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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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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제 볼 때는 우리 조례만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구성원을 가서 보니까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1호에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 하고 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지금 타 구 것을 2개를 봤는데, 거기에는 명시가 제4조3항 딱 당연직만 돼 있지만 우리는 3항과 4항을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좀 더 명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으나, 제가 봤을 때 궁금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