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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55회 제2본회의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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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3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에 대한 용산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둘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관한 용산구의 계획. 셋째, 용산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촌동 ‘이촌파출소 존치’에 대한 용산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본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촌파출소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이촌동 주민의 치안대책에 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파출소 부지를 현 위치에 존치시킬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청장은 그 자리에 계속 존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촌파출소는 한강로파출소로 통폐합 되어가고 있고, 이촌1동에는 ‘거점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치안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에 의하면 공원부지 내 파출소를 존치하겠다는 발언할 당시 구청장은 법률검토 사항을 정확히 몰랐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대표기관인 용산구의회와 이촌1동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셈이 됩니다. 지난 2018년 8월 30일 경찰청 주최로 열렸던 이촌파출소 관련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촌파출소를 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지구대로 개편하거나 현 소재지로부터 먼 장소로 이격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주민제안으로 인용된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발언에는 동부이촌동 인구가 3만이며 그 중 18세미만이 약 8,000여 명으로 초·중·고 3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 파출소가 없어서는 안 되며 절대 이촌동을 떠나가거나 현 위치에서 멀리 가는 것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파출소는 1975년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45년간 이촌동을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고 강력범죄가 없어 밤에도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나가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준 일등공신입니다.

그런 곳이 2007년 (유)마켓데이(이하 “고 변호사 측”)에 매각되고 남의 땅이 된 줄 알면서 땅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사용 해 온 경찰(국가)와 용산구에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에 경찰과 용산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여 부지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단점유 중인 경찰(국가)는 땅주인이 소송을 해서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계약이 채 끝나지도 않은 올해 2월 3일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임대인 측에 해지통보 하였답니다.

경찰서에서 땅주인에게 보낸 임대계약 해지통보 사유는 놀랍게도 2019년 11월 11일 용산구 공원녹지과의 ‘꿈나무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의해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땅 주인인 고 변호사 측에서는 3월 19일과 3월 23일 경찰 측에 ‘임대차해지 거부 통지 및 이촌파출소 존치 요청’ 문서와 ‘임대료 면제 확인 통지’ 문서를 보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파출소 임대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답니다. 이 문건은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촌1동 주민센터 내 ‘건강사랑방’ 자리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묻겠습니다!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4월 30일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굳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촌1동 주민들에게 파출소 폐쇄한다는 사실은 왜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4월 7일경에야 파출소에 ‘파출소 이전’이라고만 붙여놓으셨더군요. 그동안 주민들은 땅주인인 고 변호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주민 몇 분께 알려드리니 어느 주민께서는 “절대 이해 불가!” 라는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3월 12일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촌파출소 폐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여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홍보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만든 문건에는 “이촌1동에 이촌파출소 존치의 필요성”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 1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촌1동 주변에는 오토바이날치기, 교통사고 및 자살기도자, 구조요청 신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비율이 높아 가정폭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신고발생률도 높다고 합니다.

경찰은 파출소가 없을 경우, 인접지역관서에서 5분 이내 도착이 불가하여 파출소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용산구청은 2018년 12월 ’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파출소부지 및 인근부지 매입비로 구비 120억, 시비 120억 총 240억을 책정하여 파출소를 존치시킬 목적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탁상감정 한 두 개의 감정평가 보고서에는 “본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액의 탁상감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함을 구청에 통지하였으며, 실제 정식 감정평가 시 그 감정평가액과 가격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필히 유의”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단순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라고 적혀 있어 추후 토지보상 시 가격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자료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작년 10월 용산경찰서에 파출소건물을 공원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니 이촌파출소 시설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원을 조성해야하니 나가달라는 것이지요.

땅주인인 고 변호사 측에 보내야 할 내용을 용산구청이 왜 직접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파출소 건물은 일반 건물로 되었고, 이후 용산구가 사서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은 현재 해당부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통해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약 1달 전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부지 소유자인 고승덕 변호사를 이촌1동 각 아파트 주민 여덟 분과 함께 찾아갔고, 고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과의 재판 관련 서류, 용산경찰서와의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주며 주민들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그동안 고 변호사가 이촌파출소를 나가라고 했다던 용산구청측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경찰 측과 구청 측에 제시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파출소 부지를 용산구가 매수하라고 제안했었고, 개발을 허가해 줄 경우 파출소는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으며, 파출소 자리를 신한은행 뒤쪽 본인 소유 부지로 옮길 경우 새로 지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답니다. 이는 2018년 11월 29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즉, 이촌파출소를 나가라고 한 것은 고 변호사 측이 아니고 용산구청이었으며, 경찰서에 파출소 시설이전 하라고 한 것도 용산구청이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용산구청이 주민들께 한 말이 왜 달랐는지 주민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민들은 3월 말경부터 ‘파출소존치 비대위’를 결성하고 동부이촌동 각 아파트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주말에는 이촌역 앞에서 ‘이촌역 존치’를 요청하는 거리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명 자료는 취합 되는대로 각 기관에 ‘이촌파출소의 존치’를 위해 보낼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 고 변호사 측과 직접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고 변호사는 재판중 이촌파출소를 기부채납 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4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부지만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말이면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개인(법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취소하고, 파출소부지를 제외한 일부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이촌파출소 존치는 물론, 공원조성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2.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추진에 관한 용산구의 계획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 10월, 2017년 10월, 그리고 2019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이 질문을 준비 한 이유는, 올해 초 2020년 재정비사업과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구간이 “용산-국립박물관-동빙고-(보광)-신사-논현-강남”으로 나와 있어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책자에는 신분당선의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있고, 사업구간은 연장 7.75㎞ 6개의 정거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월 완성된 ‘신분당선 (가칭)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 자료에도 신분당선 북부 구간 연장안을 대상으로 이촌역을 연결하는 세부안과 민간에서 제안한 서울역 연장 방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질문에서는 “용산∼신사 구간에 대하여 용산구, 지역주민 등과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에게 노선조정 협의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2011년∼2014년까지 주민진정 2회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의 제1차, 2차 협의회 결과, 1차에서는 주민동의를 거쳐 강북 구간 노선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에 명시하기로 하였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제2차 협의회 안건은 국립중앙박물관 역 위치를 기존 이촌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선정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협의회 계획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안건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신분당선의 이촌역 경유 추진을 위한 용산구청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앙박물관역 신설보다는 지하철4호선, 경의중앙선, 서빙고로 버스정류장 등과의 환승이 편리한 이촌역이 신분당선역으로 선정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중앙부처와 용산구청만의, 또는 중앙부처들만의 의견으로만 신분당선역이 정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신분당선이 이촌역을 경유하여 용산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3. 용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폭탄’이 기존 부촌에서보다 중산층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는 성동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대비 용산구도 1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로, 재산세가 오르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자 가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마포, 용산, 성동구등의 30평형대 아파트들 시세가 대부분 9억~15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 가운데 서울 주택 소유자가 낸 세액은 전체의 62.2%였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용산구가 3위의 납부액을 기록해 4위인 송파구를 제쳤다고 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분 종부세 합계가 전국의 42.4%를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올해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급증한 강남권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포, 용산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도 집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의견을 기 수렴하여 4월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14% 올렸는데, 올해 공시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이용되므로 이러한 자치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언론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의 자치구에서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너무 빠르다고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일간지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 24일부터 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용산구는 이 13개의 자치구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이 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등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부세 과세의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므로 이 표준지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용산구청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