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 가져오십시오. (선서문 제출, 회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