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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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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타 구의, 제가 2개만 갖고 있는데, 마포구하고 서초구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3항에 따른…” 해서 이 조항을 명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내용이 없이 그냥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보다가 ‘이 사람들이 지명한 사람? 그분은 누구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무협의회’를 타 구 같이, 마포구나 서초구 같이 “제4조 몇 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참여 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 그래서 ‘구성’을 보니까 제4조에 있는 거고,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4조의3항과 4항에 있는”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이렇게 해 주면 좀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