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우리 30만 용산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터널의 깊이와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이제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30만 용산가족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산가족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이전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1,300여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과 고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그리고 이촌역 경유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 사업은 용산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하철 환승 등을 통한 이용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분당선 사업을 1단계 신사~강남역구간과 2단계 용산~신사역구간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신사~강남구간은 2016년 8월 달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용산구 해당구간인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위치 등 신분당선 노선에 대하여 우리구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3년 2월 제1차 노선조정 협의회 결과 주민동의를 거쳐 강북구간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에 명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실제 승인 고시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협의 결과 문서에는 주민동의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구의 신분당선 사업추진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제2차 노선조정 협의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역 위치를 기존의 이촌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미군기지 이전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노선조정 협의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미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후에 소유권 반환이 되고 부지 내 토지오염 조사와 제거를 위한 절차 이행 등 많은 사안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구에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군부대와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와 미군부대 부지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시화되면 우리구는 의견수렴을 통해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를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와 이촌역 경유’ 사업이 구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십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신분당선 노선결정을 위한 협의가 재개되면 우리구와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하는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288개 업소에서 월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우리구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발맞춰서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에 대해서는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 19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점포 재개장에 따른 재료비, 홍보비, 용역 인건비로 점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동참하여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용산사랑상품권을 50억원 규모로 발행을 해서 우리구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자리기금을 지원을 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133% 확대한 80억원을 편성해서 코로나19 피해업체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총 110억원 규모로 조성된 일자리기금 중에서 20억원은 우선 청년기업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또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3억 6,000만원 규모의 민관협력 일자리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의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의 융자금리를 0.8%로 대폭 인하해서 총 561개 업체에 대하여 1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동작구와 같이 소상공인 긴급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논의해서 시행 중인, 그래서 준비 중인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구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 4월부터 고용안정 사업으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7억 4,000만원 규모로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급휴직일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든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5월초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의결된 제1차 추경예산은 정부와 서울시 코로나 추경 보조사업들과 관련된 구비 부담액과 재난사업비 확보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며, 일반적인 추경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구는 코로나 사태 안정 시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에 발맞추어 정작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에 맞춘 적정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착점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지원사업들도 반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우리 구민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을 창출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산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한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은 꿈나무도서관, 용산서당,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 12월 개소한 이래 130만명이 이용하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산의 종합문화복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용산주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로동 국제빌딩 4구역에는 금년 8월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어린이 비전센터, 청년들이 소통하고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년1번가센터를 조성을 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생활체육센터도 조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 구민공감 현장소통에서 건의가 되었된 용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마을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부지가 다소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좀 더 나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건물주의 매도 의향이 없어서 기존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작은도서관, 주민들 휴게공간과 회의 공간을 조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립이 되는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민관의 협치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용산에서 추진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시설에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구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에 대한 우리구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꿈나무 소공원의 매입 당시부터의 경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소공원은 1966년 정부가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공원부지를 포함한 이촌동 일대 토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매수를 했고, 1970년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969년 공무원아파트 완공 후 해당 공원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을 하였고, 1975년 ‘꿈나무 소공원’에 파출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8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산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승계 되면서 1989년에 공원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고를 통해서 공원부지를 42억원에 ‘마켓데이 (유)’에 매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때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을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따라서 관여할 수도 없었던 2007년에 발생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각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은 우리구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나 용산경찰서에 연금공단이 물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입찰자였던 마켓데이에 매각한 사안은 일반적인 매매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촌파출소 이전 문제는 사인이 사진과 같이 멀쩡한 공원을 매수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공원을 매수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후 마켓데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을 하고 6년이 지난 2013년에 국가를 상대로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2017년에 최종 승소해서 파출소 점유로 인한 토지사용료 1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용산구를 상대로 공원결정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해서 응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마켓데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구청을 상대로 2016년 공원사용료로 131억 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 3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는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구는 사용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로 18억원을 고 변호사 측에 지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웃지 못 할 사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7년 또 다시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인도’ 소송까지 제기하여 2019년 4월 26일자로 마켓데이는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켓데이는 2019월 4월 24일, 2019년 4월 30일까지 이촌파출소 건물 내부 물건을 자진이전 하라며 강제집행 명령문을 저렇게 부착하였습니다. 기한 내 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용산경찰서는 부득이 이촌동 치안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켓데이의 요구에 따라서 한 달에 1,650만원에 1년 동안 임대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가 강제집행명령을 당하고 이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내는 일은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켓데이는 국민의 안전과 결부된 국가 기반시설인 이촌파출소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철거소송을 제기하고 파출소 건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고 이후에도 협상이 아닌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함으로써 불가항력으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한 것을 보면 마켓데이의 의도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태를 비추어 볼 때, 용산경찰서에 5월 1일부터 파출소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마켓데이의 제안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켓데이는 2020년 4월 현재까지도 사업지연을 목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라는 4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제243회 임시회에서 이촌파출소를 현 자리에 계속 존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18년 답변 당시에 이촌파출소는 국가 소유로 공원조성계획에도 이미 공원시설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이 파출소 존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마켓데이가 명도소송으로 인해 파출소 건물이 사유재산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국가시설로 기능이 어렵게 되었고 파출소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파출소 기능이 사라진 현재 건물을 공원관리시설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법원판결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2018년도 답변과 다르다고 고진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서 고 변호사 측과 협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고 변호사 측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청구소송, 파출소 건물 및 인도소송, 강제집행 명령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공원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원을 포기하고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는 협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 변호사 측에서 재판 중에 이촌파출소를 기부채납 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용산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 변호사 측은 2017년도에 제기한 건물철거와 인도 소송에서 “파출소가 있는 꿈나무소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허용을 해 준다면 안쪽에 위치한 이촌소공원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고 경찰서에서 원할 경우 이촌소공원 안에 파출소를 신축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켓데이가 기부채납의 단서로 공원 해제, 그리고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그 동안 각종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촌파출소 존치가 목적이 아니라 부지 개발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 이촌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해제하고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제안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고 변호사 측이 진정으로 이촌파출소의 존치를 바란다면 건물 철거 등 그간에 행한 명도소송 등을 제기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24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공원부지 만을 매입하려는 이유와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등”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공원매입비 240억원은 우리 구비 50%와 시비 50% 비율로 확보가 되었고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건물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어 공원 부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꿈나무 소공원의 정확한 보상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2개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1개소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해서 평가 평균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공시지가 증액분에 대한 보상비 5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구비와 시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구민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대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취소하고 파출소 부지를 제외한 일부 공원부지 매입을 통해 이촌파출소 존치와 공원조성 방법을 마켓데이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진) 꿈나무 소공원은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촌동 어린이들과 많은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마켓데이로부터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결정 효력이 실효가 되고 해제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마켓데이로부터 꿈나무소공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존치시키겠다는 방침을 수립을 했었고 올해 초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하고 공원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사진처럼 이촌동 꿈나무소공원은 1972년부터 지난 48년간 이촌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원입니다. 개발의 목적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촌공원을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존치하고 꿈나무소공원을 개발하자는 마켓데이 측과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인 저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원 유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취소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대응한 소송 등의 절차와 투입된 구민의 혈세와 이촌동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떻게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제수용 절차를 취소한다는 것은 꿈나무소공원을 포기하고 상업용지로 개발하자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절대로 저는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도 이촌파출소의 존치를 위해서 공원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은 혹시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어쩌면 특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서 용산경찰서와 수많은 협의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촌동 주민의 치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이촌1동 주민센터에 거점형 치안센터를 설치하여 우선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을 해서 이촌1동의 치안이 최대한 유지가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전통시장은 1948년에 개설이 된 이래 용산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어 용산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의 대형마트로 인한 방문객 감소,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통시장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의 노후 된 시설 등으로 인한 열악한 주변 환경 또한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어 상인들의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해에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용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용문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캐노피 개선, 고객쉼터 조성, 아트게이트와, 시장입구 표지판 설치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을 하였고,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용문시장이 공동으로 추진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객서비스를 혁신하여 믿고 찾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지원’,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실시’ 등 각종 시장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국비 6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5,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용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용문시장과 비슷한 규모와 주변 환경에 아케이드가 이미 설치된 타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선결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부담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10%를 부담해야 하나, 시장 상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우리구에서, 5%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상인분들은 자부담이 5%로 경감된 상황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 스스로 자부담을 마련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해당구역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사업 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상인회에서도 건물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이런 선결요건이 해결되고 나면 당초 8월까지 예상한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도 단축하여 최종설계안 도출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한 사업예산의 적재적소 집행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낙찰차액도 사업비에 투입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각 종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용문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함은 물론, 더욱더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문시장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 수의계약을 통한 책임성 있는 공공구매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계약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의원님 말씀처럼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어, 품질보장, 적기공급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자의성 개입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수의계약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을 개선하여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일반입찰에서의 경쟁력이 약한 관내업체 및 소상공인의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정한 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였으며, 다음으로 관내업체 및 소상공인의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부서에서 업체 선정 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와의 계약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와의 우선구매를 위해 2010년 이후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용산구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연 5회로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5회 이상 계약업체가 비록 3% 내외라고는 하지만 계약건수로 보면 연간 계약건수의 18%인 483건이며, 그 중 관내업체는 20% 정도인 113건입니다. 연 5회 제한을 하게 되면 초과되는 계약 건은 관내업체와의 계약건수로 연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업체와의 계약률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수의계약은 그 성격상 소수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구 자체 계약방법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활성화시키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판로개척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 및 동별로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 목표를 제시하여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하여 역량 있는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과 연간단가 계약체결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계약률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이 되, 주상복합 및 상업용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질문하신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올해 우리 용산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률 1위인 성동구가 11.16%, 2위인 강남구가 10.33%이며,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10위권인 7.86%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위권 수준이었으며, 감정평가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알리미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가격을 공개하여 4월 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8건을 하향 조정하였고, 공동주택도 43건을 하향, 3건은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주변 자치구와 비교하여 상승률이 과다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국토교통부에 우리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이석하신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어디로 이석하신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지금 화장실 갔는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이따가 하지요.

설혜영의원
확인해 주세요.
정재
김정재의장
듣고 나서 조금 이따가.

설혜영의원
확인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정재
김정재의장
네, 화장실 갔답니다.

설혜영의원
이석하시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일단 화장실 가셨다니까, 국장님 불렀으니까 듣고 합시다.

설혜영의원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
정재
김정재의장
네,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설혜영의원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의장님이 확인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아니,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구청장 착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보호판 및 식재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내 39개 노선 7,835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자연고사, 뿌리융기, 교통사고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가로수는 봄철에 정비를 하거나 일괄 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보호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매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후에 노선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지난 3년간 51주를 보식하였고, 금년에는 17주를 보식할 예정으로, 5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지난 3년 동안 137조를 정비하였으며, 올해 정비대상을 조사한 결과 289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기 일제정비 이후에도 관내 가로수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해빙기 안전점검에 포함하여 장애인 안전시설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외에도 서울시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정기점검과 보수·세척 주기 및 이에 대한 2020년 예산액과 집행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안전시설이 포함된 지하보도 및 육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점검 및 세척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 장애인 보행안전 시설인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거나 노후 한 경우와 횡단보도 턱 낮춤 등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에 시비 5,300만원을 지원받아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 결과 점자블록 노후 및 파손, 턱낮춤 부적합 등 미비사항 총 387건이 조사되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시비 2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시급한 순으로 우선 65건에 대하여 5월부터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거리 모니터 요원 11명이 보도시설물 파손, 교통약자 불편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교통약자의 시각에서도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추가 선발 하는 등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관리와 점검현황 및 자동식 비율과 미설치된 곳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로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소 문의결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보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고장시설이 확인되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도로사업소에 보수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소 문의 결과 현재 서울시 전역에 자동식 음향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자동식 설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음향신호기의 작동방식은 보행신호 지주 아래 설치된 버튼을 누르거나 장애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현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94개소 중 음향신호기는 22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65개소에 대해서는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행속도에 따른 차량 정지비율’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속도가 30km/h일 경우 20%가 정지하지만, 속도가 50km/h일 경우에는 2.5%만 정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행속도가 높을수록 보행자에 대한 양보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단 장애인의 안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며 관내 모든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도 운행속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우리구는 현재 관내 도로 전체에 대한 통행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 또는 3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만 설치된 대부분의 도로는 통행제한속도를 30km/h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 속도제한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교통시설물이 모두 정비되면 전체 도로에 대한 운행 속도 하향으로 보행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대하여 서울시, 용산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후암동 119안전센터 앞 등 두 곳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3월 후암로와 우사단로 등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 설치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설혜영 의원 거수) 다른 의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고진숙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 2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설혜영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이상 2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구의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지켜보고 하자.” 이런 방향으로, 그 기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에 “정부의 지원 대책을 지켜보고, 그리고 서울시 상황을 지켜보고 하자.”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긴급경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복지대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그 기조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경기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조 달러(1,240조원), 1인당 1,000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제부양책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상황이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외환위기나 금융 경제위기가 아니라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접촉을 꺼려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도미노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곳의 점포가 파산을 한다면 그것은 지역경제에 도미노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광동에 한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소비는 80%, 50% 급감을 했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고용하고 있었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인근에서 일하시는 주민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식당이 이용하고 있는 가스, 석유, 이런 관내의 작은 점포들, 연결된 고리들의 점포들도 경제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내놓는 빈병을 수거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식당의 폐업으로 인해서 경제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한 곳의 식당이 위기를 격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을 줄이고 매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마어마한 어려운, 그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대책, 기업을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지만 어떻게 골목에 한 곳의 상인을 살리는 것까지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큰 어떤 불씨로 인해서 산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 우리 국토를 다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을 끄자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리콥터로, 정부에서는 크게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할 테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곳곳에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불을 끄기 위해 같이 동참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답변은, 지금 이번 추경을 준비하는 내용은 “불을 다 꺼라, 정부와 시가. 일단 다 꺼봐라. 그러고 나서 잔불이 있으면 그때 끄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이 계속 확산을 하고 있어요, 곳곳으로. 산불이 시작해서 골목골목으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불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는 같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고용유지지원금, 또 피해상가지원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유재산의 임대료를 인하 하겠다는 대책과 그리고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 대출을 한다는 그것을 빼고는 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지금 ‘일자리 문제’의 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고용유지지원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하려면. 그리고 그 피해 입증으로 인해서 노동자를 해고함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와 협의한 자료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증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급하고 난 이후에야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체계입니다. 선지급을 하고 그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여론조사 결과 너무 까다로워서, 그리고 대상이 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큰 문제점을 낳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구민이, 프리랜서나 강사로 일하고 계신 구민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지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지원대상도 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5%, 나머지는 지급 대상도,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지급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이분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상공인들이 또 죽게 되는 이런 도미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지원금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동작구,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불이 다 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랜서 강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고용유지 지원금도 그 지급의 주체는 고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일을 하셨던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우리 구의 최선의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 방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듯이 우리 구청에서 일하던 강사 분들, 이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끊기게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저는 빨리 결정해서 지급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자치회관 강사 100여 분,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강사 189명, 이 분들이 한 푼도 지금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늦었지만 지금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용산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에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고용지원금, 우리 구민을 살리기를 위한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긴급고용지원을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너무 짧아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하였고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듣기에 좀 질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2020년 3월 20일날 중앙일보 취재결과 “파출소 폐쇄의 최종 책임은 고 변호사측이 아닌 용산구청에 있었다.”라는 취재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산구가 파출소 존치를 위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수용보상을 통해서이고, 당시 이런 식으로 파출소를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의하면 파출소는 소공원 안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것이 그런 식으로 존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구청이 먼저 알았는지, 또는 그 당시에 알았는지, 후에 일을 처리하면서 알았는지, 그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당시 용산구는 고 변호사측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에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도록 하는 일은 왜 채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개발을 허용하면 주민을 위한 공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파출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사실은 놓치셨습니다. 앞서 본의원은 “2020년 6월 말일자로 실효되는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미군이 사용해 오다 이 부지 또한 2014년 민간기업인 부영,

윤성국의원
의장!

고진숙의원
부영개발에 매각되어,

윤성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이촌공원하고 한남공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촌공원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정재
김정재의장
네,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고진숙의원
당시!

설혜영의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지 마십시오.

윤성국의원
아니지요. 의사에 반영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천진의원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성국의원
예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도 거기는 들지 마세요. 이촌공원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고진숙의원
아! 본의원이 2019년 12월 17일 이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마련을 촉구하라.”는 발언을 한 것이 있어서 본의원의 발언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이 부지 또한 2014년도에 민간기업인 부영개발에 약 1,200억인지 1,450억원에 매각되어 지금은 3,400억 또는 3,800억이라는 금액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 이 거대한 2만 8,000㎡에 대한 공원이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용산구의회에서는 이미 ‘한남근린공원 조성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전국 지자체에 송부한 바 있으며, 용산구의원들의 이러한 도시공원 지키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2019년도 사업예산에 한 푼도 책정해 놓지 않아 이 거대한 근린공원이 민간기업인 부영개발이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구에서는 여기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된다고 하고, 꿈나무소공원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이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는 용산구의 행정 처리가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 중에 “‘건물 등 철거’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판결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부분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고○덕 변호사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 판결문에 의거해서 이 소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 11월 29일 판결에 보면, ‘건물 등 철거’에 있습니다. 이 건물까지 사들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분의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용산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83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승계되었고,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존속기간은 30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83년부터 이미 30년이 소멸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 원고가 지상권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가 이미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히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되어 있고요. 2017년 9월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인 (유)마켓데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인 용산구청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원고인 (유)마켓데이가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소공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기부하고 이 사건 토지인 꿈나무소공원을 사용하라고 제안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인 용산구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가 1심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 매도를 제의했습니다. 꿈나무소공원을 사가라고 했는데, 피고인 국가 경찰과 피고 보조참고인인 용산구청이 이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원고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파출소에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유)마켓데이 때문에 파출소가 나가게 되고, (유)마켓데이가 그것을 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고, 그동안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니까 정당한 절차를 해 놓았고, 본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매입해서도 계속해서 파출소가 사용되고 있고 용산구는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그럼으로써 본인의 토지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소함으로써 국가 경찰에게 돈을 받고 또 용산구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였습니다. 또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왜 했냐?”라고 주민들과 함께 간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팔 거면 용산구에 팔지 왜 그쪽에 팔았느냐?” 했더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 법정지상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주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은 건물을 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다시 지상권이 30년 앞으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상물매수권을 청구했다.”는 그런 답변을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둘 중 파출소가 있는 꿈나무소공원이 약 450평인데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보고서에는 꿈나무소공원이 지목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당 209만원으로 산정해 놓았는데 평당가로 보면 약 650만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 3배로 하더라도 1,800만원, 약 2,000만원이 안 되게 평가되어 있는데, 이촌1동 동부이촌동에서 평당 2,000만원에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보상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당한 감정평가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 군데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의 평균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일괄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부구청장
네,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설혜영 의원님과 고진숙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께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좀 빠르게 하지 않고 다른 구 진행사항을 보고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주셨고, 구체적인 예로 “소상공인지원이 좀 빨리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지적해주셨고, 그리고 “프리랜서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구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기 보다는 그 사항을 보면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드렸지요. “동작구의 소상공인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논의하여 시행준비 중인 정책에 보조를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소상공인정책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 자치구라든지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발표하는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유사하게 동일시점에 거의 유사한 재원으로 지원을 하자.” 혼선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청 간에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하고 관계 부서장들하고 수시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는데요, 며칠 전에 한 내용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구는 혼선이 없도록,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 잘못하면 차액을 빼고 지원해 주겠다, 정부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서울시도 그 자치구에서 지원 한 것은 빼고 하겠다, 이런 혼선이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와 계속해서 지금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오늘 아마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7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합의를 봤는데, 며칠 전 구청장 회의에서는 “50만원씩 3번에 걸쳐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오늘 아마 “70만원씩 2번에 하자.” 혼선이 없도록 하자는 것 같고, 프리랜서 문제도 정부에서 오늘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지원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정확히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치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혼선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자치구 또는 지자체마다 특수한 사항이 물론 있을 수 있지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은 웬만하면 정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을 가급적이면 해줘야 혼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정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우리구의 특수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이번에 워낙 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한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또 2차 추경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게 부족한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앞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지요. 한 1년, 2년, 수년간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도시공원이 문제가 된 것이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되니까 공원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요. 우리구가 현재 제일 이슈가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지금 얘기가 있었던 이촌동공원 문제이, 하나는 한남근린공원입니다. 금액적으로 치면 한남근린공원이 10배가 넘습니다, 4,000억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촌공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문제가 된 것이 우리는 공원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공원으로 존치를 하려고 했는데 파출소 문제가 걸린 것이고, 거기에 ‘마켓데이’와 고 변호사라는 분이 계속해서 우리 행정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사업시행이 어렵도록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득이 되니까 계속 이의 제기를 해 온 거지요. 그리고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오해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한남근린공원 최대한 개발하면 좋지요. 다만,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지금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4,300억까지 되는데, 2,150억을 서울시가 용산구 재원으로 하라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여태까지 논란이 되어왔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누구보다 먼저 한남근린공원 하고 싶지요. 예산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저희도 서울시에 “서울시가 돈을 다 부담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또 지나니까 돈이 4,300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또 돈이 없는 거지요. 의원님들께서도 공청회도 하고 여기에서 건의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자고? 우리구도 계속 서울시보고 하라고 했고. 그런데 이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서 기본 원칙이,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자치구가 제1원칙이, 보존원칙이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숲이 조성되어있고” 이것이 매입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원용도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순위이지요. 그런데 한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나대지입니다. 이촌공원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촌공원은 무엇보다 먼저 서울시에서 “저것은 매입해서 공원조성 하라.” 우리도 당연한 거고,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남근린공원은 나대지이고 금액도 워낙 크니까 다음순위로 미뤄진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구에서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신 결과 오늘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정말 서울시하고 오랜 세월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10시에 드디어 서울시고시가 떴습니다. “서울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증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장 명의로 떴어요.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직접하고 돈 4,300억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계속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 왔어요. 왔는데 저희가 함부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떴습니다. 우리구가 5년 동안 버틴 결과 4,300억원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는, 저희가 2,150억의 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관계부서가 계속 노력해 주셨고 의원님들서께서도 수없이 건의해 주신 이런 덕분에 나대지인 곳을 드디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나대지인 곳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데 하물며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촌공원 같은 경우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경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하고 치안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요. 공원 당연히 보존해야 됩니다. 한남근린공원 같은 나대지도 4,300억을 들여서 보존하는 마당에, 이미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지금 파출소를 존치하려면 결국에는 마켓데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허용해주고 공원을, 물론 일부는 기부채납 한다고 하지요. 근본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공원을 해제하고 업자 측에서 빌딩, 상업시설을 해가지고 큰 이득을 취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민들이 48년 동안 이용해온 이미 조성되어있는 공원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나대지인 한남근린공원도 4,300억을 들여서 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파출소가 법적으로 존치도 되고 그리고 공원도 존치되면 좋겠지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청장님 답변드릴 때와 지금은 소송결과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남근린공원도 저희가 존치를 하고 서울시에서 무려 4,3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촌공원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다만, 치안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왕궁아파트 쪽에 기부채납이 될 때까지, 앞으로 청장님이 계시고, 후임자가 계시고, 그리고 부구청장이 후임자가 오고, 어떤 공무원이 오더라도 이촌 치안문제는 용산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최우선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번듯한 파출소가 들어갈 때까지 주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혜영 의원님과 고진숙 의원께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고 대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