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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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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마을자치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계획이 있을 때 다 우리 구에 보고하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자치센터가 근로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했다면, 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 자치지원관들이 응모를 했다면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갖고 그 자치지원관들이 2년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치행정과가,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이분들이 마을자치센터와 많은 불협화음, 불화가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자치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우리 마을자치센터 보조금 유용관련 공익제보를 했었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