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오천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이촌파출소를 존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협의 자료에 의하면, 공원의 종류를 소공원에서 문화공원(어린이 치안 교육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 이는 주제공원 중 하나이므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공원관리청인 용산구의 점용허가를 통해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르면 소공원은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문화공원은 도시민의 휴식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꿈나무 소공원을 어린이 치안 교육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 첫째, 이촌파출소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존치할 수 있고, 둘째, 기본적인 공원관리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여 구청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셋째, 포돌이, 포순이를 배치하여 용산구 유치원 어린이들의 교통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어린이교통교육기능을 추가하게 되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용산경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촌파출소가 폐쇄된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일 용산경찰서의 “이촌 파출소 존치 필요성 검토” 문서를 보면, 이촌파출소 관할 구역에는 1만 세대 3만인구가 거주하며, 1주일 평균 112신고 113건, 방문민원 80건으로 용산경찰서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에 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인접 한강로파출소는 9분 거리로 긴급상황 시 경찰력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촌파출소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용산경찰서가 주관한 이촌파출소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보고서를 보면 이촌동 주민들은 이촌파출소를 한강로파출소와 통합하여 지구대로 개편하거나 재건축 예정지인 왕궁아파트로 이동하는 안은 동쪽으로 치우쳐 부정적 여론이고, 현재 파출소 부지를 수용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고진숙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보면, 구청장께서는 “이촌파출소를 존치하고자 하는 이촌동 3만 주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수렴하고자 하였기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 왔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절대로 해제되지 않을 것이며, 이촌파출소 또한 그 자리에 계속 존치토록 해서 치안공백으로 인해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인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용산구의회에서도 이촌파출소를 존치하겠다는 구청장의 고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하여 꿈나무소공원 수용을 위한 240억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용산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보면 파출소 건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인 공원관리사무소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이촌파출소를 이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9일 경찰 27명에 순찰차 2대가 근무하던 이촌파출소는 폐쇄되고 한강로지구대로 통합되어 이촌주민센터에 7평짜리 이촌치안센터를 개소하여 주간에만 2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한강로지구대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야간과 휴일에도 인원부족으로 거의 비게 되면서 이촌동 3만 주민에게 치안의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 공원을 수용한다는 구청장님의 고견을 받들지 못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3조2호 별표1 제5호 나목 “지구대 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법령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이 숙원하신 대로 꿈나무소공원을 공원으로 수용하면서 이촌파출소를 다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심으로 제안 드리오니 능동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구청장님!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