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처리한 이유를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계속 계약이 끊기게 되면, 5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끊기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영업정지 또는 허가, 전혀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과징금 처리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계약질서의 확립의 문제예요.
용산구 전체의 다른 어떤 계약 건에 대한 계약 질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여기에 어떤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투명성을 얼마나 제고하느냐?
거기 기로에 서 있는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들 몇 개월 이것 감량기 사용 못하는 것, 그것의 문제로 이것을 감사원에서 조치하라고 하는 것을 거의 조치하지 않았던 거지요.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크린피아’와 같이 음식물 RFID 대형감량기 렌털 과업지시서에 보면,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수송하여 불법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운영사업에 대해 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구가 계약 질서의 심대한 문제를 외부기관에서까지 지적받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간과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