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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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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