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이 분이 공익제보 이후에 직장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것을 신고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분이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미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의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용산에서 발생을 했는데, 과정에서 이 분이 우리 구에 다시 한 번 또 호소를 하게 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판단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인이 퇴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면보고, 그러니까 퇴직사유, 사직서를 먼저 쓰셨지요.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이 문제를 바로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임면보고를 미뤄 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소통했던 민원담당자와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원담당자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