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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53회 제5본회의2020-03-11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9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복지관은 건물 연면적 1,712.79㎡로 지상4층에 지하1층 규모로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실, 활동실, 상담실,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는 관장, 사무국장, 팀장을 포함해 정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과 2021년 10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이 수탁 포기의사를 밝혀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종사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발굴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5년간 위탁·운영 할 예정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사무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동안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10년 동안 이것을 수탁했었지요? 그런데 이 수탁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감사 결과, 바자회 후원금이 법인 저걸로 전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저희가 했어요. “과태료 부과 및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라.”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계속해서 수탁을 하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바람도 있었고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박미화위원

그런데도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장애인복지관 사무는 복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위탁을 준 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위탁을 주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잘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고 궁금증이 있는 것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 자료를 봤는데, 기간은 2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수탁자가 우리가 맡긴 기간에 대해서 그냥 포기한 것은 “회계부정”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랬다, 그랬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관리·감독 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법인의 후원금 관리는 저희가 (마이크 오류, 청취불능)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위탁을 사실상 줘야 되지 않는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관리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뭘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지도·감독을 끝까지 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고 나서 끝까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러한 법인이 예를 들어서 수탁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 계약을 맺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이 법인은 어떠한 패널티를 받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최병산위원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끝까지 여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안전하게 우리가, 또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든 일, 또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봉사 그런 것들까지 겹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위탁을 줄 텐데 이 사람들도 책임이 없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 나 몰라라.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과태료도 300만원이라고 처분을 했는데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용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 부득이 이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것 뭡니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3월 31일까지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낸 공문이잖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전, 통장 관리에 대한 답변이,

최병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업을 위탁을 받거나 맡길 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부정이나 이런 것 말고 ‘이들이 어떻게 이런 부정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부족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저지른다면, 재정 부족 부분이라든지 건전성 부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업체 위탁을 하시는 데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을 때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데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인의 문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법인의 문제다.” 그래서 재발방지에 대한 문제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은 서울시에서 관할한다.”는 답변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게 후원금 모금을 위한 그 바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후원금 모금 그 바자회는 앞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만약에 새로운 위탁법인이 생기면 매년 전입금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조달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은 서울시가 관리·감독한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은 저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인 구립장애인복지관에,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인의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 부분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탁법인에 대한 그런 회계 문제, 후원금 관리,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복지과의 책임입니다. 지도·감독이나 후원금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러면 후원금 관리는 원래 안 했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에 대한 후원금 관리는 저희가 했었지요.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고 있었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후원금도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고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앞으로 그건 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후원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 후원금을 대한성공회가 수익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연 1,500만원인데 그걸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그것을 횡령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시 복지관 전입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개인 착복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하지만 그 후원금을 전입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사실은 업체들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그런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단체들이 많을 건데, 이것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무슨 업체?

윤성국위원

선정을 하면 되면,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잖아요, 성공회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입찰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이 많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세가 법인들이 계속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성국위원

빠져 나가지요? 그 이유는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노조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과의 계약관계니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1국에 6팀이 있고, 3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다른 업체가 여기 들어와도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아주 시끄럽게 귀찮게 굴어서 이걸 포기를 했다.” 이런 설도 있던데,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못 들었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들었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윤성국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이번에 회계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이건 잘못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감독을 못했던 것도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노조 만들어서 “으쌰! 으쌰!”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답답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 법인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 대상으로 공문을 이미 띄웠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할 거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이 50개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으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아까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용산구에 1월 28일 날 보냈던 회신에 보면 “수용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이행할 수 없다.” 과태료 처분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처분요구, 처분조치 결과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했는데, 만약에 해지가 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있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회신결과를 보니까 한 분은 “범죄혐의 있음”, 두 분은 “범죄혐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나중에 어떤 형사고발 필요할 시 그런 것까지도,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미이행 시에.

고진숙위원

네, 미이행 시 그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감사결과를 보니까 후원금은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되지만 ‘더함축제’의 상당 부분의 후원금을 비공식 계좌에 입금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입금 총액이 5,963만 7,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성공회유지재단 계좌로 송금되어서 송금액은 5,02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왔나요? 다시 돌아왔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 전입금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다시 전입금으로 들어왔고. 그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부터 5년을 여기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6년부터 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또 이번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해 오시면서 이렇게 계속 해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 용산구청을 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이면서, 아까 성공회유지재단에서 보내온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앞으로 민간위탁 할 시 우리의 방향,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생긴 부분이잖아요? ‘꼭 법인전입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한성공회에서 우리 관내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없애면 재정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기한 법인들이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일단은 법인전입금을 저희가 공모 시에 내는데 ‘어떻게 법인전입금을 조달할지’ 이런 계획서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인전입금보다는 투명성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결과에 점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공신력이라든가 사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결과가 남으로써 또 우리 용산구에는 어떤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 우리를 의구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되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가능하면 ‘용산구에 있는 업체, 또는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개모집 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투명한 것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번 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처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게 왔어요. 많이 있습니다.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에 시설 후원금 회계 처리한 자료. 제가 나중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련 비리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 그리고 2017, ’18, ’19년도 보조금 및 인건비 정산자료,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자료, PC민원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이게 아마 2010년도에 나갔겠지요? 2016년도에도 나갔나요, 과업지시서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뭐가요?

고진숙위원

과업지시서? 모집공고 시 과업지시서. 그리고 2020년 1월 8일 수탁관련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통지 공문.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한 가지 노파심인데요. 이 대한성공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리시립요양원 운영 시에 또 비자금을 형성해서 법인전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용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일이지만, 현재 효창동에 있는 용산노인요양원도 그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한 것 중에 비위행위자 인사 조치는 어떻게 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3월 31일자로 조치되는 걸로, 3명이,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3월 31일까지 조치하고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통보가 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을 어제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면 ‘2019년 정기지도·점검 결과보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첫 번째, 후원금. 이게 조치가 완료가 됐나요? 언제까지 조치하도록?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후원금에 대한 것은 올해 11월 30일까지요.

설혜영위원장

745만 9,000원에 대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5,000얼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집단급식소 문제에 대한 조치 확행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49인 이하로 그냥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새로운 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게 지난번에 58명 정도 연말에 되어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쨌든 위탁법인이 새로 생기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제가 의회에서 의장님과 같이 장애인복지관 이용인분들 면담을 했어요. 의회로 급식소 문제 때문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급식문제가 굉장히 이용인들,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 분들에게는 먹는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50명 이하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응급조치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간과하지 마시고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하면서 몇 명이 밥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을 만드셔야 되겠다, 이걸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불안하면 어떻게 일이 되지 않겠지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식비가, 급식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계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리사 문제가 좀 있었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조치를 받도록 했는데, 양쪽 다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설혜영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노동조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기관장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과도, 위탁을 주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노동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이 노동문제가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 및 임금 관련사항은 법적효력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관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설혜영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대한,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관리·감독의 범위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용 및 임금 관련사항은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제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분들이 구제를 하는 제도에 의존하는 거고, 우리가 인사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가용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것은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입장을 명확히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고요. 전년도에 장애인 복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의 굉장히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장애인복지관 위탁문제에서 좀 문제가 불거져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구청이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새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단계를 잘 밟아나가셔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관리·감독 한 감사를 한 내용도 제가 살펴봤는데 여전히 좀 부실합니다. 관리·감독 한 감사보고서에 “대체로 잘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아직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감사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또 구청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감사를 하기 위한 정확한 내용,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위탁법인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