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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2본회의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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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의원입니다. 도시녹화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있다고 공원녹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5분 자유발언!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원소유자는 부지를 용산구에 넘기고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고〇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유)마켓데이는 3,149㎡ 2곳의 공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원에 매입합니다.

이 공원은 지난 1975년부터 이촌파출소가 자리하고 있는 꿈나무소공원과 인근 이촌소공원입니다. 매입 당시 고〇덕 측은 특약사항에 “부지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통해 이미 파출소로 인한 땅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강행합니다. 이후 고〇덕 측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파출소 철거소송을 낸 끝에 1·2심 모두 승소, 이후 용산구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여 2018년 7월 용산구는 1심에서 공원사용료 33억원을, 2심에서는 18억원을 (유)마켓데이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아예 파출소 건물을 매입, 올해 4월 30일 임대차 만료까지 매월 부가세 포함 1,65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 등 서울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사유지 40.2㎢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서울시내 공원 일몰제 날짜가 곧 도래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일몰유예를 했습니다. 꿈나무공원, 이촌소공원을 풀어달라는 고 측과 일부 주민들이 있으나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절대 풀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용산구만 해도 충신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모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근린공원 등 서울시내 사유지공원 소유자들이 해지요구 하면 공원보존의 원칙은 무너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용산역 광장에는 이촌2동과 용산역을 포함한 한강로동 절반지역을 관할하는 역전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역 전면 개발로 녹지조성을 위해 역전파출소는 2017년 5월 삼각지로 이전합니다. 3만 인구의 이촌1동 파출소!

필요합니다. 파출소 존재가 주는 안정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치라는 최선이 안 되니 몇 년간 치안센터로 대체 운영하는 차선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촌파출소는 27명이 4교대로 6내지 7명씩 순찰차 2대와 함께 근무합니다. 주민센터로 들어오는 치안센터 역시 주간 7명, 야간 4명, 순찰차 2대로 운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촌파출소의 치안수준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주민센터와 치안센터를 같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한 걸음에 두루 민원을 처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네 서민들, 웬만한 부동산 업자들도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고〇덕씨 부부가 2007년 42억원으로 매입한 땅은 13년 만에 현 시세 약 282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세차익이 약 240여 억원입니다. 2019년 2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시와 구는 237억에 매입 추진했으나 고 측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얼마나 부족해서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주민휴식처를 빼앗으려 하는지 고씨 부부는 공공복리 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여기에서 물러나십시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울러 이촌1동 치안공백은 1도 생기지 않도록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