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성국 의원, 부위원장에 최병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9일, 김정준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클럽발 코로나19로 인한 이태원 상권 경제 재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6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7차부터 제18차까지 104억 7,274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제17차~제18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8%인 5,746억 3,960만원으로 313억 6,57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7%인 4,653억 9,779만원으로 778억 7,61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1,092억 4,181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184억 8,682만원, 사고이월 66억 6,9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3,7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9억 4,792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4억 4,399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301만원 중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고 사업 외 4건에 대해 21억 9,98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9억 8,424만원을 지출하여 2억 1,5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65억 9,31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21억 5,815만원 대비 3.5% 증가한 175억 6,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3억 2,059만원 대비 2.5% 감소한 9억 7,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 중 예비비 3,4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재료비 등 사업별 소요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1,448만 5,000원 증액, 건강관리과 예산 중 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하반기 민간이전 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48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장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의회가 요구하고 의결한 2020년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설혜영 의원과 윤성국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토론을 들은 후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니 이점을 유의하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1차 추경심사 당시에 우리구 민생안정 대책의 안일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도 간과한 채 추경을 편성한 집행부의 게으름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답변을 통해 시급히 편성한 추경이고, 본 추경은 6월에 있을 예정이므로 민생안정 대책을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추경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용산구는 여전히 아무런 계획도 없이 60억이라는 예산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용산의 민생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상권인 이태원이 클럽발 코로나의 진원지로 거론되면서 경제재난상황에 닥쳐있습니다. 방문객들로 넘쳐났던 주말 거리가 어둠의 거리가 되어 있으며, 이태원역 이용객 비율이 70~80% 급감했다는 통계는 이태원 상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역경제의 타격 앞에 상권 지원 대책을 연구 중이라는 한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시비·국비 지원 예산의 매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구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그것을 우선시 하여 재정집행 권한을 미루는 용산구는 용산구민을 위한 기관이 맞습니까? 코로나 진원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태원 상인들은 클린이태원 캠페인을 벌이고 동네청소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상권을 살려달라고 용산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산구는 “지원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자영업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남시는 하반기 자체사업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 대응 비상경제 상황실,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운영하며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행사성, 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3차 추경을 진행하며 10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이번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지적했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해 추진하지도 못할 것이 뻔한 대표적인 행사인 ‘구민의 날 행사’, ‘조직일체감 훈련’, ‘어르신의 날 행사’ 예산마저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민들은 일자리가 끊기고,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준비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용산구청은 일상 시기를 살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2020년 기준 적립되어 있는 474억이라는 기금예산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SOC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금 예산을 투자하여 민생대책비로 활용해야 합니다. 추경 심사과정에서 본의원은 60억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비목을 신설해서라도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태원 상권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 종료 시까지 납득할 만한 지원계획과 지급시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용산구의 예산은 용산구민을 위해 쓰여야 하고 민생경제가 고사하기 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더 큰 피해와 더 큰 비용이 들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용산구의 절실한 대책을 바라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추경안은 용인할 수 없는 안이기에 본의원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성국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 계수조정 때 우리 의회가 열렸던 속기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로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도 했었고, 때로는 큰 소리도 있었고, 심도 있는 협의를 나름대로 거쳤다고 거쳤습니다. 거쳐서 12분의 위원 중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 속기록에도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우리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부 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갑자기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은 뭡니까? 꼭두각시입니까? 거수기입니까? 다들 생각이 없습니까? 다들 생각이 있습니다! 이태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지키고 싶은 우리 용산구의 상권입니다. 왜 우리는 이태원 상가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퍼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 70만원씩 받는 것, 2개월에 걸쳐서 주는 것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찬찬히 두고두고 조금 금고를 아껴가면서 결정적일 때 쓰자는 데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의원의 심정에서 오늘 발언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정국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집행부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분명히 집행부도 이태원 사람이고, 청장도 용산구의 수장이고, 이태원을 책임져야 할 분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용산을 사랑합니다. 이태원을 사랑합니다. 두고 봅시다. 꼭 소중한 곳에 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구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예결위 수정안),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거수 – 박미화, 이현미, 최병산, 황금선, 고진숙, 김정준, 윤성국, 이상순, 김철식, 장정호, 김정재 의원)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 설혜영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2020년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 절차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클럽발 코로나19로 인한 이태원 상권 경제 재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클럽발 코로나19로 인한 이태원 상권 경제 재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의 전수조사 등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다행히 현재는 잠잠해진 상황입니다만,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간 도시에는 경제 재난이 덮쳐왔습니다. 현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를 중심으로 이태원 상인들과 주민들 400여명이 네 차례의 이태원 지역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산구청에서도 클럽발 확진자들의 동선과 관련된 100여 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발’이 아닌 ‘이태원발’이라는 언론 보도와 검사 대상자를 이태원 전체 방문자로 확대하면서 이태원 전역이 집단 감염의 발원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중앙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지방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태원을 재난 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선포하고 철저한 방역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태원 상권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감염’명을 철회하고, ‘클럽발 감염’으로 보도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이태원이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계획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산구의회 역시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클럽발 코로나19로 인한 이태원 상권 경제 재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황금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세계적인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정취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금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고 계시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들도 인해 우리는 현재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클럽발 코로나 감염 사태와 수도권 일대 콜센터, 물류센터, 학원 등 산발적인 지역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생활안전수칙 준수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하려고 했던 많은 행사와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우려되는 현실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계획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가 없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래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닌, 소외되는 구민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 정부 등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생활고가 잠시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들이 우리 구민 모두에게 소외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을 당부드립니다.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공백 없이 성실하게 해주신 데 대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1,300여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한 방역과 사업추진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강조 드립니다.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정파성을 뒤로 하고, 오직 우리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많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은 남아있는 임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생활속안전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중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