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고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8일 박미화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현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3일 고진숙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20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등 2건의 보고가 제출되어 4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8차부터 제11차까지 175억 6,197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8차~제11차)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진숙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미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 불편 사항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용산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선제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유례없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의 추경편성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이번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중 112억원 규모의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정부 및 서울시 추경 편성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국·시비보조사업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9억 4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정액 4,796억 7,500만원에서 0.6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 52억 3,700만원 중 13억 2,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1억 7,900만원,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합한 2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책사업 기정예산 3,436억 6,000만원에서 0.84% 증가한 2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4억 6,800만원,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5억 9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1억 7,400만원, 보육시설 미운영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8,100만원, 보육시설 수입감소분 긴급지원 1억 5,900만원 등 7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 10억원, 초·중·고생 온라인 수업 스마트기기 지원에 1억 5,8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1억원 등 11개 자체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긴급 추경편성에 따른 대응 사업비와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사업비에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최병산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박미화 의원님, 이현미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