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3항과 4항을 넣자는 쪽과 안 넣자는 쪽의 지금 의견이 상충됩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구청 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