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주십시오. 지난연도 올해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마을자치회 관련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것은, 그때 불거졌던 문제는 동 자치지원관이 2년 계약을 했다가, 채용과정에서는 2년 계약이었다가 그것이 1년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동 자치지원관들이 구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동 자치회, 마을자치회의 임원 분들도 “자치지원관이 왜 중단돼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제가 그분들이 배워왔던 과정, 그리고 또 동 주민 분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중단하는 것이 동 마을자치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지켜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었고, 결국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분들이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과정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지요? 그렇게 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