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3만 9,0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을 2년을 한다, 그것도 “연도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대학의 평생교육도 1년제예요, 거의. 그런데 우리 용산의 노인대학을 2년을 한다, 이것은 3만 9,000명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수요를 충족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1년으로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기간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사회보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2020년도잖아요.
민선7기 마지막인데 민선8기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기간을, 우리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용산구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3년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있지만,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뿐더러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의원의 임기보다도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탁기간 이것은 3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