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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256회 제9본회의2020-06-16

오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찾아가는 나눔 복지,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8억 8,741만원 대비 2.6%인 57억 322만원을 증액한 총 2,205억 9,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6,449만원 대비 1.26%인 1억 8,859만원을 증액한 151억 5,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50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753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41억 6,840만원 대비 2.15%인 11억 6,626만원을 증액한 553억 3,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 1,293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3,224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715억 1,643만원 대비 2.3%인 16억 7,683만원을 증액한 731억 9,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 4,812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7,279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4,773만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688억 5,209만원 대비 4.1%인 28억 3,419만원을 증액한 716억 8,6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11억 7,327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 1,88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174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9,612만원 대비 4.3%인 2억 2,265만원을 감액한 48억 7,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감액 2억 8,366만원, 자활장려금 감액 1억 4,05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91만원입니다. 끝으로 299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48억 8,741만원에서 57억 322만원이 증가한 2,205억 9,063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8,985만원에서 5,999만원이 증가한 3억 4,984만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등을 감액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푸드뱅크 마켓 지원 금액 인상으로 총 1억 8,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1억 1,293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사업금액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6,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로 1억 4,812만원을 증액, 아동급식지원 사업으로 7,279만원을 증액하고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사업비 2,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7,6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20년 보육료 지원단가 상승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1억 7,327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5억 1,880만원 증액되는 등 총 28억 3,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조사과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3억 3,882만원,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1억 4,05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2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 또는 서울시와 우리구 간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 통보된 사업의 경우 일정부분 한계가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 시 되도록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숙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및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공단 팀장님을 호명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어제 질의 드렸던 것인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어제 자료요청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라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우리 직원들은 어제 기획예산과에 최병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려요.

최병산위원

위원장! 시작한 김에 제가,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최병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윤성국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팀장한테.

최병산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윤성국위원장

네, 불러보세요.

최병산위원

무연고 사망자!

윤성국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십시오. 마스크 좀 내리시고,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팀장 남상이입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최병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정액 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안 썼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안 쓰신 건지? 저희 용산지역은 특수성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감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산위원

네.
상이

남상이복지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안 써서 그렇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지급기준 변경’ 해서 올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그동안에는 저희 구로 내려 보내서 지급하기로 했다가 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1,800만원 감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무연고 사망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안치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장제급여로 대체한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끔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나 이런 데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런 것을 장례 관련 하시는 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액이 많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42쪽이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반환금” 이게 국·시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었는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이것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계급여가, 대상이 아무래도 이만큼 안 돼서 좀 남았습니다.

최병산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최병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도 내에 쓸 게 책정이 됩니다, 확정내시가.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닐 텐데,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대상자가 그만큼 없어졌든가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급자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증액이 되지 않은 거지요.

최병산위원

증액이 되지 않았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최병산 위원입니다. 245쪽에 ‘아동급식 지원(보조)’ 사업비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라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급식 지원비가 2월 1일부터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1,000원. 그래서 기존에 5,000원, 2,500원,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6,000원으로 급식단가가 인상된 부분만큼 이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이라는 얘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회적인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최병산입니다. 254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열린육아방 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편성 내용입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원래 시에서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최종 확정내시 중에 여가부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은 들어서고 있는 중이라 추가경정 예산으로 우리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장소는 어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국제빌딩주변 4구역 안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조성해서 사업으로 운영하는 만큼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금선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갖고 계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갖고 계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황금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국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황금선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좀 궁금해서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에서 일단 제가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그전에는 급식지원이 안 돼 있었는데 급식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설에 따른 구비 확보 분을, 일단 1,440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에 따른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자립지원, 자기계발 등 모든 서비스를 총칭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센터가.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학교 밖’이라는 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을 말하는 건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찾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어떻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상담센터라든지, 1388전화라든지, 여러 방면 채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발굴하고 그럽니다.

황금선위원

네. 저희 청소년 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많이 문화가 발달되고는 했지만 또 아이들이 어디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손을 못 내밀 수도 있어요. 실례로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임신을 해서 미혼모가 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제가 연결해서 도움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과장님이 잘 살피시고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주기적으로 미팅하셔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으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 그것보다는 저희 용산구에 어린이집 오래된 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질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직접 보시면 어떠세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을 개·보수 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된 어린이집 같은 데에 좀 미비한 부분이 없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아서 새로 어린이집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있던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또 아이들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아모집도 안 되고 또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선생님들이 한 80% 인건비 지원이 되잖아요. 나머지 인건비를 주다보면 실제적으로 원장들이나 운영비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형태의 보육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고민해서 하고 있는 중에 국제빌딩주변 4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일부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그렇게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이것은?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학부모도,

황금선위원

그냥 육아종합정보센터 그런 식으로 정보를 나누거나 가족 품앗이, 돌봄 활동, 이런 걸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열린 공간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10월 달 오픈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오픈이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신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개소하게 되면 안내 좀 해 주시고요.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과에서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열린육아방’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은 지금 서빙고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건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서빙고동 주민들의 의견이 “열린육아방으로 해서 애기들만 와서 따로 보육반장을 배치하고 해서 육아상담도 하고 이런 정보제공이나 또 참여형 놀이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도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의 열린육아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도 ’20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데, 여기 아이들이 와서 놀이공간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무슨 부모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뾰족한 모서리 부분, 이런 것 없게끔 안전시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지금 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아마 이렇게, 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다른 분들보다 더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떨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격려하시고 또 관계 부서, 관계 연결돼 있는 곳들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계속해서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복지조사과장님!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박경자입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복지조사과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감추경이 굉장히 많아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용산구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 물론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감추경을 많이 했었나’ 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는 대부분이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상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죄송합니다. 특히 많은 걸 보면 ‘국고-근로유지형’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근로유지형 자활은 자활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낮으신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이상순위원

노동 강도가 낮으신 분들, 주로 어르신들인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아니면 약간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은 됐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열악한,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활사업단과 보건복지부에서 4시간짜리 시간제 공익형 사업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강도가 더 낮은, 그리고 시간이 좀 적은 공익형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더 좋은 공익사업이 생겨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을 대상자를 공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대상자들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지요. 저희 자활,

이상순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도,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조건부수급자에 한해서 자활급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을 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에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24명이거든요.

이상순위원

24분을 하시다가,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24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강도 낮은 근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더 낮은 게 생겨서, 공익근로가 생겨서 갔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 궁금하네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수급자로 해서 일정 연령, 64세 미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판정이 됐을 때 이걸 또 상담을 통해서 노동부에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장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 나머지를 저희가 80점부터 40점 미만까지 해서 3개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중에 가장 근로능력 강도가 낮은 부분이 이 근로유지형으로 주로 청소 같은 걸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논의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감추경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국고보조금, 민간위탁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볼 때 이게 대상자가 그렇게 아주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데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 현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하반기 남았으니까 더욱 더 이런 쪽에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감추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년아이들이 혜택 보는 애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것 부분 한번 간단하게 왜 이렇게,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저희가 희망통장이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자 중에서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저희 국고보조금을 내려줄 때 좀 많이 내려줘 가지고. 저희 사실 청년들은 다른 것 차상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청년저축계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기가 많아서 이쪽은 저희가 감추경이 아니라 기본 추경을 더 늘렸거든요.

이상순위원

늘려서. 네, 청년저축계좌 이것.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상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가 매칭 대비해서 다른 이런 ‘청년저축계좌’라든가 ‘내일키움통장’보다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대상자가 많지 않고요.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복지조사과에서, 우리가 보통 이래요. 딱 이렇게 틀이 정해졌어. 올해 예를 들어 참여한 사람들이 딱 있어.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찾지 않으면 내년에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구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그분들도 전산시스템에 기준 하는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타까운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주민들이. 뭐냐 하면 자기는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분이 찾아오거나 뭐 할 때 아까 얘기한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한 분이라도 더 복지조사과 사업에 어려우신 분들 참여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하시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그럼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지금 올해 6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잘 찾아서 수혜자들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2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일단은 우리 구립장애인복지관이 이번에 위탁체가 새로 선정이 됐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선정하셨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설혜영위원

네, 좋은 곳으로 잘 선정을 하셨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영락사회복지법인으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새로 맡아서 장애인복지관이 안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식당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새 법인이랑은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나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새로운 법인한테 말씀드리기를 “몇 개월 운영해보고 만약에 영양사나 특별히 더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 잡을 때 고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운영 일단 해 보시고.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도 급식소, 대형급식소로 운영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즘은 휴관하고 있잖아요. 아직 작게,

설혜영위원

휴관하고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 위탁체 운영상에서 공익제보가 있었잖아요.○사회복지과장 이순복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공익 제보하신 분이 현장을 떠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곳에 취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시설로 이직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다른 부서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공익제보가 있고 나서 그분이 시설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원서류도 많이 제출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익제보가 있게 되면 시설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어쩌면 대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지금 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돌아본다든지 그런 방지책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공익제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분의 어려움이나 공익제보자가 그렇게 공익제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분이 사회복지과로 제출한 민원서류 저한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245페이지에 어르신청소년과!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1,160만원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다 중단이 되어 있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경로당 방별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면적과 이용 인원에 따라서.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운영비가 지금 계속 지급이 되고 있나요, 휴관 중인데?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자치구 다 일단은 지급하라고 그래서 지급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과금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는 다 지급하라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게 되면 공과금이야 계속 나갈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줄어들 거고, 그런데 그 운영비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쓸 수 없는 비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운영비가 28만원에서 38만원 그 사이에 나가는데요, 면적과 이용 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공과금도 나가지만 10만원 이내의 소액은 자체 내에서 쓰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이 다 닫혀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을에 가을행사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이런 쪽에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시에서는 다 지급하라고 하니까 지금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급을, 시 지침이 그렇다면 해야 되겠지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설혜영위원

네,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분란의 소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나 소진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주세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 경사로가 있지 않았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경사로가 있는데 그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거기의 규격에 맞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번에 규격에 맞게 단차를 좀 낮춰서 이렇게 길게 뽑아서,

설혜영위원

네, 이번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규격에 맞게 저희가 제대로.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없도록 잘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용산구가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적은 구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방법을 마련하시라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공부방, 특히 저희 보광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보광동 공부방에 대한 시설 대책,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개·보수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보광 공부방은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 2월 초에 저희 직원들이랑 팀장이 ‘타구의 공부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어떤가’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동작구 사당동이라든지 거기는 갔다 왔습니다. 다른 곳도 더 여러 군데 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갔는데, 저희가 일단 거기 잘 되어 있다는 사당 그쪽의 공부방은 시설이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시설비도 새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이용료라든지,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조금 높았는데 그 반면에 또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하반기에 6월 중에 급한 대로 의자도 교체하고, 다른 데 지금 남은 예산으로 도배, 장판 이런 것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도배, 장판을 하시겠다.” 그게 다 인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1년 단위라서,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라서 1년 단위밖에 안 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다른 데로 저희가 서빙고 주민센터에 유휴공간이 나와서 거기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청소년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기는 키움센터가 낫겠다.” 해서 키움센터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다른 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어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이 도배, 장판에 그친다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가장 열악한 시설인데도 전혀 더 개선,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방이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좀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는 직원 분들이 너무 안정적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면 결국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우리 구의 아이들이거든요.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1년 단위 계약밖에 안 된다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왜 건물주랑 만나서 ‘계약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협의도 해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 저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최대한 어떤 위험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안정적인 그런 걸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뉴타운지역이라는 이유로 계속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많이 공감은 가고요.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또 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원들이나 팀장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하는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광동 시설에 대해서 임대인도 다시 한 번 만나보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거기 지금 뉴타운3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을 결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당부 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랑 ‘열린육아방 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쓰는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의 필요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그냥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머님들의 의견,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의견이나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계획될 수 있도록, 가구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설이 이용하는 데 사랑 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주민 접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 장소, 건물, 공간배치부터 운영계획이 지금 수립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십시오. 오천진 위원하고, 고진숙 위원님, 김철식 위원, 세 분 남으셨는데, 하실래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좀 쉬었다 해요?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 팀장님, 효창복지관 담당!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홍성운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예산 이것 추경하고는 관련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젓번에 우리 효창복지관 정기감사 하셨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2월 달에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2월 말에 했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아까 제가, 저 공익제보 좋아합니다. 되게 그런 것 좋아하는데, 이 공익제보가 잘못되면 공익제보 받는 사람은 무한하게 상처를 입어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효창복지관에 시민연대가 와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줬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나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감사결과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효창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주말에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에 목적 외 사용한 그런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구역을 갖다가 시설차량이 아닌 교회차량 버스가 주차하고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특별하게 우리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한 건 없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크게 잘못한 사항은 없고 거의 주의라든지 불문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이라,

오천진위원

감사과장님한테 내가 특별하게 감사하는데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없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디테일하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비리집단으로 해서, 왜? 매달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감사에도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수막을 또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저 복지관 비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공익제보를 잘못하면 말도 못하게 상처를 입는다니까, 회사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지요?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안 되면 앞에다 종이를 붙여가지고 “구청의 감사결과 크게 특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모여 갖고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안 받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복지자원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복지조사과장님!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박경자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6대 때는 아시다시피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용문시장에서 13년 동안 머리 이렇게 기르고서, 노숙자 분을 갖다가 제가 13년 만에 자활을 시켜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 복지 쪽 담당자들은 “의원님, 그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권침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분들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거든. 나는 지각없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분 때문에 주위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잘 해결해 가지고 몇 년째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두 번째,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잘 발견하셔 가지고 거의 끝나는 사람을 되살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재선이지만 복지 쪽은 전혀 문외한인 게 이쪽 상임위에 안 들어가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역시 복지 이쪽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분들이 자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활이 또 안 되면,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다시 술 중독이 걸려가지고 클린업이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왔으면 그분을 자활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술을 또 먹게 된다고.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연계가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달에 근로, 그 일하시는 분들 내가 재산 통보, 다 추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의원님, 저분은 연립이 3채 있는데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절대 부정적이거든요. 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여기 자활근로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갖다가 똑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상이 돼 가지고 오시면 이런 분들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도 시키고 기간제근로로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방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 협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물론 우리 복지사들이 열심히 하시만 특히 원효2동, 우리 국장님! 이○○ 팀장님하고 이○○ 주무관님 정말 일 잘하더라고, 두 분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독려 좀 해주세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는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천사같이 보여, 지금. 대단하시고,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사고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거든. 특히 ‘찾동’!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그분들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들 독려 좀 해주세요.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칭찬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경자

박경자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우리 박경자 과장님은 14일 남으셨어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14일 남았어요. 고맙습니다. 아주 뜨거운 칭찬을 해주셔서 공무원들이 힘이 날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김철식위원

245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사업 좀 볼까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당초예산이 4,50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310만원 추경 들어왔는데, 왜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4,500만원 그 부분은 앞에 그 현관,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데 입구, 그쪽의 경사로를 맞추는 거고요. 지금 이것 310만원은 무대의 경사로를 맞추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그랬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게 맞춰서.

김철식위원

4층 강당 얘기하는 거예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이것 310만원은 강당에 있는 무대에 임산부나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올해 1월 29일 날 “이것을 2년 안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은 설치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4층 강당 거라는 얘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사업 생각을 못했던 거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2020년도 올해 1월 29일 날 “이런 식으로 하라, 2년 이내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철식위원

“경사로 구입비”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공사규모나 공사내용을 알고 있는데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이동식이어서.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장 복합여과기 공사나 LED 교체공사 다 한 거지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김철식위원

241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국고)’ 이것 대상자가 1명이었는데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없고요. 연초에 확정내시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언어발달지원이 부모가 장애인이면서 아동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만12세 미만인 경우에,

김철식위원

네, 1명이 있었는데.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철식위원

왜 없지요? 이사 갔어요? 왜 있다가 없게 됐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있다가 없게 된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고요.

김철식위원

1명인데? 대상자가 1명인데 1명이 있다가 없는데 그걸 몰라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명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철식위원

아니, 올해 1명 있다고 잡아놨었잖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냥 잡았는데, 작년에 가내시 때 잡았는데 확정내시 때는 없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비슷한 서비스가 영유아 발달 서비스가 있고요. 또 장애인 쪽에서 재활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잡았던 것은 가내시로 잡았던 거예요.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요. 인건비하고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왜 그랬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가내시 때와 다르게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국·시비 이게 사업이거든요.

김철식위원

아니, 그래도 당초 인건비나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을. 그런데 왜 인건비가 증액이 됐지요? 원래 2,600만원 잡았었는데요. 그다음에 통신비하고 유지보수비도 당초 400만원 잡았었고. 왜 210만원, 132만원이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확정내시에 따른 것뿐인데요, 저희가.

김철식위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잡게 됐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를 주는 그 대상자가,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1명이에요.

김철식위원

1명인데,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응급관리요원이 1명이고요.

김철식위원

당초에는 2,600만원짜리 인건비였는데 왜 2,700만원짜리가 됐지요?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철식위원

통신비도 400만원이었는데, 1년에.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과장님이요? 네. 과장님! 계세요. 조금 속도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241페이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600만원 편성됐잖아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센터장?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무국을 설치했고요. 사무국장님 한 분만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비상근 활동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센터장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님에 대한 활동비를 책정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개장을 하고 올해부터 ‘장애인복지의 원년’ 부터 시작해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시작하셨지요?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카페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안마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마스크 생산사업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도에 혹시 예산을 세울 때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문화행사, 그리고 토론회, 보고회 등 서로 간의 의견교환이라든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하실 때는 이런 실적들이 쌓여서 서울이나 타 기관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뒷받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에도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활동 해 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네. 장애인들의 특성상 사업 진척이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그것 감안하셔서 우리 과에서, 기존에 해 주시던 주무관이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항상 칭찬하시거든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양유춘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46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자문단, “토론회 및 성과보고회 운영” 900만원 감액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 청년정책자문단에 올해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행사가 취소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거고요.

고진숙위원

이게 하반기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사인가 봐요?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상반기·하반기 2번 하는데 상반기,

고진숙위원

상반기 게 안 돼서?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반기 때 이것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으면 감추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수당”이 또 1,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회의는, 어쨌든 이것은 운영은 해야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회의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청년들의 정책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청년정책자문단을 너무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또 과에서도 그 부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이돌봄키움센터 관련해서는 기존의 실적이라든가 현황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553억 1,300만원 대비 0.43%인 2억 3,500만원을 증액한 55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59억 7,900만원 대비 7,200만원을 증액한 6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비 400만원과 201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반환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입니다. 인재양성과는 기정액 102억 5,600만원 대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한 10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이 취소된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2,4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다음 268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372억 2,900만원 대비 3억 7,800만원을 증액한 37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 9,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물량 증가로 인한 물처리부담금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급여 및 수당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액 4억 8,300만원 대비 2,400만원을 증액한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직원 수당 7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반환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8호,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3억 1,296만원에서 2억 3,537만원이 증가한 555억 4,833만원입니다. 문화환경국의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는 추가경정 편성 예산이 없으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에서 아트홀 무대 이동식 경사로 설치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양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캠프 등의 취소로 2억 3,9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차고지 및 압축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8,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비용 9,72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로 2억 1,567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8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시간선택 임기제 신규직원 채용으로 7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억 3,537만원으로 공통적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515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증액규모는 1억 21만원입니다.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예산 집행 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269쪽,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신규편성을 하셨나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주간작업이라든가 3인 1조 적용했을 때 원가산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재활용품 수거 적정인력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3인 1조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부 동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개선방안으로 구역별 묶어서 3인 1조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하나요? 단체에서 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이 용역은?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게 기존에 저희가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이라고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병산위원

기관은 하나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하나는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분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런 쪽도 더 검토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행의지가, ‘3인 1조’ 이런 법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내려오는 법들을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우리가 먼저도 청소미화원도 증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지를 안 보여주는데,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시행할 때 시행규칙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제가 어제 그제도 내려오면서, 생활폐기물이지요, 이게? 요즘 의회 회기 중이라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어제 해방촌 고갯길을 넘어서 내려왔어요. 오다 보니까 9시 10분이 안 됐을 시간인데 그 시간이면 일반인들이 출근시간이 다 끝났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사진으로 채증을 해서 왔지만, 그런 것들이 처리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골목길 입구에 다 쌓여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런 것을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인원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데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에 써야 된다는 얘기지. 연구용역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재활용 환경 공무관들이 할 수 있는 구역이 실질적으로 3인 1조만 다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저희 용산구 여건상. 골목이 많기 때문에 삼륜차로 끌고 가는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3인 1조 하고 싶어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건 현실적으로 맞는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본 길은 차가 다니는 큰 길이에요, 제가 채증해서 온 곳은. 그러니까 골목길에서야 3인 1조가 아니고 편의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지요. 분담을 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큰길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3인 1조나 이런 청소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연구용역비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용역을 했었을 때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개선을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입니다. 269쪽 하단인데, 이게 우리가 오니 이런 건데, “분뇨, 오니 처리부담금”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양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단가가 올라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양이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와 전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 냈을 때 양이 지금 3,600t 가까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년도라든가 금년도, 전년도에 준공된 그런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보면 수수료 납부할 때 하수처리장이 없는, 있는 2곳, 강서하고 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에서 가산금 10%를 더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분뇨, 오니 처리비용을 업체 측에서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인상을 시켜주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네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것은,

최병산위원

양이 늘어서 그렇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니, 물 재생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것은 추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목적사업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양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예산결산 때 우리 과장님을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우리 이쪽 국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인재양성과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해 가지고 감액된 건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원순환과가 과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8건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8건인데 5억 2,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5억 2,000만원이나. 이것은 뭐냐? 예산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제가 여기 디테일하게 다 봤어요. ‘이것은 필요한 돈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그날 얘기하고, 저 성질 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지요? 인력채용 지금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인력채용 건도 이번 용역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그게 이번에 용역에, 지금 저희 구하고 비슷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치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를 빼고 대형생활폐기물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 그리고 1인당 처리 양도 그 자치구들이 더 많아요, 용량이. 그런데 지금 저희 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구는 비슷한 수준인데 더 많이 용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용역을 해서 적정인원이 얼마이고, 그래서 그 적정인원 나온 것 보고 인원이 더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채용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 인원이 실질적으로 더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 되게 존경해요. 일 잘한다고 워낙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구원투수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줬다는 것은 1월 달에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 부서 인력운영비를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의원들이 예산, 본인들이 예산 달래서 우리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 예산 우리가 감추경 안 하겠습니다. 이 돈 그냥 해서 빨리 채용하세요. 이것 감추경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왜 자꾸만 이런 얘기 하냐 하면, 제가 또 반복하는데요. 과장님 얘기하고 저하고 달라요. 왜? 우리 동사무소 가면,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가면 우리 동 직원 행정직들이 쓰레기 주우러 간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 데미지가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거의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또 검토한다고 하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도 위반을 하고 있잖아요. 3인 1조가 안 되는 데가 3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서부이촌동은 그것도 운전기사였고 1명 딱 있다고, 과장님이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청소하러 나갔다며? 어디 동장이, 직원을 안 뽑아가지고 동장이 쓰레기를 청소하러 갑니까? 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왜 사람을 안 뽑아요? 일반 사기업도 아닌데? 언제까지 뽑으실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용역결과 나오는 것 보고,

오천진위원

언제쯤 나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 되면 발주 바로 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단! 우리 과장님, “어디는 인원이 청소를 하고, 사람이 일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환경부 지침, 3인 1조 꼭 지키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지키시고, 만약에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에, 만약에 3인 1조로 해 가지고 예산 안 잡고 안 하시면서 제가 정부합동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청소용역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인원을 추가해라.” 이렇게 지적한 것 맞지요?

오천진위원

그냥 사람을 늘려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금선위원

국장님, 그냥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는 착잡한 심정을 거기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과 보니까 답변이 다 그냥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감축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청소년,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코로나가 올 가을에 더 활성화가 될 것인지, 잡힐 것인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올해 못한 이런 행사들을 구비로 또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못한 것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어떻게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백년대계의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에서도, 구청에서도 금년도의 교육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다시 좀 완화되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저희가 강의도 하려고 다시 했는데 또 이게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강의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오프라인 교육만 꼭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서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각종 그런 교육들을 비대면 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축소된 부분만큼 2021년도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런 사태들이 다 사실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다 인간이 또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구온난화가 오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해외연수, 대학생 멘토링,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구에서 환경교육도 청소년들한테 같이 해서 ‘환경이 인간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설혜영위원

지난 예결특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준비, 요청하신 것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위원들 것까지 같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오늘 이 예결특위까지 가져오셔야지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니까 요구를 한 건데 그걸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왜 문제가,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였어요. ‘간접노무비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것 받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만 그것 1건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또 간접노무비도 고진숙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요구하신 분들, 위원님마다 다 있기 때문에 누구는 갖다 드리고 하기가 그래서 다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갖다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빠른 시일 내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이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준비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정산자료는 구청에서 갖고 있었어야 되는 자료이지 이것을 지금 만들 자료가 아닌데 이것을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2018년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 저는 갖고 있으니 2019년, 지금 2020년 간접노무비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산내역을 챙기지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직영 미화원 채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정례회 때 논의를 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시간 한번 마련해서 그것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별도로 보고 할 사항이 있고 별도로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감액을 가지고 왔잖아요, 직영 미화원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보고하자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액,

설혜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추경예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감액 건은 지금 6월 달까지 6개월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한 거고요. 지금 그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추후 관련해서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관계라든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설혜영위원

방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고 직영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방법을 결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지금 둘러대기 위한 답변이지 그게 어떻게 정확한 답변이 됩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감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추경에, 전년도에 집행부 스스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증액으로 올렸던 사항이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인력채용의 적정인원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때 집행부에서는 증액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검토를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환경미화원들의 직무관계라든가 품위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발생을 해서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했을 때는 그 환경미화원들도 그대로 그 상태를 닮아가기 때문에 변화 없이는 사실 채용해도 큰 문제가 있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적정인원은 얼마일까’, 타구까지 비교를 해본 결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이 지역 재활용만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정말로 부족한지’ 여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확히 전문기관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결과를 내리기 위해서 저희도 어려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시면서 직영 미화원 분들의 직무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지금 이런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밖에 안 돼요. 직영 미화원도 제대로 조직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자원순환과가 지금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걸 직영 미화원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지금까지도 직영 미화원 조직 관리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통감을 합니다. 저희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환경미화원들 점검도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직영 미화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시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 저희가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혜영위원

과장님, 조직 관리대책도 다 좋고요, 그리고 적정 인원에 대한 점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직영 미화원이 계속 퇴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보충을 하겠다고 스스로 예산을 올렸어요, 직영 미화원 인원 충원에 대한.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여 있었던 그런 적정 인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또 직영 미화원들의 조직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하세요. 하지만 올린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다면 직영 미화원 채용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것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올린 예산을 계속 뒤로 미루고 판단을 안 하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환경부에서 나온 안전지침이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서면답변을 쭉 하셨어요, 3인 1조뿐만 아니고.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3인 1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 되고 있는 안전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직영 미화원 채용문제, 이것도 안전문제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안전지침 지켜지지 않는 이런 문제도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안전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환경부에서 합동감사 할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환경부랑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지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에서 합동감사 하겠다고. 합동감사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시급히 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발언은 좀 피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침을 안 지키신 거지요? 공개 했으면 공개한 자료를 주시고, 공개 안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같은 것, 이런 것 이렇게 급히 추경에 올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미화원 저희가 예산 세운 것 작년에 2020년도 예산 준비는 언제 하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9월부터 준비했을 것으로,

고진숙위원

9월부터 준비해서 예산 확정되는 게 언제입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2월 달이요.

고진숙위원

12월?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확정되는 거지 과에서 올린 것은 언제 올립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10월쯤인 것으로,

고진숙위원

10월쯤이요? 그러면 과에서 그런 것 다 논의하고 국장님하고 또 세부적으로 다 논의해서 올리신 건데, 그것 지금 안 하신 것은 뭡니까? 직무유기 아니세요? 국장님들 그러면 허수아비였습니까? 과에서 필요해서 올렸으면 이것 진행을 하셔야지 안 하신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해 되면 이것 다 불용될 겁니다. 지금 6개월만 올렸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나머지 6개월짜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결과 보고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고진숙위원

과장님! “용역결과 보고 채용을 하게 되면……”이 아닙니다. 이것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 예산 준비할 때 2019년도 9월, 10월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걸 왜 지금에 와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민간위탁 줬을 때 급여 더 많이 나갑니다. 과장님, 원리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이것 감추경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직원 뽑으시고, 여름 되면 각 동마다 다 부족하실 겁니다.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동네 청결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개인위생,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위생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가 골목의 쓰레기로 인해서 이런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골목 청결문제가 잘 지켜져야지 우리 구민들도 청결문제를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골목청결지킴이도 지금 추경에도 1개월분, 12월, 단, 동절기는 안 하는데 동장 여건 하에 할 수 있게끔 추경에 1개월분 더 반영을 했고요, 동절기도 실시하려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골목 청소하는 인력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청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대대적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음식물로 인한 불쾌하고 또 거기에서 위생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결지킴이 새로 희망일자리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잘 인력을 운영하셔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안전문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추경도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한 17주째 토요일, 일요일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흥시설 관리도 문화체육과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설혜영위원

보건위생과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교시설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재양성과 질의를 하면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문화환경국장님!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문제, 그리고 또 집안에 학교 등교를 못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 등원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주 이틀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 3일은 집에서 수업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이들 ‘온라인 과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제 온라인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건상.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질 좋은 그런 온라인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EBS 교육방송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도 많이 수업을 EBS로 교육을 듣고 있는데, EBS에서 제작하는 좋은 교양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기 이용권의 비용이 꽤 큽니다. 정기이용권을 구매를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EBS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정기이용권을 우리가 구민들 아이들한테 공급해서, 어차피 온라인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좋은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교육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재양성과와 협의를 하셔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기본적인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거기에서 EBS 교육이 됐든,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 됐든 지금 교육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위주가 주로 교육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기이용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저소득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인재양성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이용해도 좋은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BS에서. 한번 EBS방송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지원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자료요청 한 것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빙고압축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했던 사건 관련해서 자문변호사 의뢰서하고 자문 받은 자료’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시겠지만 그 자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재희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59명이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현재 3인 1조가 안 되는 지역이 세 군데라고 했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용문동, 이촌1동, 이촌2동?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이촌1,2동. 네.

오천진위원

그분이 몇 명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실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지요, 3인 1조 하면? 일이 있건, 없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3인 1조 해서 구역을 묶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대안으로 안전문제 생각을 해서 용문동, 원효2동 묶어서 권역으로 해서 3인 1조, 이촌1,2동 묶어서 3인 1조 이렇게 지금,

오천진위원

자,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 다치면 잉여인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걸 몇 %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문제가,

오천진위원

휴가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잉여인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빠지면,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타구는 다 기동반이 있어서 잉여인력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순찰차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잉여인력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부족할 때는 저희 폐기물관리팀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 운전원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소위 말하면 땜빵하고 있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59명에서 아까 같이 잉여인력 플러스 3인 1조를 맞추려면 현재 몇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지금 그래서 그 용역,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시냐고요, 일단 그게?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그 조건, 안전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현재 50분에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동별로 지금 없는 동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을 맞춘다고 하면 지금 1명씩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몇 명을 더 뽑아야 돼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세 분이 더 있어야 되겠지요.

오천진위원

3명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자원순환과장

거기 3인 1조를 맞춘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3인 1조는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만, 이게 조직의 문제인데요. 우리 국장님! 이 조직을 빨리 추스르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아까 우리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2019년부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국장하고 담당과장, 팀장이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용산구의 어떤 사정 변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 3구역이 21일 날 시공자 선정 총회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주변 여건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2019년도 이전의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상황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과연 적정하게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제로 확행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연 예산이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1인당 예산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적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만한 가치를, 값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됐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적인 기관,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더 근거를 하면 우리가 향후 인력이라든지 우리 용산구의 청소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 예산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 잘해주셨네. 그게 5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그것을 다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지는 미화원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직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사람이요, 피곤하고 일이 많으면 그 조직이 잘 안 돌아가요. 뭔지 아시지요? 저도 대기업에서 23년 조직관리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시끄러운 것은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일 대장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빨리 빨리 뽑아줘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채용하면 그냥 깨끗이 끝나요. 왜 우리가 과장님이랑 담당자 우리 직원들한테 인상 쓰고 해야 됩니까? 간단히 끝나는 일을 갖다가.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결산심사 할 때 논의가 됐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과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례회가 끝나면 이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오천진위원

아니,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저 성질 되게 급하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논의,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정리합시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오천진위원

왜 자꾸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 “위원님들, 돈 얼마 주십시오. 사람 뽑아 가지고 동네 청소 깨끗이 하고 시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이게 그러려고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오천진위원

왜 돈을 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반납하면서 시끄럽게 만듭니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오천진위원

그것 미리미리 예측하고 하셔야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 한남동의 3구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5구역까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력수급을 당장 올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윤성국위원장

네, 정리합시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국장님, 시끄러운 것을 빨리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오천진 위원님이 청소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문화환경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문제점이라도 우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세세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오천진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만들자고요, 특위 위원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오천진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오늘 이것 가지고, 저번에 결산 때도 그렇고 오늘 이것 가지고도 계속 “청소 인원을 더 뽑자.” 이것 가지고 지금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청소 인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신경 써주세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이 문제 가지고 결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하는지’에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문제예요. 예산 심의에서 다 결정을 해 놨더니 이걸 아무런 이유 없이,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렇게 안 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1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이런 예산을 예측해서 올리고, 의회에 올리고, 결정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정례회 후에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자료도 이래저래 해서 제출을 못하고, 또 정례회 후에 논의하고, 비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위원들을 애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시도록 하겠습니까, 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분만 갖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부서에서,

설혜영위원

밤을 새서라도 갖다 주시고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설혜영위원

이게 만드는 자료가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는 문제예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오늘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야 되는 자료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설명을 하시고 준비된 자료는 오늘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준비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 8,433만원 대비 2%인 3억 2,3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59억 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5억 4,207만원 대비 0.17%인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억 4,30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1억 2,574만원 대비 9.2%인 1억 9,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3억 2,14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1억 9,567만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억 8,012만원 대비 9.6%인 8,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9억 6,45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1,040만원 증액, 2019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233만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보조금반환금으로 4,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7억 8,348만원 대비 2.5%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8억 34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12억 5,290만원이며, 2,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12억 7,51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병·해충방제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수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8호,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5억 8,433만원에서 3억 2,333만원이 증가한 159억 766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제3종시설물 지정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 중 서울시 예산부족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시비 부족분 75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재정비사업과는 관내 건설업체와 용산공고 건축토목과 구직자를 연계하여 일자리 및 지역정착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9,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더불어 재정비사업과와 건축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이게 별건 아닌데, 증감액 중에 1,000만원 증가한 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 있지요, ‘지역 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 이게 지난번에 결산 심의 때 지출이 얼마 안 되고 반납을 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왜, 지금 6월 달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잘되고 있나 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당초에는 6명을,

이상순위원

이것 빼셔도 돼요, 혼자 하실 때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당초에는 6명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공모를 하니까 참여업체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4명만 취업이 됐고, 또 취업도 학생이다 보니까 6월 달 이후로 취업이 돼서 작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명 학생들은 올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올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통보될 때는 2,400여 만원이 결정, 그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통지가 와서 저희들, 서울시, 국고 합쳐서 1억 4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와서 내려온 것은 3,240만원씩, 국고 3,240만원, 시 3,240만원을 주겠다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구 것을 줄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 예산이 줄어들고 시비와 국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040만원 증액이 되지만 국비와 시비가 772만 7,000원씩 늘어나고 구비는 505만 4,000원이 줄어드는 그런 편성내용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1억 2,900만원이 예산이었어요, 최종 예산이. 그게 아이들이 안 와서 작년에 많이 못 썼다, 그랬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4명만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하는 것도 6월 달 이후로 취직이 돼서,

이상순위원

6개월 분에 대해서? 그래서 약 3,000만원 돈이 작년에 집행이 됐는데 6,200만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4명이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정이 돼서 올해 1년 동안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4명은 현재 얘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게 2020년도 예산이 1억 140만원이라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1억 140만원인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보내줄 때는 2,467만 3,000원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은 3,24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상순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우리 구비 지원분만큼이 1,040만원이 추가되어야 된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구비는 실질적으로 줄은 겁니다. 505만 4,000원이 줄어들고 시비하고 국비가 늘어나서 내려온 거지요.

이상순위원

이게 그러면 1,040만원이 지금, 이것 우리 구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부담금만큼이 1,04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이상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됐어요. 일단은 국·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리 구비도 늘려야 된다, 라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이상해서, 그 부분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당초에 저희들 구비는 4,165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사실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은,

이상순위원

아니, 어떤 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1,040만원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우리 구비를 지금 더 해 달라는, 추경에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전체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 시비, 구비를 균형을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예상보다 국비, 시비가 많이 와서 많이 온 것만큼 구비를,

이상순위원

구비를 늘려야 된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감액! 구비는 500만원 이렇게 적게, 그러니까 구비를 좀 적게 하고,

이상순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윤성국위원장

자, 구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돈은 뭐냐, 이거지요, 이상순 위원님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전체비용은 1,04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1,04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에서 지금 1,04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전체 예산은 같고요. 전체에서 구성을 따지다 보면 그중에는, 내부를 더 따지다 보면 국비, 시비는 올라갔는데 대신 구비, 우리 구비는 조금 내리고 국비, 시비는 올리고 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올렸다면 이 예산이 그러면 국·시비냐고요, 이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해가 안 돼서, 진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국비하고 시비가 2,467만원씩,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국·시비를 갖다 예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비잖아?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통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구비에 1,040만원 순수한 구비가 증액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국·시비가 늘어나면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같이 늘어나야 돼서 이렇게 증액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를 줄였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거기 277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어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277페이지 예산서.

윤성국위원장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이상순위원

아니, 가장 단순한 문제이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270몇 쪽? 과장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277페이지. 거기 보시면 당초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2,467만 3,000원, 시비도 2,467만 3,000원으로 하고, 저희들 구비는 4,1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3,240만원 국비, 그다음에 시비가 3,240만원씩 각각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들은 증액이 770만원씩 다 증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맞춰서 총괄 계산해 보니까 저희 구는 한 500만원이 마이너스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예산으로,

이상순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매칭비율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32%, 32%.

이상순위원

32:32? 아니, 정확하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32.4%, 32.4%, 저희구가 36.6%입니다.

이상순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기도 하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그러면 기정액에서 구비가 과다책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책정이 된 거지요.

이상순위원

36.6%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과다책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1년 지출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나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구비도 조정하면서 전체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교증감에서 7,727이 2개에다가 해서 빼기 5,054가 나왔는데, 이런 예산편성 시스템이 뭔가 궁금해요, 지금. 이게 조금 뭔가, 금액을 갖다가 여기에 책정해서 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비율상 보고 기정액이 나온 걸 보면 이 편성은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당초의 계획대로 시비, 국비가 내려왔으면 변동이 없었을 텐데 원래 시비, 국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동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하고의 관계를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어렵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 구비의 비율이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됐어.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32.4%가 아니고 이런 정도로 보면 30%, 30%, 40%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32.4%로 상향이 되면서, 국·시비가 더 증액이 되면서 반대로 아까 말한 36.6%의 우리 구비의 비율이 원래는 40%에서 36%로 줄어드니까 감추경이 되는 거고, 시하고 국비가 더 지원이 되면서 증액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당초 2020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2,467만 3,000원, 2,467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비, 시비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다음에 구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 자체가 32.4%, 32.4%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이 비율로만 보면 30%, 30%, 4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율이 바뀐 거예요, 지금. 비율이 32.4% 32.4%, 36.6%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것은 반대로 40%에서 36%이 되니까 감추경이 된 거고 여기는 상향이 되는 이 요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면 쉬운걸 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면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 돼요. 왜냐? 여기 추경에 지금 증액으로 1,04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1,040만원이 정답에 올라온 걸 가지고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풀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러면,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여기 이것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게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통보가 됐는데 그때 2,400만원씩 내려 보내주겠다고 통보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3,2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네,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대책정을 해 놓은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내시가 있고 뭐 했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1,040만원을 갖다 증액을 해 달라? 우리 위원들은 1,04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과정이 잘못됐어, 지금. 잘못됐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이것 나중에 끝나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1,040만원 올라온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다시. 기획예산과에서도 봐야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과장님,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답변도, 과장님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해가셨습니까? 이해는 안 갔지만 그렇게 나중에 풀자?

이상순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오케이! 들어가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보니까 예산서상 구비가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걸 내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는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반환금 지급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헌 -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다른, 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보조금이 1억 9,100만원의 큰 비용을 지금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 당초에 12억 6,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12억?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6,000만원, 집행은 10억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용문시장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의 시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문시장 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7,000만원, 용문시장 특성화 관련해서 2억 7,000만원, 그래서 시비 예산을 먼저 사용하게 돼서 사업이 약간 방향성이 비슷한 것은 덜 쓰게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거점센터’라든지, ‘같이가게’라든지 그런 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억 6,000만원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이게 포괄 예산으로 내려왔나 보지요, 지정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캠퍼스타운 사업’은 그쪽에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지정장소도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나 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사업 항목별로는 정해져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항목별로. 그렇게 큰돈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워서, 집행의 이유라든지 계획이 좀 더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북측 일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재 하고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2번 유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바로 용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은 1억 5,000만원인데 용역비용이 적어서 유찰이 됐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적어서 유찰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더 배정요구를 하지 그랬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굉장히 6월 말에 일몰이 되면서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바로 수의계약이 돼서 6월 안에 작업 시작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아까 재정비사업과장님! 아까 그것 이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답답해서 끼어들어서 잠깐 질의를 같이 하게 됐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000만원 예산을 할 때 국, 시, 구비의 비율을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처음에 2,467만 3,000원, 시비도 2,400, 그다음에 구비는 4,000만원. 그런데 매칭비율은 국·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은 어디에서 누가 잡았지요, 예산 처음에 잡으실 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잡을 때는,
정호

장정호위원

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그때는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돼 가지고 돈이 온 것은 3,24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편성한 거고, 원래 30%, 30%, 30%에 경비 10%는 저희 구가 부담하면 40%를 부담하는 이런 형태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약 30%가 채 되지 않는 비율대로 편성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비를 다 편성했고 시비도 받았고 구비도 다 받았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일부 감추경을 하고 일부 증액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퍼센티지 비율이 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달라진 비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예산이 처음에 2,400만원 편성했다가 내려왔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편성했다가 지금은 3,240만원이 오니까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편성만 하신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원래 기준은 30%, 30%, 40%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당시에 내려 온 것은 거기에 못 미치게 내려와서 저희 구가 해야 될 비용들은 최대한 맞췄던 거고요. 이제 내려온 돈은 32.4%, 3,24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저희 구가 조정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계 형식으로 잡은 거고, 지금은 확정으로 잡으신 거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비율이 이렇게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변동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드문 케이스이다 보니까 얘기 자체가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치상으로 3,240만원, 32.4% 정확하게 맞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140만원에 편성해서 딱 퍼센티지 나눠보면 거의 0.1%만 빼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이전의 기정액의 예산비율이 이 비율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자꾸 혼돈이 됐던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원래는 30%, 30%, 40% 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4%가 더 온 거잖아요, 지금.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돈이 좀 더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예산을 요구하고 감추경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돼요. 전달이 안 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국고보조금반환금’도 지금 상당히 3,200만원씩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때 이렇게 우리가 추계하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반환금도 좀 적게 반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집행에 의한 반환은 괜찮은데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반환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설혜영위원

반환금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 이것 도시관리국 추경 예산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예산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사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이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공람을 하셨지요, 용역내용을?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다 완료가 됐나요? 공람이 끝났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의견이 많이 들어왔나요?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왔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몇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건 들어왔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구단위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주민 분들이 잘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나 어려운 그런 법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좀 친근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렸고, 특히나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주민 분들이랑 의견수렴도 잘하시고 주민 분들한테 알림사항도 잘하시라고 당부를 했는데, 전에 좀 설명회가 진행이 안 됐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이 그때 얘기를 하셔서 설명회 대관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람기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혜영위원

저는 그럴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조금 더 뒤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주민 분들에게 당연히 알 권리라든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해서 준비는 다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그게 다 돼서라도 설명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면설명을 하기가 지금 좀 부담스러운 시기라서,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설명회 해서 그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반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용역 된 사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적인 사항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의 업무들이. 주민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공고 했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세요. 본인의 지역이 도시관리의 어떤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론 잘 아는 주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눈높이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마을마당, 공원녹지과 예산은 다 반환금이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당 주민쉼터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사용하셨나요, 올해 예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 본예산이요?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늦어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6월 중 상반기 중에 사업을 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저쪽 한남동 쪽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최대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지원’ 사업이요. 생활체육시설도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나 집행을 하셨나요, 올해 예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현재 78개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35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노후 된 것, 또 고장 난 것,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연중 수시, 고장 날 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이것은 수시로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장 날 때 또는 교체가 필요할 때 집행할 예산이라서 아직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을마당,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공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주민 분들이 집에 계시다가 답답하셔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거나 공원에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전문제, 소독문제, 이게 어떻게 잘 챙겨지고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코로나 최초 발생 시부터 계속,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손 소독뿐만 아니라 열 감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전부 다 1일 2회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모 언론에 나왔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효창공원에 대해서는 1일 4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주로 산책로 주변의 운동시설에 대해서 지난 14일까지 폐쇄를 저희가 그동안에 했다가, 플래카드도 걸었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에서 당분간 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바람에 당분간 좀 더 연장하고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러면 폐쇄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시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폐쇄돼 있는 시설은 지금 한남동에 있는 한남테니스장 12면에 대해서 현재 폐쇄명령을 했고요. 원래는 6월 14일까지 명령했는데 최근 엊그저께 정부에서 무기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금요일 날 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들 소독 문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 원래 우리가 물놀이장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1억 6,000만원이고요. 물놀이장 할 수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태원발’, 죄송합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태원 클럽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안 하면 모르겠으나 운영을 했다가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 추세로 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정식으로 코로나 종식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현 상태에서는 운영이 어렵지 않은가?’ 라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지금 한창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준비해야 되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감추경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6월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위에서 7월이나 8월에, 또 9월에 종식선언이 되면 이 예산을 감추경 해야 할지, 아니면 또 그와 비슷한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니까 약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는 방안도 있고,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감추경 문제는 나중에 좀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지요.

설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줄일 예산들은 줄이고 또 빠른 정책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나 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추경을 하니까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좀 빨리 감추경을 해라.’ 이런 것들은 없었나 봐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과에다 요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금 유보,

설혜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전에 예산과에서 ‘줄일 예산들이 있으면 빨리 감추경 해서 우리 예산을 다른 데에 신속하게 써야 되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해 봐라.’ 이런 것들은 없었나 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네.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것들이 좀,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민생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좀 기획예산과에서 잘 요구를 해서 줄일 것들은 줄이고 빨리 정책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나갔는데 마침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왔어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해야 될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정액에 가내시 내려온 거랑 이번에 다시 바뀌어 가지고 내려온 것 그 부분의 문제인데, 그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국·시비가 늘어나서 우리가 과다편성을 했던 것을 빼서, 빼고 나면 그 차이가 1,040만원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답변에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시비에 대한 승인이냐?” 국·시비에 대한 승인 맞습니다, 보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구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 지금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여기 건축과에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가내시 된 거랑 또 내려와서 매칭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 바뀌면서 우리 구비 과다책정된 걸 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이게 그냥 구비만 승인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그냥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부분 승인을 받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다 이해가 갔을 건데, 그 부분을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됩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4억 6,200만원 대비 5.1%인 10억 4,440만원을 증액하여 205억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쪽,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83억 3,570만원 대비 3.1%인 2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찾동’ 방문간호사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 인건비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및 금연사업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7,580만원 대비 1.6%인 74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4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에서부터 292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88억 3,100만원 대비 7%인 6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6,270만원을 증액하고,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향후 수요파악에 따라 5,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86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 6,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금 4억 7,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3쪽에서 295쪽,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18억 1,900만원 대비 8.3%인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1,8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1,4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액 1억 4,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118호,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억 6,282만원에서 10억 4,486만원이 증가한 205억 769만원입니다. 보건소의 주요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는 신규 ‘찾동’ 방문간호사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6,705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위생과는 이번 추경예산 743만원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지원 예산 6,272만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 6,893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 5,245만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40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1,928만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1,462만원 감액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및 입원치료를 돕는 사업들의 신설로 1억 5,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하여 구 분담금의 증액 및 감액편성이 대부분이며, 증액분 총 10억 4,486만원 중 60.31%인 6억 3,017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이를 제외한 실제 추경편성 규모는 4억 1,468만원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방역하는 과 있지요? 건강증진과인가요? (자리에서 ○건강관리과장 지태근 - 건강관리과입니다.) 네. 바로 거기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보건소에 배정했던 예산이 고갈되어 버렸어요. 방역을 날마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해야만, 또 모기퇴치도 있고 코로나 퇴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는 한 2,000만원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건강관리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정” 사업 있지요. 6,200만원이 늘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요즘 난임부부가 많이 늘었나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사실 난임부부가 작년에도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 1인당 지원비를 작년에는 1인당 50만원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7회까지 했었는데 1인당 110만원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지금 확정내시를 좀 크게 잡아가지고 따라서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도 5,000만원 정도는 반환금이 생겼었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보니까 늘어났어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지원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그것이 전년도와 상관없이 올해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올해 우리가 국가적으로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애로점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 분들이 잘 치료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 시행하는 데 지원을 잘 받아서 우리국가의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본인부담금 지원” 문제도 비슷한 사업이겠습니다, 그러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감액된 이유는 그런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본인부담금 지원”은,

최병산위원

감액된 겁니다, 이게.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어디를? 어떤?

최병산위원

신생아.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구비 100%짜리인데, 사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구 자체 예산으로 본인부담금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금년에, 지원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강관리 지원하는 도우미를 산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우미로 인해서 각 가정에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도우미 신청하는 가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은 지방자치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진짜 그런 실질적인 생활에 접근 했었을 때 이런 관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업무가 바쁘고 자기들 직장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적극 지원, 자기들이 찾을 거리 찾아가서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지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될 점이 있다면 개선해 가지고 잘 홍보해서 우리가 그런 수혜나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으로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3,4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소요물품 등 구입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1,448만 5,000원 증액, 건강관리과 예산 중 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 하반기 민간이전 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침체된 이태원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향후 이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 예산 각 항의 과목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승재

유승재행정지원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