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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61회 제1본회의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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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를 하는 주체가 대부분 보면 구청하고 경찰서를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의장도 있고, 세무서장, 소방서장,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주로 경찰서나 구청에 계신 분들 위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노인, 아동, 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 2항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