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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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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일단 이것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렇게 그냥 ‘행정상 주의’로 넘어가야 되나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여기도 4번, 9번, 11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짜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효창은 21가지 정도의 지적을 당했어요. 그 중에 4번에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미실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일부러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범죄경력 조회를 안 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을 상대하고 하는 부분에 만약에 어르신에 대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