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저희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어서 일단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나라가, 설 의원님의 프리랜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이해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지금 서로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이 4점몇%인가 4월 달에 마이너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저희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6개월이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0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구청이 저희가 서울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부도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돈을 주겠다는 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용산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때 저희 용산구가 구민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 의원님의 이 조례를 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산구 16개동에 동주민자치회가 있고 복지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부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정말 그분들 도와주고 싶다 하면, 1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에 지원하는 돈이 아주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의 많은, 도와줄 수 있는 분들께 협조를 요청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캠페인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본위원부터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설혜영 의원님의 이 조례는 먼저 시행하는 건 아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위에서 정말 하고도 못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래 용산구청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례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