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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255회 제2본회의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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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2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구민의 권리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사업의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볼라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보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보행환경시설 및 공사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