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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256회 제1본회의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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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 끊어 미안한데, 그러면 ‘나’항의 문구가 필요 없는 문구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에 2번의 ‘주요내용’에 보면 ‘나’항에 “용산구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 가능” 하다고 해놓고 밑에는 지금 지원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그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능을 수반하면서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그 직원에게 포상을 하고 싶다.’ 이러면 행정지원과라는 데가 있고 행정지원국하고 감사담당관이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다른 것을 해서,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제가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공무원이다.’ 그랬으면 또 하나의 상관을 두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의식을 하고 일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행정지원국이라는 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되는 건데 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자(子)만 들어도 사실 공무원들은 머리가 아주 피곤할 텐데 뭘 또 지원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적극행정을 했니 마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사위원회 기능이 사실 공무원의 조직에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 말만 들어도 되게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또 감사담당관에서 지원위원회를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어발식이다. 그리고 요새 최첨단을 걷고 있는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이고요.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정말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