 수정가결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생용품”을 “위생물품”으로 용어 통일하는 부분, 그리고 연령을 “18세”를 “만 18세”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최병산위원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최병산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인 공단에 위탁(대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는 정년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을 추가하고, ‘제10조(수탁자 선정) 조항을 전면개정하면서 안 제10조3항에 수탁자 선정기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4항에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 조항 중 시설장의 정년을 규정한 제2항 및 제3항은 위법한 규정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시 10% 감면 규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둠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9조1항에서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 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추가 명시하여 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을 6호까지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설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대상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청소년 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15조에 있는 “시설장의 정년은 만65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위법한 규정으로 삭제조치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거고요. 상위법령에 이런 “위임근거가 없이 고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조항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청소년,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에 없다고요, 정년 규정이.

최병산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정년이 다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정리가 잘 안 돼서. 일단 상위법을 따르기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년 규정 삭제하면 이런 나이 제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이라든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 이런 걸로 정년을 규정해서 운영합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9조(운영의 위탁)’에서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용산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 이하, 밑에는 똑같고요. 이렇게 바꾸는 건데, 비영리법인을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신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왜 그러신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 대행을 맡겨도 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할 수 있다.”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나와 있고요. 또 작년 12월 말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청소년단체도 할 수 있고, 직접 운영도 할 수 있고, 대행운영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어저께 설명은 들었어요. 저희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지만, 공단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잘 받았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잘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용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안 좋은데도 계속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저희 다른 평가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점검을 2년마다 받았을 때, 다 2년 주기로 받았을 때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최고로 좋게 받았는데, 청소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그런 부분하고, 청소년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야가 나왔는데, 이 공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성인프로그램, 청소년이 비는 시간에 일반 어르신들이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더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저희도 고민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결과는 문제가 없었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다 A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안전점검은 상관없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 외에는 다 A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용률하고 공간이, 저희가 수련공간이 성인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항상 점수가 낮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다시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만의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지금 현저히 낮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48%? 44%?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의 집’은 더 높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총 이용률이 40몇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용률과 공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 부분에서 공단이 평가점수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단체가 이것을 운영을 맡는다 해도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했고, 이게 나쁜 점수가 아니고, 결코 나쁜 점수가 아니고 ‘우수’ 등급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대행한다고 해서 아까 안 좋은 등급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좋은 등급은 아니고 ‘우수’ 등급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의 경우 청소년단체에 맡기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공단 쪽에 또 이것을 위탁하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청소년들만의 시설을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현황이요, 서울시 전체. 이 중에서 전체 청소년수련시설이 29곳이 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수련시설이요?

설혜영위원장

네, 서울 전체.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구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장

네, 자치구.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자치구에서 29곳.

설혜영위원장

네, 29곳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곳 되나요, 29곳 중에?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공단에서 하는 경우는 타 구 중구도 있고요. 청소년수련 하는 데는 중구하고 저희 용산하고 또 영등포에서.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세 곳, 세 자치구만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다 청소년시설에 위탁,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요.

설혜영위원장

네,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직영하는 곳도 있고.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거 조례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공단에 위탁했을 때의 우려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글쎄, 우려점. 우려점이라기보다는 공단에서 저희 개관 때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을 계속 2006년부터 해 와서 이런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에서 또 안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수’ 등급 받고 이래서 저희는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구도 다 대부분 청소년시설을 단체에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 기본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거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가 공단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리고 기준도 어느 정도 맡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계속 공단에서 이걸 하겠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2개 시설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랑 ‘청소년문화의집’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과장님?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의집’ 같은 경우 2020년 8월 31일이고요, 수련관은 3월 8일까지입니다.

설혜영위원장

3월 8일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2020년 3월 8일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중에 다 위탁체를 새로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대행으로 갔을 때 공단이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으로 우리가 공단에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이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유형에는 직접 운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도 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이번에 새로이, 작년 12월 31일 날 “대행 운영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크게 이게 저희가 무리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공단에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여기에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저희가 새로 위탁체를 모집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청소년시설들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공단이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점수를 인정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저는 그것은 정당하지만, 먼저 우선 위탁한다는 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추진할 것을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 모집을 할 때요, 위탁체 모집 할 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방공단이 할 때 왜 우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공단 운영은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해 왔던, 2006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해 왔던 전문성과 노하우 또 오랜 지역적인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지요.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단이 지금 그냥 공개모집을 해도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시설단체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올해 입찰공고를 할 때 공개입찰을 해 주시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윤성국위원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설혜영위원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공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윤성국위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줬지만, 그래도 그것 우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창출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웬만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공단에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소견이 너무 짧을까요?

설혜영위원장

맞지요. 공단에 줄 수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해 보겠다는 입찰제안서는 낼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우리 청소년시설을 운영했던 공단은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서 가점을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회조차 다른 청소년단체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게도 저는 어떤 긴장감을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더 전문적인 단체들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거지요. 당장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아예 박탈해서 우리 공단에만 우선으로 먼저 주겠다, 이것은 공단이 안일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위탁체 모집에서는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열린 그런 공개모집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을 얼른 못하시는데.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공단이 맡아 왔는데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최근 두 번 다. 그리고 단체가 위탁을 맡은 곳이 주로 ‘최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단체가 맡으면서 저희처럼 ‘우수’를 받은 곳도 2곳이 있었고, 또 단체가 맡았지만 저희보다 미흡한 데도 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단체가 맡아서 꼭 잘한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구는 쭉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우리 공단이 맡아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우수’를 못 받은 이유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그러니까 즉, 거기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우수’를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 공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3월 8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촉박하고 해서 금번에는 공단에 계속해서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추이를 봐서 정말로 향후에 운영점수가 낮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만약에 정말 보완이 안 되면 추후에는 업체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 번 우리 공단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물이 고이거나 긴장감이 떨어지면 운영에 있어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거기에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높은 점수를 받은 우리 공단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는 공신력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메모를 못해서. 3월 8일이 어느 시설이라고 그랬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수련관이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수련관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수련관이고, 그리고 ‘문화의집’은?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문화의집’은 8월입니다.

설혜영위원장

8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3월 8일 수련관은 우선 위탁을 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8월에 하는 ‘문화의집’은 공개모집을 하세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혜영위원장

지금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도 좀,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동안의 어떤 추이라든지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용산구 공단은, 아마 고진숙 위원님께서는 더군다나 같은 지역구 안에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만, 굉장히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공단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절반이 넘다 보니까 점수가 좀 깎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감하게 다시 또 밀어주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참고하신다.”는 말씀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거고, 그것을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그래서 “참고”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용산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와 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 계속 우선 위탁을 준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얘기 좀 듣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선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를 알았으면,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단 운영에 있어서 공단이 평가를 못 받으면, 지금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속 평가를 받고 있지요, 매년이요? 계속해서.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평가를 못 받으면 시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 아까 집행부 말씀 들어보니 수련관 같은 경우는 3월 8일이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련관 같은 경우에 수탁을 하고 있는 공단이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쭉 꾸준히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아까 3월 8일 날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공모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원들이 고용 승계에 의한 고용불안, 또 고용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달라고 권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했으니 수련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의집’도 그렇고, 여러분이 외부기관 평가를 받으면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공모가 필요하다면 공모를 하시고,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은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까, 우리 수련관에?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전체 퍼센티지를 봤을 때 성인이 좀 더 많이 왔다, 이거지요. 아예 숫자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용산구가 워낙 인구도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빈 공간을 성인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아예 그것을 다른 데에다 줬으면 하는, 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내가 봤을 때는 동부이촌동 거기에 있는 위치 자체가 청소년들이 모이기가 힘든 곳입니다. 거기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저조한 성적이 아니었다는 것. ‘우수’도 2번이나 했고. 그러면 우리 공단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이렇게 불협화음이 난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역구 의원님들, 특히 한 번 더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월 달부터 하는 것 ‘문화의집’, 이건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협화음이 아니고요, 위원님, 의견을 토론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의회이지, 그런 논의 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집행부에서 당장 3월 8일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이렇게 시설이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다 계속 공단에 우선 위탁한다는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기왕지사 조례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 청소년수련관 민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가 어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사용 비율을 보니까 어른이 7, 청소년이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대 3 정도로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대별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받아봤는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를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6대 4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 놨어요. 어른들이 6, 학생들이 4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 거기가 좀 비어 있다고 그걸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시간대 그것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게 과연 청소년수련관인지, 이게 어른들 수련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명확히, 물론 어른들이 쓰겠다는 그 프로그램 결국에 막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수련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으면서도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간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고, 또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공단에서 여기 언제부터 위탁을 받았다고 했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2006년이요.

고진숙위원

2006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떤 위·수탁 계약 없이 그대로 계속 해 왔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위·수탁 계약은 없었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위·수탁 계약은 계속 있었던 거지요.

고진숙위원

계속 있었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해 왔으면 3년 단위로 했는지?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3년 했다가 한 번 안 하고.

고진숙위원

3년 단위로?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외부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외부평가에 대한 결과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외부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평가를 항상 받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외부평가 결과 자료를 주시고, 외부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저희가 믿고 계속 맡겨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안도는 물론 하는데, 2006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또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쪽의 외부, 또 내부, 이용객들 이런 데에서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 시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추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다시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공단이나 공사에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주민들에게 100% 만족을 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또 어떤 불만족한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대응했던 것들이 주민들에게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참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데, 수탁자 선정해서 용산구에 소재한, “용산구의 지역복지사업이나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단체나 공단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공단만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단체나 법인, 용산구에 소재한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 공단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선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유형에 직접운영, 위탁운영, 대행운영이 있어서 이 대행운영이 저는 일단 오래 전부터 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고요. 대행운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주시고, 또 만약에 평가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도 바꿔야지요.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된 자료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에서 대행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배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한테는 지금 여성가족부의 의견만 주셨던 것 같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12월 30일에 나온 최근의 지침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안 주셨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할까요?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정회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발언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10조(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제1항 보면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으로서,……용산구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나 공단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나 공단”이란 부분이 저희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중에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축약한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산구에 있는 청소년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 공단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가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서요,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아주 진지한 이런 장시간의 토론은 본위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아주 진정성 있는, 아주 진지한 그런 토론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해서 어렵사리 원안은 통과하지만, 그 안에 우리 집행부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공모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모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이, 공단이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 고객만족이 100%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여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 그런 것 주문하고 싶습니다. 조례가 어렵사리 만들어진 것에 비해 향후 운영이나 조례에 반하는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 좀 해 주시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하여간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 지금 14년째 계속 공단에 맡기고 있고,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좀 더 실력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청소년시설 운영비율이 100%가 되지 못하고 6대 4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 시설이 좁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회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방문해서 시설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시설개선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87만 9,000원으로 이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등록장애인 전체로 적용됨과 동시에, 최대 이용시간이 월 39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국·시비 예산내역이 변경 통보함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예산은 활동 보조가 확대된 거네요? 확대시행 된 거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대상도 확대됐고, 그러니까 6월까지는 중증장애인만 수혜를 봤고요.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39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월 연장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 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1억 1,421만 6,960원으로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토지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사용 계약 체결을 위한 대부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해당 토지 관리기관이 경찰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된 이후 2019년 11월에 변상금과 대부료가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구)한강로3동 주민센터가 일부만 기였습니까, 전체 다 남의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전체 다?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된 상태니까,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예비비가 11억 좀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잘하셨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무단점용료를 냈었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낸 건 아니고요, 5년 치를 자산공사 넘어갈 때 그때 부과가 와서 이번에 11억을 5년 치를 낸 겁니다.

윤성국위원

11억을 5년 치를 한꺼번에 우리가 무단점용료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미리 토지매입 계획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으로 해서 매입이 된 부분이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변상금 부분만 남았는데, 그런데 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었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경찰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서류상 하는 게 좀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랬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토지매입 하면서 이런 변상금에 대한 것은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추가로 좀 잡아놓을 수는 없었겠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때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에 대한 게 만약에 된다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입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예비비로 잡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했던 회의록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설명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었던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90억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추경예산에 이 어린이집 매입을 위한 추경예산을 했었던 거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 당시에 변상금 대부료에 대해서 왜 계획하지 못하고, 그때 같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면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았어도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때 경찰청에서 넘어갈 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8월 달이었으니까 그때는 추경은 일단 끝난 시점이었고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 추경을 한 이유가 전년도에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과 대부료도 계획을 했었던 것이 맞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다음 해에 통지가 오면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빨리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입 의사가 정확하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땅을 우리한테 팔겠다.” 의사가 일단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변상금 부분은 좀 더 시일이 필요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편성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매입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다면 거기의 제반비용을 계획했었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지출은 예상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지출은 아주 긴급한 사항, 코로나19나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실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라든지 그 부분이, 다음 해 넘어간다고 그래서 변상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고. 만약에 예비비를 쓰지 않고 지체를 했다면 한 달에, 변상금, 대부료 부분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게 한 2,000만원 가까이, 1,840만원 가까이가 매달 쌓이게 되는데, 그것은 구 예산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연도에 빨리, 매입하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 그때 빨리 우리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장

11월 25일 날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셨네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매입을 하려고 예상을 했고, 추경예산을 반영했다면 여기에 대한 변상금, 대부료를 매입에 따른 절차에 이것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착오 아닌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매입 의사하고 변상금하고, 또 변상금에 대한 게 경찰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그 서류에 대해서 서로 “우리의 결정이 아니다.” 저희들은 계속 무상사용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상사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수긍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자문을 또 받기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변상금을 납부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변상금을 내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무상사용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1월 25일 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했다면 저희가 이때는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고 있었겠지요, 과장님. 이때 당시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비비를 꼭 사용하지 않고.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11월 달에는 벌써 예산이 끝났지요.

설혜영위원장

아니,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변상금, 대부료를 납부할 것이 그때 당시에 예상이 됐다면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었고, 의회에 협의를 구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니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을 할 수도 있었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냥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장

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아시겠지만, 구)한강로3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이게 117평 정도 토지가 되는 면적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사실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강로3동 주민센터로 오래 전부터 우리가 써왔는데, 땅이 경찰청 땅이었고 건물만 우리 구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경찰청하고 구하고, 관선시대이고 하니까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무상사용 승인신청 하면 그냥 승인해 주고, 1년 단위로 계속 무상사용 승인신청, 승인. 신청, 승인, 이렇게 쭉 해왔던 겁니다. 해 오다가 2010여 년 무렵부터 이 절차도 이행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겁니다, 구에서.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경찰청 소유의 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청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게 ‘소유권의 문제가 지방경찰이냐, 또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매수할 것이냐?”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 매수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과거에 썼던 것처럼 다 그냥 이걸 무상으로만 생각했지 변상금을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으려고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우리는 향후에 매입 계획만 세워서 우리가 매입 예산만 잡았던 걸로 제가 추정합니다. 그렇게 아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에 대한 따로 절차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 자산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기재부, 기재부에서는 자산공사, 자산공사에서는 정리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동안에 용산구가 썼던 변상금에 대해서, 변상금은 5년 동안 부과가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써왔지만 다 무시하고 최근 5년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 변상금액이 약 11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잡아 쓴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늘어나 버리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바로 변상을 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11월 20일에 바로 요구가 들어오자마자 예비비 처리를 해서 변상금을 지급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의회가 열려 있었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이게 어떤 이자 부분들을 얘기해서 예비비 편성까지 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예산 회계상의 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비비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정도의 길을 가는 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편성해서 가려고 하면 어차피 또 11월 달에 그때 판단해서 만약 편성을 하려면 올해 2020년도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정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일단 해를 넘기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장

11월 25일이면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으면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예산을 승인해 드렸으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한 달 5일. 한 달 5일에 대한 예산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거라면 글쎄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의회와 소통이 됐다면 이런 오해나 예비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공무원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냥 처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안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절차입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예비비 지출의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됐거나 또는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과 소관 2019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고진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에 주소를 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써 단체 및 동호회의 사용료 부담 경감과 주민들의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혜 대상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와 동호회에 한정되므로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학교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점, 축구, 배드민턴과 같은 일부 종목에만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적정한 예산 규모와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진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나요? 고진숙 의원님?

설혜영위원장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존경하는 고진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이런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혜 대상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하고 동호회에만 한정되므로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시는 일반 주민들, 사용료를 지불하시는 이런 분들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축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일부 종목에만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적정한 예산 규모와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도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진숙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진숙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동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단체에 한해서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중복이나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고진숙의원

인원은 저희가 지금,

박미화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고진숙의원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20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20명 이하로. 그러면 한번 사용할 때 20명이 되어야 됩니까?

고진숙의원

그러니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매월 20명씩이 아니라 연간으로 했을 때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 지원금액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진숙의원

네.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었고, 이 조례안에 필요한 금액이라든가 지원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와 함께 잘 만들어서 과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회를 한 후 이 사항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 좀 받아보고 그리고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시! 지금 고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가 수정한 대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저희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대상,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 동 생활체육교실에 1년에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9개 교실에 7,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지금 수정안을 따져 보니까 저희가 축구 교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학교에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교실로 지원받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쪽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로 축구 교실을 이용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데가 한 14교실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생각을 하면 1,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지원예산은 언제 편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시행규칙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좀,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일단 이게 의원발의 안건이기 때문에 구청에 송부를 하게 되면 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이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까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다른 기관의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소관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를 같이 상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는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의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혁신교육 사업의 범위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 소집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어린이영어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통합 자료관리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에서도 책이음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 등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기능을 추가하여 용산구립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관공서에서 정하는 휴관일 이외 도서정리 등에 필요한 도서관 휴관사유를 추가하여 휴관일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책이음서비스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으므로 회원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맞게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와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의 역할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 학교,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통합 정보시스템 및 책이음서비스 시행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서자료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5항,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있어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휴관일을 정비하여 도서관 유지, 보수의 필요에 따라 휴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 자료 대출기간을 14일로 연장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인구의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서봉완 과장님이 아주 앞장서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23번째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21번째입니다. 21번째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여기는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3개 안 됐는데, 보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4군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3군데로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빼고 4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왜? 늦어진 이유가 뭐였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협의회가 작년 3월 달에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윤성국위원

협의회가 구성 된 것이 늦었기 때문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협의회가 좀 늦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늦어진 이유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거기 청소년 분과, 학부모 분과, 교사 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성이 좀 늦게 진행이 돼 가지고 조례 제정도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윤성국위원

늦은 것이 결코 모자랄 수는 없는 겁니다. 늦어서 다른 구 것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엑기스만 짜서 만든 조례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에 보니까 ‘혁신교육 사업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1호에서 7호까지 되어 있는데, 6호까지 안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사례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4조에 ‘혁신교육 사업의 범위’요?

최병산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혁신 사업의 범위는 학교가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을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이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우리 평생교육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최병산위원

같이 연합체계를 이렇게 구성, 어울려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단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을 한다, 이 얘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의견 제출이 있었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제출자가 ‘자유와 인권연구소’이고 조례 제정안에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하신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조례 제정안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서울특별시 서울형 용산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었거든요. ‘운영’이 들어갔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의견 요지가 “자치구는 혁신교육의 운영체가 될 수 없다. 지원은 할 수 있어도.” 단지,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자치구는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빼고, 사실 20개 구의 조례안이 제정된 데 보면 6개 구가 지금 ‘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지원 조례로고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을 빼고 지원 조례로 수정을 하겠다.”

고진숙위원

네. 타 구에서도 보니까 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관하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토요일에 문을 열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에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 끝에 16개 주민센터에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해봤고, 의견수렴 한 결과는 당연히 거기는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핑계로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결과, 몇 개 구가 토요일을, 주말에 개관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인데, 예를 들어서 종로하고 중구가 좀 많이 하더라고요. 도서관 비중에 비해서 34%, 40% 가까이 주말에 토요일 날 문을 연다는 거지요. 그래서 봤더니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새마을문고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개방시간이 10시부터 보통 1시, 1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일괄 8시간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요. 중구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하고, 중구는 일직 제도가 되어 있나 봐요, 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일직자하고 같이 합동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촌2동이 토요일 날 개방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사실 이촌2동이라서 토요일 날 작은도서관도 가봤는데, 개방을 했었는데 올해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자원봉사자 모집이 안 돼서 안 한다.”고 그렇게 저희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침 올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내용들을 넣어서 정 이렇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주민들 욕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인력채용을 하는 문제나, 그리고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거나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올 초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한 게 ‘시·구 공동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올렸었어요,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저희가 순회사서 있지요? 순회사서를 문체부에 올해, 작년에는 순회사서가 1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4개 동을 커버를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6명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순회사서 1명당 4개 도서관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말이겠지요. 주말에 문을 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청사보안도 문제가 돼 있거든요. 동선이 작은도서관만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건물 청사 전체가 개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만 이용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지요. 그리고 주민들 욕구도 저희가 알고, 사실 또 직원들의 불편함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직원들한테 “토요일 날 나와서 무조건 근무를 해라.” 이것도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역시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아주 후련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인원이다. 인건비 문제다.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 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저희들끼리 타협을 봤던 거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 나름대로 검토한 것도 ‘인건비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자도서관이, 저도 그래서 스마트기계가 얼마냐, 가격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조달청에. 9,700 정도 합니다, 1대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그게 더 낫겠지요.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자도서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전자도서관이 되는 거지요. 500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책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우리가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꺼내듯이 꺼내는 거지요. 카드를 넣어서.

윤성국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안이지 않습니까, 전자도서관이라는 것. 역시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보입니다. 1,700권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500권이요.

윤성국위원

500권. 500권이 들어가면 기계 당 하나에 1,700만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9,700입니다.

윤성국위원

기계 하나가?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9,700.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이것 문제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16개를 하면 이것, 어이구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무튼 연구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전자도서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구 공동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회사서가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직 정확하게 그 날짜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한 부분들이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분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개 구 현황을 보니까 143개 정도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네요. 토요일 운영을.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500몇 개에서 140,

설혜영위원장

412개 중에서 143개가 최소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2개는 하고 있지요. 청파하고 꿈나무에.

설혜영위원장

2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조사결과를 보내셨네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어린이영어도서관 당연히 토요일 날 합니다, 운영을.

설혜영위원장

네, 어린이영어도서관 2개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토요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촌2동에 있었는데,

설혜영위원장

꿈나무도서관은 토요일 운영 하고 있는 거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꿈나무하고 청파는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구립도서관이고요, 그 2개 소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토요일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신 것들 좀 더 발전시켜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그 내용을 넣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거기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혜영위원장

네, 용역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