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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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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국민당”이라고 우리 의회 앞 농성장 앞에 쓰여 있던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윤성국 의원입니다. 한 사람을 한순간에 매도하고 낙인찍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의회에서 구청장에 대해 거론하는 발언은 저지당한다.” “윤성국 의원은 성장현 구청장이 언급되는 순간 바로 저지에 돌입했다.” 바로 설혜영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제가 구청장을 언급한 발언 때문에 제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존중되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로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원이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발언의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셋째, 발언대에서 하는 발언은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모두 회의규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설혜영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 의장은 구정질문 뒤에 발언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의회 관례상 긴급하지 않은 발언은 안건 처리 후에 발언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은 지금 당장 발언을 하겠다며, 이미 발언권을 얻은 다른 의원님을 밀어제치고 의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바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설혜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무시했습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져야 할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무단으로 발언대에 서서,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발언 순서를 가장 먼저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의규칙 제30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은 설혜영 의원 뜻대로 다른 안건보다 가장 먼저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설혜영 의원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이 무엇입니까?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 설혜영 의원은 신상발언 중 구청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도, 의원들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7일 본회의 때 설혜영 의원은 또 다시 신상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은 설혜영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고,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혜영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서자마자 주어진 시간보다 시간을 더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발언대에 올라오면 허가받은 시간과 발언만 해야 하는데 시간을 더 달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회의규칙 제33조 위반입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의원마다 시간을 달리 준다면 의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언대는 발언시간을 놓고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은 설혜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처음부터 시간을 다시 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법규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이 또한 설혜영 의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설혜영 의원은 신상 발언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또 구청장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 위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요! 저!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설혜영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항의, 저지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발언 때문에 발언을 막았다는 설혜영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설혜영 의원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깡패로 매도됐습니다. 회의규칙을 어겨가며 허가 없이 발언대에 서고,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설혜영 의원! 자기 정치를 위해선 30만 용산구민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고, 용산구의회의 의원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근조화환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진) 설혜영 의원!

진정 의회가 죽었다면 의장님 사퇴 요구 전에 먼저 사퇴하십시오. 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앞에 처외삼촌 제사상처럼 농성장을 만들어놓고, 온갖 피켓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의원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단어에 꼭 어울리는 설혜영 의원! 큰 정치하시렵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렵니까? 아니! 신성한 의회에서 “정신 나간 국장”이라는 막말부터 순화하시고, 먼저 정신 있는 인간이 되어 주십시오!

본의원, 구청장을 비호했다는 설혜영 의원의 SNS 상의 허위 비방, 영혼 없는 더러운 사과는 원치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우물을 더럽힌다는 옛 속담이 이 가슴을 때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