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황금선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은옥 의회사무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미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제3조의 조문 중 ‘비용 지급 예외 대상’에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 ‘비용 지급 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과 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5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개의전까지”를 “개의 전 날 16시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함께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한자어 “약간인”과 “끽연”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각 “3명 내외”, “흡연”으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괄 제안설명 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규정된 예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비용 지급의 기준과 예외 규정을 현실화하여 정비하는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공포된다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에 관한 규정」은 즉시 폐지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를 우리구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신청 기한을 변경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설치에 따라,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37조제2항 “개의 전 날 16시”를 “개의 전 날 18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5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수합·작성한 총괄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