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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56회 제3본회의2020-06-05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은 총 173억 1,3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7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6억 100만원, 사고이월 1억 5,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400만원을 뺀 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67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2,700만원으로 이중 97.6%인 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6,2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00만원,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80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00만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수당 등 200만원, 부서기본 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69쪽부터 17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 총 150억 9,700만원으로 이 중 90.5%인 13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5,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비 1억 7,9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1억 1,3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8,800만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사업 6억 600만원, 용문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 1억 4,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7억 7,800만원,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사업 3억 2,900만원, 일자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조성비 70억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용산공예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6억 100만원, 폭염대비 용문시장 어닝시설 정비사업 1억 3,200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6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800만원, 레벨업 청년인턴 전문가 양성사업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75쪽부터 176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7억 1,800만원으로, 이중 97.1%인 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00만원,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홍보 등 2,000만원, 정기분재산세 우편요금 1억 6,0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300만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 4,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6,5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0만원으로, 재산세 부과 관련 일반운영비 300만원, 주택평가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77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6억 9,200만원으로, 이중 93.2%인 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1억 6,5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2억 9,300만원, 번호판 영치업무 관련 제비용 2,300만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900만원, 직원 급량비 5,300만원, 국내여비 9,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7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700만원, 부서운영경비 중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7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79쪽부터 180쪽, 부동산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2억 7,800만원으로, 94%인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20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 관리비 5,300만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8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수당 200만원, 직원 급량비, 여비 1,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3억 1,300만원으로 이 중 157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6억 100만원, 사고이월 1억 5,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400만원을 제외한 5억 400만원입니다. 2019년 재경경제국 예산의 이용은 없으나, 예산의 전용은 총 7건이며 이체는 총 2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용산공예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1건 6억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폭염대비 용문시장 어닝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총 3건 1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이상 불용되는 사업은 총 7건으로 일자리경제과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과 부동산정보과의 민원발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이며, 2019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6억 1,600만원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재산 취득을 위해 14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7억 6,4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7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억 5,900만원, 일자리기금은 지역중심 일자리사업 등을 위해 1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억 9,2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최병산입니다. 167쪽에 공정한 계약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쓰셨는데 불용률도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 항목에서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산위원

‘계약 및 물품관리’ 167쪽 중간에, 불용률이 조금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각 동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참여 감독자 추천을 받고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실까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보통은 상하수도 하고 도로, 공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16개 동에 각각 2개 공사를 선정해서 감독을 2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72건에 그분들이 해서 건의사항 13건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수당이 조금 덜 나간 부분하고요. 또 거기 보면,

최병산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감독자가 예를 들면 동에서 동장님의 추천으로 이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닙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민대표가 선정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통장이 되게 돼 있어요.

최병산위원

아, 통장님들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통장이 되게 돼 있고 통장이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역공사의 권한을 조금 일임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영을 잘하시는데 불용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할 때 충분히 다 소진하고, 또 사람들을 추천해서 받다보면 충분히 손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19페이지, 동주민센터 헬스장 교체를 하면서 물품교체 과정에 불용물품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물품 매각은 다 모아서 재무과에서 통상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떤 인지를 각 부서에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사실은 불용물품은 저희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용물품이 있으면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용해라, 없으면 우리 과로 불용을 시키도록 의뢰를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라 따로 교육 시킬 필요성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해서 절차를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게요. 상식적인 얘기라고 하시니까 상식적인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또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확실하게 부서에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26페이지,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에 대해서는 회계업무 담당과장이 집행을 요구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1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 말고는 혹시 또 다른 300만원 이상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과장 소관으로, 책임 하에 계약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기술직이라 계약업무가 좀 서툴러서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상식적인 것이라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이 당황스러운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번 현황을, 이런 지적이 나온 김에 어떻게 지금 집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동주민센터에서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동주민센터는 법인이 달라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회계 관계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동장 책임 하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이런 건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통장을 갖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 통장이 몇 개나 되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괄로 이렇게 하기는. 왜 그러냐면, 카드통장하고 수당통장이 있고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면으로 하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숙지하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통장을 2019년도 시작할 때 잔액을 확인하셨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연도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 잔액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있으면 이월시켜서,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월시키고 나서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자의 잔고현황, 우리 구청 통장에 대해서 잔고가 확인이 됐는지 2019년이랑 2020년 통장,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은 결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월 1일자에 제로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잔액을 확인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잔액 현황을 해서 확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키고,

설혜영위원

네. 잔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67쪽 상단에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운영으로 안정적 재정에 기여한다.”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공유재산 총평가액의 95%” 달성을 하고, “당해년도징수액/당해년도부과액의 92%”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런 징수에 대해서는 초과달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달성액에 미달 됐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구유재산 총 평가액은 사실은 매년 보면 우리 자산이 1,000억 정도 증가합니다. 주요 요인이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물품이나 매입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인데, 전년도에 목표치를 116%를 달성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아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목표치가 초과달성 하다보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래서 2,053억을 증액을 해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목표는 조금 저희들이 의욕이 앞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가 목표치의 79.54%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료를 12월 달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1월 달 정도에 나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79.54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90% 정도 이렇게 상회를 하는 것으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90.5%가 달성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이런 목표치가 보통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는 부서지만, 우리 재무과는 세입을 징수를 해야 되고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에 의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에 의해서 결정을, 결과를 잘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67쪽에 보시면 세입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불납결손액이 420만원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것은 계약팀에서 부당계약 행위로 제재를 가하면 소송하거든요. 업체에서 소송하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 승소비용을 청구했는데 업체가 폐업하고 과점주주도 재산이 없어,
정호

장정호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받을 수 없어서 2건은 불납결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3억 9,000만원이 생겼는데 3억 9,000만원은 왜 생겼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미수납이 지난연도잖아요, 이게 보면? 지난연도인데 2011년 이전에 부과한 구유재산 변상금이 3억 6,500만원 정도가 미수납 됐고요. 그리고 구유재산 연부매각이 2,170만원 정도가 됐고, 또 소송비용 청구가 700만원 정도가 미수납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2020년도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징수율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변상금입니다. 2011년 이전 것이거든요, 이게. 2011년 이후 것은 공유재산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011년이니까 10년 가까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받기가 압류는 됐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되겠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게 그런데 압류를 해놔서 정리가 안 돼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항상 이렇게 보면 미수납액이 4억 가까이 이렇게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하시고, 가급적 불납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무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10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구유재산 총 평가액이 있잖아요, 달성성과?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95% 달성 했는데, 2019년도 우리 용산구 총 자산이 얼마지요? 2조 5,773억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자산이 구유재산하고 일반자산하고 다릅니다. 자산은 2조 5,773,

오천진위원

2조 5,773억원인데, ‘공유재산 총평가액’ 달성목표가 2조 2,593억이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부채를 빼고 나서 성과달성을 목표치 정한 거예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것은 부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이 주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보통 우리 구는 1,000억 정도 증가돼요. 증가요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아까 말했지만 조금 우리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적정목표치를 설정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구유재산 총 평가액이 2조 5,773억원인데 달성성과 목표치를 2조 2,593억으로 설정 했냐,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자산하고 구유재산하고 차이점이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하고 기타비유동자산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뺀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하고 기타 공유재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게.

오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조 7,000억을 잡았고 이번에는 2조 2,000억을 잡았구나.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공유재산 기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는 83억원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19년도는 갑자기 20억이 늘어서 100억, 100억인데 올해는 157억이 됐어요, 57억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57.56%가 증가했는데, 57억에 대한 이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가장 큰 이유가 효창6구역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56억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가장 큰 요인입니다, 56억.

오천진위원

그게 들어왔구나. 그다음에 지출 기금이, 우리가 치매마을인가 그것 지출됐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4억입니다.

오천진위원

14억 지출 됐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25억 3,400만원이 지금 들어왔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세외수입 말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아니고 세외수입이요?

오천진위원

네. 25억 3,400만원인데, 작년에 2018년도 재무과 세외수입이 11억 9,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5억이, 갑자기 많이 뭐가 이렇게 늘어났지요, 이건 또?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가장 큰 이유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을 세입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21억 5,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세입이 2018회계연도 보다 944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유자금이 증가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예금은 1.52%인데 정기예금은 2.51%로, 정기예금을 한 70% 들고 공공예금은 한 30%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한 거고요. 또 ‘그외수입’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구금고협력사업 16억 2,500만원 하고, 법인카드가 3,000만원, 또는 반환기금이 경과된 세입·세출이 1,600만원, 그 정도가 새로 증가된 요인입니다.

오천진위원

그외수입이 16억 5,000만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자수입이 8억,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8억에서 21억 5,4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21억 5,400만원으로 넘어갔고, 작년에 11억 9,000만원인데 이번에 2배로 늘어서 25억 3,4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갑자기 1년 만에 세외수입이 2배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돈이 갑자기 들어왔나 해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자가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아까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계약 및 물품관리’에 2,681만원이 있고 지출하시고 남았습니다. 저희가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통상?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2019년도에 1,710건을 계약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로 계약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많이 계약이 됐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수의계약이 1,006건 했고요, 경쟁계약이 146건 했습니다. 그리고,

고진숙위원

그러면 경쟁계약 같은 경우 선발하거나 하려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하고 업체 발표도 하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 조달청 통해서. 주로 최저가로 하나요, 아니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보통 경쟁계약은 적격심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재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은 많지 않은 반면에 여러 가지 많은 과의 계약을 다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업무처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특히 연말에는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재무과가 항상 모든 과에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약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 금고 관련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각 과별로, 수당별로, 보조금 관련, 이렇게 통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장이 연말이나 1월이 되면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금액이 남거나 이렇게 됩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금액이 남지요. 남으면 그것을 12월 31일자로 마감해서 거기에 얼마 남았는지 은행에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결산할 때 전체 통계를 맞춰보고 그게 맞는지 검증한 다음에 그걸 이월 시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여기서 금액이 맞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원인을 찾기가,

고진숙위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네요, 굉장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연말이나 1월 말 정도로 해서 다 털어버려서 이월 시키거나, 남은 금액들은 각 부서에 남지는 않겠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통장에 입금 시키고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보조금 반납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것 좀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도 ‘2020년 1월 1일자 통장잔고’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저희 감정평가로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각 과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수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과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 소관은 작년도에 측량이 7건하고 감정평가가 9건이 있는데 감정평가는 2,225만 9,000원 정도 지출 했습니다. 평소보다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 요인이 효창6구역이 크다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별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건별도 있고요. 크기, 면적의 규모에 따라,

고진숙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것에 맞게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저희 재무과 소속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공정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감정평가 하고 싶다는 법인을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명부를 작성해요. 순서에 따라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게 지금까지 감정평가협회에서 공정하게 순번대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정하게 하는 게, 그분들도 사실은 잘못하면 특정업체가 유착됐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진숙위원

업체별로 감정평가를 몇 군데하고 있는지 과별로 정리된 자료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조금 이따 다시 할까요? 거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조금 이따 다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고진숙위원

다른 분 하셔야지요.

윤성국위원장

다른 위원들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담회 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조금 속도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구 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새로 계약을 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지금 신한은행으로 된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출연금 얼마 냈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65억입니다. 협력사업비가 65억.

고진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거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많지요. 한 4배 정도.

고진숙위원

4배 정도? 예전에 10몇 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4년에 나눠서 저희가 받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매년 얼마씩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6억 2,500만원씩 매년.

고진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임대수입도 또 따로 있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우리은행 임대수입은 행정지원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신한은행 임대수입이지요. 이 출연금도 저희가 매년 나눠서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주시고, 계약서 자료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써 주셔서. 저는 용문시장이 저희 지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참고삼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어닝 시설 정비했던 것 있지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1억 5,000만원.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이 사업 집행을 안하신건가? 그렇게 된 거지요, 2020년도에 오신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선거기간 내내 용문시장을 거의 매일마다 오전, 오후로 가다보니까 여기에 상인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과장님께서 파악해보신 것은, 몇 개 했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점포는 151개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지원 대상으로서 75개가 지원을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64개 점포가 동의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도 파악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 하면, 상인회에서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분들 중에서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구청에다 항의도 하고 그런 것 아시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은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과 선택의 과정에서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 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 내역을 일일이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상인회를 통해서 좀 보편적이고 합리적, 타당성 있게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나머지 추가 설치 시에 혜택 못 받으신 분들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우리 관에서 관리·지도·감독을 한다라는 그런, 예를 들자면 용문시장 상인회도 그런 게 많은 상인들한테, 그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치중되다가 보면, 어떤 한쪽으로 치중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 부분을 구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다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캐노피 공사도 할 거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어닝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되는데, 그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캐노피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캐노피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동의부분은 5개 점포가 안 했었는데 완료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완료됐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 했었는데 6월 12일 날 총회를 하면 그때 환경개선사업 안건을 상정해서 설계안을 공청회 및 건물주 의견수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세요? 아무튼 이 캐노피 공사도 제가 볼 때에는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안 되니까 2020년도에 꼭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도 이러는데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주민들과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설계용역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좀 하기 나름인데 상인회 측에서 조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아,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종문 일단은 이게 권고사업이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그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또 설치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러면 일부만 하고, 또 일부 안 하는 그런 거로?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결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단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잘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올 안에 캐노피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아셨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오천진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 분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보니까 일자리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어요.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많이 투입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대상자라든가, 업체라든가, 사업에 대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이것 보셨지요? 보고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일자리기금이라는 게 첫째는 용산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서울시 모든 시민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의 지출계획하고 지출액이 쭉 나왔어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중심일자리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둘로 나눴는데, 제가 봐도 이게 구분이 없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답변이 듣고 싶은데?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금을 좀 세분화해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기금인데 세분화해서 ‘지역중심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 해서 이게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좀 세분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 기관에다가 사업 실행을 시키는데, 보니까 학교에다가도 시키고, 특성화대학 같네요? 아세아항공이랑 폴리텍대학 이런 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학생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조사 해 보셨어요? 이 대상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대상자의 참여도.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작한 사항인데요, 이게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고용창출을 위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 학생들인데, 대학교가 3개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교육”을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부액’ 대비 ‘반납액’이 2,600만원에서 500여 만원 쓰고 2,000만원이 반납,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작을 하려다가 안 한 사항인데요.

이상순위원

왜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모집을 했는데 인원 미달이 되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이상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 이런 겁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작년부터 또 일부는 전략을 변경해서 청년융자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

융자사업으로 돌렸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돌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융자사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자영업 시작한다고, 청년 창업한다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정말 창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익을 내는 생산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열심히 하신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올해는 작년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올해 지금 융자 쪽으로 많이 돌린다니까 융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무튼 일자리기금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그때 이것 때문에 논란 많았던 것 아시지요? 그래도 저희가 다 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황금선위원

책자로는 1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하단. 보셨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건 어디 시장 하고 있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용문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배송기사 인건비하고, 콜센터직원 인건비하고 해서 약 한 4,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 내내 하는 사업인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선발은 어떻게 했어요? ‘용문시장에다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선발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면접을 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일하시는 분 말고 용문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공모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매칭사업인데요. 구비하고 시비 450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거기가 당선되어서.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땠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배송비를 거리에 따라서 조금 부과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000원 정도 해서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좋습니다. 월 한 200건 이상 250건 사이 이렇게 계속,

황금선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은 우리구에서 확대하고 싶다고 해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시가 위에서 내려오면 같이 확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짐이 좀 무겁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저는 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용산구에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곳의 시장에만 지원이 안 가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장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용산구의 어떤 지역이든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다른 시장도 그렇고 필요성을 좀 더 연구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공예관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공예품 판매하고, 도자기 체험하고 홍보관 업무보조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 일 많이 못하셨지요? 하고 계신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임금을 70%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주3일, 근로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 되잖아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초과근무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는 허용하고 있나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혹시 이게 허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소정의 근로시간에서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또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임금체불 같은 것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5개 정도의 일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경제과 제가 행정위원장 맡으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일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코로나사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건강관리 잘해야 주민들한테 봉사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이 많지만 일 많음 속에서도 서로 간의 격려를 통해서 건강을 챙기시고 스트레스를 조금 더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170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위쪽에요. ‘용산공예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거의 명시이월 다 됐네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공사는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동절기 보도공사는 11월부터는 일절 보도공사 뿐 아니라 공사는 일절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월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 계획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거리조성으로, 도로공사로 해서 이태원로는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 했고, 한남동 카페거리 쪽으로는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구조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조명 되는 커피나무하고 벤치를 거기다가 설치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8월까지면 다 끝나고?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8월 말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공사’라고 했을 때는,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홍보만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지요. 거기 계신 분들 자신 또한 수정 할 부분은 수정하게끔 여기서도 계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169쪽 좀 보겠습니다. 거기 ‘부서 성과’를 보니까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시스템(취업자수)”가 1,600명이 목표였는데 1,300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80% 정도만 됐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전화나 이메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전화나 이메일이 빠지는 바람에 취업자 수가 조금,

김정준위원

왜 그게 빠졌어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김정준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따지고 든다면 이 자체에서 메일이나 전화, 기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법을 따진다면,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어떤 개인한테만 홍보가 아니라, 상담자 수는 3만 2,933명인데 그랬다면 그분들에 대한 신상은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어디 지역에 사시고 연령이라든가 각자 남녀 구분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반면에 맨 위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있어요. “지원금액 집행률”에서는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달성률은 191%예요. 이건 거의 배로 성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아마 거의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일을 하셔가지고 성취감도 느끼시겠지만, 반면에 저희들도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고, 또 주민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다는 저희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홍보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이 서류 한 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집행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고 노고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신청 받는 게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일자리경제과 앞에 전문적으로 취업상담을 받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직접 와서 방문에 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메일하고 전화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도록 그게 바뀌는 바람에,

김정준위원

전화하고 이메일은 왜 안 된다고 그랬지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메일로 하면 그냥 보내놓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김정준위원

보안유지라는 것은, 이게 보안유지에 들어가나요? 직업을 구하기 위한 건데.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이메일로 보내면, 자기가 대략적으로 써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면 아무렇게나 가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상에 보안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전화는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전화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하는 경우에 전화를 해 놓고 자기가 오겠다고 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효용성이 없으니까, 하여튼 전화하고 이메일이 신청방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

김정준위원

글쎄요. 아니, 전화를 해서 안 온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에 어떤 생각이 없는 거네요, 개인이?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디에 취직하고 싶다고 전화를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전화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전화한 분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하고 의심을 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김정준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저기 아니에요. 개인들이 개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그런데,

김정준위원

그런데 개개인이 신청해 놓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온다.” “안 온다.” 어떠한 답은 줬을 것 아니에요? 어떤 답을 줬을 건데 그 답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당일 날 안 오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면 그분들이 과연 그 말을 하고 안 올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100명에 20명이 안 온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4가지였는데, 신청하는 게 4가지였는데 2가지는 안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변경돼서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정준위원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편한 게 전화인데 전화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결론은 우편물만 보낸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윤성국위원장

저, 김 위원님!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로 줄어들었다는 것, 이메일하고 전화! 본인이 아닐 수도 있지요, 신청하신 분이. 그래서 아마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걱정 때문에 전화로 부모가 대신할 수 있고, 이메일로 대신 할 수가 있다.

김정준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퍼센티지로 따지면 81%인데 81%가, 100명 중에 19명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윤성국위원장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김정준위원

위원장님은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끝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그 말씀하시면,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또한 그러면 이제부터 감정 개입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윤성국위원장

감정개입이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다.

김정준위원

저는 국장님과 얘기 끝났습니다. 국장님과 얘기 끝났으니까 위원장님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개월,

오천진위원

4개월 됐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업무파악 아직 다 못하셨겠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하면서 2개 부서를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공무원님들의 기피부서라고도 애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고, 또 제가 봐도 기피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불용률 30% 이상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8건, 제일 많습니다. 불용률 30%가 있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 사고이월이 우리 용산구 전체에서 6건, 2018년에 6건이 사고이월인데 이번에 2019년 사고이월이 19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가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히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저는 명시이월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많고 자원순환과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성과보고서를 봐도, 과장님이 여기 책자 한 번 보시고 다른 부서 것 좀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딱 얘기 할게요. 내가 뭐라고 이것저것 얘기 안 하겠는데, 이 데이터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너무너무 써 놓은 것이 정말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19쪽에 보면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관내 사업체 수를 증가시킨다.’ 이게 나왔는데, 성과분석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달성 못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을 내 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일할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이상 안 물어 볼 테니까 과장님이 가서 보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반성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혀 없어, 성과분석도 없고. 다른데 봐 봐요. 빡빡하게 다 써 놨어요. 그러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전혀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 지적한 3~4개, 제가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제가 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이 5개 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일 신경 쓸 과가 일자리경제과예요. 재무과나 세무1, 2과, 부동산정보과, 크게 문제없어요. 아시잖아요? 시스템에 의해서 돈 들어오고 나가고 관리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떠나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유일하게 재정경제국에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다른 데는 돈에 대해서 세입·세출만 관련돼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거든, 사업 부서거든. 행정부서가 아니고 사업 부서예요, 스텝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서 진척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과, 제가 우리 부의장하고도 얘기했어요, 먼젓번에. “너무너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이슈가 경제인데 우리 경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과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과를 두 개로 분리시키자.” 이런 얘기도 우리 부의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독려 좀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 하는 것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과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 지적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이 용문시장사거리에 걸리는 게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딱 있어요, 하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든 선거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 ‘용문시장 현대화’ 어느 당을 떠나서 그게 딱 하나 걸려요, 그렇지요? 그게 그만큼 정치적으로 이슈가 크다는 게 ‘용문시장 현대화’인데, 지금 이것도 제가 대충 보고받기로는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결국 적극행정을 안 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상인들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보살펴가지고 이것 12월 이후로 사고이월 안 되도록 국장님하고 둘이 바짝 신경 써가지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저 24시간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딱 얘기 할게요. 첫 번째, 전혀 챙기지 않는 게 있어요. 전기, 통신, 가스, 소방, 수도, 포장, 전주이전, 하수구, 이런 것이 전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디네이션을 전부 다 총괄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전봇대 이전도 건설관리과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해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사고이월을 안 시키려면 아마 다음 달까지 설계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 모든 것을 “건설관리는 전봇대 이전을 한전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우리 이상순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래야지 이게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국장님은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먼젓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고, 두 번째로, 알다시피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시로 넘어간 것 아시지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10억은 캐노피밖에 설치를 못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기본 캐노피 뼈대는 딱 들어가면 1/3 하고 1/3은 다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딱 그걸 뼈대를 세우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것 10억이 거의 드니까 그걸로 하고, 나머지 아까 말한 대로 전기, 통신, 전주이전, 이것은 별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제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과장님도 시의원한테 전화 왔었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2~3억 주면 이것 기타 등등 잡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전혀 없대요, 서울시에서.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용문시장 현대화 예산이 돈 10원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제가 사고이월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왔어. 서울시 예산에서 못 준다면 여기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까지, 예산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다음 주에 추경하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을 제가 설득 시켜 가지고 추경예산에 꼭 잡비 예산을 잡아 줄 테니까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상하게 또 먼젓번에 정재희 과장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시다가 청소과로 갔어요. 그 2개 부서가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내가 자원순환과, 그쪽 과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번에 이 데이터에 나온 것을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앞으로 12월까지 제가, 12월 예산하고 감사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다시 물어볼 거니까 과장님이 하나하나, 차분히 해서 하나하나 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결산서 17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1억 5,630만원 있습니다. 저희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 한 내용에 따르면 ‘청파동 일대 봉제사업체 지원’ 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업무보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15개 업체에 1,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나중에 지나서 이 금액이 자치구로 내려오는 돈이 8,9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시 보조금이 8,900만원에다가 구비가 2,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1억 1,400만원에서 저희가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억 1,400만원에서 집행 한 것으로 보면 약 97%인데 원래 예산 짠 것에서 보면 2억 7,000만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굉장히 저희가 신산업도, 이태원 상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용산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산업들, 청파동 의류제조업이나 이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산업, 인기 있는 산업 위주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산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 지금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구의 특화산업 중에 청파동 봉제산업도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산업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 사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더 많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업체 등록’이 안 된 업체들도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3년간 체납’된 업체들, 이런 게 쭉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생각보다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완화하면 저희가 줄 수 있을 만큼은 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현실에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조건들,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그냥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대상들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턱이 너무 높은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쁘시고 그런데, 지금 용산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관련해서 공문이 접수가 됐지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6월 2일자로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용산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자금 지급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상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성장현 구청장께 전달을 하려고 참조를 해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이게 구청장실에 보고가 됐나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보고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보고를 하셨으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용산구 자체적인 지원자금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소상공인회도 그렇고 소상공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면담 추진이 안 되고, 또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 그게 어디에서 막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혀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창구를 좀 마련을 해주시고, 면담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면담신청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만약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설혜영위원

네, 이게 어디에서 막혀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산구에서는 생계자금을 안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생계자금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향후에 좀 추이를 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구청장님 미팅도 좀 잡아주시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

설혜영위원

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이태원 상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비로, 지금 저희 관내 1만 4,000여 개소로 소상공인을 예상하는데 그중에 80% 정도, 소상공인이 사실은 매출도 영향이 있어요. 5인 이하 그다음에 매출 2억 미만 업체 내에서 1만 4,000개 업체 중에서 1만개 정도를 지금 저희가 1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받았는데 한 9,000개 업소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방문 피해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상당히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그분을 거절한다, 이러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청장님이 그분들이 필요하신데 상황이 되시면 청장님이 일부러 안 나가시고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오해 혹시 있으시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구민들 만나는 것을 굳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러실 이유가 없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왜 주민들은 만나는 것들이 거절되고 만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구청 부서에서의 어떤 답변 과정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서울시나 정부에서의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우리 구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그 부분도 위원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구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중구에서 만약에 어떤 정책을 내놔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구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막 주민들이 “중구는 주는데 왜 우리 용산은 안 주냐?”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은 같은 생활권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할 때는 25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지원도 받고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별로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 상에서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작하고 중구도 처음에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했다가 지금 같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일단 시비지원을 먼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자. 같은 방향으로 가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설혜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그런 지원 사항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구청장님 면담도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지금 얘기가 나와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전체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용산구 내에 소상공인이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 특히 이태원은 소상공인들이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창구 단일화를 해가지고 구청장님 면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집행부가 구청장하고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창구 문제 단일화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 나왔던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역중심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집행내역’이 ‘청년일자리사업’인가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지역중심’하고 ‘청년’하고 같이 합해진 건가요, 청년인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섞여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섞여 있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서 ‘청년’은, 아, ‘지역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호텔객실서비스”하고 “에어컨기술인력양성”이 ‘지역중심’이고요. 나머지는 ‘청년일자리’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구분을 안 해놓으셔서 여쭤봤고요. 저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일자리기금을 가지고 “청년부터 노인까지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청년’이고, 호텔객실서비스인력과 에어컨기술인력 양성과정이 노인인가요? 일반 중년까지 할 수 있나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나머지는 ‘지역중심’입니다.

고진숙위원

‘지역중심’이니까, 지금 저희가 ‘일 자리기금 조성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 말씀하신 게 “청년부터 노인까지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구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률을 보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할 때 계획서 세우셨지요? 신규사업 계획!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고진숙위원

일자리기금 사업계획서 없으세요? 2019년 2월이지요. 작년 업무보고 때 세운 사업계획 없으세요?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물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작년도 결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들어오실 때가 아닙니다.

윤성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 점도 참고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은 재작년 ’18년도 12월에 예산을 드린 것, 작년도 사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이 알고 있고, 과장님께 반드시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40억을 기금에다가 넣으면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사업계획을 잘 세워라.”, “이것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 안 된다.”,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그때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본위원도 그때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40억을 조성해서 기금에 넣어놓고, 결국은 9억 지출계획을 해 놓고 3억 8,000만원을 해 놓으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기다가 사업편성을 하느라고 타 부서의타 사업,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져가셨는데 계획서가 없으시다니 말씀이 돼요?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고진숙위원

기본이지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금 일자리기금이 40억인데 저희가 지금 조성 운영 ‘사업목표’가 뭐예요? “일자리창출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부터 노인까지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금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에어컨기술인력 양성과정, 호텔객실서비스 인력과정”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구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일자리기금 사용을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다고 하셔서 다들 걱정하고 계시고 인력 충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력 충원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기업, 용산구 소상공인들 저희도 자료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면담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대표 몇 분을 만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후암동 하고 용문동인데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후암동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고진숙위원

네.
종문

임종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한 게 누수 보수공사로요.

고진숙위원

네, 후암동 하고 용문동 사업진행 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번 예산할 때 피드백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좀 더 책정하고, 또 혹시 모를 불필요한 과도한 사업을 책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줄여서 서로 균형 있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저희가 나무라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 시, 계획할 때 제대로 좀 심도 있게 계획하시고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사전에 어떤 의견을 받고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제대로 세우셔서, 계획이 하다가 미진하면 또 변경하거나 좀 추가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것 알고, 전통시장 같은 것도 저희가 몇 군데 있습니다. 4, 5곳 있습니다. 2곳, 3곳,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각 전통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필요한 부분, 각 회장님들께 연락하셔서 필요한 것 신청 받으셔서 다음 예산 때 꼭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 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근영입니다.
상돈

한상돈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상돈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세무2과 ‘정책사업목표’ 중에 “올바른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제고 기법과 새로운 교통안전시설 도입 및 정비로 교통사고를 제로화한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업무 같은데 세무2과에서 이걸 정책목표로 잡았더라고요.
상돈

한상돈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한상돈입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방치 영치하고 징수, 그것만 하는 거지요?
상돈

한상돈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 성과분석을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방치차량 이것은 정책사업목표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당 없다.”고 썼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내가 볼 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사업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세무과에서 불납결손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한상돈세무2과장

작년도 불납결손이 1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그리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자료가 챙겨진 게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세무2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징수보고서하고 조정내역서 자료 작년도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책자 179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포상금 있지요? 지급 내역이 어떻게 돼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지금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 잡아놓은 건데요.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저희한테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경찰서로 직접 들어간다든가 해갖고 법원에서 벌금형까지는 확정을 받아야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어서 불용시킨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제가 여기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까지 1건도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작년 것 지금 하는 것 하고, ’20년도 것, 그 전 것 쭉 보니까 1건씩을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 50만원, 1건” 이렇게 해서 이게 매년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1건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꼭 잡기위한 수법 같이 하나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해서,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조금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러면 ’19년도에도 전혀 없었고? 그러면 ’20년도 올해는 있을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직 3개월 동안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등록중개행위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도 여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나 검찰까지 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도 있으면 보상금 지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간 상으로.

김정준위원

그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하여튼 무등록중개업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부동산 가게라고 할까, 업소 거기도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공적인 것 FM대로 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가야겠지만, 그분들의 순간 실수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장 하나 잘못, 안 찍어놨다든가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도록 단속보다는, 단속 안 했으니까 이정도지만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 단속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직접 단속을 나가기가 저희가 뭐해서 지금 중개업소 자체적으로 전산 상으로 점검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과가 좋아서 현재 한 800여 중개업소 중에서 한 200업소가 지금 닷새 동안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부동산 그쪽 계통만이 아니라 전 계통이 전부 다 힘드니까 계시는 동안 우리 주민 분들 편한 마음 가지고, 힘들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중개업소 관리 지도감독이 중요한 업무인데요. 한남뉴타운 지역 내의 중개업소 관련해서,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는 한남3구역 뉴타운지구로 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저한테 주민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개발하고 이주하면서 세입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을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경우들이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런 관행이.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나갈 때 말입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임대주택 이외에는 아무런 보상을 포기한다.” 이런 특약을 달자, 그런 게 임대인 통해서 공인중개사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는 역행하는, 임대인의 재산권도 있지만 임차인의 재산권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련한 교육도 하시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올해는 10월 6일날 지금 예정 잡아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러세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한남뉴타운 지역 내에 그런 상황들이 한 건만 있었는지, 또 다른 건들도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갖고 뉴타운지구는 한번 저희가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위원장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류상의 문제이지 누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주를 했을 때, 행위가 발생됐을 때 말입니다. 안 받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점 아시고,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4쪽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이 7,592건 있고,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과가 60건, 징수가 60건이에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 실적인데 이렇게 100%가 다 되어서, 이건 칭찬해 드릴 만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내용은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해태위반과태료가 있고요. 하나는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다수 차지하는 게 기간해태과태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못했다든가 그런 게 간혹 나옵니다. 크게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에다 표기를 하실 때 “신고기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과태료라고 일단 표기가 되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건 거래하신 구민들이 자진해서 내시고 이런 거네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중개업소에서 해태가 많기 때문에요, 거의 다 100% 징수하는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총 177개소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보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참여라는 것은 어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픈을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 닫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점검 나가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단속보다는 현장 나가서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행정처분 같은 것 한 10여 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조사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9건 행정처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하실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도록 관리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참여도가 굉장히 낮네요? 1,478명 중에 822명만 교육을 받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저희들이 뭐냐 하면 대표공인중개사가 한 860명 정도 되시고요. 보조원들이 보통 사무실에 2, 3명씩 있다 보니까 그 분들까지 다 잡아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대표공인중개사분들은 대개 참석을 다 하시고, 보조원 되시는 분들이 어차피 문을 닫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여율이 그 분들이 좀 저조해서 그렇지 대표공인중개사 되시는 분들은 대다수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표기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실적만 봐서 ‘총 몇 명 중 몇 명이 교육’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참여율이 너무 적구나. 교육을 안 받는구나.’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또 부동산에서 나눔공구라든가 무료중개서비스를 많이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많이 독려하시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무료중개서비스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이 무료중개서비스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1억으로 되어있는 것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올 초에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상향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79페이지에 보시면,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 환수제’ 해서 저희 예산이 2,464만원이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4,300만원 예산 잡혀 있어갖고요.

고진숙위원

네, 지가조사 전체적으로 4,300만원인데 지가조사는 2,464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96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주로 잡힌 게 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게.

고진숙위원

검정수수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검증수수료요.

고진숙위원

아, 검증수수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이게 산정지가부터,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부터 검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 잡히는 게 국비 반하고, 지방비 반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230만원 정도 남은 게 일단 검증수수료를 국비부터 다 지출하고 저희 지방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저희 지방비가 좀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 들어왔을 때 그 검증수수료입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이의신청이 한 50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는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작년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는지?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것은 바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마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저희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가 동별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구별로 나와 있겠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구별로도 뽑아 놓은 게 있고요. 동별로도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 3년치 하고,

고진숙위원

있으면 최근 3년 것 한번 주세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용산구에서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 했던 점검실적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점검실적 말입니까?

고진숙위원

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179쪽 하반부에 ‘도로명주소 운영’ 있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우편물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보잖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아직도 저희 집에 저희 주소가 아닌 사람들이 통합주소로 되어 있는 “23길” 그렇게 하면 그 우편물들이 도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산위원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우편물을 못 가져가고 혼동이 된다는, 그러니까 내 집의 주소가 있는데 서로 각자 아무데나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지역 전체 도로명주소가, 저희 집은 “23”이에요. “후암동23”인데 그 “23” 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동으로 갖다 놓는다니까요. 자기 집이 아닌데도 배달이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지금 그것은 각 집집마다 “23길 몇몇”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데,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도로명주소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불편하게 느낀 사람이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요, 각 호수마다 다 도로명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3길”이라고 그래서 도로가 “23길”에 다 한 집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3길 1, 2, 3, 4”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최병산위원

우리가 그러면 각자 개인이 서로 거래하는 기관들하고 협조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보면 저희 집 우편물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딱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증권사, 기관들 이런 데에서 오는 것들이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나는 그게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민원 불편사항 접수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 댁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왜 위원님 댁으로 우편물이 가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저희 과에서 온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집 우편물들이 저희 집에 너무 많이 쌓인다는 거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것이 왜 위원님 댁에 가는지’ 한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러면 별다른 게 없으면,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그런 것을 못 느끼신다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들어간다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 정도 부과가 됐는지.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실적이 없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이게 매년, 매년 되는 게 아닌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매년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준공이 돼야지만,

고진숙위원

준공 시!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상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 세수 확충 이런 게 된다는 거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다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워낙 개발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사하는데 들어갔던 개발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부과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30~40% 넘습니다.

고진숙위원

부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되더라도.

고진숙위원

대상은 돼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비교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처음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사업시행 할 때 지가하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지가를 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정해 주는 개발비용이라는 게 개발하면서 들어갔던 땅 매입비라든가, 건물 매입비라든가 그걸 다 인정을 해주고요. 또 인정을 해 주는 게 정상지가상승분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그것은 다 인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완료시점 지가에다가 처음에 개시했을 때 지가하고, 개발비용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을 다 합쳐가지고 뺀 다음에 그 나오는 것에서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나머지?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25%를 부과하는데 개발비용이 워낙 많다든가 그렇게 되면 완료시점에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도 그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개발부담금이 좀 많이 부과됐겠다 싶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군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데 올해 지금 8월 달에 준공 예정인 게 용산역 앞에 지금,

고진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것 준공이 돼 봐야지 아는데,

고진숙위원

다른 데 준공된 것도 있으니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한번, 다른 곳에 준공된 것 최근 3년 정도 상황을 한번 보셔가지고 얼마 정도 부과되는지 그것 한번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세외수입을 2018년, ’19년을 보니까, 지금 우리 37개 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난히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징수율이 되게 낮아요. 낮은 정도가 아니라 2018년도는 11%이고, 2019년도는 12%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는 거의 한 90% 이상 다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징수를 못하는 게 실명법위반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실명법위반과징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부과하는 건보다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자, 수탁자한테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나중에 팔고나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자분이 “이것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과징금은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과징금을 6억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수납총액에 돈 10원도 안 들어왔어요. 전부 다 그게 미수납으로 잡혔어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과태료가 우리가 예산액이 6,000만원 돼요,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6,000만원 되는데 징수결정액 1억 4,000만원 했어요. 이것도 미수납액이 5,200만원이에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아,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5,0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었고요. 올해 징수독려를 해서 지금 체납이 500만원 남아있고 다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는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불납결손액 2억 8,700만원 불납결손 떨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31억이에요,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31억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징수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을 경매 당해서 오면 결국은, 제가 ’17년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아마 ’17년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되게 낮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징수율이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징수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8년도 11%이고, ’19년도 12%라는 것은 이게 변화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세상에 징수결정이 51억인데 미수납이 31억이고 여기다가 불납결손이 거의 10%가 돼요. 3억이 돼요. 결국은 이게 징수도 안 되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 묶어가다가 결국은 불납결손으로 계속 2, 3억씩 떨어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계속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연쇄반응인데 집이 5년, 10년 동안 안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매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지금 불납결손이 높고 미수납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7개 과에서 유일하게 10%대가 여기예요. 다른 데는 거의 70~80%예요, 낮더라도. 그러면 특이하게 부동산정보과가 이렇게 징수율이 안 좋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 재산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다 보니까요.

오천진위원

그래도 무 재산이라도 이렇게,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저희가 독려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아무리 재산 없다고 하더라도 51억 징수결정하고 31억 미수납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20~30%는 이해해요. 우리가 불용 쓰는 것도 30%를 갖다가 거의 따지잖아요. 이것은 80%가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가지고 계속 넘어오고 있다니까. 이해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천진위원

나 이것 한번 속 좀 다 들여다보고 싶은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정보과가 이렇게 미수납액도, 계속 불납결손으로 떨어내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2억 1,300만원이 이게 세무1과로 넘어가잖아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넘어갔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넘어갔는데, 내가 세무1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알다시피 아버지가 돈을 꿔줬어요. 본인들 둘이 돈을 꿔주고 받고 하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한테 넘어가면 그만큼 받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떨어져요. 당연하지요.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런 세입 같은 것은 부동산정보과에서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다음에 세무1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편지나 메시지 한번 보내고 돈 내면 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부동산과에서 하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세무1과로 넘어가면 거기는 관리가 거의 안 돼요. 편지 한 번 보내고 만다니까요,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돈 꿔줬으면 아버지가 확실히 받아와 가지고 돈 챙기는 게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넘기기 전에 여기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갖다가 채권회수를 해야 돼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다음에 11월 달에 감사 때 자료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발생한다는 것도, 그것도 연장 2년 동안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실명법이라는 게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 문제만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부과해 놓고 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부과액이 7억 5,000만원을 갖다가 부과를 했어요. 9,000만원 들어왔어요, 9,000만원. 이해가요? 아니, 어떻게 이것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니까, 이것 제가 세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것 좀 확실히 들여다 보셔가지고 바짝 챙겨주세요.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일 수납율이 낮습니다. 지적하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믿음주는 안전도시 용산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8,023만원을 포함한 401억 9,632만원이며, 이 중 63.3%인 254억 2,673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장기화와 교부세 연도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214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0억 3,137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4,223만원으로, 30.3%인 105억 3,70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095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68.5%인 238억 1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231쪽, 안전재난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21억 1,029만원으로, 97.1%인 20억 5,004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2.3%인 4,8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대응훈련과 폭염, 한파 대책 등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에 2억 2,64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억 4,188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6억 1,89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7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71만원을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3,9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4억 5,577만원으로, 98.8%인 4억 5,0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9,661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407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2,701만원, 광고물 관리에 4,8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7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1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4억 6,425만원으로, 92.8%인 13억 5,91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5.9%인 8,6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대책 수립과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6억 6,964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7,829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정비 등 관리에 1,6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06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9,4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로과 결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6,153만원을 포함한 264억 1,647만원으로, 이 중 53.5%인 141억 4,2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화 등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억 5,087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3.1%인 8억 1,7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9억 8,724만원을 집행하고, 75억 4,89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310만원이며, 녹사평 보도육교 등 도로정비 관리에 101억 4,592만원을 집행하고 37억 4,19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831만원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24억 554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설취약노선 자동 액상살포장치 설치 등 제설관리에 4억 5,230만원을 집행하여, 명시이월액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4,064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1,869만원을 포함한 97억 4,954만원으로, 이 중 76.2%인 74억 2,45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12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의 0.8%인 7,37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6억 9,499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후하수관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45억 7,755만원을 집행하여 교부세 연도말 교부 등에 따른 이월액 22억 5,126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131만원입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9억 5,445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1억 9,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03억 6,914만원, 시비보조금 4,777만원, 보전수입 241억 7,646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45억 9,338만원이며, 미수납액 73억 2,747만원 중 7,31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2억 5,43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347억 4,223만원으로, 이 중 30.3%인 105억 3,703만원을 집행하여, 사고이월액 3억 9,095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68.5%인 238억 1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7억 6,324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67억 1,369만원을 집행하고 3억 9,0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6,135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34억 4,44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비비 226억 98만원은 2020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39억 6,349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7억 3,97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32억 2,378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7억 1,628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3,942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7,686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5억 3,321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2,588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6억 73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1쪽, 예비비 지출 금액은 9,149만원으로 일반행정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인한 보수 부족분 지급 건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254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7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10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8건에 136억 4,1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으로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20%이상 발생 사업은 3개부서 6건으로 안전재난과의 폭염 및 한파 대책반 운영,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도로과의 도로확장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7억 4,200만원으로, 30.3%인 10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9,0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68.5%인 238억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3개이며 2019년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4억원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억 2,300만원,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7,600만원,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예비비는 안전재난과에서 일반행정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인한 보수 부족분 지급 건으로 총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안전에 대한 대비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재난을 예비하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했고, 예산은 다 썼네요. 남은 예산은 없고, 그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방안전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7회에 145명 교육을 예정으로 했는데, 실제 이 정도 진행이 됐나요? 몇 명 참가 됐는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교육이 또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소방서랑 협의해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비예산인가요, 그것도?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 파트 말고 저희가 안전 문화 활동을 해가지고 어린이 순회 안전 교육하고 그리고 재난체험행사, 그리고 통장님들 방재단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난주에 이태원소방서랑 같이 교육을 참가 했어요. 한남동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그런데 그 교육이 여러 가지 소방교육보다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더라고요. 우리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좁은 골목길에서 소화전을 이용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인데, 저는 소방서에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그 교육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방 안전 교육’ 이 교육을 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도 좀 잡고 해서 그런 좁은 골목길에 맞는 교육을 좀 사업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난 소감이에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화전 위치도 주민 분들이 그냥 지나치면서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그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한남동에서 한 교육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주민분들도 계셨지만 거의 다 의용대소방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우리 지금 현재 방재단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자율방재단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자율방재단 이분들은 그런 교육을 따로 안 하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현장 교육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월 4일날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방재단만 별도로.

김정준위원

자율방재단이 처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이 생길 때는 어느 단체에도, 특히나 의용소방대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맞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 났을 때 방재단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인원만 있는 것이지 아무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소화전을 연다든가 방재 호수로 방수를 한다든가,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소화전 같은 것 했을 때는 최소한 2인, 또는 3인이 한 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혼자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스를 끌고 가고 방수를 하려면 방수구를 열어야 되는데 엶과 동시에 호수는 춤을 추고 막 움직이니까 꼭 최소한 2인 1조, 또는 3인 1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방재단 교육도 그냥 이론적으로 방재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꼭 불났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재해에서도 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저는 방재단,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따로 하실 거고, 방재단은 이름만 있는 방재단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금 방재단에서도 과거에 의용소방대 부대장, 그리고 대장도 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율방재단도 같이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응 팀이 되는 거지요, 그 분들이. 그래서 관에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대로 가고, 그 분들을 합세해서 할 수 있는, 한번 그것도 연구 좀 해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소방서측과 협의해서 아직 올해 교육은 방재단 교육을 실시 안 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할 때 그 방안을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방재단’이라고 하면 꼭 어떤 화재나 재난만이 아니라, 그 분들 또한 교육 중에 하나가 CPR,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 분들 또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저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또는 그 전에 의용소방대 활동할 때도 20여년 동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CPR이에요. 저희가 불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 하나 끌어오기는 힘들어도 쓰러진 사람 살리는 데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방재단에서 필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과장님이나 또 소방서, 또 우리 보건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애니도 있으니까 애니도 가지고 시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간단히 할게요. 책자 232쪽 상단부분,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이나 또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보조)’가 있습니다. 왜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3종시설물 전수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잔액 800만원을 이번에 추경 받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이런 것은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게 교부된 게 6월 말에 시에서도 추경을 잡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나와서, 시설물법이 변경되어서 3종시설물 점검 대상에 집어넣을 것 대상 선정하느라고요.

김정준위원

과거에는 3종이 없었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시설물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특정관리대상 해서 ‘A, B, C, D, E’급 해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1종, 2종, 3종’ 해가지고 1, 2종은 계속 점검을 받는 것이고 3종 분야는 민간건축물이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3종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처음에 저희들이 산출했던 것보다 물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물량이 줄어든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온 돈과 그게 좀 안 맞은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양이 준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보니까 솔직히.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그 위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매월 1건 이상 안전신문고앱에 신고실적, 활동실적, 그러니까 “시설물이 위험하다.” “도로 깨진 부분”을 앱에 올려야 수당을 1건 이상에 3만원씩 지급하는데,

김정준위원

그러면 ‘안전감시단’ 이 사람들 어떤 분이셔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동에서 추천 받은 분인데,

김정준위원

주민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안전보안관입니다. 42명 지금 위촉되어있습니다. 동별로 2, 3명 정도.

김정준위원

동별로 3명 조금 넘게 되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평균 활동 인원이 보면 저희들이 42명중에서 30명, 이게 12명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월에 하고, 2월에 안 했다가 3, 4월에 하고 그래서 평균 수시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활동인원이 한 30여 명 되어서 그 활동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빠진 사람들, 이것은 어디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들에 맞춰서 1년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어쨌든 우리 안전감시단이나 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런 것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회단체지원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 분들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냥 이대로 가는 걸로 보면 됩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실상 보면 사회단체는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3군데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 그리고 의용소방대,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해당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안전부서다 보니까 안전 분야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의용소방대는 3개 사업인데 소방기술경원대회하고 문화체험행사, 한마음워크숍, 자체 행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그렇게 되고요, ’19년도에는 원래 4개 사업이었습니다. ‘사랑의119 목욕사업’도 했는데 올해 신청 들어온 것에는 그 사업이 빠지고 3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거는요.

김정준위원

목욕봉사 그거는 빠지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는 빠졌습니다.

김정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스톱시킨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을 때 그 대상 사업을 보고 한 내용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에서 하겠다는 사업명입니다.

김정준위원

원래 의용소방대 목욕봉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는 거동불편자들이지요. 그 분들을 직접 119차로 모셔 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2인 1조, 3인 1조 해갖고 목욕봉사 시키고 그랬거든요. 중증환자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빠졌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재난 쪽에서는 사실은 사회단체지만 하나의 뭐라고 할까? 사업이지요, 하나의 사업. 여기에서 봐서 작은 거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용산에서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런 사업이.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줄어간다니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제가 의용소방대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보람 느끼고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거동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품에 안고 가서 목욕탕에서 같이 닦아드리고 했을 때 인생의 세월도 배우고,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또 어디 가서도 용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행사가, 행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런 봉사활동이 준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의용소방대 그쪽이나 아니면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이게 아니면 다른 거라도 우리 용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을 남겨주고 알려주는 그런 분들 사업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그냥 저는 여기 지금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 이것 활동계획서하고 42인 동에서 추천한다고 그랬지요? 동장님이 추천하시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각 동?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용하고, 이분들 요즘 개인정보 얘기하지만 각동에 어떤 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자료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 복구지원금’이 800만원이 작년에도 불용되었고 올해 또 불용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원씩 8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풍수해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고 침수나 파손되었을 때 지원하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만큼 우리한테 피해가 없었다는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이건 풍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영업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전파나 반파나 내지는 침수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데 피해는 작년에도 없었고 지금 올해는 아니라도 재작년에도 없었고, 2016년도에 1건 100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이 안 되면 실상은 더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지요. 피해를 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매년 잡고 있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 800만원이 크지도 않은 돈이고 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제대로 정말 침수된 곳을 지원해주시려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잡아서 제대로 지원해주시고,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없으면 좀 이상하고,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우니까 홍보를 잘 해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 우리 16개동인데 한 곳이라도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해서 내년도부터는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바람막이쉼터하고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도에 설치한 곳이 그늘막 몇 개 정도 설치하셨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59개소가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에 16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총 75개소가 있고 그 16개 예산은, 10개는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2,000만원 받아가지고 설치했고, 6개는 저희 재난관리기금 활용해서, 1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데 이 그늘막은 도로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보도 폭이 3m 이상 되어야, 교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지금도 저희가 5월 15일부터 그늘막을 편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폄과 동시에 각 동사무소에 수요조사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면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은 100% 다 설치 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늘막이 펼쳐지는 원 규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최소 보도 폭이,

고진숙위원

보도 폭하고 담장 이런 것 다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그늘막 규격이 3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3m, 4m, 5m짜리가 있어서 한강대로 같은 넓은 데는 5m짜리 설치해 놓고, 보도 폭이 좁은 곳, 그러니까 최소규격이 3m라서 그 이상 규격이 나와야지 이게 도로로 튀어나오면 차량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태풍이 온다, 이럴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리 접어 놓으시기도 하고 고정해 놓으시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주민들이 그것 있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부분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막이 설치하시잖아요, 버스승차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1대당 얼마 정도씩 설치하시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바람막이 한 200여 만원 됩니다.

고진숙위원

200여 만원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왜 이렇게 비싸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180만원에서 200만원 됩니다. 그게 일반 텐트로 따지면 일반 텐트 같은 경우에 규격화가 되고 천도 얇아서, 실상은 텐트 같은 경우도 3m×6m 사이즈가 30만원에서 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비닐두께도 두껍고, 자체가 두껍고 규격화된 게 아니고 특수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단가가, 밑에는 또 고정이 되게끔 특수시설을 박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듭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대 정도 설치를 했나요, 몇 곳을?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 설치 현황자료는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 제가 깜빡 했네요. 28개소였는데 8개 더 설치해가지고 1,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업체는 어디에 맡기는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업체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기존에 지방에 있다가 삼각지,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업체 관련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서초동에 가면 ‘서초 서리풀’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용산은 항상 보면 남색으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왔다갔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지퍼부분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바람막이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의자가 없더라고요. 이동식이라도 의자 같은 것 설치해 주시면 좀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불납결손액이 83만 1,000원 있는데 이것 어떤 것 불납결손 한 것입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 수가?

오천진위원

결산서 104페이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민방위훈련 안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불납결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태료 우리 예산액을 2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걸 세입 돈 걷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세무1과로 불량채권 예산이 현재 5년 동안 묶여 있는 돈이 1억 7,100만원이에요. 알고 계지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200만원을 잡았는데 1억 7,000만원까지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거의 못 받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불량채권이니까. 그래서 ‘야, 이것 200만원 세입을 잡아놓고 5년간 미수채권이 1억 1,700만원이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83만원 불납결손으로 뺐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빼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계속 쌓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의 정책목표를 3개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잡았는데 민방위교육 이게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고 달성률이 저조해요. 저조한데 제가 저조한 원인을, 개선사항에 대해서 봤더니 “전자적 방법의 통지 등 통지서 전달 방법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2021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떤 식으로 전달하나요? 통장님들이 전달하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출력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통대장님들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을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민방위대원 휴대폰 한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전자로 문자로,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왜 제안을 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코나로19 때문에 제일 발전하고, 빨리 매체를 전달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원효2동 또 떴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민방위, 누가 가서 용지, 왜? 거의 주소 옮겨놓고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편지 보는 사람이 없어. 앞으로 2021년이 아니라 올해 지금부터 하세요. 이것 민방위 해봤자 몇 명 돼요? 몇 천 명 되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1만 6,000여 명 되는데,

오천진위원

그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재난문자가 아니라 훈련통지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동의서를 또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구에서는 시행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서울시에서도 공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자통지로.

오천진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준비해가지고, 1만 5,000명이나 돼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서버에다가 전화번호 집어넣고 자동 송출시키면 돼요. 이것 지금 재난문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것 통지를 받아가고 통장들이 사인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받았다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아날로그 시대에 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것을 바꿔가지고, 요새는 그렇잖아요? 문자 열면 열은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것이 우리 평가항목의 목표실적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좋은 것이니까 하여튼 빨리 구축해서, 올해 구축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잡혀 있나요, 이것?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할 것인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작업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 잡아서, 12월 달에 예산 올라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자동 송출로 해가지고 민방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점검위반율”이 작년에 64%에서 이번에 95%로 많이 올라왔는데, 사회복무요원 우리 구청은 말썽 안 피우는데 보니까 대체로 뉴스 보면 말썽 많이 피우잖아요? 지금 우리 용산은 관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교육밖에 없네요, 이 친구들 관리하는 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교육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집합교육도 시키고 부서별로 매월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깐 지참 그런 사유가 아니고 사회복무시스템에 올라가 가지고 장기간 결근해서 근무가 연장조치 된 사람 그 대상 인원을 체킹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이 친구들 복무요원들, 군대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요? 관리대상 애들 있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관심병사요?

오천진위원

관심병사, 우리도 얘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친구들도?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별도로,

오천진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부서별로 있어가지고 그런 복무요원들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따로 별도로 모아놓고 따로 근무할 수는 없고,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현장에서 근무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한 분이 사건이 딱 터지면 용산구 바로 TV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군대하고 우리 소통되고 있잖아요. 관심병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친구들도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 사생활에 침범 안 되는 한 이것도, 군대에서 아마 관심병사 관리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요새.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 친구들도 군인 아니에요, 그렇지요? 군인으로 보는 거지요, 우리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배치 받을 때 하여튼 특별하게 부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해가지고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민원광장에 우리 건설관리과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할게요. 후암동을 이용하는 주민인데 대남병원 앞에 구둣방, 구두수선 하는 데 있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구두수선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 부분이 골목이라 인도를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협소했던 지역이었는데 저도 다니면서 매번 그런 사항을 느꼈었는데, 그 부분을 유휴부지 공터 넓은 쪽으로 옮겨 주셔가지고 그 민원을 제시했던 분이 상당히 고맙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내용을 민원실에 접수해서 ‘칭찬합시다.’ 릴레이에 참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후암동에서 동자동으로 접경 골목길 아시지요, 협소지역? 농산물마트 앞에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직접 말을 하면 상인들에 대한 어떤 위협행위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말은 안 하겠고, 자체 정비기준으로 좀 그분들을 달래서 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또, 늘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 앞에다가 뭘 또 놨어요. 자기들이 꺼내 놓고 나니까 위험하니까. 차가 다니고,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잘 정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수시로 점검 나가서 노란선 안까지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항상 제가 아침으로 한두 번 다니고 저녁에는 한 대여섯 번 다닙니다, 그 지역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부분을,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 우리 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부탁을 해놓고 나가셨어요. ‘2019년도, ’20년도, 한남동 불법현수막 신고현황하고 처리현황’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 불납결손액이 이번에 5,000만원 결손액으로 떨었어요. 이것은 세무1과에서 불납결손액으로 떨은 것이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혹시나 이게 5년 동안, 5년이 딱 지나면 세무1과에서 이것 갖다가 불납결손으로 떨어내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합의 사인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관리를 어떻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보통 5년 지나면 우리가 체납액 중 채권확보가 안 되고 체납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세무과에서 시효결산,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관리하면서 여기서 5년 지나서 “이것은 전혀 받을 길이 없다.” 여기서 문서를 올리면 거기서 세무1과에서 불납결손으로 떠는구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재산증서 압류하거나 우리가 자동차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시효결산 처리합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건설관리과가 예상 외로 세외수입이 많아요. 73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73억이나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부과를 해서 징수가 95.7% 징수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현재 5년 동안 불량채권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불량채권이요?

오천진위원

네. 불량, 돈 못 받은 게, 세무1과로 넘어가 있는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600만원이고요. 우리가 77억을 부과해서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95%에서 96% 정도 걷어 들이기 때문에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우리가 73억을 했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이 난 것은 117억을 갖다가 징수결정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해가지고 불납결손에 5,000만원 떨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26억 맞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맞지요? 26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결정이 117억이니까 월 73억이 세입이 들어오고 5년 동안 채권회수가 안 된 게 117억이니까 거의 한 40억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올해 체납은 1억 4,000만원이고요.

오천진위원

네, 1억 4,000만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이 22억 3,000만원. 그래서 24억, 24억이지요.

오천진위원

24억.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재 그러면 5년 동안 해도 계속 관리는 우리 건설관리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년은 우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오천진위원

그다음부터 관리 누가하는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세무과에서 계속,

오천진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구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압류 잡힌 것 거기서 다 하는구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불납결손 예산이 5,000만원이 돼가지고 제가 확인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쾌적한 생활 밀착형 보도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달성률이 못한 게 있어요.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건수’, 제가 보니까 요새 길에 다녀보니까 적치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게 우리 목표가 1만 1,000건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위원님도, 지금 가면 거의 없잖아요? 정비를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준 위원님이 이노회도 잘 아시다시피 이노회가 2018년도에는 69개였어요. 그런데 16개가 줄어서 2019년도에는 53개, 올해 2020년도에는 40개밖에 없어요. 상당히 외국인도 감소하고 경기불황도, 또 영업주들이 노령화 돼가지고 점점 더 없어져요. 그리고 한강로나 이런 데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 나가서 저희가 정비할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적치물 이게 감소가 됐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국은 우리 용산구가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것도 풍선효과 날거라고요. 여기 없으면 아마 종로나 다른 데 가서 또 장사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있을 수 있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용문동에도 공원에 공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고발 2번, 3번 할 정도로. 그게 하나가 생기면 또 계속 생깁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런 것 몇 군데,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있어요, 거기. 세 군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는, 그게 하나 놔두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도 많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위법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가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또 고발조치하고 그러니까 많이 정비가 돼서 이번에 실적이, 물량이 좀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물량보다 적게 잡아서 목표를 다 100% 달성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적게 잡아갖고 달성효과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점용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서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징수는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변상금은 일단 불법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는. 과징금은 건설업과징금이라고 해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위반이 내려와요, 건설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게 과징금이고요. 그리고 변상금은 무단점용, 도로 무단점용 하거나 숨은세원 우리가 발견하거나 이런 게 무단점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도로점용인데 일시적인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이런 것, 최소한의 면적을 우리가 허가해 줄 때 그런 것을 부과하면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매점이나 구두수선 같은 그런 것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판점하고,

고진숙위원

그냥 가판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가로판매점이라고 해서 따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서울시 수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수입으로 오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수입 반, 구 수입 반이고, 원래 서울시에서 가게 자체를 임대해 줘가지고 매년 1/15을 받아가거든요, 15%를.

고진숙위원

15%를?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점용료라고 그래서 그것은 점용료하고 대부료, 대부료가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15년간 우리가 주는 대신 한 번에 못 갚으니까 가로판매점은 그것을 나눠서 7%씩 갚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쓰시는데 나중에 이게 수선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때는 누가 책임져서 해주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처음에 했는데 자기 건물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수선하거나, 그리고 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동해 주지요. 정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만약에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거기가 공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아까 최병산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골목이 좁거나, 주민 민원이 많거나 이럴 때는 공간이 여유 있는 데로, 후암시장 같이 거기는 상당히 좁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게 협조 하에, 또 자기 건물들이 가판점이 오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것을 또 많이 설득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넓은 데로 전체 주민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건설관리과 일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매점이나 구두수선 같은 것은 서울시 것만 인줄 알았더니 우리 용산구 수입으로도 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용산구에는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대가 44개가 있고요. 가로판매점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2개가 현재, 옛날에는 그게 한 100개 넘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점점, 그것도 작년에 86개에서 82개로 또 줄었습니다, 올해.

고진숙위원

줄고 나면 그다음에는 분양을 안 하나 보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명의변경이 부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노령화 됐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요. 지금은 중앙차선이기 때문에 가판점들이, 그리고 또 주민의식도 많이 깨어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음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사기 때문에 요새는 마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갑니다.

고진숙위원

그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다 설치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 수리 같은 것은 본인이 다 해야 되고?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에어컨 설치돼 있고, 구두 같은 경우는 수선도 거기서 같이 하고 그래서, 구두는 그래도 현존하고 잘 이용됩니다.

고진숙위원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들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거기서 보온 조치를, 난방하고 잘 나오기 때문에, 안에는 잘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것 자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용산구 내에 있는 가판점,

양동호건설관리과장

현황이요?

고진숙위원

한번 현황 좀 주시고요. 월 얼마씩 하는지, 연으로 나가겠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연으로 해서 1년에 1월, 3월 해갖고 대부료는 한 37만원 선이고, 점용료는 40만원 선 잡으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점용료하고 대부료도 반액으로,

고진숙위원

깎아주실 건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깎아주고,

고진숙위원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이노회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이태원에서도 열심히 가게 주인도 50% 하는데 국가가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점용료 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통로 사용 이런 것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우리가 우리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 땅이나, 우리 용산구 땅일 때는 우리가 점용료를 3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고요. 매년 부과하는데 3년에 한 번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년 부과하고 일시적인 게 건설현장,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일시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 면적, 주민한테 불편 없는 최소 면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도 점용료 관련해서도 자료, 3년에 한번이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아니, 부과! 우리 고지 부과를.

고진숙위원

고지 부과를,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한 8,0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8,400개인데 서울시, 용산구가 3,000개씩 있고, 국가 국토부 것이 한 2천 몇 개,

고진숙위원

이게 총 수입원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저희한테 들어오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도로사용료가 22억,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18억, 기타사용료가 25억, 이게 한 70억 정도가,

고진숙위원

네, 제가 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런 아웃트라인 적인 것만 한번 줘보세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이것은 제가 따로 할게요. 한 가지 좀, 이것 결산과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캐피탈호텔 앞 쪽 거기에서 나오는 곳과 한강중학교 쪽에서 나오는 길이 모이는 데 있지요, 버스정류장 밑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지난번에 깜빡 신호등이나 아니면 바닥 표면에 저희가 주의표시를 하게끔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러는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선유도봉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김정준위원

아니, 왜냐하면 나올 때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는 바로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으로 해가지고 교통체증을 좀 완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과 없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바로 주변에는 아침에 출근 차량이 많다 보니까 좀 거기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 한 것은 보셨지요, 밑에 바닥에?

김정준위원

유도봉은 나는 못 봤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밑에 바닥에 해가지고,

김정준위원

아, 바닥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99% 달성 했어요.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 가지고 성과지표 삼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거의 정확한 데이터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요, ‘용산구 관내의 교통사고, 1만대 당’, 그런데 우리는 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거기 사망자도 우리한테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우리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니까 국도1번 도로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고가 나도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구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 관내는 우리에 다 포함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도 99%면 이것 굉장히 양호한데. 그건 그렇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업무를 떠나서 지금 우리 용문시장 노인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입장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가장 좋지만 상인들한테 피해도 갈 것 같고, 또 경찰서에서의 입장은 그렇게 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선유도봉으로 중앙분리대를 대체하고 만약에 화재라든가 이렇게 긴박 시에는 소방차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가운데만 봉을 설치한다 이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은 봉을 설치해가지고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고, 중앙분리대는 넘어가지 못하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해 놓는 거고요.

오천진위원

알다시피 거기 사망사건 나고 나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거리에서 새마을금고까지 거기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젓번에 그 가로수정비, 사실 그 사진이 거기 있는 사진이거든요. 거기가 너무 좁고 복잡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로 막 걸어 다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신호는 설치하기로 했지요, 가운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상가 앞에 펜스를 설치했더니, 제가 6대 때 와가지고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철거를 한 거거든요. 철거를 했는데 이번 사고는 물론 덤프트럭, 그게 보니까 어디지요? 효창 몇 구역 개발 차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은 우리 경찰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계속, 차가 하루에 덤프트럭이 몇 십대씩 그길로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노인네가 사고 난 건데, 차를 갖다가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원효대교 북단으로 차를 나가게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경찰서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통제할 수 있지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모든 부분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 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건축과가 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덤프트럭이 용문시장 가운데로 통과 못하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좌회전해서 원효대교 북단으로 빠져 나오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로 직진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진행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원효로3가에서 원효로2가 사이 舊)구청사에서 원효대교 북단. 아시지요, 그 사거리?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거리 가운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 못 다니게 가운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오천진위원

네, 중앙분리대! 그것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가운데 했으면 사이드에 설치한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운데 해놨으니까 이쪽 상가 앞의 펜스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그 두 개를 다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꼭 그렇게 철거할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오천진위원

아니, 사람들이 그게 딱 가운데에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니까 거기는 철거를, 아니 그게 보기에 되게 지저분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가 한 개 있다고 해서 다음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운데 했으니까 이것 철거할 때 됐는데 계속 철거를 안 해가지고 내가 하는 소리인데 되게 지저분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철거 부분은 도로과 소관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아,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가? 펜스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그것 협의를 해가지고 가운데 했으니까 사이드 상가 앞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 생각인데. 그다음에 제가 아까 불용 예산을 잠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에 불용이 많더라고요.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보조)’라고 해서 불용액이 34.7%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학교 포기신청 등으로 인해 인원 차가 발생하여 인건비 차액이 발생했다”고 원인을 써놨거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다음, 다음에 보시면 같은 건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게 동일 건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동일 건인데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천진위원

아, 그거구나.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등하교 지도사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등교는 서울시, 그다음에 하교는 용산구,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등교에는 전에 2018년도에 세워져서 할 당시에는 등교를 지원하신 지도사 선생님이 열 분이었는데 아홉 분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이 그거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은 열일곱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네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게 남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제가 며칠 전에 원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 38년 만에 버스를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그것 칭찬하면서 또 나한테 민원을 또 넣었어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우리 용산구 초등학교 교통 불안지대, 그게 원효초등학교가 여섯 군데가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천진위원

원효초등학교 우리 학생들 등하교 교통 불안지역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지적당했다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진행을 왜 안 하느냐”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정초등학교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효초등학교에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진흥공단, 거기서 그게 데이터가 나온 거래요. 그래서 3개가 합동해가지고 그것 처리 좀 잘 좀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요새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원효초등학교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니까 과장님 원효초등학교 좀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이 얼마지요, 21억이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21억 해가지고 징수액이 15억 들어와서 72.1%가 징수율이 나왔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낮게 나온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의 주로 체납액은 자동차검사과태료하고 의무보험과태료입니다.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매 행정감사라든가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서 체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검사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안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매년 줄이기 위해서 올해도 한 2만부의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파트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방송이라든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 4명이 직접 다니면서 안내문을 배부를 하고 이렇게 체납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아까 말한 대로 21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38억이었어요, 작년에. 138억인데 환급이 1,800만원, 그러면 환급이야 잘못 고지해가지고 환급해 준 것 같고 실지 돈 미수납이 113억이나 돼요. 그다음에 4억을 갖다가 불납결손을 시켰어요, 4억.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113억은 지금까지 체납액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오천진위원

네, 현재 체납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재 체납이고 그 돈에 대해서 4억을 불납결손 했어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쪽이 미수납이 113억 이것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까 안전재난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량검사 편지로 보내더라고요, 검사하라고.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미리 몇 달 전에 보내더만, 검사 날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검사를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규정상 두 번 보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 번씩 더 보내가지고 다섯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세 번, 네 번 보내도 깜빡 잊고 못하는 사람 많아요. 워낙 바쁘신 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정책제안 하는데,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게 어떤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걸로도 보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사람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별로 실효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자동차 등록할 때 전화번호 다 들어가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필수사항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저는 뭐든 이런 것이, 편지는 보내지 말고 통장들이 사인하고 “민방위 나와라”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대스타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산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용산구 서버를 하나 큰 것 사가지고 재난, 교통 이걸 전부 다 해서 거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날리는 게, 앞으로 그런 시대, 4차 산업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우리의 검사과태로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면 거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휴대폰번호를 필수사항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오천진위원

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요청을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사항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참.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시고, 아마 그런 게 딱 들어가면 미수채권 113억 이것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걸 병행해서 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번 하고, 앞으로 이런 것 좀 정책개선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개선대책을 작년에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오천진위원

또 한 번 해봐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도로에 다니다보면 빨간 자전거 있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녹색 자전거는 그나마 이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 되는데 그 빨간 자전거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 도로 중간에 골목에 이런 데 막 세워놔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발견 즉시 계속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수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게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적치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

최병산위원

저도 사실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닌데 구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애들이 타다가 골목 같은 데, 진입로 같은 이런 데다 그냥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서 치워놓고 가고 이런다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인도에 있으면 또 치워놓고 이럽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서 관리 좀 해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수시로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수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도 이제 지금 한창 자전거를 잘 탈 계절이거든요.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보관대 옆에 자전거 바람주입기, 공기주입기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용산구 관내에?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돼 있습니다. 94개소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94개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게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아이랑 자전거를 타려고 거기 가서 공기를 주입하고 이용을 했는데, 그 공기주입기가 눈에 안 띄어요. 은색이잖아요. 아무런 뭐가 붙어있지도 않고 그냥 은색이라서 그게 무슨 그냥 장비인 것처럼 보이지, 한참 찾으면 공기주입기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게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붙일 수 있잖아요? 디자인을 해서 용산구 마크 넣어서, 공기 주입기.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그래서 공기주입기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고장 났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유용하지요. 주민분들이 공기 하나 넣으려고 자전거 수리점을 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의 편의성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지금도 중단중이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재개 계획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시설이 재개되는 대로 상황을 봐서 바로 재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동자동쪽에 정류장을 하나 신설을 했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지금 중단이 되긴 했는데 이용 상황을 중단되기 전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혹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러고 바로 중단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바로 중단이 되어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류소 푯말은 설치를 했고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것 신설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외지역, 공공교통의 소외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정류소가 신설이 되어서 주민분들도 좋아하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광동 종점에 저도 보면, 저희가 교통안전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광동주민센터 앞의 교차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도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우리 교차로 중에 신호등이 미설치 된 교차로가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호등이 설치된 데보다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보광동주민센터 앞의 교차로에도 신호등이 미설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다니고 했는데, 거기에 새로 오신 분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길에, 찻길에 신호등이 없냐? 깜짝 놀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교통신호등 설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호등은 서울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해야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설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조율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이고 용문시장, 방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점도 저는 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설치,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중앙분리대도 있지만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같이 조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신호등 검토를 저는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의자 같은 걸 몇 개 설치하셨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개 설치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의자 설치할 때 보면 앞의 가게랑 조율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지요, 상점주 하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버스정류장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주민들이 또 많이 다니는 곳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확장할 때나 이럴 때 한 번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좀 더 확장이나 축소라든가 재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한번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는 설치하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용산구가 어떤 걸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작년, 지난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설치를 했고요. 작년부터는 재배정사업으로 작년에 1억 2,5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4개소를 신설하고 6개소를 교체 작업을 했고, 올해도 한 5개 정도를 한 1억 정도가 재배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에 설치한 것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왔겠네요? 설치 업체나 이런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업체 자료요?

고진숙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지금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등록할 때는 의무보험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일주일정도 하고, 아니면 한 달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우선 등록할 때 넘버 받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게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있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이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많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가끔 보면 번호판이 없어지는 차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아파트에 붙어있더라고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의무보험 협조.

고진숙위원

몇 개 아파트에 보내셨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2만부 제작해서 지금 전체,

고진숙위원

네. 저도 보고 있기에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간 날 때마다 한 4명 정도 나가서,

고진숙위원

일이 엄청 많겠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의무보험 체납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진숙위원

네. 직원들이 아파트 방문 시에 ‘안내문 배부에 따른 협조를 해 달라’ 하면서 게첨 해 달라고 보내신 것 봤는데? 이걸 매년 보내시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특단의,

고진숙위원

올해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작년까지는 안내서를 제작해서 자동차 등록·이전·변경 시에 민원대에서 안내문을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민원대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아직 효과가 미비해서 올해는,

고진숙위원

갑자기 없어지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저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문이 있기에 매년 이것 보내서 하는 건가 보다,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시나 싶기도 하고 했는데, 이 공문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자가 주무관이 없고 그냥 팀장님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여기가 민원대라서 기안을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주무관부터 이렇게 있는데 팀장님부터 계셔서 조금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문도 한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반사경 같은 것 설치해주시면 설치했다고 꼭 연락 주세요.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사고위험 있는 곳에 해주시고 나면 우리 팀장님들 그것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저는 설치 됐는지도 모르는데 “아휴,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편해졌다.”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바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동네만 봤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에 대해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한사람이 여러 개를 점령해서 쓸 수 있습니까, 신청해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한 분에게 하나씩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어느 일부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발레파킹으로 이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는데.

최병산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자기들 영업지역 안에서 주차가 필요한 그런 일이 생기지요. 손님들도 오게 되면 혹시라도 내 차를 신청해 놓고 고객들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지역을 발레파킹을 하는 사람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계단 건너뛰기 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3군데가 쭉 우선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삭선을 했어요, 삭선. 일부 삭선을 하고 까만색으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번호를 지워서 그런 곳을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것을 위원님이 파악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게 불법적인 것이면 응분의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정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진 일입니다. 발레파킹 하는 친구들의 횡포, 심지어 자기들이 우리 주민들 차를 신고를 해요, 불법주차라고. 불법주차라고 딱지 떼고 가. 거기에다 자기들은 차를 댑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번 감시 해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발레파킹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또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쪽에도 단속하고 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삭선 하는 것, 그 삭선 하는 부분이 그 앞의 건물이라든가 또는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런 진입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삭선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릴 때에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차라든가, 교통의 방해,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 초창기에 그린 것들은 도로의 마지막 끝부분 이런 데는 차가 회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 그리도록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려서 사용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초창기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벌써 한 20년 돼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 보면 거기 앞에 교통방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삭선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 그런 교통의 방해라든가 주민 통행방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는 확인해서 삭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삭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거의 다 교통정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되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괜히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지만 거의 교통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가서 그게 정말 삭선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삭선 대상이 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언제 삭선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삭선 된 곳이 ‘과연 그럴까?’라는 저도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지점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그 자리에다 제가 주차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시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삭선 했을 때 정상적인 민원, 그걸 확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갖다가,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알음알음해서 또 몇 구획을 잡아서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서로 서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차피 영업적으로 그 분들도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불법적인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나 일반인들 것에 침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시니까, 저희들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리가 발견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삭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삭선을 요구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 용산 같은 경우가 도심은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대기자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기는 쉽지 않고 삭선도 있고, 지금 국제업무지구도 40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 정화하고 하면서 철거해달라고 해서 40면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용산중대병원도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해가지고 하면 올 하반기쯤에 해서 개발하면 거기도 삭선이 한 50몇 면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많은데 늘리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효창공원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워낙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그 뒤쪽에 가봤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있고 잘 안보이니까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민간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주자주차구역으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150면 정도 늘어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김정준위원

그쪽 지역은 좀 좋아지겠네요, 확보되는 지역은. 하여튼 우리 주민분들 거주자우선주차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28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1쪽 하단부에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조금이 전부 다 반환됐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원래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 확보해서 개인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타운지역 3구역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린파킹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버리면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예전 기존 주택들, 우리 옛날 전통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 많아서 저번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그린파킹 주차장 신청한다고 해서 4면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부분이 다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는 없어요, 옛날 우리 전통가옥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산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린파킹 할 수 있는 면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 구하고 50대 5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서 남아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반납금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하단부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이것도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어요. 한 4억여 원 정도가 넘어갔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용산2가동 경리단에서 용산2가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골목 언덕바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공사 굴토작업해서 시굴하고 해서 그것까지 끝나고 했거든요. 거기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데 그게 작년에 설립하면서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것 하는데 4억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일부 조금 사용하고 3억 8,000정도 남았었는데 시작한 게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작업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맺은 게 작년 11월 30일자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늦게 시작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계속 추진되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는,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 지역에 공가들이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차는 깊숙한 데는 못 들어가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 그 공가들이나 이런 것을, 제가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고요. 지금 한남동, 동빙고, 이쪽 지역을 봤을 때 우리는 쓰고 싶지만 상대들이 응해주지 않을 때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물론 지금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고는 계십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땅이라든가, 아니면 관의 땅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팀원분들, 그때 제가 좀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요. 국방부 땅을 갖다가 주차장 만들라고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까. 아까도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조금 전에 삭선 되는 곳, 국제업무지구랑 또 중대병원 자리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장기적으로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주식이라고 하나요? 주차타워 같은 것 만들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 그 부분 하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그린파킹 관련해서 저희가 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년 몇 대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7,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1대당 얼마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조성사업 하면 1면 할 때, 1동 1면 할 때 850만원에다가 뭐 해서 9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 되고 추가로 2대째 할 때는 250만원 추가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일반주택일 경우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동주택도 좀 있을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고진숙위원

저희가 해주지 않고 있을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해서 공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은 ‘관리지원’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 내 사업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주차공간을 하실 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많은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린파킹 주차사업은 5년 동안은 본인들이 의무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5년 의무 유지기간을 해야 되고,

고진숙위원

5년 이후로는 괜찮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이후는 우리가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후에도 좀 독려해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주차 관련해서는 정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것 과태료 부과하시면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부분 좀 시간대라든가 또 홍보, 계도, 그리고 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주민들과 직원분들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해주시고, 또 불편하신 곳들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체크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민원에 부담 안 되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린파킹주차사업, 이것이 달성이 안 됐잖아요. 제가 봐도 그린파킹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었고 지금 내가 보니까 되게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 지역에 38번지인가 거기는 대체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것도 내년도 성과지표 할 때 그 대수를 내리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원인분석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원인분석이 맞는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아예 낮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게끔 해놓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를 가나 주차공해 때문에 좀 시끄럽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들어오면서 농담했는데, 지금 혹시나 우리가 그린파킹이니 여기저기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제안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교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차장 놉니다. 그것 하고 있나? 영업을 하고 있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주차공유사업으로,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 교구협의회, 우리 용산이 유일하게 조직이 잘된 게 교구협의회예요. 그래서 그쪽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어느 곳이나 교회가 다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것 지금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로는, 우리 용문동이 주차공간이 말도 못하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문동 커뮤니티센터에 짓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동장님하고 거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도 몰랐는데 주차공간 해달라고 했더니 1대도 허락을 못 했다고 그러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용문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의뢰한 곳을 다 가보니까 거주자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부 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군데 했는데 전혀 그을 수가 없고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도 반대하고. 제가 사실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35개 부서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방안이, 차를 10대를 빼야 되는데 난리들이야,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도원삼성아파트 관리소장 만나고 회장 만나가지고 “낮에 여기에 차를 대자” 그래가지고 11대인가 12대, 확보해가지고 지금 차 대고 있더라고요, 돈 4만원씩 내고. 그래서 해소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까 교회 할 수 있고 또 아파트. 그다음에 앞으로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을 지을 데가 없잖아요. 시장 지어가지고 매일 주차딱지 끊으면 과장님한테 “주차딱지 왜 끊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문시장 주위에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그러면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가 협조해가지고 시행사를 만나가지고 주차공간이 당신네들은 밤에만 쓰면 되니까 낮에는 놀지 않느냐, 이 낮에 우리 용문시장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 돈 지원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우리 차를 대게끔 해줘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주차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관리비 하나도 안 내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차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돈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실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대로 아파트, 낮에! 지금 원효2동 동사무소도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리버힐 관리소장하고 회장님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차 5대만 대달라고, 내가. 그랬더니 돈을 내야 된대요. “돈을 안 내고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을 해요. 한 아파트 당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가 50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 얘기하니까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낮에 차를 대개 해달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 다 하시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정책사업으로 삼아가지고 주차공간을 해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용문시장 주차는 제가 그쪽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시간되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땅을 하나 더 파더라도 자기네들은 평생 돈이 들어오는데 주차 수입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낮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최병산 위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받아봤던 게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 관련’ 뭐 이런 것, ‘조명등’ 이런 것. 자재구매 관련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내구연한 같은 게 자재에도 연한이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연한이 있을 텐데 1년 당해연도에 구입하는 자재들을 당해연도에 거의 다 소모를 합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당해연도에 거의 소모를 하고요. 사실은 보안등 자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도 있지만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서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있지만 고장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해 주는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내구연한을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수명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재구입을 할 때 보면 비용단가가 증가가 된다, 상승률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매년 상승률 비용이 늘어난다. 내구연한은 거의 비슷한 수명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재구입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가상승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자재구입 비율이 좀 늘어난다 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그동안 매년 자재구입 금액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사실 분석을 해보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분석은 해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에는 고장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요. 시비보조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기에는 좀 아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자재를 미리 구매를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자재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미리 사전구매를 하신다는 이런 의미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보안등 자재라는 게 그렇게 오래 놔둬서 문제되고 그런 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시보조금 같은 경우가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자재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항상 자재구매 비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연간 비율로 보면 자재 구매비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제 느낌으로 받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보관상태에서 결손이나 파손율, 이런 것들은 없겠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러면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23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문동 38-176~용문동38-192간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이태원동 293-14~154-2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있네요. 이게 다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용문동은 좀 특별한 경우고요. 용문동은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까지 된 예산이라서 작년에 완전히 정리가 좀 되고 일부분은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걸리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밑의 부분들은 후암동 43하고, 이태원동 150은 작년 본예산이었고, 그 밑의 5개는 재작년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인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저희가 행정절차, 뭐 측량을 하고,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또한 상대가 있어서 저희가 보상협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게 제때 지출이 좀 어렵다고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 작업을 안 하시나요? 하실 것 아니에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없고 따로 특별하게 나온 것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요, 저희가 고시까지 완료를 해서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예산이 지금 건설관리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보상 중이라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계획도 없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도로과 여기 자체에서는. 건설관리과로 다 들어간 거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지요. 보상이 협의가 돼서 완료되면 저희는 지출만 하면.

김정준위원

이렇게 되니까 건설관리과, 다른 과에 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미 지나간 과들이 돼 버리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하단부 좀 잠깐 볼게요. 여기도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경리단길 거리환경 개선(교부세)’, ‘이태원 특화거리 환경개선(교부세)’, ‘경리단길 보행환경 개선(교부금)’ 전부다 교부세, 교부금인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 그냥 그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경리단길 거리환경 개선은 지금 명시이월은 시켰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다 보니 발주가 11월에 돼서, 공사계약이 돼서 집행이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이태원 특화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다보니, 9월 달에 이것은 교부가 됐어요, 예산 자체가. 그러다보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러다보니 지출을 못하고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 갈월동지하차도 환경교부세는 12월에, 작년 12월에 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명시이월 시킨 공사들은 현재 계약이 다 돼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진행 상태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진행 상태라서 금년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김정준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남기고 미리미리 한번 좀 잡아보세요, 항상 공사나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기본계획을 잡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고 하시지만, 자꾸 들어오면 그만큼 기간이 인터발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분들이 그래도 감사한 게 도로과에서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깨끗한 거리도 되고, 안전한 거리도 되니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도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안전건설국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면밀한 게 많아요, 지금이요. 국장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아까 본위원이 교통행정과 원효초등학교 안전 문제점이 6군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 도로과하고 연관이 3군데가 있어요. 아마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은 국이니까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용산성당에서 계성유치원 간의 그 도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당 그쪽 후문하고, 용산성당 후문에서 계성유치원 간, 내리막길이거든요. 그게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색깔로 칠해야 됐고, 그다음에 도원삼성아파트 후문, 우리 김〇〇 팀장님이 그것 해가지고 아마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제가 예산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문에서 성당 위에 올라가서 막다른 길 원효초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곳, 거기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색깔을 칠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원효초등학교 정문에서 리버힐 임대아파트 내리막길 있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먼젓번에 자동차 통행제한을 시켜놨어요.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색깔을 도로를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제가 먼젓번에 도로과에 말씀드렸더니 “의원님, 너무나 비탈길이기 때문에 색깔을 칠하면 차가 미끄럽다.”고 그러셔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아마 특별한 게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 색깔을 다 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을 칠해 놓으면 사실은 좀 미끄럽긴 미끄러워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색깔 들어가서 논슬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국장님, 도로과에서 업무를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까도 주차관리과가 차량 10대를, 우리 김재하 팀장님께서 아파트 후문 도로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1,000만원 해준다니까 그것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일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차 10대를 공짜로 대게 했거든. 그래서 아까 도로과에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아까 우리 그 후문 도로 내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차 좀 10대만 대 달라.” 그래가지고 주차를 확보해줬는데,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은 다 보이니까,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회의할 때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 시킬 건 설득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에 지금 도로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보조금 정산잔액이, 낙찰차액이 1억 1,200만원이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낙찰차액 치고는 꽤 큰 금액 아닌가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낙찰차액은 공사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라서요, 공사금액이 크면 낙찰차액도 따라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래위로 이촌역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낙찰차액이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실질적인 물량보다도 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될 경우에 낙찰차액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설혜영위원

그럼 계획변경이 있었던 거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설혜영위원

이촌역 공사의 경우에는 계획변경이 있어서 낙찰차액을 그렇게 활용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낙찰차액이 다 비슷하게 한 10% 정도 있다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다른 것들은 없고 이것은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승강기가 따라서 설치가 되게 되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동네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승강기를 좀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승강기 고장신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고장신고 안내가 정확히 안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눈에 잘 안 띄고요. 그리고 또 고장신고가 관리하는 업체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돼 있으면 주민들이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인지, 어디에서 운영하는 시설인지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물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구 관리하는 부서의 안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시정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청소문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청소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구청 다니다 보면 승강기에 보호필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승강기에는 보호필름이 있기도 하고, 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분들 이용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등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바로 하단부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바로바로 수리되고 있나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바로 즉시 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4시간 안에 수리해야지요, 신고 들어오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설혜영위원

그것은 계약에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24시간 안에 수리한다.” 라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각 동에는 동별로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유지관리를 지금하고 있긴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전년도에도 한번 보안등 관련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일자가 5월 20일, 5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수리 중인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하시고 보안등 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구청 직원분들 칭찬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구청 직원들 칭찬하는 코너가 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구청 직원들 열심히 하신 직원들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도로과의 박〇〇 주무관이라고 쓰셨는데, 주무관 아니시지요? 팀장님이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팀장입니다.

설혜영위원

“박〇〇 주무관님이 아주 코로나 질병 자가격리자 관리를 너무 세심하게 잘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다른 업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민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무도 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일도 같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제설관리’에 4억 8,545만원에서 지출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를 어디다가 옮기셨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 제설 전진기지는 지금 욱천고가 밑에 하나 있고요.

고진숙위원

아, 욱천고가 밑에. 혹시 동작대교 밑에는 치수과에서 쓰고 계시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치수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좀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도로과에서 너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사업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것을 대부분 보면 연말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는데,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보도블록 깨끗해지니까 주민들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 공사하실 때 주변에 알리는 알림판 같은 것 제대로 해놓으시고 주민들하고 안전 관련해서 요원들에게 친절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제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미리 사전안내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공사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적당히 의견소통을 나누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치수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1월에 왔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인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구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설명으로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응대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 244쪽을 볼게요. 네 번째 보면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 있고요. 중간쯤에 보면 ‘용산유수지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이것 둘 다 명시이월 되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받았습니다. 추경에 받아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고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가.

김정준위원

아, 공사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공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용산유수지 복개공사’도 작년 연말에 이게 행안부 특교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 지금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올 연말까지 마치는 걸로 가고 있는데, 최대한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또 너무 무리한 공사 진행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늦춰져도 안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제가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맨홀이 많습니다. 맨홀이 상당히 많고, 또는 도로중간을 가로지르는 빗물 들어가게끔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용산구 관내에 상당히 많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이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맨홀 뚜껑이 주물인데, 이 주물로 만든 게 처음에는 안 미끄러져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세월이지요. 철이 닳으려면. 그다음에 이게 비나 눈이 왔을 때에는 완전히 빙판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제 주변에 발이나 팔을 다치시는 분들이 계속 속출하고 계시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그 분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셔 등에 있는 척추까지 다 다치셨어요. 그런 큰 대형사고까지도 났는데, 그건 제가 사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상에 대해서 몰라서 그 분을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다친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연결시켜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KT면 KT, 또는 어디든 간에 거기서 하기 전에 우리도 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다치는 것은 다른 데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다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이건 해당이 안 되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라든가, 우리 과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어디로 가냐 이거지요. 물론 판단은 과하고 상대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쳤는데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된다,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거는 좀 심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제 주변에 벌써 팔 한 분, 다리 한 분 얼마 전에 다쳐서 기브스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구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봐서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돌아보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회사 그쪽에다 연락해서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이즈가 커서, 지금은 작게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태원 이 시장에도 작은 걸로 바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되도록 맨홀이 작은 걸로, 철제 큰 게 아니라 작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치수과에 사고이월이 5,1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저류조 설치 기본설계 용역’ 이걸 왜 사고이월 시켰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작년 연말 추경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받은 예산이라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천진위원

기본설계는 끝났고, 업체선정까지 끝났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까지만 되어있고요.

오천진위원

아, 그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게 저류조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현재 용역은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류조 신청을 했고, 지금 용역은 곧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추경에 받았으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네. 어차피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제4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