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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59회 제2본회의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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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월 7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적용하고,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5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4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4호,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사례관리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과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지역구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버들개문화공원’의 건축기간 내 완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버들개문화공원’은 한강로3가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기부채납 된 면적 1만 7,635㎡의 근린공원이었습니다. 이 공원이 201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 결정되었고 ’1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버들개문화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월에는 실시계획인가도 시행되었습니다. 당 공원의 결정취지는 시민들의 휴식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주요 결정내용은 기반시설 중 도로와 조경시설, 그리고 휴양시설은 증가하고 운동시설과 관리시설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당시 자료에 따르면 버들개문화공원의 교통여건은 한강대로에 인접해 있고 국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상당히 양호하며, 주차장은 주위 복합건물들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국제빌딩 제4구역 정비사업조합에서 제안된 문화공원지하 공영주차장설치 관련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 6월 2일 있었습니다. 의견청취 당시 지하공영주차장 이용객들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1,00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구의회 의견은 최종 3 대 3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450여 명의 입주예정자들도 서울시에 탄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5월 용산구청과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조합 간 체결된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협약서 제3조에는 “협약체결 즉시 공영주차장 및 공원 부속 시설을 착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비사업 변경안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대로라면 이미 지하공영주차장 공사가 착공한 것으로 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기 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이 협약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새서울철도의 회신자료에도 앞으로 진행될 신분당선 건설로 인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지정 이래 근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곳이니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버들개문화공원 조성이 원래 예정했던 건축기간 내 완공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에 대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한남동·서빙고동·이태원1동 출신 정의당 소속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 보류 결정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용산구는 ‘노동복지센터 설치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용산구가 2년을 준비해온 사업이며, 2019년 서울시에 요청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2019년 12월 노동복지센터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간을 물색하다가 한강로 기부채납 시설 공간을 최근 확정하여 서울시 시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3월 서울시에 공모서를 제출했고, 7월 서울시의 심사를 통해 최종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용산구의 사업신청서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는 노동복지센터 공모서에 “용산구 사업장의 91%가 9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 여건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하며, 구청에 전문가 무료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보니 “노동복지센터로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청년1번가센터 내 청년 창업공간이 부족하여 노동복지센터로 예정되어 있던 38평의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의무적인 공간 면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아니고, 28개의 청년 창업공간과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되는 이 사업 때문에 2년여를 준비한 센터를 포기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구청이 행정을 처리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심사 전에 용산구 노동시민단체는 구청의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시민단체의 직영운영 방식의 개선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모를 포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당연히 옳습니다. 서울시 18개의 노동복지센터 중 17개가 노동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책임 부서에 여러 차례 직영방식은 맞지도 않고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상담실의 노동 상담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구의 노동현장에 대한 전문성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노동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센터를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실력 있는 기관을 뽑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노동시민단체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받자 다른 핑계를 대며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용산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인지, 직영운영을 강행하고자 하는 행정의 입장인지 말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신규실업자는 60만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구직 단념자가 전년대비 5만 5,000명이 증가하는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노동 상담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이 노동복지센터의 추진 배경은 본의원의 두 차례의 구정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한 사항을, 두 번이나 답변한 사항을 뒤집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 준비의 불철저함입니다. 내부 사업만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심사공모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구청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서울시와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이런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또 마지막으로 용산구 행정에서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정책결정이, (의장,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바뀌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리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행정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올해 10월에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보류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료진,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