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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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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을 위해서 관련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이런 것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라면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상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이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 이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법적인 사항들도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