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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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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뭐 인정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발대식에 사용하려고. 그런데 결국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결국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이 동영상을 사용하려고 이 동 지원관들이 동영상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동영상 제작이 안 돼서 협조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한 얘기는 “이 동영상은 발대식용이 아니라 자료축적용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동영상 관련해서 예산계획에 동 발대식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 500만원을 예산 취지에 맞게 지금 마을자치센터를, 예산을 그냥 마을자치센터가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고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집행 결과도 지도감독 사항인데, 이렇게 신청했던 예산이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벌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 제작 건과, 노트북을 10개 구입하면서 그 구입내역을 8개로 수정해서 편법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이 있었고, 노트북을 사용한 실사용자도 동 지원관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자치센터의 법인대표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사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