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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256회 제7본회의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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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도시관리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210만원을 포함한 총 346억 4,988만원으로, 이 중 96.8%인 335억 4,6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7억 3,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3억 7,3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및 공탁금 집행잔액과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5억 5,298만원으로 이 중 93.6%인 5억 1,79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9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5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사업비 3억 9,681만원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위법건축물 정비 사업 등으로 총 3억 6,75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2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소송배상 및 공탁금 미집행액 2,356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48만원 중에서 행정차량 유지보수비와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9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7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210만원을 포함한 28억 71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3%인 26억 89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383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17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34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9.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26억 2,718만원 중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및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등에 17억 4,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인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용산전자상가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7,383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 일부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2,433만원입니다. 이어서 223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5억 7,380만원으로, 이 중 43.2%인 2억 4,797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월로40길, 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7,136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583만원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4억 6,036만원 중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1억 5,0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서 소월로40길, 44길 일대 골목길 도시재생사업비 2억원은 2020년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6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8,84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92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과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 1,160만원으로, 이 중 90.9%인 5억 5,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983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58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4억 2,100만원 중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그리고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3억 7,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1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청년인턴 사퇴에 따른 미집행액 3,09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미집행액 등 1,12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억 3,620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2,2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01억 439만원으로, 이 중 98.4%인 296억 1,557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시설비 3억 5,62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544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3,260만원이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 292억 9,807만원 중 288억 7,313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87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보상 사업비 총 240억 6,906만원 중 237억 1,284만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액 3억 5,622만원은 2020년에 보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생활체육 지원 예산 5억 4,060만원 중 시설물 정비·확충 등 4억 8,2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811만원입니다. 또한 산림 자원화 사업비 1억 2,286만원 중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으로 1억 2,05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3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12만원 중 직원여비 등으로 1억 1,86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7만원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6억 7,765만원으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반환이자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은 346억 4,98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35억 4,62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005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969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2억 6,390만원으로 0.7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4.05%였던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2건에 440만원,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4건에 1,6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3건, 6억 965만원이, 사고이월은 1건, 1억 2,04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1억 3,710만원, 예산절감액 4,0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4,948만원으로 지출잔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19페이지를 보면 ‘부서 성과’ 보고가 있습니다. 주택과 성과 달성률이 다 100%를 넘겼네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의 경우는 139%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성과 달성을 위해서 2019년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과장님. 2019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소통과 화합으로 살맛 나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사업’도 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 업무계획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서 많이,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 리더를 각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맞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도 지원을 해 드리면서, 요새 각종 문제가 되는 주민과 경비원들 간의 그런 것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리더 양성을 많이 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목표로 했었던 상생,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의 같은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작업장의 에어컨 설치를 어느 정도나 했나요? 전체 정도의 몇% 정도 됐다고 보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금 단지수가 126개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데에 대해서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되고 있고요. 그것 다 포함해서 총 저희 의무단지인 57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올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비의무관리 단지가 69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6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군데가 미설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126개소는 단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단지수를 말합니다, 아파트.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아시겠지만 단지에 그분들이 일하시는 작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출입구에도 있고, 또 단지 앞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6개소에 작업장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요. 단지 안에 있는 작업장이 다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다 완료가 됐다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리고 지금 안 된 단지가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아직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됐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양천구의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아파트 단지에서 자생적으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크지만 그것을 구가 견인하고 또 이끌어주는 측면이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랑 상생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었던 에어컨 지원 사업도 하지만 고용안정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에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이렇게 같이 협약하는 이런 것들을 구가 안내하는, 협약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런 사회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미지원 된 데가 있다면, 2,000만원으로 에어컨 지원 사업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다 됐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데요,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안 된 그런 단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전용부분을 한번 봤어요. 전용부분하고 불용률이 많은 부분을 하나 봤는데, ‘위법건축물 정비’ 사업에, ‘위법건축물관리’요,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률이 45%나 돼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좀 높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한 예상을 못했었나요? 미집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배상금인데요. 매년 예측은 했지만 소송이 1심, 2심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면 그 해에, 저희가 패소했을 때 이 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예측은 사실상 어느 정도 하면서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기본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어렵다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던 건데요. 이게 오래 전부터 시작된 건데, 처음에 2007년도에 SH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가 제기됐다가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사업시행 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소송 건이 20건에 70명, 원고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작년 이어서 올해 금년까지 다 판결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 사건은 완전히 올해 다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2020년도에, 올해?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올해 저희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작년 연말에 패소한 1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건은 금년에 들어와서 배상금이 지급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야 뭐 지금 제가 결산심의를 하다가 불용률이 45%나 되니까 “왜 그랬냐?”고 질의하니까 답변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올해로 넘어왔다는데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추계를 좀 잘해서 집행을 잘해서 불용률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부당이득금 위법건축물은 지나갔고, 그리고 제가 또 전용부분을 하나 보니까 400만원을 ‘배상금등’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썼어요. 공공운영비 내용이 “건축 이행강제금 고지서 우편발송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각종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우리가 민원여권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말에, 11월경에 민원여권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에 대해서, 400만원에 대해서 배상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에서 그동안 썼었는데 민원여권과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전용을 이렇게 해서 썼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하는, 재정 확보해서 활성화 시키라는 건 제가 공문을 통해서 봤어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금이 아니고 400만원이라는, 4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이라는 우편발송비를 이렇게, “너희 과에서 잡지도 않고 평소에 썼던 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너희가 알아서 전용해 써라.” 그래서 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원래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이상순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세요! 원래는 주택과에서 우편발송비를 책정해서 써야 되는 건데, 우리 구청은 민원여권과에서 그걸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포괄로 이렇게 잡아서.

이상순위원

포괄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용, 전용이라는 것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과별 목별에서 쓸 수 있는 건 쓰는 건데, 이것은 다른 과를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른 과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냥 쓰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배상금등’에서 없었던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한 거예요. 책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과장님, 예산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실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비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그 사업에 맞는 발송비 등의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좀 약간,

이상순위원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잔액들이 또 각 부서별로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편발송 비용은 민원여권과와 어떤 연관된 비용이기도 해서 민원여권과에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부서라든지, 저희 부서도 포함해서 그런 비용들이 우편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민원여권과와 협의 과정에서 “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될 수는 원래 없는 거다, 이 얘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합리화 될 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 시켜준 거라니까! 작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신속집행, 여러 가지 너희가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라.” 라는 그런 게 있어요. 행안부랑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을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집행 부분이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의원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인정을 할 것은 뭐냐, 그냥 “그쪽에서 없다니까 우리가 썼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답변이.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아니, 신중을 기해서 했지. 했지, 그것은 했는데, 우리가 여기 전용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부득이하게 민원여권과 그런 예산을, 포괄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줬는데 전용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납득하지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갑자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불가피하게 우편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 업무는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에서 우편요금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쪽 행정 쪽의 부서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또. 없었던 전용이 너무나 많이 작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늘어 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또 재정 인센티브 4억원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칭찬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전용이 제가 볼 때는 해서 안 되는 전용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납득하게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전용 부분,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는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납득하게 하더라고요. 왜냐? “작년에 이렇게 예산 집행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시고, 이런 부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받았대요. 전용도 잘하고 예산 신속하게 집행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국장님은 아시지요, 그 부분?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집행하는 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 운영’을 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600만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성과나 실적.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금년도?

고진숙위원

작년도 것.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작년도 업무보고서요?

고진숙위원

네, 작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계획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 실적은 제가 또 따로 한번 확인해서,

고진숙위원

네, 실적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신규사업이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지원 사업’을 보니까 10억이 넘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항상 모자라지 않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부족하지요.

고진숙위원

네, 28개 단지에 39개 사업이나 지원을 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지원서 요청하는 것 보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리고 또 그만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하실 때 필요한 만큼 예산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성과보고서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좀 높아요, 국장님. 높은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전체 실·국에 대해서 제가 이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학점수로 따지면 C학점이거든요. 물론 도시관리국은 C학점 받았지만 잘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목표달성 해가지고 미달성 건이 7건이 있다는 것, 71%밖에 달성 안 했다는 것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이런 것 미달성이 없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가 지금 알다시피 이행강제금이 되게 높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이 국에서 이행강제금이 주택과하고 재정비사업과하고 건축과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가 많은 편인데, 이번에 주택과 세외수입을 보니까 13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28억을 부과를 했어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17억, 그래서 징수율이 63%밖에 안 돼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과가 거의 이행강제금이 높은 편인데 징수율이 63.6%밖에 안 돼 가지고 18억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거의 불법건축 그런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자기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거의 5년 이내에 실효되기 전에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징수율이 낮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은 적극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무과로 넘어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서 예금거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그래가지고 물론 10억이 미수납이 잡혀 들어왔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전부 한 5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50억 되는데 그중에서 지난연도가 39억이 돼요. 그게 계속 넘어왔는데, 39억하고 10억하고 해서 49억이 지금 우리 주택과가 미수납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연도수입이 39억인데 이게 계속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징수가 보통 여기 예산안이 13억이거든요. 그러면 39억이면 거의 3년 예산을 계속 ‘지난연도’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쪽에서 계속 압류 시키고 하지만 아마 세무1과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데도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게 예산보다 3년 치가 미수납이 39억이 계속 내려온다는 것은 저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다른 과태료라든지 일반적인 것보다는 금액이 크고,

오천진위원

크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체납률이 좀 높은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체납 부분은 계속해서 압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건축물, 저희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자체는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건물이 있는 것은 위법건축물 표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게 보통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불법건축을 했어요. 이행강제금은 집주인한테로 직접 배달이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은 자기 집에 딱 이렇게 하면 금방 세금 낼 텐데.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건물주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것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우리 ‘찾아가는 주민 리더 교육’ 이쪽에 “공동주택단지 교육건수” 이것도 높은데,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 강화” 그래서, 물론 여기 앞으로 성과분석에 ‘향후 개선사항’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주민들은 이런 이행강제금이 딱 나오면 정말 굉장히 긴장하시거든.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항에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신다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런 선 조치가 항상 범죄이고 뭐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일을 잘하시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것을 잡아내려면 그것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예방 해서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사전예방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주택과 업무도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주택과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지역구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1건이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하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구의, 예를 들어서 주차! 도저히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택 담당자와 통화 했었는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분도 잘 아시더라고요, 소장들하고. 소장하고도 알고 대표회장하고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걸 얘기해 가지고 딱 했더니 주차 이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왜?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개 아파트에서 적극 지원하셔 가지고 차를 주차해주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우리 주택과하고 우리 의원들은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혹시나 있으면, 물론 지원을 다 똑같이 해 줘야 되지만 그런 데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셔가지고, 그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것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하는데 “의원님, 과장님, 한 200만원만 더 주시면 이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 주민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주차도 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쪽 동사무소에 약간 문제점이 있고 주차관리과에 이렇게 있으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가 같이 협조 하니까, 그래서 두 아파트는 해결했는데 그것은 우리 주택과를 믿게 해갖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융통성 있게 인센티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희 구청 어떤 정책에 적극 협조하시고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2,000만원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유일하게 이 과에서 사고이월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된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남 지역하고 이태원 지역의 재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2019년에 끝날 수 있었는데 2020년으로 연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 하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연기된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도 세외수입이 있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뭐예요, 1,600만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체비지 관련해 가지고 변상금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매년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25개 구청을 산술평균 해가지고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이상하게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 ‘성과지표’를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78% 달성이 하나 있어요. ‘전직원 도시계획관련 교육이수’ “이수시간” 이게 왜 이렇게 달성이 낮은 이유가 뭐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들 교육이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은 다 최종 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표시간이 좀 많이 잡혀서 그때 이것 할 당시에는 실적이 조금 낮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또 ’18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93%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자꾸만 떨어지니까,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국이 달성도가 71%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좀 높은 편인데 내가 아까 C학점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인데, 제가 보니까 교육이수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토목직, 건축직, 여러 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박사가 여자 한 분인가 우리 전자상가 담당하시는 분, 그분이 그쪽으로 전문가이고 내가 쭉 보니까 전부 다 토목직, 건축직이시니까 도시계획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 전공이니까 우리 직원들을 도시계획 쪽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식이 무장이 되어야지 모든 주민들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와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말이 자꾸 바뀌면 골치 아프거든.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특히 도시계획과가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챙기셔서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21쪽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2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게 넘어온 건가요, 어떤 부분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용산전자상가 이월액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매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신청한 공모사업이 금액이 최종 목표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남는 돈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작년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어떤 때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하는 그런 것.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여기 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시작한 것 계획서부터 진행 중 넘어온 것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안 돼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인들은 10%를 하게 되고 나머지 9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결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다보면 잘못 쓴 거라든지, 쓰고 남은 거라든지 그런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이것 명시이월이 5,3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진행 중인 사항? 공모사업 중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 해서, 1년에 2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대개 받는데요. 거기 공모사업을 받다보면 금액이 저희들이 정해 놓은 금액보다 좀 공모가 덜 들어온 경우에,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남은 돈은 다음해 이월을 시켜서 또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시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좀 알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전반적인 것하고 해서,

이상순위원

전반적인 것,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천천히 하십시오.

설혜영위원

도시계획과는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용산의 중요한 도시계획을 만들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중에서 정비창 전면 구역,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는데, 이게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 났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만 선출된 상태이고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구역지정은 ’18년 4월에 됐고 그래서 ’18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합설립까지 못 간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 추진위원장으로 되신 분이 주민들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인원이 총회를 열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분이 해임이 됐고, 또 직무대행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남아 있는 분들도 그 전 추진위원장 쪽에서 해임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대립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은 형태네요, 조합원들 간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은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선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 9명을 선임했고요.

설혜영위원

최종 9명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 선임된 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다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을 뽑고, 그 이후에 절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 동의를 하기 위한 여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추진위원장 쪽에 있는 분들하고,

설혜영위원

‘누가 추진위원장을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치열한 다툼 중이라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면 아마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지역이 지금 용산역 일대가 굉장히 개발과열, 지가상승,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 오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6월 8일자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비창 전면 구역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아주 제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것 기사 보셨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용산구청이 어떤 재개발사업에 좀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아주, 그런 제목을 달아서 기사가 나고 있는데, 이것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자기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사를 신문기자한테 제보해서 그런 식으로 내고 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고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본인들이 치우친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민원이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항상 민원이 2개가 존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원 선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다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또 반발이 있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나면 저는 이것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그런 선관위원 선임, 공적인 선관위 업무추진, 이것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쪽에서는 구청이 좀 “편파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다 선관위 선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도시계획과가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관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주고받았던 공문, 발행했던 공문, 시행했던 공문이랑 선임 관련한 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에 맞게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우리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정말 일이 많으세요. 이 예산보다도 직원들이 너무 시달리고 진짜 찬반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중립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7개 자치단체에,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경부선 라인에 연결이 된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군포, 안양, 저희 구까지 이렇게 해서 7개 자치구가 계속 공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각 구끼리 서로 만나서 간담회라든가 회의도 하고 계신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국토부에도 찾아가시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발송하시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1번 발송을 했고 한 번 또 찾아 갔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올 초에도 찾아 갔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 초에도? 그리고 저희 경원선 있잖아요, 경부선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할 때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빨리 지하화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이촌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한강로동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촌1동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해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몇 년 남아있고, 물론 이것도 빨리는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빨리 추진해 주셔서 어느 거라도 먼저 되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얼마 전에 아세아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일이 많으세요, 보니까. 또 도시계획과 나가셨겠네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고진숙위원

주택과예요, 이것은? 네, 제가 또 이게 도시계획과라고 착각을,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초반에 사업시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지금부터는 주택과에서,

고진숙위원

11일 날 설명회는 주택과?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3,000만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 다 하셨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 2019년에 예산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년으로 준공기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20년도에 쓰는 걸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다,

고진숙위원

올해 다 사용할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이월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에 ‘전직원 도시계획 관련 교육이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치에 조금 미달 되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고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고 시달리시는 것도 많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쪽 민원 듣고 저쪽 민원 듣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정말 중심적인 입장에서 주민들 간의, 저희 여기 보니까 ‘정책목표’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전문화된 도시계획으로 주민중심의 공간 환경을 창출한다.” 이것이 정책목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결산서 224쪽 상단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 이게 지금 저희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부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작년에 인원이 참여가, 업체가 없어가지고 인원이 4명밖에 못 했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취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정규직원 된 직원이 1명, 그다음에 2명은 현장학습 1개월 후 10월 달에 정규직이 됐고, 또 1명은 작년에 현장학습만 하고 올해 1월 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비용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최병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올해는 계속 가는 거니까 그대로 비용이 다 나가지요. 올 예산은 다 나가는데 작년 것은 늦게 취업이 되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늦어서 적게 된 겁니다.

최병산위원

보조금 반납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반납금이 발생한 것 6,200만원?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게 1월부터 내려왔는데 취업이 늦게 되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출이 되고요, 아마 작년에는 그래서 지출이 좀 안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화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한남2,3구역 추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현재 한남3구역은,

박미화위원

이것 마스크!

윤성국위원장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편하게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건축심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접수돼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종로 쪽에서 총회를 1차로 가졌고요. 6월 22일 날 본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하게 되는데, 14일과 15일은 보광동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21일 날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하게 되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화위원

지난 6월 4일 날 주민설명회 잘 끝났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박미화위원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때 참석하신 조합원님들은 771명이 참석해서 20% 현장 성원이 되어서 잘 끝났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때 설명회 자료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때 조합 총회 책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네. 그것 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한남뉴타운 사업은 너무 오랫동안 추진했는데 진행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주민들이 낡고 오래 된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루빨리 주민들 간에 잘 화합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비대위하고 조합 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는 잘, 지금 어떤 내용인지?

윤성국위원장

3구역에 비대위하고 조합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제가 들은 건 없어 가지고요.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걸로 저한테는 지금 안테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큰일은 아닌가 보네요. 알았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재정비사업과가 지금 미수납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1억 5,000만원?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5,000만원인데, 우리 보통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예산이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인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 4,200만원이 올해 미수납 잡힌 것 같아요, 작년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에서 계속 내려온 게 1억 600만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주택과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현재 미수납액이 4,200만원이에요, 작년에 2019년도.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게 세무1과로 넘어가서 5년 동안 과태료가 1억 600만원이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재정비사업과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이 나오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대수선, 또는 사용승인 전에 사용하는 것들, 가설 사무실,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과한 게 7,100여 만원을 부과를,

오천진위원

7,200만원 했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7,162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된 금액은 3,307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너무 징수가 안 됐어요. 40%밖에 안 돼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46%인데 그 이후 3,000만원은 바로 압류를 했어요. 다 100% 압류를 했고, 압류가 된 이후에 한 900여 만원이 징수가 돼서 미납액은 2,355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류가 되면 저희들은 바로 세무1과로 다 이관을 시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납부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촉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못 돼가지고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저희들 보통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1,000만원인데,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4,2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강제로 3,000만원 들어오든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억 600만원의 5년의 불량채권이 있어요, 세무1과에.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1,000만원을 세외수입 예산으로 잡았는데 1억 600만원이면, 이게 5년 치거든요. 거기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특히 재정비과나 주택과는 건물이나 땅을 압류하기 때문에 이것 100% 내게 되어 있어요. 집을 매매하더라도 이것 세금을 내야지 집을 팔고 모든 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돈이 1,000만원인데 이게 1억 600만원까지 5년 동안 이게 불량채권으로 잡혔다는 건, 그것 예를 들어서 차 과태료를 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차가 폐차 할 때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바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1,000만원의 예산이 5년 동안 불량채권이 1억이 넘느냐, 이거지요, 나는. 이것은 거의 미수채권이 날 수가 없어요. 땅을 압류하니까. 그런데 물론 안 내고 계속 10년, 5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5년이 지나도, 땅에 압류가 있으면 5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압류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래서 이게 하도 많이 이렇게 잡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압류 되도, 이게 보니까 7년, 8년 안 내고 계속 채권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5년이 지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만큼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분이 안 내겠다는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매년 1년 그 단위로 직원들이 그걸 채권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여튼 안 되더라도 세무1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정비사업과에서 2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 특별히 사업을 못한 게 있나요? 보조사업이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떤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작년에 소월길 40길에 대한 설계비가 내려왔었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할 수가 없었고요. 올해 설계를 해서, 지금 착수까지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주해 가지고, 그 돈은.

오천진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지요, 이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올해 안으로 다 해서 새롭게 마무리해서 준공처리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알다시피 한남뉴타운 1지역부터 5지역 해서, 저는 대형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보통 10년, 15년 법적으로 물리면 영원히 개발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잘 만든 게 아시다시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그게 작년 1월 9일 날 서울시에서 조례가 나왔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5,000㎡ 미만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립 같은 것 오래 되면 조그맣게 해서 개발되고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법령에 의해서 가로주택 그걸 하는데 보통 1만㎡ 이하로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1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1만㎡ 이하인데, 1만㎡을 넘을 수도 있어요. 2만㎡까지는 가능한데 저희 관내에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용문동하고 서계동도 지금 3군데, 용문동 2군데, 동의서, 징구서가 접수, 발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80% 동의서가 들어와서, 주택조합 설립 그 서류는 아직 안 들어왔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80%만 들어왔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서 받는 서류는 3군데가 있다, 이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5군데.

오천진위원

5군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 용산이 재개발·재건축 이것으로 해서 거의 70~80%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한남 1지역에서 5지역은 정말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알다시피 이것 소규모 주택이, 잘 알잖아요? 임대아파트 안 지어도 되고, 공원조성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소규모 쪽으로 해서 이것도 섹터별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특히 저쪽 2지역, 한남뉴타운은 어차피 우리가 가는 거고 1지역만큼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소규모주택을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소규모 쪽으로 개발해서 지역을 환경정비 해 줬으면, 그게 앞으로 가야할 방향인 것 같아요. 이 특별법이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SH에서 가설계도 해 주고,

오천진위원

LH에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SH. 그래서 비용을 줘 가면서 사업성 분석까지도 또 설계도 해 줍니다.

오천진위원

그 정도로 지원을 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렇게 하면 크게 사고가 날 일이 없지. 왜? 재개발 용지 아시다시피 여기저기에서 도시정비회사들이 돈 갖다 대 갖고 말이야 이상한 사고들이, 거기에서 다 미끼로 해서 사고 났었잖아요. 이것은 SH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SH에서 하고 있는, 비용 다 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다 주는데, 거기에서 설계하고 사업 분석까지 받아온 걸 가지고 동의서를 주민들이 받아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응이 높아서 많이 의뢰가 오고 있고 자문도 받고 있고 그래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우리 담당직원들 숙지를 잘 시키셔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1호 사업이 성공한 데가 아직 없어요.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데 다른 데는 아마, 조합설립이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용산이 5군데 들어왔으니까. 특히 이것을 개발하는 데는 원효로 이쪽하고 청파동 이쪽이에요. 이쪽은 한남뉴타운으로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는 개입할 게 아닌데, 이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돈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요? 자체개발 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개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 동의 80%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된다, 해서 적극 교육시키고 홍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추진’ 그것을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에도 또 굉장히 주요한 업무보고로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을 보고하셨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분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사업인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변전소 이전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현재 한전에 서류 가있는 상태고요. 한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나서 7월이면 협약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한전 부분만 지중화하고 이전하는 것만 확정되면 나머지 촉진계획변경은 금방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한전하고 지연되고 있어가지고요.

설혜영위원

네, 촉진계획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의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경미한 것으로 할 수 없고요, 중대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자료, 이 조합에서 용역 했던 용역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조합에서 저희한테 한전하고 협약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에게도 제출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구청에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조합하고 한전하고 협약이,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이 협약서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지금 협약하기 위한 설계도서는 아직 저희들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분들이 이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 변전소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많은 위해를 감수하고 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폐암이, 폐암환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편에 서서 그런 위해한 시설의 입지로 인한 주민분들의 피해, 또 그걸로 인한 앞으로 이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또 조력도 해 드리고, 이런 게 구청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용역자료를 검토를 해서, 용역, 바로 한전이랑 바로 협약을 맺어버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지금 전선이 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압 철탑으로? 그것을 강 밑으로 터널로 해서 오는 걸로 하고, 주민 접근도 터널로 해서 지중화로 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서로 한전하고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 관련해서요, 한전을 포함해서 외부기관이랑 협의했던 공문 문서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조합에서 이 용역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신분당성 (가칭)보광역 유치 사업’ 추진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이촌동 주민들, 한강로동 주민들은 그쪽에서 이촌역 경유를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국토부와 구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작년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공문을 보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은평에서 주관을 해서 은평구청장, 용산, 그다음에 고양시 해 가지고 11일 날 총리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고진숙위원

11일 날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엊그제.

고진숙위원

어제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어제 면담까지 했고, 계속적으로 저희 구는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총리실에서 “문서화 달라.” 그래 가지고 문서로 해서 정리해서 보내게 되었고요. 하여튼 그것 작년에 했던 관련 협의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총리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혹시 ‘새서울철도’랑은 이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신분당선 관련해서? ‘새서울철도’측도 같이 만났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구청장님하고 은평구청장님하고 고양시 시장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만 만나신,

고진숙위원

그러셨군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남뉴타운 사업하고 같은 시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선 조정, 이촌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까지 그렇게,

고진숙위원

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였습니다.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말씀하셨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게 2012년도에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결산인데 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총리실에서 문서화해서 보낸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직은 보내지 않았고요, 정리를 해서 보낼 때,

고진숙위원

정리해서 보내실 때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비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기 과에다가, 우리 재정비사업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던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것도 우리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 사업인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재정비과하고 똑같은 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된 거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또 있어요. 이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3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5월 달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병산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원자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원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원자는 많으리라고 봤는데 고등학교로 한정했고, 그다음에 용산구 자체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취업하는 시기가 5월 달로 정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시기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내가 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내가 전문화 과정을 거쳐서 이 일에 써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거나, 이 사업을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다음에 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직업을 희망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으면 지원자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19년부터,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했는데,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턴으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토대를 마련해서 전문 인력으로 가는 인턴 단계라고 보였는데요, 인턴 1년을 지나고 다음에 건축사를 따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취직한 분이 올해 건축사를 따서 개업하려고 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희망도 있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최병산위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고등학생들 지원자들이면 대학가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희망적인, 청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예산을 못 쓰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경관조성’이 있습니다. ‘경관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에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어떻게 잘 쓰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또 업체는 어디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서빙고초등학교 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0만원이요?

고진숙위원

아니요, 경관조성입니다. ‘경관조성’ 해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6,300만원 전반적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시설물 벽화 유지보수”에 1,000만원인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사업 관련해서 예산 사용한 것.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1개 사업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예산에 대한 6,300만원에 대한 경관조성 사업, 그리고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했던 서빙고초등학교 1개 사업, 그리고 또 동 주민참여 사업으로 9,300만원, 해서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11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빙고초등학교 담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신아파트 뒷길, 신흥로2길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담장입니다. 타일벽화로 추진을 했고요.

고진숙위원

타일벽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남영역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재능기부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고진숙위원

남영역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다음에 두텁바위 어린이공원의 옹벽에 대한 타일벽화 사업을 했고요. 등등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서빙고초 담장 벽화조성 같은 게 신규로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되어 있기도 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벽화로 하지 않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서, 타일 작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타일벽화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빙고초등학교 담장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옆의 아파트 건물, 서빙고초등학교 담장과 비슷한 아파트 주차장 담장입니다. 거기가 바로 학생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도 담장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경관조성하고 서빙고초 담장벽화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같이 답변을 하시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예산에는 3개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나눠 있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동 주민참여 사업으로 된 것,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운 것,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강로3가 65-325 외 5필지 신축공사 된 것,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 기부채납 받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는데 우리 건축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릴까요?

고진숙위원

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한 530평 정도 땅을 기부채납 받았는데요. 소공원처럼 공원으로 하나 만든 사항이 있고요. 또 도로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도로, 네. 다른 부분은 받은 것 없나요, 그러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도로하고 공원으로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공원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쌈지공원처럼,

고진숙위원

쌈지공원?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코너에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그쪽에 잘 가보지 않아서 기부채납 받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자료 좀 한번 챙겨 봐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게 세외수입이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이 1억원이 계속 잡혀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23억이 미수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과태료가 3억 정도가 미수납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 5년간 세무1과에서 지금 미수납 체납액이 20억이 되거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채권회수가 굉장히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예산 1억 예산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인데 지금 3억이 미수납액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기존에 5년 동안 20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건일 수도 있고 큰 건이, 큰돈 1건이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5년에 대한 체납돼 있는 분을 20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2019년도 부과금액이 한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3억 3,000만원 되네요. 맞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34건에 5,100만원은 납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6월까지 해서 102건에 1억 8,2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45건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압류가 다 들어가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자료가 ’19년 자료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 2018년 자료를 봤어요. 2018년도도 징수율이 낮아요. 낮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냐하면 돈도 큰돈이지만, 우리 37개 부서에서 20.2%, 밑에서 두 번째로 건축과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 챙겨주시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역현황 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 할 때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13분이 아마 다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간단히 얘기하면 건축하기 전에 무조건 다 “오케이, 오케이” 해 놓고 건축하고 나서 건축주가 전화번호 바꿔가지고 우리 주민을 골탕 먹게 만드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 2번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현수막을 걸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연립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언제 나갈 예정이니 혹시나 이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2119-몇 번, 이ㅇㅇ 주무관님께 연락 바람.” 이렇게 써 붙이라고 제가 정책제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나 모르겠어요. 지금 원효로 KT IDC센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시면 그 길이 정말 황당해요. 저도 매일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도 민원처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이ㅇㅇ 주무관님한테 짜증을 부렸어요, 내가요. 이ㅇㅇ 주무관님이 강하게 나오시더라고. 그래갖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주민한테. “의원님이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갔더니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방수까지 다 해가지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준공이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때쯤에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걸어가지고 혹시나 여기 불편사항 있으면 현수막을 걸어서 민원인하고 민원내용, 해결 했으면 해결했다는 내용, 미해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해결 못한 사유,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전화가 막 올 거예요. 이ㅇㅇ주무관님한테 막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잘 정리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이상순 의원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정말 워낙 주위에, 어제도 갔더니 3층 그 할머니가 자기 집 금이 갔다고 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저한테 맨투맨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좀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해주세요, 미리.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현수막 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용문시장하고도 2018년에 착공이 돼서 2020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KT 연장이요.

오천진위원

IDC?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의도 잘되고 한 쪽으로만 통행을 했습니다. 용문시장 양쪽, 왼쪽과 오른쪽이 있었는데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해서 공사용 차량을 통행해서 서로가 협의돼서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는 같이 어떤 민원에 대한 협의 체제가 잘되는 걸로 돼 있었고요. 지금 또 용문시장 말고 주변의 주택가들에 대한 피해사항도 민원처리를 하는 중이고, 9월 달까지는 다 완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민원이 접수됐던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한번 발송을 하고, 해결 관계라든가 협조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서 파악해 보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장님 쪽 민원이, 사실 우리 의원들은 건축과 민원이 대체로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만족, 주민 감동의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가서 보수공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좀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효창4구역? 거기 4구역인가요, 청파초등학교 앞에?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효창6구역입니다.

오천진위원

6구역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차량 덤프트럭들이 용문동 시장을 관통하면서 노인네가 거기에서 즉사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차 통행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덤프트럭이 용문사거리에서 저쪽 원효초등학교 그 길로 못 가게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차가 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했지.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거기 현장소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차를 용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원효대교북단으로 빠지게 그렇게 다니게끔 해라.” 그런데 아직도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대형사고가 났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과별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장님이 파워가 제일 막강하잖아요. 왜? 거기의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아직도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는지 경찰서 협조 좀 해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덤프트럭이 거기를 하루에도 몇 대씩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과장님한테 연락이 왔나, 안 왔나.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 사항은 효창6구역은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과는 우리 건축과가 아니고요. 제가 전달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건물 지으면 건축과가 하는데 여러 과가 하니까, 재정비사업과인가요, 주택과인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재정비사업과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거기하고 협의를,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네, 메모 했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오늘 이 시간, 내일 아침부터 덤프트럭 못 지나가게 하세요! 과장님이, 누가 거기 사거리에 서가지고 차 지나가면 깃대 들고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통제시키세요! 그것 안 되면 공무원들이나 제가 서 있어야 돼!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에 D등급 건물이, D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지요, 안전의?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E급까지 있습니다. 5개 등급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E급 건물이 몇 개나 되지요, 대형건물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E은 없고요, D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3개가 있지요? 어디 어디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한남동에 하나 있고요, 원효로 쪽에 2개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원효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원효로 오리온 옆에. 말씀을 드리면 3개소가 있는데요, 한남동 504-1번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갈월동 34-10번지 하나 있고, 한강로3가 40-54번지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대형건물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대형건물.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아니, 조그마한 노후 건축물인데요, 예전에 공장처럼 사용하다가, 일부 가내공장 식으로 돼 있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 건물이고요, 소규모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하면 알다시피 우리 용산역 앞에 무너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하면 이게 우리 이번에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우리 건축과도 나왔어요. 이것 보셨지요, 과장님?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국은 조적조 내부까지 안전점검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엊그저께 며칠 전부터 한 군데 거의 노숙자 같은 분이 집에 살고 계시는데 그게 건축, 제가 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는데 “이것은 보수가 안 되고 위험한 건물이다.” 얘기하는데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입구도 못 들어오게 소리치고 욕하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나와 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동네의 반장, 통장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우리 동사무소 통해서 여기로 연락이 오는 건데, 그게 연락이 안 오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그런 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보고 ‘저 분이 무너져가지고 죽으면……’, 무슨 사건이에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게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큰 건물 E급도 중요하지만 조적조 이런 작은 건물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건물주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노숙자 수준이에요, 정신적으로. 뭔지 아시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분을 제가 또 보건소장하고 해서 정신 저것으로 해가지고 같이 진료를 받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와 과가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설득 시켜서 안전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건물을 딱 보고 나서 과장님도 생각나고, 보건소장님도 생각나고, 별 사람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 머리에. 왜? 여러 과가 합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건물의 안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조적조 건물까지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까지 정밀하게, 조그마한 건물까지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용산이 정말 앞으로 다시 침몰되는 건물이 없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적극 반영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화 위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결산서 2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국고)’ 있지요. 이것 어디서 어떻게 훈련·····?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구(舊)청사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박미화위원

구 청사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용산구청 구(舊)청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꿈나무종합타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꿈나무종합타운에서 했던. 일단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분들에 대한 구출 대응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는 우리 대형건축물 관리자,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해서 그분들 모시고 대피훈련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올해도 합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올해는 안 하고요, 격년으로 해서 내년에,

박미화위원

격년으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19년도에 했으니까 2020년도는 안 하고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잡히면 우리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것 예산 전부 사용하셨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다 사용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것 예산 사용내역 좀 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저는 결산 가지고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한남동에 D등급 나온 데 있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칠성화학 그쪽에. 거기 지금 현재 공장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가동을 않고요, 거주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한 번씩 여기에,

김정준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와서 어떤 관리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D등급 판정 된 게 언제쯤 됐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15년도 4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한 번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복지위에서 지난 기수 때 저희가 한 번 거기를 방문 했었는데 ‘상당히 위험스럽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요. 거기 지금 지나가면서 봐도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관에서는 현재 그러면 그냥 개인 건물이니까 관망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일단은 소유주에게 어떤 공문도 보내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3번씩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종용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아니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다른 이상증후는 안 보여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이상증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5년도라고 하셨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당시,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우리 이태원에도 D등급 받은 것 있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 3개소이고요. 이태원에도, 이태원이 아니고 갈월동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보수를 완료해서 C등급으로 상향 등급을 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태원도 하나 있었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도 보수·보강 공사 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갔나 보지요. 여기 지금 D등급에 없는 것 보면?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뭐든지 지금 현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근무를 하시면서 주변 분들을 보실 때 좀 더 안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SNS(밴드)’ 참여하는 그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아시다시피 밴드를 하나 만들고요. 밴드에 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허가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자율적으로 밴드에 가입하도록 했었는데 가입이 잘 안 돼서 올해부터는 허가처리 하면서 안내문에도, 작년에 계속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는 허가처리하면서 착공 시에는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99%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권고사항?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은 허가조건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상순위원

허가조건으로 아예 들어간 거예요, 강제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제 넣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듯이 저희 용산구 관내에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안전관리 쪽도 있지만 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밴드로 운영이 된다면 시공사나 건축주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약간 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그냥 안전관리 쪽만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말씀하신 게 120%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2019년도의 목표치가 314라는 게 314건의 현장이 있다, 라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한테 인·허가 허가 내는 그런 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이것 인허가 현장, 그다음에 굴토현장, 전체적으로 합쳐서요, 그렇게 지금 밴드에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지난번에도 과장님, 저희 원효로 쪽에 민원인이 억울해서 오셔가지고 그런 것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빌라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많이 짓잖아요, 소규모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그런 민원사항 조차도 이 밴드에서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꼭 필요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왜냐하면 재난 시에도 바로 밴드를 통해서 처리하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렇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다음에 신속 민원처리,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어떤 공사장에 물건이 적치돼 있으면 바로 밴드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또 처리보고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루두루 밴드활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또 권고사항이었던 것들을 허가조건에 넣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이것 밴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분야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억울하다고 오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행정시스템이 그래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재난위험시설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재난위험시설이 3개, 4개 정도,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3개.

이상순위원

3개인데, 저는 그것을 저기 중산아파트 있잖아요, 이촌2동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에 자기네 무너질 것처럼 써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도 이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아마 주택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의 재난위험시설에 중산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왜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아마 사업승인 분으로 해서 주택과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재정비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쪽은 그렇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놀라가지고 저 아파트 무너진다고 막 저렇게 주민들이 저러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 책자가 아니라 올해 회계 성과보고서를 잠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보면 “이태원부군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태원부군당은 아시다시피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정비한 것은 기존에 유관순 열사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도 어르신들이 너무, “기존에 느티나무도 많이 있고 그런데 급수가 안 돼서 나무도 죽고 또 너무 삭막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다 콘크리트 깨 내고 잔디로, 가보셨겠지만 잔디로 교체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노거수 느티나무 13주에 대해서 영양제도, 수관주사도 하고 뿌리 부분에 영양도 공급하고 그런 작업을 했고, 또 주변에 회양목 같은 것 죽은 것 354주 보식을 했고, 또 기존에 느티나무 죽은 자리에 배롱나무라고 그것을 또 포인트 목으로 하나 심어놓고, 또 원래 죽은 자리 빈 터가 있는 자리에 원형, 사각의자, 쉬실 수 있도록 그런 벤치도 설치하고, 주로 그런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그곳 부군당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 반응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불만은 없고요. 가끔 가다가 “개나 고양이들이 와서 배설물, 하고 간다.” 그런 민원은 가끔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수시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수시로 청소 좀 잘 해 달라.” 라고 일하시는 분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은 열심히 잘하세요. 저도 인정은 하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거기에 강아지랑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동물들이 볼일을 보는 것을 그냥 밭에다, 잔디밭이나 이런 데에 그냥 막 보니까 배변 같은 경우 큰 것은 치울 수 있지만 소변은 못하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냄새가 난다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또 바로 그 옆에 사시는 분들도 연락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상을 좀 찌푸린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거기를 애완동물 출입금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든가 해라. 냄새가 난다.” 바람 쐬러 와서, 그 경치가 아마 용산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의 경치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좋은 데 와서 좋은 바람 맞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다 분변 비닐을 함으로 해서 비치해 놓는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분변봉투를 잘 안 가지고 다니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에다 몇 군데 비치를 해놓으면 개가 일 봤을 때 그것을 뽑아서 갖고 가면 좋겠는데, 그것 해놓으니까 한 이틀 못 가고 다 빼가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방법은 현지 지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현장 근무자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이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개를, 애완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통제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거기도 지금 ‘유관순 열사’로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전에는 거기가 ‘이태원부군당’ 해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선배님들은 지역을 돌봐주고 이런다고 해서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부군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황당이나 이런 게 있듯이 이태원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문을 막아가지고 1년에 2번씩 제례 지낼 때만 열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픈돼 가지고 많은 분이 거기 장소를 이용하시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조금 생각 좀 해주시고, 저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분도 “혼자하기가 좀 버겁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다 180명을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배치 받으면 거기에 1명 내지 2명 정도 추가로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다고 해서 주변 분들한테 얼굴 붉힐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김정준위원

계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계도 차원에서 해야지요.

김정준위원

계도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단속 차원은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대교 아래 배드민턴장, 그것 시설보수 하시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요?

김정준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시설보수인데, 기존에 메탈등, 그다음에 나트륨등이 있었는데, 열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차단이 많이 되어서 작년에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LED로 교체한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것 어디 쪽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양쪽 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게이트볼장하고.

김정준위원

한 쪽은 회원제이고 한 쪽은 회원제가 아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반,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회원제인 데는 상당히 깨끗하고 밝고 좋아요. 그런데 회원제 아닌 데는 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런 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원제지만 이쪽에는 거의 다 주변 분들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간에 오셔 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한 30~40분씩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가거든요. 보면 그분들은 회원제 아닌 주변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음용할 수 있는 정수기,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 번쯤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부족한 게 있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불시에 살짝 가서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227쪽 중간 하단 부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잔액이 1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잔액을 보니까?

박미화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전체 2억 6,800만원 중에서 불용률이 0.5%인데, 이것은 145만원 어떻게 딱딱 긁어서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쓰다 보니 조금 자투리로 남은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예산서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주 분위기가 바꿔졌어요, 지금. 좋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정스러워 가지고 옛날에 많이 들어보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229쪽의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 지원’에서 예산 절감액이 4,000만원이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절감을 하신 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행사 준비인데,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놀이장 저희가 여름에 항상 운영하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응봉공원하고 효창공원, 용산가족공원에서 운영을 했지요. 1억 6,000만원 예산 확보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용산가족공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요. 그래서 장소를 그쪽으로 섭외를 하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다 “이것 서울시 너네 공원에다 공원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행사를 하니 행사비를 좀 줘라. 너네 대신 우리가 하려니까.” 그래서 4,000만원을 받아냈지요. 그래서 구비 4,000만원을 절감하고 시비를 4,000만원 쓴 겁니다. 그래서 절감된 거지요.

이상순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셨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탁월하지는 않고 그냥 평소에,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그게 관계 형성이 잘됐으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알 것 아니야, 거기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00만원의 자기네들이, 예산을 중간에 준 거잖아요, 그것도. 초기에 거기도 그것 해 준다고 편성된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었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받아온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4,000만원씩이나 예산절감을 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이것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가로공원이든 그 공원에 분수대 운영을 몇 개 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총 15개, 바닥분수를 비롯해서 벽천, 계류, 연못, 수경시설 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5개? 그러면 이것은 분수대의 물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교체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그래서 수질검사, 우리가 접촉형 분수는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순위원

수질검사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대장균이나 염소, 나트륨, 산도, 탁도,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의, 바닥분수는 애들이 접촉하잖아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수돗물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접촉형, 연못이나 벽천, 이런 것은 비접촉형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접촉형은 무조건 매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을 매일 교체한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용산구의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약품도 넣어서 소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요. 애들이 들어갈 만한 분수 그런 것은 100% 매일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이상순위원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은 용역업체에서 감독자가 나와 있고.

이상순위원

아니, 물놀이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한 가로공원이나 분수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수는 우리 인력이 상주해 있지요, 항상, 가동할 때는.

이상순위원

상주해 있다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루에 4번을 가동하는데 1번 가동할 때마다 1시간씩, 그렇게 하루에 4번씩 성수기에 하는데, 그때는 항상 관리자가 지키고 있지요. 그다음에 가동 안 할 때는 나가 있고, 그것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또 물 보면 와서 또 물 쐬고 그렇잖아요, 분수대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담그거나 쐬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믿음 하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이 분수, 수경시설 가동하면서 전염병이라든가 눈병이라든가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모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 와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간 애들이 눈병 났다고 과장님한테 “나 이래, 거기에 갔다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피해보상 청구 들어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세외수입 담당 의원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번에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면서 제가 5가지 실행사항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먼저 할게요. 5가지 실행사항에서 퍼펙트하게 유일하게 달성한 과가 우리 공원녹지과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일부 조금 미미한 것 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불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20% 이상이. 아까 박박 긁어가지고 쓰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20% 이상 불용률만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20% 불용률이 1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회계사들, 성과, 결산서 이것을 갖다 많이 중요시 보거든요. 유일하게 또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적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그리고 또 성과보고서, 우리 도시관리국이 달성률 71%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공원녹지과가 100% 달성했어요. 네 번째로는 사고이월이 1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세외수입’을 봤더니 우리 공원녹지과 7,500만원이 예산액이에요. 예산액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님, 더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중에서 1,900만원 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이 1,800만원이 안 들어왔고, 지극히 잘된 게 ‘지난연도수입’이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녹지과의 세외수입이 뭔지도 확인했어요. 4건이 있더라고요. ‘기타사용료’는 공원 사용료가 있나 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일반부담금이 가로수 훼손 원인자부담금이 있나 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세 번째로는 구유재산 변상금이 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번째로는 보험료 정산이 있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이게 4건 맞지요, 세외수입?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건축과, 여러 과를 했는데, 사실 다른 과는 집을 압류시켜 가지고 돈을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미수채권이, 불납결손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녹지과 4개를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가 갖고 압류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납이 없다는 건 대단히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미수납 1,900만원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1,845만원, 그것 사용료 미납된 걸로 되어 있지요?

오천진위원

네, 그게 있어요, 지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각종 공원에 가스, 통신, 전기, 각종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압시설, 변전소, 통신케이블. 이게 우리가 매년 연말에 연장을 하는데, 연장하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납기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예요,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19년 결산이지요? 이게 부과는 ’19년에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올해 1월에 냈어요. 그러니까 미수납으로 잡혔는데, 1월에 다 1,845만원 납부했기 때문에 현재 미수납액은 145만 4,000원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가로수 부러뜨려먹고 도망가 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 다 받을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이것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다 받을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왜 칭찬을 하냐 하면 지난연도 5년 동안 넘어온 게 여기는 60만원밖에 안 된다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딱 그것 남았습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지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다음에 세무과에서 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친구도 지금 외국 사람이라서 저희가 추적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사람 같으면 진즉 받아냈을 건데, 외국사람이 되어서 이것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저는 절대 사람 얼굴 보고 평가 안 해요. 왜?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 이게. 5개 데이터가 이번 결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5개를 퍼펙트 하게, 지금 이것까지 받았으면 여기는 거의 다 퍼펙트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탁월한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독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제가 녹지과에 민원을 자주 넣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녹지과 우리 담당들이 잘하시는 게 이렇게 사진을 딱 보내줘. 이것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 개인 건물 안에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넘어질 찰나에 와 있어. 이게 단독, 그 옆에 해 놨잖아. 이게 넘어지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야. 사람이 다치는 거야.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의원님, 그것은 우리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하고 나서 바로 이 사진 보내왔어요. 아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 하기 전에 이걸 보냈나.’ 그래 갖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수시로 그렇게 해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에요. 왜? 사고가 나면 결국 어떡해요. 우리 구청 책임이거든요. 사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비록 그것 민간 소나무이지만 안전을 미리 대처하는 것, 이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일하게 제가 칭찬하는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오늘. 너무 너무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1년 이따 이 자리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 술 한 잔 사드려야 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아주 모처럼만에 칭찬을 아주 시원스럽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같은 오 씨라고 오○○? 네, 아무튼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위원

있어요.

윤성국위원장

많아요?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의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촌2동의 입구에 공원조성 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자전거체험장 말씀하신가요?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9억 9,000만원 쓰셨는데, 이 세부 사용내역을 받아 봤는데, 조경에 지금 8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에 어떠어떠한 나무들을 식재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알다시피 기존에 자전거체험장으로 쓰고 있던 걸 폐지하고 쉼터로 조성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굉장히, 시설물 포함해서 이게 사업 자체가 종합 조경사업으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자세한 설계내역서를 뽑아서, 시설별 또 수목별, 수종별, 규격별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1장만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내역을 몰라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분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안내판이 있는데 조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떤 안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안내판이요? 분수 안내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글씨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 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 공원인데 주민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지금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로 이렇게 써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 제가 의회 끝나고 바로 현장 가서 점검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확인 좀 해보시고, 벤치랑은 꽤 많이 있는데 분수대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또 밤늦게 한번 가봤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놀이터별 조성공사 집행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18년도와 ’19년도 걸 봤는데, 세부내역서를 이렇게 간략히 주셨습니다. 과장님, 보통 일 잘하시는데 이게 세부내역서라고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은 실망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단 자세한 내용은 설계 내역서를 뽑아야 되니까 별도로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촌1동에 창의어린이놀이터 만드셨지요? 그것은 언제쯤 만드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강변소공원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2017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들었던 건지, 좀 지나서 잘 모르시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없을 때.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창의어린이놀이터도 가봤습니다. 여기도 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크게 뽑아오지 않아서 죄송한데,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 제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바로 붙어 있는데, 수목이 좀 낮게 있고 저쪽 끝으로 가면 높게 되어 있어서 안이 안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굴곡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 내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원을 조성하실 때 외부에다 조성하시면 상관없는데 아파트나 이런 민가, 주택이 있는 곳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좀 높은 걸 식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지났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네.

고진숙위원

네, 이쪽 끝에는 나무가 높게 식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어린이소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음주에,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현장에서 뵙고, 누구를 뵙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관리소장하고 얘기할까요?

고진숙위원

저를 뵙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하고 월요일 날 한번 뵙지요, 거기에서.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보통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이촌2동 같은 데 정자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 과 소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게 시설이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불편하시고, “그 시설로 인해서 조금 몸들이 불편해지신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를 메모 좀 해서 조금 이따 끝나고 저 주세요. 제가 바로 가보려니까요.

고진숙위원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어린이·소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240억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3억 5,6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것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3개지요. 꿈나무, 이촌, 새꿈. 새꿈은 저쪽 동자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예산이 우리가 240억 6,900만원인데, ’19년 예산이. 그래서 지금 3억 5,600만원은 새꿈공원에,

고진숙위원

새꿈 아직 안 한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107.2㎡ 도로부지가 있어요, 공원 안에. 미불 보상 된 데가.

고진숙위원

이것은 올해 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고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꿈나무하고 이촌공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지금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3억 5,600만원은 새꿈어린이공원 미불 보상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새꿈 아직 안 한 것,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수탁을 한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수탁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원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공원별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안쪽에 있는 이촌소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현황측량을 끝내고, 물건조사 끝나고, 감정평가기관을 3개 기관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토지관리과를 통해서 하나 선정을 했고, 그쪽 주택공사에서 하나, 그다음에 소유자 측에서 하나, 3개 평가기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각자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촌소공원도 하고, 꿈나무소공원도 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촌만 먼저 하고 있고,

고진숙위원

이촌을 먼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고,

고진숙위원

이유가 뭐지요?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같이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공원이 100개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240억이라는 예산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

고진숙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여기에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요? 예산을 따로 사용하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촌은 이촌대로, 꿈나무는 꿈나무대로 별도 분리해서 감정평가를,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따로따로,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촌소공원은 현재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꿈나무는 대지로 되어 있고. 다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꿈나무소공원은 현재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물건조사.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상부에 어떤 물건이 있는가? 땅만 보상할 게 아니라 지장물도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진행하고 있고. 그게 물건조사가 완료되면 또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기관을 정해서 감정평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절차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고진숙위원

네, 저희 이촌소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 받은 것보다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고진숙위원

이촌소공원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고진숙위원

아무도 몰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평가를 해봐야 아니까.

고진숙위원

저희가 워낙에 좀 낮게 책정을 했던 것 같아 가지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2018년도 보상가액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통상 서울시 평균을 보면 2배를 잡아요, 2배를. 공시지가의. 그러나 지금 꿈나무나 이촌이나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1종주거지역이고 주변이 아파트 지역인데 2배가 나올지, 3배가 나올지, 5배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2배를 잡았더라고요, 이것을. “이것은 아니다.” 2배로 해가지고 160억을 잡아놨어요, 처음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적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 3배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번 얼마나 나오는가, 하고 탁상감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탁상감정이 160억 나오더라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배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3배로 상향해서 240억을 잡은 거지요. 그런데 4배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촌소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돼 있고 꿈나무 같은 경우는 대지로 돼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배상할 때는 그것도 공원으로 쳐서 부당이득금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21억.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꿈나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시게 되면 감정평가를 따로 하실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하시면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데 “다만” 하면서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단서조항이 있지요.

고진숙위원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해서, 혹여 저희가 공원으로 하기 이전 대지로 평가할까봐 사실은 저희는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240억의 큰돈을 주셨어요. 120억하고 또 서울시에서 어렵사리 120억을 가져오셔서 240억도 사실은 큰돈이지요, 저희가 하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이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대지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확 뛰겠지요. 그러면 우리 재정에 손해가 많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더 듣고 할까요?

고진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꿈나무공원이 대지니까 대지로 해주고, 이촌이 공원이 되잖아요. 이것을 “무슨 공원, 대지로 봐 달라.” 왜? 옛날 옛적에 대지로 돼 있었다,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 공무원아파트 지면서 그게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지목이. 그래가지고 2007년도인가 그때 원고 측에서 지목변경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상대로. 그것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도 “그것을 대지로 봐 달라.”고 해서 처음에 2016년 11월 1일 날 처음 소를 제기할 때 131억 4,700만원을 갖다가 달라고 했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때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원고 측에서는 “이것을 다 대지로 봐 달라. 지금 1종인데 주변 지역이 3종이다. 3종으로 봐 달라.”고 해서 131억 4,700만원 청구한 건데, 1심 법원에서는 그것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32억 7,1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75% 삭감을 했지요. 또 2심에서는 14억 더 깎아가지고 18억 4,700만원 또 감액이 됐지요.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가지고 원금과 이자 해서 21억 1,100만원을 완납하고 종료가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아마 이대로 가면 저희가 좀 그나마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혹여라도 이것을 보상해야 된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우려를 하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대지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원으로, 기존의 꿈나무소공원도 대지지만 공원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이 다 주택도시공사에 가 있지요. 그것 참고해서 하라고, 감정평가 할 때. 그게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평가를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평가하라고 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대지로 보고, 3종으로 보고, 그렇게 못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단서조항 말씀하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현행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이고요. 다만, 예외조항은 이게 공원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내가 소유,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묶었으면 그 전의 공원 이전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이다, 그 조항이고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공원으로 돼 있는 걸 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 공원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보상금이 뛸 염려는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평가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우리 측의 주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분이 갖고 있을 때는 공원으로 매입했지만 원래는 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옛날에 그랬답니다. 옛날에 ’60년 초반에,

고진숙위원

옛날이 아니라 현재도 지목이 대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지로 된 것을 공원으로 사용하는 걸 본인이 샀는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겠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나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으로 평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야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보상이고,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풀어지는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그쪽에도 어느 정도의 뭔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2개 다 하려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건이요?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 관련, 어떤?

고진숙위원

보상까지 해서 다 지금, 공원으로 조성,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딱 잘라서 얘기는 할 수 없고, 만약에 보상에 불응해서 공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할 법원에 공탁할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겠지요. 그러면 소송, 행정심판에 들어가서 행정소송에 들어갈 텐데,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으나,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앞에 부당이득금 그것 한 것을 보면 최초 2016년 11월 1일 날 첫 소 제기해서 2019년 9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이것 그러면 몇 년입니까? 그게 한 3년,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년 10개월 걸렸네요, 대법원까지. 아마 이 건 보상 건도 소송을 하게 되면 한 그 정도 대략 걸리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저희도 없을 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제가 없겠지요, 그때는.

고진숙위원

어떻게 상황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소유권 이전만 저희 용산구로 되고 나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탁을 하잖아요? 공탁을 하면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 오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용산구로. 그다음에 소송 진행하겠지요.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달라고,

고진숙위원

소유권은 이미 들어와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미 넘어왔어요. 이 소송은 뭐냐 하면 돈을 더 달라고 소송하는 것이지,

고진숙위원

금액에 대한 것.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소유권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더 달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로 봐 달라. 3종으로 봐 달라. 돈 더 달라.” 이런 소송이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다시 들어올 경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판결이 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소유권은 우리 거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줘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게 될 경우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만약에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줘야겠지요,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진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재작년도 12월 4일 날 예산안 심의 때 과장님께 이촌파출소 및 인근부지 매입비로 사실은 이 예산을 드렸지, 공원만을 매입하라고 드린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촌과 꿈나무소공원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해제시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 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에 따른 파출소도 같이 안고 가자, 이렇게 한 것이지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공원을 매입해서 파출소를 존치 시키겠다라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되지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원법 시행령」 거기에 보니까 소공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안 됩니다.

고진숙위원

“소공원에는 파출소, 지구대를 설치할 수 없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없다.”

고진숙위원

라는 것을 나중에 아셨습니까, 그전에 아셨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진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법을 내가 달달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진숙위원

「도시공원법」입니다,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법을 제가 어떻게 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고진숙위원

저희가 12월 4일 예산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 알았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전에 알았지요. 알았는데 ‘왜 그게 존치가 가능했느냐’ 수없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소공원은 안 된다.” 그런 법이 이미 있었어. 그러나 “왜 존치가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이미 그 당시 과거에 이게 어린이공원이었다가 ’70몇 년도에 소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린이공원일 때 이미 파출소가 ’75년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소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에는 그대로 파출소가 고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소유가 국가 소유이고,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이 파출소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존치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 안고 가려고 그랬지요. 그러나 2019년 소송에서 4월 달에 소유권이 민간으로 사유물로 이전되는 바람에 더 이상 존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위원님도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을, 그 법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지요. 제가 그것 모르겠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 구정질문 답변에는 정말 어폐가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가요?

고진숙위원

저는 그 부분이 과장님께 서운하고, 정말 파출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도, 제가 구청 과장 입장에서, 하면 좋지요. 이만큼이라도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 안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위원님보다 더 절실해요, 저는. 내가 용산구민이 아니지만 이촌동 주민들께 죄송하지요,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엄청 죄송합니다, 그것을 실행을 못해서.

윤성국위원장

정리 좀 하시지요.

고진숙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성국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만 좀 지루하네요. 같은 말이 오고가고 그러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240억 예산을 드릴 때 ‘이촌파출소 및 인근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예산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매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파출소?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고진숙위원

어떻게든지 파출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경찰서장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파출소를 만듭니까?

고진숙위원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가져 갈 때랑,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하려고 노력했으나 불가항력으로,

고진숙위원

가져갈 때랑, 지금 가져가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쉽지만,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랑 고진숙 위원님이랑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의회 과정에서 방청을 오셨던 주민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과장님이 지금 발언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너무 편안해서 이게 지금 대화를 하는 건지, 주민의 대표와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답변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 저는 말하다가 “모르겠다.” “알았다.” “몰랐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말끝을 흐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원에 대한 존중, 또 주민의 대표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마음을 갖고 답변하시기 보다는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좀 정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새겨들을 것이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 꼭 의회라고, 물론 의회를 존중하지요. 그렇다고 딱딱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묻고 답변하는데 이게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저도 조금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할 텐데, 꼭 딱딱하게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꼭 딱딱하게 해야 의회 존중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설혜영위원

그 발언에 책임성 있는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지요. 당연하지요.

설혜영위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주민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세요. 주민들을 갖다 댑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주민들, 주민들이 여기 옵니까? 여기 안 오는데요.

설혜영위원

주민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윤성국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과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수긍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답변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100%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5억 3,000만원으로, 이 중 92%인 180억 3,9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억 9,0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2억 3,800만원으로, 이 중 36%인 4억 4,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억 8,9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7쪽,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억 9,230만원이며, 이 중 95%인 71억 1,9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2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행정운영으로 2억 2,130만원, 금연사업으로 1억 2,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는 63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770만원이며, 이 중 94.1%인 2억 8,0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중위생증진 사업으로 780만원, 식품위생증진 사업으로 1,930만원을 집행하여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기동물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으로 1억 3,78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건강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5,000만원을 포함한 97억 8,040만원으로, 이 중 92%인 89억 5,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8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9억 3,4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5,320만원이며,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26억 1,44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520만원입니다. 여성어린이특화, 맞춤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1,160만원을 집행하고 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등 방문보건사업에 7,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으로 명시이월액이 포함된 치매관리사업에 17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5억 8,43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암 관리사업에 4억 6,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서울 아기건강첫걸음 사업 등의 인력운영비로 9억 1,620만원을 집행하여 4,510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7쪽, 보건의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6,400만원으로, 이 중 85.9%인 16억 8,7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6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구강보건실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관리에 1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며, 마약류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등 약무관리사업에 3,28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건강관리센터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3억 6,850만원을 집행하고 3,210만원이 남았으며, 나트륨 섭취 감소, 걷기 마일리지 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2,350만원을 집행하여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2억 1,3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20만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으로 2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만원이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4,0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187억 8,469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0억 3,96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654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집행잔액은 8억 9,852만원으로 4.6%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6.96%였던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2건에 600만원,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총 49건에 74억 6,7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모두 없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식품진흥기금 총 1개로 2019년 조성액은 3억 953만원이고, 사용액은 4억 4,998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총액은 7억 8,857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건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세외수입 예산이 3억 3,300만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3억 3,000만원인데 불납결손액이 생겼어요, 730만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이 뭐, 뭐 있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증지수입부터 해서 기타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그 외에 기타이자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기타 그런 수입들이 있습니다. 교부금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오천진위원

과태료가 있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게 있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 여기 있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담배,

오천진위원

아! 그래서 지금 증지수입이 보건행정과, 이게 어떤 증지수입입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영할 때 또는 민원인들이 진료할 때,

오천진위원

아, 그 증지. 오케이 이해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의료사업수입이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맞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2억 3,2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1억 9,700만원.

오천진위원

2억 3,200만원인가? 맞지요?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에 보니까 과태료가 이번에 불납결손액이 730만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불납결손이, 수입증지는 당연히 불납결손 없을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 진료비 수입도 전혀 없겠고, 왜? 돈을 내야 진료를 받으니까. 이게 불납결손액이 왜 생긴 거예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게 시효결손으로 해서,

오천진위원

어떤 시효? 보건행정과에 불납결손액이 나올 일이 없는데 지금 이게 나왔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납부하지 않은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떤 거지요? 이상하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시효로 해서 소멸이, 그러니까 시효기간이,

오천진위원

어떤 시효?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징수,

오천진위원

그건 알아요. 세무1과에서 5년 지나면 시효소멸 시키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업무상! 돈을 안내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증지를 끊어야지 모든 게 일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의료사업수입도 보건행정과 진료비 수입이기 때문에, 진료 받고 돈 안 내는 사람 있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 과태료 위반했을 때.

오천진위원

과태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금연.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금연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진 납부를 기간 내에 적발되신 분들이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내신 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730만원이 과태료가 담배인데 그렇게 많이 과태료가 발생하느냐 얘기지요. 거의 돈을 안 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라는 게 6년차 된 것을 아마 결손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6년차가 730만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내가 이상하게 세외수입이, 불납결손액이 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담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고 안 내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젊은 애들. 그렇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나, 담배 하나 갖고. 그런데 과태료가 올해 1년 동안 420만원이 또 이것 미수납이 잡혔네! 담배 걸리면 돈 거의 안 내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내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예산이 2,200만원 잡혔네요. 이게 전부 다 담배 피우는 예산이에요, 과태료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것이 2,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 세외수입이.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주로 과태료입니다.

오천진위원

과태료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것 현재 징수율이 84.6%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3억 3,000만원이 우리 예산액인데, 세외수입. 거기에서 부과액이 3억 5,600만원 했어요. 3억 5,200만원 98%, 저는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2,2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한 것인데 430만원 돈이 미수납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몇 %예요, 이게? 2,200만원에서 430만원이 미수납이 돼 있거든요. 물론 며칠 지나면 또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담배 하나가 미수납이 많이 걸리나요? 거기에다 또 6년차를 갖다 730만원을 불납결손을 시켰어요. 이것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나요? 젊은 애들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돈 거의 안 내는가 보네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징수율은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그것 최대한 받으려고,

오천진위원

아, 징수율은! 알아, 그것. 이것 98%. 이것 하나 담배 피우는 것, 이것을 내가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징수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지. 증지수입 하는데 당연히 돈 주고 사니까 그것은 미수납에 걸릴 일 없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돈은 적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수납도 많이 걸렸고 불납결손으로 너무 떨어내 가지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 확인해 봐요. 이것 내가 이해 안 가거든요, 지금.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서류로 자세하게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총액이, 징수결정액이 2,764만 8,000원이고요, 수납액이 2,338만 8,000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말씀하신 대로 426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426만원,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많이,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징수율이 85%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행정과가 이번에 현년도반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639만 7,000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가 한 200만원 돈을 갖다가 반환금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금연지원서비스 이게 해서 830만원이 지금 국비하고 시·도비를 반납시켰거든요. 이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특별하게 반납할 돈이 왜 이렇게 많지요? 한 830만원인데?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거예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이것? 28쪽. 그러니까 이것 뭐냐 하면 반납한 것, 예산 국·시비 반납한 것. 이걸 책으로는 어떻게 아나? 28쪽인데, 예산책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게? 이것 직원들이 복사를 해서 와가지고.

윤성국위원장

직원들 좀 도와주시지요?

오천진위원

보조금 반납인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 내가 책자를 안 보고, 결산서 28페이지? 2권?

윤성국위원장

결산서 2권, 몇 쪽? 28쪽. 찾았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2018년 반납분이 대부분이고요. 2019년에는 196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년도반환금액?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83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과년도 겁니다.

오천진위원

’19년도.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아니, ’19년도는 196만 7,000원.

오천진위원

저 ’19회계연도 지금 결산검사하고 있거든요. ’18년도 아닙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이 과장님! ’18년도의 반납액은 얼마예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됐고요. 다시 그것은 제가 이따 확인, 제가 이 책자에다, 우리 직원이 내가 하도 많으니까 이것 복사를 해서 갖고 와서, 하여튼 28쪽인데 이 책이 어느 쪽, 결산서Ⅰ인지 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데,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려볼까요, 위원님?

오천진위원

네, 그것 말씀하시라고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미지급 한 게 749만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5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2명이 사퇴를 해 가지고, 1명은 기간연장으로 해서 또 5년이 만료돼 가지고 그만 두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금액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제가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이용자 수(명)’가 우리가 ’19년도에 달성을 못하셨어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특별하게 달성 못한 이유가 있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이용자수요?

오천진위원

성과보고서 380쪽. 지금요, 우리 예산 결산하는 거예요. 예산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과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성과보고서를 갖다가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데이터를 갖다 이런 미션을 정해놓고 거기 실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예산 결산인데, 이것은 정량적 성과보고를 제가 자꾸만 물어보는데, 왜? 이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딱 해 갖고 본인들이 일을 한 것을 갖다 내가 올해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 그 데이터를 본인들이 설정해서 본인들이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과보고, 이게 정량적인지 정성적인지, 이런 성과보고서를 자꾸만 따지는 이유가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본인들이 일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달성 못했는지” 그것을 자꾸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80쪽에 보면 ‘보건소 이용자수(명)’, 물론 99% 달성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다른 데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은 13명 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모든, 친절이나 모든 일을 갖다가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우리가 질책하고 그런 게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딱 나왔네. ‘원인분석’ 딱 나왔어요. “보건분소 홍보 및 직원대상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 판단됨.”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게 퍼센티지는 낮게 나왔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는 구민의 대표 의원이니까 그분들이 이런 친절도가 판단돼 갖고 이렇게 딱 원인분석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대면 접촉하는, 특히 대면접촉, 카운터파트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정말 수시로 친절교육 시키고, 요새 친절교육 교과 많잖아요? 그렇지요? 수시로 시켜 가지고 정말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 업무라 생각하고 주민들 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는 여자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것 잘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원들 교육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노인네들 왔는데 불편하게 딱 해서 민원이 크게 들어왔다, 그때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의원들은요.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이것 평가를 보고 얘기하려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기존의 보건소 이용자수는 대부분이 1차 진료수가 많았는데요, 지금 서울에는 의료기관수가 많아서 1차 진료 의료처방전, 민원보다는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치매지원센터 이용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상담, 건강플랜 작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PHIS 시스템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차트에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되어서 카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보건소 사업이 진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집계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집계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보건소 친절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보건소장님이 딱 그것을 지적하셨네요, 그 내용을. 그다음에 여기에 또 ‘향후 개선사항’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거의 70~80대 아닌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예전에는 그러셨는데요,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오천진위원

요즘 젊은 분들 많아요? 그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애기 엄마들, 아이들 건강보육이라든지, 예방접촉 플랜 같은 것, 건강플랜을 점차적으로 다 짜고 영양교육, 금연교육, 운동 서비스라든지요.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가 딱 나오기에, 물론 당연히 젊은 엄마들은 이걸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것 99% 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 누가 케어를 해야 돼요?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 거기 간호사분이 계시더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각 동주민센터에 계십니다.

오천진위원

나 엊그저께 우리 원효2동 간호사님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찾동이 이런 사업이구나!’ 해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할머니, 보건소 어디로 가시면……”,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이 불편하면 케어 그분들이 계셔서 모시고 왔다갔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수시로 ‘찾동’의 간호사들하고 우리 보건소가 수시로 미팅해 갖고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연결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 좀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위생과가 ‘세외수입’이 3,100만원이지요, 과장님? ‘세외수입’ 예산액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4,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징수액이, 3,100만원 해 갖고 5,500만원 부과했네요. 맞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4,800만원이 징수가 돼서 88.5% 징수가 됐는데, 여기도 불납결손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어떤 불납결손액이에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4,200만원 미수납액은 1년 동안 우리가 수납을 하고 1년 이후에 세무1과로 체납분을 이관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연도는 4,200만원이 아니라 3,600만원이지요. 3,600만원이고 과태료가 이게 630만원이 미납된 거지요.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우리 결산서Ⅱ를 보면 177쪽에 있어요, 보건위생과. 1,200만원이 이게 2019회계연도에 반환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만 얼마이고, 시도비가 한 1,200만원 돈이네요. 이것 어떤 걸 반납한 거예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우리 ‘유기동물 보호’라고 있습니다. 반려견들 해 가지고 우리 외부에 돌아다니는 개들 있지요?

오천진위원

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 개를 우리가 포획을 해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주인이 저기 하면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소에 보내 가지고, 그런 관리 비용입니다. 관리 비용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이해됐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걸 본위원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1년 동안 예산 쓴 것을 우리가 확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거의 자료요청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기본적인 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요. 고생한 것 아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고생한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고생은 하시는데 일을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이런 게 시끄럽지 않은데, 본인들은 바빠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챙기면 아무 일도 아닌데, 하여튼 강력하게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만 민원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뜻인지, 제가 왜 얘기를 꺼내는지 알고 계시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짐작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여튼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세스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120이나, 우리 콜센터에 들어온 게 120하고 또 몇 번으로 들어와요? 120번 콜센터하고 들어오는 게, 민원?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많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20번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번호 또 있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다른 건 PC민원 있고요, 그리고 새올행정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접수됐어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장사하는데 어떤 분이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테라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접수됐어. 접수된 그다음부터 처리과정 좀, 1차, 2차, 3차가 나가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처음에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이 되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정식으로 그분한테 사전 통지를 합니다. 진술기일을 부여하겠다고, 며칠까지 오셔 가지고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진술을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진술내용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 시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네, 받고서 안 내렸어요. 안 내려서 그분이 또 민원 넣었어요. 그것 2차? 그 날짜가 어떻게 돼요? 자, 오늘 걸렸어요. 오늘 전화 왔어요. 내일 분명히 담당자가 내일 아침에 시정명령 1차 서류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등기로는 안 보낼 것 아니에요. 빠른 소포로 뭘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등기로 보냅니다.

오천진위원

보내요? 그러면 이틀 이따가 도착을 해. 도착을 해. 그분이 받아. 이걸 써. 당신은 이렇게 해 갖고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6월 25일까지 이걸 시정명령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유를 써서 제출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우편으로 보내. 그것도 이틀 걸려. 보내. 그러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진술 기일은 한 14일간 여유를 줍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딱 들었어. 보냈어. 이 사람 도착 안 했대. 오늘 딱 했는데 내일 또 들어왔어. 민원 또 들어왔어. 자, 들어 왔어. 전화 민원 들어오면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 민원인한테,

오천진위원

민원인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면?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저기해 가지고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와중에 피곤하신데 오늘 딱 보냈는데 문서 받기 전에 가 갖고 또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급습을 해서 냉장고를 다 뒤지고. 지금 시대가, 시대가 아니라, 그게 지금 얼마나 민감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경제 살리려고 난리를 피우는데, 문서 받기 전에 또 민원 들어왔다고 쳐들어가요? 이것은 강하게 얘기하면 갑질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요! 왜? 지금 하남시 ‘일반음식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그다음에 이 분이 서양호 중구청장이에요. 여기 길을 보니까 여기는 길거리야. 이런 길거리.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아니야. 이런 길거리 이렇게 하는 데도 이분이 직접 앉아가지고 1m 해 갖고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영업하라고 직접, 서양호 구청장님이세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아요? 소장님, 이런 것 이렇게 들어오면 피곤하신데 딱 해 갖고, 청장님이 이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면에 쓸 돈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뭐합니까? 지역경제 살리려고 얼마나 가서 예산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얘기할까요? 병주고 약주고 행동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용문시장에, 처음 제가 의원됐는데, 그렇게 딱지를 끊는 거야, 거기 용문시장 주변에. 배추 5포기 사러왔다가 딱지 끊은 거야. 배추가 1만원이야. 딱지는 3만원이야. 그 사람 배추 사러 영원히 안 와요, 거기. 고객은 떠나면 영원히 안 와.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용문시장 살리려고 현수막 걸고 난리들 피워요. 주차관리과는 딱지 끊어가지고 고객들 다 떠나게 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항상 약주고 병 준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확히 얘기했네요. 제가 시간별로 다 해가지고 오늘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정확히 얘기했네요, 아주. 과장님, 제가 밤 9시에 전화통화 했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떻게 급습을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모르고 직원들이 나갑니까? 가능해요?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제가, 그날은 우리가 요새 코로나 관련 때문에 구 전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니까 민원도 바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먼저 나갔을 때하고 같은 상황이 있기에 아마,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러면 나가면 안 되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거기에 가서 아마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살려서 그 카드 나온 것 가지고 거기에서 맥주를 드시고 오셔야지. 그게 정상이지 지역경제 살리는 게 우리 공무원이라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코로나로 지금 난리들인데 그것도 말이야. 길거리 보도블록이 사람들 통행에 불편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 데 가서 기습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윤성국위원장

오 위원님!

오천진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늘 확실히 빨리 얘기하세요. 앞으로, 그런 게 다 프로세스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민원 들어온 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불법적인 것 하라고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지금 누구나, 이런 구청장님도 계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딱 가서 지역경제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것이라도 플랙시블(flexible)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제안할게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우리도 가능한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용산구는 특히 이태원이 관광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실외영업이 허가가 안 되는 게, 실외영업을 하도록 놔둘 수 없는 게 저희 용산구는 지금 구시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 가정집하고 영업집하고 그렇게, 옥외영업을 하는 집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그래서 가정집이 술을 그렇게 길에 나와서 드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소음이나 아니면 또 요즘은 옥상에서 그렇게 옥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옥상에 있으면,

오천진위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가정집이 밤에 자고 있는데 그게 다 보이고, 그래서 지금,

오천진위원

이해해요. 그러면 영업하게 하면 안 되지요.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당연히.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외영업을 저희가 좀 못하도록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소장님, 우리가 사람인데 다 그것 알지 왜 모릅니까? 당연히 거기는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잠자는데. 지금 여기 하는 데는 주위에 잠자는 데 1명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 자리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우리도 막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당연하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가면서,

오천진위원

네.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고생하고.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그런 건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요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오천진위원

강력하게, 이런 건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하라고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과장님, 내년도부터 법이 바뀐다면서요, 국회에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의해 바뀌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입법예고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은 고시로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정해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행은 안 됐지만.

오천진위원

악법 이런 것도 인터넷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시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사항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오천진위원

그래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쪽만 보고 처리할 수 없으니까 민원사항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오천진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잠자는 데 시끄러워. 그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오천진위원

그렇지만 민원 넣는 것 거의 80%가 경쟁하는 애들이 가서 민원 넣고 거의 다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주위 상황을 보시고 과장님이 ‘아, 이것은 단속해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 좀 해주세요. 너무나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웬만하면 푹 쉬세요, 오늘 나가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좀 해 달라, 이 말씀이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윤성국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법이 있는데 법 안 지켰다고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리에서 ○ 김정준 위원 - 위원장님은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정준, 저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안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궁금증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어떤 게 발효된다는 거예요? 발표되는 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실외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실외에서 할 수 있게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실외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말씀이 두 가지가 되겠지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주택가 있는 곳, 또 없는 곳 있지요, 일반적으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원칙적으로 관광특구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실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원칙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민원 많은 데는 구청장이 그런 데는 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권한이네요, 그게요? 구청장님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역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해서 그런 데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니까 내년에 시행이 되어 봐야 알 겁니다. 고시가 우리한테 내려오면 검토해서,

김정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영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사업자등록증에 업장의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신고할 때는 나와 있지요.

김정준위원

영업허가증이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보면, 영업허가증이 되겠지요. 거기에 평수가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지금은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은 안 적혀 있어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확실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업허가증에는 이 영업장이, 이 회의실이 영업장이면 이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업장 이외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밖에 홀이 넓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게 왜냐하면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알지요. 공공연히 우리가 묵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용하고,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법 개정은 내년부터,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을 하든, 술을 한 잔 하더라도 맥주 한 잔 하더라도 답답한 것보다는 밖이 더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다 서로 묵인 하에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업허가증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영업허가증에 평수가 제곱미터 평으로 적혀 있으면 다음에 세금 징수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금 그것 하는 것은 물론 계산서에 카드로 찍었을 때하고 그렇게 하지만 평수 또한 그걸로 해서 같이 가감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같이 그것 되는 게 아닌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세무 쪽이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매출이나 소득, 그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업종별로 세금 비율이 다르고요. 업장 면적에 따라가지고 세금 부과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매출에 따라 가지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뀐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태원 지역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될 것 아닙니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을 기점으로 두겠습니다. 이태원에 주택가와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보광동도 주택가와 같이 붙어 있고요. 한남도 주택가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붙어있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만 해지가 되고 일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반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은 아마 끝없이 나올 거고,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저도 자다 말고 1시 반에 전화 호출 받아가지고 쫓아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옥외 할 때는 아마 과에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청의 다른 부서와 협력체제가 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지금 예고한 사항은요. 옥외에서 하더라도 그건 신고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신고를 해가지고.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옥외에서 영업을 합니다.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았다 이거야. 허가 받았다 치면 무조건 허가 다 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가 내주기 전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옥상 테라스라고 해서 영업을 따로 합니다. 야간만 빌려서 하고 주간만 빌려서 하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술이나 음료, 식사를 사가지고 가서 옥상에서 해 먹고. 그렇게 지금 현재 옥상 빌려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집에 건물 2층 옥상에서 할 때 옆의 사람이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것은 새벽이고 뭐고 없이 막 전화 와서 항의할 때는 저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했을 때는 만약에 이쪽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야지 민원이 좀 덜 발생되게,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또 아직까지 고시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고시를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조금 그래서 저도 좀 죄송스럽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주민들과 밀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저희 보건위생과가 이번 영업장 외 영업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영업장 외 영업이 원래는 ‘신고 된 면적 이외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노가리골목’이라고 해서 을지로 쪽에 많은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들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도, 지금 이태원 쪽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태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택시 운전사도 안 갈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씩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분에게 계도를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이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시정이라든가 계도,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지금 타구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도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업소가 한 5,000개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래가지고 민원이 없으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것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용산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4,5천 개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지,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매일 저것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우리가 해가지고,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보니까 “야장영업이나 테라스 옥상영업은 지역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다르다.” 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는 합법적인 영업에 해당 된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용산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는 관광특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쪽의 말이 있습니다. “중구, 용산, 강남, 서초 등 일부 관광특구 지역에서 테라스 영업이나 옥외영업, 옥상영업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전자랜드 쪽도 지금 많이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만 없으면 어느 일정 정도의 영업은 허용해 주시는 게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15개 시에서 지금 옥외영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런 옥외영업 공간 같은 곳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는 좀 허용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옆에서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구 보건소의 방문자 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성과목표가, 목표를 하고 평가가 낮게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낮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건소에 가면, 특히 보건분소에 다니시는, 요즘은 잘 못 만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분소의 친절도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전에 들은 얘기로는 정말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직원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야단 좀 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중간 역할을 하지요. 의원들은 구민들이 민원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저는 가교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다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런저런 지금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서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보건소가 용산구민 대상으로 정말 의료서비스 하는 부서지요? 의료서비스 하는데, 서비스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갑’ 입장에서 우리 구민이 ‘을’ 이래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마인드가 꼭 있어야 되고, 공복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됐던 민원문제가, 저는 이런 문제를 봐요. 공무원들의 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친절도에 있어서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더라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든, 민원인이 오든, 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말 한마디가 언행이 조금 그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말로써 이해될 수 있게 행동으로써 겸손하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길 수가 있지요.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민원인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행이라는 것은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이러고 있는데다가 막 그냥 어깨에다가 힘주고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이상순위원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특히 점검 나가고 이런 것 점검·지도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낮은 자세로 임해서 우리 구민을 대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발생된 것 중에는 민원인의 말이 100% 맞는 건지, 우리 공무원의 말이 100%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누구예요? 구민의 대표잖아요. 일단 어떤 구민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일단 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정말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당부 드립니다. 민원인의 마음에서 그런 감정적인 게 격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고, 김양환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한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과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사근사근하시고 좀 부드럽고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그분의 특성상, 성향상, 성격상 조금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런 것 있지요. 그러니까 김양환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조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게 조금 보이고, 아까 다른 과에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 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의원이고 과장이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돌출이 돼서 합의가 되어야지 저희가 서로 이렇게 의정생활 하고 공무원들 생활하는 데, 직을 행하시는 데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 갔던 직원들에 대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팀장님 이하 네 분이 갔다는 부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이 정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그랬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보건위생과여서 식중독 문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식중독 발생건 수(건)’가 0건으로 나와 있는데, 식중독 건수가 어떤 걸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밥 집에서 있었던 식중독 사건도 있었고 또 숙대 집단급식소에서 있었던 식중독 신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수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 보지요,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음식점에서, 그분들이 드신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검체를 합니다. 검체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검사 의뢰,

설혜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이나,

설혜영위원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설혜영위원

그래서 0건으로 나온 거지요?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어서 그것을 질의 드렸고,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식중독 신속대응반(상황처리반, 역학조사반)을 구성을 하고, 체계적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사고는 있었는데 원인이 분명하지 못해서 우리가 식중독 건수로는 들어가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그게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속대응반의 구성과 운영이 좀 잘돼야지 원인을 밝힐 수가 있는 거겠지요, 과장님.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 듣기에는 좀 길어지니까 ‘편성한 상황이랑 그리고 교육계획, 올해.’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환

김양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성과보고는 5개 다 달성하셨네요,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달성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조금 미진한 게 불용률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아. 14건. 다른 데 불용률 해봤자 2~3건인데 의원들이 하도 불용률을 뭐라고 하니까 우리 건강관리과 이해는 하지만 건수가, 우리 전체가 100건이거든요, 20% 이상이.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가 14건이나 돼. 제일 많아. 그다음에 지역정책과가 7건, 여기 14건. 그래서 제가 전체를 딱 봤어요. 봤더니, 37억 돈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말씀하는 거예요. 반납한 돈 얘기하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9억 1,500만원을 반납했어요. 25%를 반납했는데, 과장님, 이것 물론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다 쓰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과가 좀 그런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불용률 많이 다운 좀 시켜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불용률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산모 출생아,

오천진위원

여러 가지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확대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정부에서 잡아놓은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오천진위원

과다하게 내려온 것도 있겠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비가 3억이고 그다음에 시·도비가 6억 1,000만원 정도니까, 하여튼 물론 이것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최대로 불용률 내리는 것이 일을 잘하는 걸로 의원들은 생각을 하거든.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우리 보건의료과도 불용률이 대체로 건수가 많네요. 7건이나 되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보통 불용률 20% 이상을 보고 지적을 하는데, 불용률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정신건강심의’ 정신보건사업인데, 이것이 71.6%인데 사유가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미청구로 개최 안 함.” 이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타의에 의해서 입원을 한 분들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한 분들이 본인 생각에 퇴원을 원하거나 처우에 불만이 있을 때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컴플레인 건수가 적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보니, 그 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세워 놓은 예산인데요,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정신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용산구에 정신보건이 보통, 이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관리할 사람들이 보통 노숙자, 그렇지요? 노숙자로 가기 전 시점의 술 중독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민센터 복지사들이 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인가 내가 누구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효로2동에, 작년까지는 되게 멀쩡하고 서울역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소위 말해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이 맺혔다고 막 울어, 나한테. 그러면 이것은 정신보건사업 여기에서 이분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관리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말씀하신 대로 동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발견이 되거나 했을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해주십니다. 동에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의뢰 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뢰가 오면 저희 센터 직원들이 동별로 또 이렇게 나눠져서 담당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경미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몇 회 상담한 걸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담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정신과병원 같은 곳에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술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우리 각동에 되게 몇 분씩 계실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의정활동하면서 처음으로 한 분을 갖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우리 보건소까지 올 것인가? 절대 안 오지. 그래서 직접 그분을 만나 가지고 아마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분이 거동도 불편하지 않은데 모시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호하는 복지사들이, 생활관리사인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고 그러면 이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게. 계속 늪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그분들을 직접 ‘찾동’ 식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치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쪽 동 담당자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분을 많이 접했고 그렇지만 이런 정신질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지식적인 부분,

오천진위원

아니, 저는 정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거동은 편하신데 술을 드시고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런 고위험군 분들을 찾아가서 스크리닝검사 같은 걸,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걸,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오천진위원

젊은 애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걔네들은. 무서워서 오나, 안 오지, 걔네들은. 그건 엄마, 아빠들이 관리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70~80%예요. 그래서 그것은 ‘직접 찾아가는 복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제가 감사 때 자료요청 할 건데, 현재 ‘각 동별로 관리대상 명단’ 좀 한번, 제가 자료 요청 할 테니까 그것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정국 145일째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의 자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