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과장님 ‘구청장협의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차례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의 답변이 구청장협의회를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치단체잖아요?
구청장협의회의 어떤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가자.” 라는 것이 결정돼서 추진을 한다면 저는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측면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어떤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각 구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이 취지를, 이 취지나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저는 우리가 용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주거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3인 가구 가계지출이나 사교육비나 물가수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울시 평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산구에서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수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서 ‘생활임금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