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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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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위험 직업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 위탁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