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그게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늘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용대상, 3조의 ‘적용대상’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적용대상에 대한 조례의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려하고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소속 헬스강사의 시간당 임금을 보니까 9,000원이에요.
지금 우리 생활임금은 1만 520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는 9,000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