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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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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 부분이, 아니! JC가 어디 이 관련 분야에 해당이 됩니까? 저만 봐도,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자! 그리고요, 지금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년 12월 11일. 이 결과 ‘개선 및 시정요구’에 보면요, 그 시정요구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업공모 시 중복조회, 특정인의 마을지원활동가에게 활동비 지급 편중, 마을활동가 채용 심사서류에 센터장 점수 미기재, 강사료 및 회의수당 지출 시 증빙자료 미첨부.” “직원채용 첫 달 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한 달분을 지급하여 환수 조치할 것.”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자치지원관들과 마을자치센터의 센터장과 틈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센터가. 그리고 그다음에 “물품관리대장 보완 작성 및 재물조사 실시 후 결과 보고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트북이요, 재물 명단에 있나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